금감원, 업무방식 싹 갈아엎는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 혁신과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업무처리 방식을 개편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감독업무 혁신을 위한 로드맵 'FSS, the F.A.S.T.(공정·책임·지원·투명) 프로젝트'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의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도 혁신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독정책을 펼치면서 사전에 금융회사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하고 사후적으로도 피드백을 수렴해 정책에 유연하게 반영하겠다"며 "금감원이 감독업무 혁신을 위해 내놓은 'FSS, the F.A.S.T. 프로젝트'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를 공정·책임·지원·투명의 4대 원칙하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구축 이날 발표된 프로젝트는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하드웨어(Hardware) 확충과 소프트웨어(Software) 업그레이드 등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로 나뉜다. 먼저 금감원은 하드웨어를 확충하기 위해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 신설·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금융감독 원스톱 서비스팀은 인허가 신청 전 준비사항 등을 집중 상담처리하는 금융회사 소통창구로, 사전협의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신청인의 편의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 금융혁신팀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나 감독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 인허가 지원시스템인 '인허가 START 포털(가칭)'을 구축해 인허가 신청급증에 따른 적체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투명한 금융사 인허가 심사, 제재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고·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신속한 사후 구제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사의 자료 제출 부담 완화 등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등록·보고 심사를 위해 심사항목 간소화 등 업무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법적 불확실성 해소, 금융회사 권익보호 금감원은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방지하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등 금융회사의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회계감리 조사기간 명문화(원칙적 1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등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분쟁 배정방식 변경,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 도입, 집중심리제 상시 운영 등 분쟁조정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 처리결과의 대외공개를 확대하고 자율조정 민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분쟁 당사자 간 자율조정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폐지나 보고주기를 완화하고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CPC)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해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감독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하는 평균공시이율을 조기에 제공(예: 1개월 단축)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준비기간 확보를 지원한다. 수시 변동되는 표준약관 등 규정 개정사항을 특정시점(회계연도 개시일 등)에 일괄 시행해 보험상품 개발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한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감독업무는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해 감독업무의 사전적·사후적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에 금융회사 등에 충분한 설명·협의를 하고 사후적으로도 금융회사의 고충 등 피드백을 수렴해 정책에 유연하게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혁신이 금감원의 조직문화 DNA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