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만 쉬어도 '눈덩이 이자'...조금이라도 줄일려면?
국내 시중금리가 치솟으며 대출자(차주)의 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에 눈길이 쏠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모두 추가적인 금리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도 연내 2.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지난 17일 기준 연 4.330∼7.140% 수준으로 연 7%대를 넘어섰다. 연내에 연 8%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담대 변동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5대 은행인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690∼5.681%로 6%선에 달했다. 지난해 말 대비 상단이 0.611%포인트 높아졌다. 일반 신용대출의 금리도 급등하고 있다. 현재 3.771∼5.510%의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말(3.500∼4.720%)과 비교해 하단이 0.271%포인트, 상단이 0.790%포인트 뛰어오른 수준이다.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무주택 전세 가구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추들은 숨 만 쉬어도 이자가 나가는 상황을 맞으면서, 상환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고 있다. 대표 방안으로는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대환대출'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사용 중인 대출에 대해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소득 상승, 신용점수 상향, 부채감소의 사유로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기존에 받은 대출이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신용상태를 기준으로 금리를 정하는 상품이어야 한다. 다음달부터는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가능해진다.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에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드 '리볼빙'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과 대환대출도 방법이다.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변경할 수 있는 대출을 이용 할 수 있는 기관은 신용보증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다. 올해 10월부터 특례보증을 통해 연 7% 이상의 전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연 4~7%대의 저금리로 바꿔주는 안을 계획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 달부터 기존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연 12~20대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을 소진기금 융자를 이용해 연 4~7%대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밖에도 9월부터 신청받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1·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형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상품이다. 집값 4억원 이하의 우대형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상승 시대를 맞아 은행 상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원리금 상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