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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현아 수사 압력전화 의혹 변호사 징계촉구

참여연대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구속을 막으려고 서울서부지검에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9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압력전화 의혹의 당사자이자 검찰 총장 출신으로 알려진 변호사 두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변호사 두 명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소위 '땅콩회항'과 관련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성격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가 나와 '수사방해'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일 경우 변호사윤리장전 38조 또는 28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윤리장전 38조는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 관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 업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금하고 있고, 28조는 지방변회에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법에 따르면 수사업무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지방검찰청장과 지방변회장은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2015-01-09 14:19:01 메트로신문 기자
양양 일가족 참변…40대 여성 단독범행

지난달 29일 양양 일가족 4명 참변은 빚 독촉에 시달린 이웃 40대 여성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이 여성은 범행 직후 자신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오히려 숨진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속여 유족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속초경찰서는 9일 오전 중간 수사결과를 통해 살인 및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모(41·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30분께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박모(39·여)씨의 집에 찾아가 박씨와 세 자녀 등 일가족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수를 먹인 뒤 잠이 든 사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숨진 박씨와는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이후 '언니, 동생'으로 호칭하며 아주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2013년 9월 박씨에게 1천800만원을 빌렸으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은데다, 지난달 26일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박씨가 욕설한 것에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강릉의 한 병원에서 수면제(졸피뎀) 28정을 처방받아 인근 약국에서 산 뒤 휘발유, 캔맥주와 음료수 등을 차례로 구입했다. 이후 이씨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물에 희석해 캔맥주와 음료수에 넣고서 피해자인 박씨의 집에 찾아갔으며, 박씨 등이 이를 먹고 잠이 든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2015-01-09 11:25:14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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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영란법 처리 주력…이완구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

새누리당은 9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전날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금품수수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조성과 부패 방지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이라며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를 경청하면서 큰 틀 속에서 이것이 원만히 처리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최대 1800만명에 이를 정도에 이르러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과 별도로 새누리당의 추가 입법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오는 12~13일 김영란법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 센 것, 이(김영란법)와 상응하는 패키지든 뭘 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 과정에서 특별 감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의혹의 중심에 섰던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 정윤회씨나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지목돼온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비서관급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비선의혹과 같은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특별 감찰 대상 확대 필요성을 인식했을 수도 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확대시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 법관 등이 주요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01-09 10:54:49 메트로신문 기자
'종북 콘서트'신은미씨 강제출국 전망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교포 신은미(54·여)씨가 이르면 10일 강제출국 조치될 전망이다. 신씨는 10일 오후에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권을 구매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출국하게되면 앞으로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9일 법무부와 신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과는 이날 신씨와의 면담을 통해 강제출국 여부와 출국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씨의 강제출국에 대한 결정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하는데, 법률상 처분 권한은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부여된다. 신씨는 입국 당시 신고서에 체류지 주소를 서울로 기재함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로 분류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씨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찰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씨와 면담한 뒤 강제출국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씨는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자비(自費)로 항공권을 마련한 만큼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 68조 1항에 따르면 자기비용으로 자진해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2015-01-09 10:36:47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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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도 놓칠 수 없는 '겨울 축제'

추위가 계속되면서 겨울 축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에서 펼쳐지는 겨울 축제를 소개한다. 먼저 겨울 축제의 꽃은 얼음 낚시다.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가 가장 대표적인데 축제는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 CNN이 '세계 겨울 7대 불가사의'로 꼽은 바 있다. 또 경기도 안성과 이천, 그리고 인천 강화에서는 빙어 축제가 열린다. 송어를 맨손으로 잡고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평창 송어 축제'도 겨울철 대표 축제이며 경기도 파주와 가평에서도 송어를 주제로 한 축제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눈꽃 축제도 빠뜨릴 수 없다. 강원도는 물론 경기도와 경남·전북에서도 다양한 눈꽃 축제가 준비된다. 그중 가장 유명한 눈꽃 축제는 '태백산 눈 축제'로 눈꽃 트레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게다가 1월 중순까지 개최되는 '대관령 눈꽃 축제'와 경기도 포천의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도 겨울의 매력을 발산한다. 아울러 경기도 포천 허브아일랜드에서는 '불빛 동화축제'가 열리며 경기도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에서는 '오색별빛정원전'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남 보성의 '차밭빛축제'는 전국에서 유일한 차밭 불빛 축제다.

2015-01-09 10:12:19 메트로신문 기자
호텔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호텔 배상해야"

특급호텔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호텔 20% 배상해야"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쳤다면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호텔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서울에 있는 한 특급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친 A씨와 그의 가족이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호텔은 3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이 호텔에 여자친구와 함께 체크인을 한 뒤 오후 4시께부터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 1.2m 깊이의 물에 다이빙을 해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경추와 척수 신경이 손상되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 크게 다쳤다. A씨는 "호텔이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거나 경고 표지를 설치해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호텔에 20%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수영장의 바닥 4곳과 벽면에 수심표시가 있기는 했지만, 수영장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호텔이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5-01-09 09:38:29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