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확대…외국인 인재 정착 지원 강화
경북도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촉진하며, 지역 기반 이민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자는 △지역우수인재(F-2-R) △숙련기능인력(E-7-4R) △외국국적동포(F-4-R)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경북도는 2022년 10월 시범사업 참여 이후 2023년 290명, 2024년 386명에게 지역우수인재 비자를 추천했으며, 2025년에는 2년간 총 781명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가 새로 신설돼 620명이 추가 배정됐으며, 사업 대상 지역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됐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유형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우수인재는 생활임금 이상 소득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과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이 필요하며, 숙련기능인력은 최근 10년간 E-9·E-10·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 중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연봉 2,600만 원 이상, 한국어능력 2급 이상이면 추천 가능하다. 다만 인구감소관심지역(경주, 김천)의 경우 현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필요하고, 인구감소지역(15개 시·군)은 근무경력 제한이 없다. 외국국적동포(F-4-R)는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가 추천 대상이다. 경북도는 우수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비자 요건 안내와 체류 관리 교육, 구직자-기업 매칭, 상담 및 사례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해 기업체 설명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이민정책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 인구 확대와 산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고 유능한 외국인 인재들이 경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