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소…방송·통신기업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본격 시행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가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자율 규제에 나선다. 규제 참여사들은 서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자율점검을 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관련 협회를 거쳐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온라인쇼핑 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해 28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는 통신,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의 회원사 및 수탁사 100만여 개사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는 ▲서면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율점검 ▲전문기관 등의 현장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자율규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통신분야(개인정보보호협회) 및 쇼핑분야(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본격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동통신 3사와 SK브로드밴드 및 전국 유통점(2만~3만개)이 참여한다. 이들은 통신종사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하고, 500여개사에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유통점 개인정보서류 파기를 지원한다. 방송, 게임 등 기타 업종의 경우 협·단체,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분야에서는 '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자율규제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진단 후 진단결과를 제출하고 협회가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자율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업종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컨설팅 및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책 지원, 평가체계 마련 및 운영,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맡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평가위원회는 연간 업계의 시행결과를 검토하고, 개선권고 등을 내리게 된다. 통신, 온라인쇼핑 등 관련 협회들은 '자율규제단체협회의'를 구성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간 신뢰가 전제돼야만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면서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