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에 '극적 타결' 가능할까
-예비 입찰 '0'…대한항공, 결국 서울시에 '송현동 부지' 팔까 -서울시 "협의 요청할 것"…금액·보상비 납입 시기 등 관건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사진=뉴시스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이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으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양측이 딜 조건의 합의로 '윈윈'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제기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한항공이 매각을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최근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당함을 알리고자 권익위원회에 시정 권고를 구하겠다는 의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매각 일정과 관련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유휴자산인 송현동 부지를 비롯해 왕산마리나 운영사 왕산레저개발의 지분 매각을 연내 완료하겠다는 자구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달 초 송현동 부지의 보상비로 4671억3300만원을 책정하고, 2022년까지 분할 지급하겠다는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고해 이 같은 자구책에 제동이 걸렸다.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 선언으로, 당초 인수 참여 의지를 보였던 기업마저 예비 입찰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대한항공이 내년 말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있다. 지난달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면서 당시 맺은 특별 약정에 이 같은 안건이 포함됐기 때문. 송현동 부지의 매각도 2조원의 자본을 확충하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시장에서는 해당 부지 매각을 통해 약 5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5000억원 미만의 보상비를 당장 일괄 지급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부지를 사들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고충 민원 신청서 제출에 대해 "입장은 따로 없다"면서도 "공원화를 해서 시가 이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원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측 간 협상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서울시가 향후 대한항공 측에 협의를 지속 요청할 방침이며, 대한항공도 부지 매입의 조건을 적정한 수준에서 제시한다면 서울시에 팔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한항공에서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협의 요청을 드릴 것이고 최대한 원만하게 가려 한다"며 "시와의 입장 차이는 지금 금액적인 차이나 시기다. 예타 기준이지만 4670억~4700억이 나오면, 감정평가를 하면 좀 더 올라가서 비슷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 금액은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싶다. 어쨌든 금액은 분명 조정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은 대한항공이 내년까지 2조 자본을 마련해야 하는데, 일단 계획상 절차 때문에 시기가 문제이니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 협의할 것이다"며 "그 외에 기타로 대한항공이 필요한 것들 등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려면 결국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하니 협의해 보자는 것이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시도 얼마든지 땅을 살 수 있다. 다만 합당한 금액 등 조건을 제대로 제시했을 때 팔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당장 땅을 팔아서 지금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대금을 나눠서 준다는 등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말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이 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서울시에 대해 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 등 결론이 날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고충 민원에 대한 결과는 법령에 따라 60일 이내 나올 예정이나, 경우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접수가 되면 신청인(대한항공)이 일단 신청서를 내고, 필요할 경우엔 (권익위에서) 추가 자료도 요구할 수 있다. 또 피신청인에게 설명자료를 제출받는다"며 "서울시가 내린 처분의 위법 부당성 여부가 있는지 법리검토를 하고, 신청인의 신청한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한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 시정 권고나 의견표명, 합의조정 등 처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의 조치 관련 강제성 여부에 대해 "강제성은 없다. 말 그대로 권고다. 그런데 권익위가 권고를 하면 거의 90% 이상이 다 수용을 한다"고 말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