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에 지방함량 표시 추진...농식품부, 돼지고기 품질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 삼겹살이 유통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지방함량 표시를 하게 하는 등 가공·유통 전과정에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23일 과지방 삼겹살 판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함께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을 위한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가공·유통업체의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태 점검 결과 품질 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축·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정부 정책지원에서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시에도 현장 실태 평가를 강화해 우수 브랜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브랜드에는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등급 판정을 받지 않고는 유통될 수 없지만 등급 판정 이후 대형마트, 정육점 등 소매단계에서 등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만, 돼지고기는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소비자 기호의 차이가 크고, 부위별로 지방 함량 등 품질이 불균일하며, 과지방 제거 등 가공처리에 따라 소포장 제품의 품질이 달라지는 품목 특성이 있어 소매단계에서 등급제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돼지고기 특성상 결국 유통·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하는 싱싱장터의 경우 지방 함량에 따라 '풍미삼겹'(고지방), '꽃삼겹'(중지방), '웰빙삼겹'(저지방) 등으로 포장지에 표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업계가 소비자에게 지방 함량 등에 대한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협의해 삼겹살의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돈협회,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정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업계의 품질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계가 자율적인 품질 관리 노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