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300일 받는다
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큰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등 지원을 받게 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2021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270일에 30일을 더해 올해 최대 30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개 업종은 항공기취급업과 여행업을 포함, 조선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한 뒤 휴업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9000곳, 근로자 29만5000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사업자 7만2000곳, 근로자 77만여명이 2조2779억원을 지원받았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도 관광업 관련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융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원금 상환도 더 연장해 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에 2022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담보 없이 공적 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에는 원금 상환도 일정기간 유예한다.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호텔업 등급평가는 내년 6월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호스텔업을 제외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호텔업 등급평가가 미뤄졌고, 이번에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호텔은 등급평가 전까지 기존 등급을 유지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원시설의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도 50% 지원할 예정"이라며 "관광업계 지원 세부방안에 대한 부처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