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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스타K6' 곽진언,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말은?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6(이하 슈스케)'에서 우승자로 선택된 곽진언이 앞으로의 계획과 그간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24일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는 곽진언과 함께 '슈스케'의 김무현 PD, 엠넷 김기웅 국장이 자리했다. 김기웅 국장은 "곽진언은 노래와 프로듀싱 능력 모두 탁월한 친구다. 이번 시즌에서 그 동안 슈스케가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개선했다기보다 곽진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한 것 같다. 심사위원들이 말했듯 우리나라에 여태 없었던 또 다른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친구다"라는 칭찬으로 '슈스케'에 대해 총평했다. 곽진언은 지난 21일 결승 무대에서 우승을 확정하고도 별다른 우승 소감을 전하지 못했다. 동생에게 "잘하자"는 말이 다였다. 이에 곽진언은 "마이크 위치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 쪽을 보니 동생이 울고 있었다. 순간 멈칫해 말을 잘 못했다. '잘하자'는 말은 진심이었다. 말을 안 해도 서로 아니까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며 "김필 형이 축하해주는데 정말 진심이라서 오히려 그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아들이, 형이, 동생이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자기 노래를 하고 있다고"라고 말을 이었다. '슈스케'로 세상에 나오기 전 곽진언은 홍대 라이브 카페 등에서 차곡차곡 무대 경험을 쌓으며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를 갖췄다. '슈스케'에 출전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당시 앨범을 준비하기도 했다. 곽진언은 "내 노래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앞으로 우승자로 해야할 일이 있겠지만 내 음악은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슈스케'는 큰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다. 프로그램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내 노래를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홍대 공연 당시 기획사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이 더 맞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내 노래를 알리고 앨범을 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았다"고 '슈스케' 출연을 결심한 사연을 털어놨다. 곽진언은 지금도 계속 곡을 쓰고 있다. 1시간 공연은 거뜬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곡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최대한 빨리 앨범이 나오면 좋겠다. 앞으로는 대중과 많은 소통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그동안 감사했다"고도 했다. 곽진언은 14주 동안 147만6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우승해 상금 5억원을 거머쥐었다. 다음달 3일 홍콩에서 있을 '2014 MAMA(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스페셜 무대에도 서게 된다.

2014-11-24 17:38:59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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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사건 증인 출석…'이례적' 비공개 공판 이유는?

배우 이병헌이 24일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A씨와 모델 B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병헌은 이날 오후 1시37분께 경호원·매니저 등 6∼7명과 함께 법원에 나타났다. 그는 '모델 B씨에게 부동산을 사준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B씨와 관련된 소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이 몰리자 20여분 동안 화장실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공판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조직법 57조에서는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재판부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통상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재판장이 개정 선언을 한 뒤 비공개 사유를 고지하고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 퇴정을 명한다. '이병헌 협박 사건' 공판처럼 개정 전부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병헌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병헌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 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2014-11-24 17:06:04 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