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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메트로경제, '2018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 개최

메트로경제는 오는 8월 29일(수)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동북아 물류 새시대를 주제로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을 개최한다.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이란 테마로 열리는 국제 운송·물류혁신 포럼은 올해로 세번째 개최되는 물류분야 포럼으로, 최근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새롭게 주목받는 동북아물류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물류의 역할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남과 북의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면 두 나라의 철도가 연결되고, 중국이나 러시아 철도와도 연결돼 유럽까지 철도로 이어지는 새로운 '실크로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실크로드가 열리면 시작은 우리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정부차원에서도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철도를 비롯한 물류 인프라 협력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대통령 산하 북방경제협의회와 한러기업협회 등에서도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트로경제는 남북의 경제협력이 단순히 남과 북의 경제발전이 아니라 한반도가 글로벌 물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이란 주제의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도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물류에 관심을 끌어모아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동아대학교 원동욱 교수가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새로운 지정학: 협력과 경쟁의 이중주'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어 CJ대한통운 안재호 상무가 TCR/TSR를 활용한 인터모달(intermodal) 서비스를,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윤희로 전문위원이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철도정책을, 바로고의 승영욱 본부장이 세계로 확장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를 주제로 각각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사전등록할 경우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은 메트로경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2018-08-21 14:23:0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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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이산가족들 짐 싣고 北으로, 南으로

CJ대한통운이 65년여 만에 만나는 이산가족들의 짐을 싣고 남과 북을 오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달 20~22일(1차 상봉), 24~26일(2차 상봉)에 걸쳐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소요 물자를 상봉장소인 북한 금강산으로 운송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강원 고성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사용할 기물, 주방기기, 식자재 등을 실어 날랐다. 또 20일 오전에는 속초에서 이산가족 상봉단 200여 명의 개인물품을 북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까지 육로를 이용해 운송했다.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물류 수행을 위해 CJ대한통운은 5톤, 11톤 윙바디 트럭 등 차량 10대와 작업인력 20명을 투입하고, 운전원 및 작업인력들을 대상으로 안전 및 방북관련 사전 교육도 실시했다. CJ대한통운은 2000년 8월15일 서울과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남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행사의 물자 운송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2015년 10월에도 금강산에서 열렸던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물자를 운송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 1995년 10월 대북지원 쌀 15만톤 운송을 첫발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원전건설자재, 비료, 개성 영통사 복원용 기와, 평안북도 용천역 열차폭발 참사 구호물품, 북한 수해복구 물자, 남북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 물자 운송 등을 수행해 역량과 경험을 축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CJ대한통운은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이후 동북아 물류망까지 확대될 것을 대비해 지난 5월 중국횡단철도(TCR)와 트럭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국제복합운송 서비스 '유라시아 브릿지 서비스(EABS)'를 출시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엔 러시아 물류기업 페스코와 전략적 협업 및 공동 사업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 협력키로 했고 5월에는 중국 랴오닝성 최대도시인 선양에 축구장 14개와 맞먹는 크기의 플래그십센터를 오픈해 동북 3성지역 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2018-08-21 09:24: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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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위기 피해…풀어야할 숙제 많아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진에어가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했다. 진에어는 조만간 이사회 개편 등 후속대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진에어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투자에 제동이 걸리면서 성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법 소급적용에 따른 논란, 대규모 실직사태에 대한 우려로 진에어의 면허유지를 결정했으나, 강도 높은 제재 관련 단서를 남겨놓은 상황이다.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현재 진에어가 운영 중인 항공기는 B737-800 22대, B777-200ER 4대를 합한 총 26대다. 진에어는 올해 하반기 B737-800 2대, B777-200ER 2대를 신규 도입해 총 30대의 항공기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진에어는 신규 항공기 도입을 철회했다. 진에어는 신규 항공기 등록이 제한됨에 따라 국토부의 제재 해제가 없으면 앞으로 기단 확대는 불가능하다. 또 신규노선 확보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신규노선 운항 제한은 운수권 배분시 진에어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국제 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규칙'을 개정하고 운수권 배분 평가 지표에 '사회적 책임과 기여 부분' 5점을 반영했다. 평가 점수는 총 110점이지만 국제선 노선 배분에서 1~2점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친다. 진에어는 새로운 노선을 배분 받을 때 5점 감점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신규노선을 배분받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 진에어는 영업정지 처분에 준하는 타격을 받게 된다. 결국 진에어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토부를 납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진에어는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을 약속했다. 대부분 진에어의 독립경영 보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토부는 해당 약속이 이행됐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 같은 제재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9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위기는 피했지만 해결할 문제가 많다"며 "양적 성장 속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제시안에 맞춰 진에어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후속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8-08-19 14:28:3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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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어린이 상선체험학교' 개최…다문화 어린이 21명 초청

현대상선이 17일 다문화가정 어린이 21명을 초청해 부산 신항 터미널과 현대상선 해영선박 트레이닝센터 등을 방문하는 '어린이 상선체험학교'를 개최했다. '어린이 상선 체험학교'는 바다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들이 생생한 바다체험을 통해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현대상선은 서울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어린이 상선체험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어린이 21명을 추천 받아 현대상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우선 부산 신항에 위치한 '현대상선 부산신항만'을 방문해 광활한 바다를 오가는 초대형 선박과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이동하는 현장을 견학했다. 이후 현대상선 해영선박 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해 선박 조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체험했다. 해영선박 트레이닝센터는 현대상선의 해상직원 교육기관으로써 국내 유일 최신 선박모의조종 훈련장비를 보유한 곳이다. 이외에도 부산 민주공원을 방문하는 등 현대상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바다처럼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 상선체험 학교를 더욱 확대해 나아갈 방침이다"며 "국내 유일의 국적선사로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2018-08-17 16:23:0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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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고객가치·안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로 거듭날 것'

"국토교통부의 먼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 진에어가 17일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진에어에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에 대한 위법 사항을 검토한 결과 면허 취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 조항을 들어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을 통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에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올초 '갑질' 행태로 구설에 오른 조현민 전 부사장이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2018-08-17 10:50:3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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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가을 여행 특가 이벤트…국내선 1만원대

티웨이항공이 미리 준비하는 가을 여행 특가 이벤트를 준비했다. 17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이번 ttw 특가 이벤트는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8월 26일까지 일주일간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대상은 김포·대구·광주에서 제주로 왕복하는 국내선과 인천과 대구, 부산, 김포, 제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이다. 탑승기간은 국내선의 경우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제선의 경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일부 제외 기간이 있으며, 예약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국내선 편도 총액운임(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포함)은 1만 8400원부터다. 국제선은 ▲후쿠오카 5만 2100원~ ▲오이타·구마모토·사가 5만 7100원~ ▲도쿄(나리타) 6만 3900원~ ▲마카오 7만 7300원~ ▲가오슝·타이중 7만 8900원~ ▲하바롭스크 8만 8910원~ ▲블라디보스토크 9만 3340원~ ▲다낭 11만 8000원부터 등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의 전 노선에서 적용되는 번들 서비스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부가 서비스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며 "선선한 바람이 그리워지는 요즘, 티웨이항공과 함께 가을 여행을 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08-17 08:48:1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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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초읽기…일자리·항공법 등 논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에어의 주주들은 면허 취소시 진에어의 상장폐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토부가 등기이사를 맡았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미국 국적을 문제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항공 관련법의 심각한 오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진에어 직원들의 일자리도 문제다. ◆항공 관련법 조항 개정시 오류 제기 진에어 면허취소의 근거가 되는 법은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는 정부가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허가하면 안 되는 경우로 ①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③ 항공산업법과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④ 항공산업법과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해 집행유예 중인 자 ⑤ 항공운송사업 면허·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⑥ 1~5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을 들고 있다. 진에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① 항목으로 항공안전법 제10조 1항은 외국인은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진에어 면허취소 논란은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으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항공사업법 제9조에 외국인 임원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생기게 된 과정을 보면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항공사업법은 항공법이 분리되면서 만들어졌는데, 문제의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1991~1992년 항공법 개정 과정에서다. 당시 교통부의 항공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면 외국인을 항공사 임원에서 배제한 조항은 없다. 오늘날 항공사업법 제9조와 같이 면허를 줘서는 안 되는 대상을 규정한 구 항공법 제121조는 ㉮ 제7조 1항 항목에 기재된 자(외국인 등) ㉯ 면허·등록 취소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자 ㉱ 파산선고,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에 해당하는 자로 돼 있다. 개정안을 보면 ㉲ 항에서 ㉮ 항은 빠져 있어 외국인 개인은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법인의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 법제처는 법률 항목의 ㉮㉯㉰ 등을 숫자인 1.2.3으로 전환했는데, 법제처 심사를 받고 나온 법률에는 '㉲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에 해당하는 자'가 '5.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1~4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됐다. 개정안이 법제처를 통과하면서 외국인 임원이 있는 법인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한항공과 진에어 측은 법제처에서 자구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진에어 등은 국토교통부 청문회 등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면허 취소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토부가 2012년 홈페이지에 게시한 항공운수사업 면허 관련 글을 보면 법인의 면허 결격사유에 외국인 임원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게시글에서 국토부는 항공운수사업 면허 결격사유로 외국인이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면서도 법인에 대해서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포함된 법인만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진에어 직원·협력업체 등 1만명 일자리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 될 경우 현재 직원·협력업체·가족 등 1만명에 이르는 관계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역행하는 모습이다. 또한 진에어를 인수할 기업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면허 취소로 신규 항공운성사업 면허를 신청해야하는 상황에서 진에어를 인수할 기업도 찾기 쉽지 않다. 만약 진에어 인수 기업이 나타나도 현재 직원들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은 당장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한다. 물론 시장 수요가 있는 운항승무원의 경우 기장과 부기장은 이직할 수 있지만 일반직과 객실승무원들은 이직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진에어는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전무를 등기이사로 앉힌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세종시에서 최정호 진에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청문회를 열었고, 지난 6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최정호 진에어 대표와 변호인단은 1차 청문회에 이어 항공법상 법리적 충돌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차 청문회 대신 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2018-08-17 08:45:3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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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업계 실적 상승세 지속…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발목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실적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다만 진에어의 경우 면허취소 관련 국토교통부 청문회로 발목을 잡혀 하반기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833억원, 영업이익 11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유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28% 감소했다. 그럼에도 제주항공은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보다 26.4% 늘어난 5918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9% 증가한 581억원, 당기순이익은 66.6% 증가한 538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매출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창립 이후 처음이다. 영업이익 역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 수준으로, 제주항공은 2014년 3분기 이후 16분기 연속 흑자를 실현했다. 진에어도 2분기 영업이익에선 감소세를 보였지만, 상반기 실적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진에어는 2분기 영업이익이 62억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50%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8% 감소했다. 매출은 22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티웨이항공도 상반기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티웨이항공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0% 넘게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인 471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상반기 매출액은 3662억원을 달성하며, 전년보다 40% 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13%를 기록하며 두 자리 수 성적표를 이어 나갔다. 상장된 LCC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진에어는 면허취소 여부와 관련한 국토부의 판결이 미뤄지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진에어는 신규 항공기 도입을 통해 전략적으로 신규 노선을 확보하고 있는 경쟁업체와 달리 하반기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진에어가 신규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항공사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효율적 기재 운영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에 나서야 하지만 하반기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로 가닥을 잡을 경우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진에어의 면허 취소 결정이 나오게 될 경우 진에어는 자연스럽게 상장폐지를 통해 자본을 잠식하게 된다. 또한 해외투자자들이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근거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 등으로 여객 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라며 "LCC 업계는 하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에어의 경우 상반기 실적보다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8-08-16 15:55:41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