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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12개 기관·단체와 'K-기업가정신' 확산나서

진주시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협력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K-기업가정신' 확산 및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중진공은 경남 진주에 있는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12개 기관·단체와 K-기업가정신 확산 및 진주시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로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12개 기관은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역사가 시작된 진주시를 기업가정신의 수도로 구축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지난 2018년 한국경영학회는 진주시를'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로 선포하고, 중진공은 2019년 진주시와 협약을 맺고 K-기업가정신센터 설립을 추진해왔다. 진주시는 중진공 등 기관들과 힘을 모아 진주시를 기업가정신의 수도로 구축하기 위한 구상들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협약 체결 기관들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국립역사관 건립 등 국책사업 유치 ▲지수특화콘텐츠마을(승산기업가정신마을) 조성 ▲K-기업가정신 관련 연구, 교육, 정책개발 및 연계지원 ▲기업가정신 관련 홍보, 포럼·행사 개최,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과거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해 주는 국가로 그 위상이 높아진 데는 기업인들의 도전과 혁신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국립기업역사관을 통해 기업인의 노력과 성과를 더욱 확산·발전시키는 것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기관이 보유한 핵심역량들을 결집함으로써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구상들이 실현되고, 기업가정신의 대국민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2-09-27 15:00: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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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휴업·휴직' 왜 줄었나보니…"근로시간 단축"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에 비해 휴업하는 기업이 줄어 휴직하는 근로자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숙박·음식업, 도·소매업도 올해 들어 휴업 조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정부는 기업이 휴업 대신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휴업 조치 사업체 수는 2만9000곳으로,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4월 25만3000곳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휴직한 근로자 수도 129만4000명에서 8만3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휴업은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 사업체가 임시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휴업 조치는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급증했으나 최근 일상 회복과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휴업하는 사업체 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휴업 조치를 보면 숙박·음식업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시기마다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음식업은 2020년 4월 1차 유행 때 6만9000곳이 휴업 조치를 했다 2020년 8월 4만5000곳(2차 유행)으로 줄어들었다 2020년 12월 9만9000곳(3차 유행)으로 다시 늘어나는 패턴을 보였다. 이어 올해 6월 들어 7000곳으로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2020년 4월 3만6000곳까지 증가했다 이후 꾸준히 감소해 현재 6000곳으로 집계됐다. 제조업도 2020년 4월 3만7000곳에서 현재 7000곳으로 줄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초기에는 사업체의 전체 조업중단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조업중단 비율은 2020년 4월 41.8%에서 올해 6월 28.3%, 근로시간 단축은 같은 기간 43.7%에서 40.1%로 각각 감소했다. 임 정책관은 "코로나19 초기에는 감염병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체의 휴업 조치가 증가한 반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조치 체계화, 코로나19 대응 경력의 축적 등으로 전면적인 휴업 조치보다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장 상황에 맞는 대응 방식을 채택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비상 상황에 시의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7 14:42:37 원승일 기자
금융위, 초기·중소형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가 초기·중소형 핀테크 기업과 첫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핀테크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분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플랫폼 서비스 강화를 위한 금융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완화, 해외진출 지원,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핀테크 기업들은 또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법제화 연계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투자심리 위축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핀테크 업계도 이른바 자금 빙하기라 일컬어질 만큼 자금확보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혁신금융서비스 확대, 투자·운영자금 지원 등 정책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대내외 환경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우호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해외 IR 지원 및 종합컨설팅 강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규제개선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중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10월에는 2차간담회를 개최하여 핀테크 업계의 투자 유치 및 운영사업 자금 관련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한다. 오는 11월~12월에는 1~2차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7 14:08: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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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대 '자살' 가장 많아…한국, OECD 자살률 1위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는 암이었다. 10~30대 젊은층은 자살이 가장 많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게 됐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대 사망 원인은 암이 8만2688명으로 40년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심장질환(3만1569명)과 폐렴(2만2812명), 뇌혈관 질환(2만2607명) 등의 순이었다. 암 사망률은 폐암(36.8명), 간암(20.0명), 대장암(17.5명), 위암(14.1명), 췌장암(13.5명) 순이었다. 30대는 위암과 유방암, 40~50대는 간암, 60대 이상부터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남성의 암 사망률은 여성보다 1.6배 더 높았다. 성별로 봐도 남성과 여성 모두 암과 심장 질환이 상위 1, 2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3352명으로 1년 전보다 157명(1.2%) 늘었다. 하루 평균 36.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는 10~30대에서 고의적 자해로 인한 자살이 가장 많았다. 자살 사망자 비중을 보면 10대 43.7%, 20대 56.8%, 30대 40.6%로 높았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인 자살률은 26.0명으로 전년보다 0.3명(1.2%) 증가했다. 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뜻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지난해 한국이 23.6명으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자살률 평균(11.1명)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지난해 재외국민을 포함한 내국인 사망자 수는 총 31만7680명으로 2020년 대비 1만2732명(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사망자 수로는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다. 이 가운데 80세 이상 사망자 수가 15만8739명으로, 전체 사망자에서 절반을 차지했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적어도 지난해까지는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 사망자 수 증가의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5030명으로 전년보다 4080명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원인은 전체 12위였는데, 코로나19가 사망 원인 순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22-09-27 14:06: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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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환영한다"

명확한 지침, 철저한 모니터링 통해 혼란 최소화등 필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금융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수혜 중소기업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할 만큼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율협약에 맡겨진 만기연장인 만큼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이 심화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매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금융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환영을 표했다. 소공연은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 된 후에도 영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온전한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소간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회복기간을 가지고 온전한 회복에 다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남는 만큼 자율협약으로 꼭 필요한 금융취약 소상공인이 이번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3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2022-09-27 13:42: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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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만든다

중기부, 특구 관할 시·도등 참가 '상생이음' 본격 출범 개별 실증서 연관 분야 실증 추진…결과·노하우 공유 32개 규제자유특구가 '상생이음'으로 이어진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관련 규제를 특정 지역에서 완화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인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인 '상생이음'을 본격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6개 신산업 분야로 이뤄진 특구 상생이음에선 각 특구가 개별적으로 실증을 추진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연관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하고 있는 타 특구 참여기관들과 실증 결과와 노하우를 공유한다. 여기에는 각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하고 있는 특구의 중기부, 지자체, 기업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신산업 제도 정비 시 관계 기관에 공동 대응하는 등 특구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상생이음 출범식에는 중기부, 특구 관할 시·도, 특구 기업 등 상생이음 참여 기관과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네이버클라우드, 엘지유플러스 등 상생이음 협력 기관이 참석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상생이음 출범은 규제자유특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생이음을 통해 특구 참여기관들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해 신산업 육성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기부를 비롯한 상생이음 참여기관들은 특구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엘지유플러스,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특구 상생이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참석한 기관 및 기업들은 특구 사업을 고도화하고, 특구 제품·서비스의 국내·외 시장 진출 시 특구 상생이음과 협력할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특구에서 실증이 완료된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능을 테스트하고, 초기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7 12:5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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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점수 10% 최저신용자 위한 대출…최대 1000만원 이내 가능

오는 29일부터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된다.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 성실상환시 최대 9.9%까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내이다. 단 최초대출시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시 추가 대출이 가능한 구조다. 금리는 기본 15.9%이며 성실상환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한다. 최종금리는 9.9%이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가능)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후 가능하다. 보증신청과 약정체결 후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29일에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가능하며, 전산개발 등 운영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웰컴, 하나, DB 등 9개 저축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전한 대출 이용을 위해 보증신청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가 필수"라며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7 12:00: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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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코로나대출 재연장, 금융사에 짐 떠넘기는 것 아냐…근본적 상환능력회복"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이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연착륙제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에 짐을 다 넘기는 것이 아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감담회를 마친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말 종료되는 만기연장은 최대 3년간, 상환유예는 최대 1년간 연장된다. 다만 만기연장의 경우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금융사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만기연장을 해야한다. 이를 두고 금융사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실에 대한 짐을 다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부채라는 것이 차주하고 빌린 사람의 양자관계인 만큼,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이들끼리 협의를 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라며 "현 경제 상황이 변수가 많고 불확실성이 많아 감독당국이 한마디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고객이 잘돼야 나도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협의를 해야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재연장 조치는 부실에 대해 단순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방역 조치 해제 이후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영업이 점차 정상화 됐지만, 예상치 못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상환여력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2개월간 계속된 협의와 고민을 거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간을 충분히 주면 경영정상화를 해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와 어려워서 채무재조정으로 가야겠다 판단이 드는 차주가 생길것"이라며 "이경우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또는 새출발기금을 비롯한 다른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두 가지 길을 동시에 열어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방안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창구단까지 제도 내용을 알리고 이행상황을 점검해달라"며 "금융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재정비해 차주 특성에 맞는 채무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업계에서는 정부 또는 은행 고위직들을 만나면 다들 '이해하고 도와주겠다' 하는데 막상 일선 창구에 가보면 굉장히 온도차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나온다"며 "일선에서 정책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애정없이 기계적으로 기존처럼 하면 정책 효과가 살아나지 않으니 일선에서 애정을 가지고 어려움을 살피고 정책 취지를 감안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9-27 10:52: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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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최대 3년…상환유예 1년 연장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예정인 '코로나19 중소기업·소상공인'대출의 대출만기를 최대 3년, 원리금 상환유예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히 시간을 준 뒤, 기한 내에 상환 또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해 연착륙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형주 금융정책국장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영업이 점차 정상화 되고 있지만,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온전한 회복까진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고 이는 또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이어질 수 있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뒤 4차례 일괄 연장됐다. 지난 6월말까지 지원한 금액은 총 362조4000억원으로 만기연장 345조7000억원(67.8%), 원금유예 16조4000억원(4.53%), 이자유예 2846억원(0.8%)이다. 금융위는 우선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연장한다. 단 이번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이다. 오는 2025년 9월까지 금융권을 통해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상환유예 조치는 오는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연장한다. 단 상환유예차주는 2023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2023년 9월 유예기간 종료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금융정책국장은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상환유예하도록 지원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금융사와 차주가 일대 일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도 진행한다. 추가 연장에도 불구하고 차주에게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이 발생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금융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은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7 08:00: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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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연착륙 조치로 더 이상 연장 없어"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로 금융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가. "이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뿐 아니라 금융사의 연착륙도 고려한 조치다. 최대 3년간 만기연장하는 조치는 금융권이 자율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지원하게 했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 연착륙 할 수있게 했다. 상환유예 차주는 유예기간 연장 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하도록 했다. 차주에 상황에 따라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2023년 9월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2023년 9월이후에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나. "기존 4차례 연장조치시와 달리 2023년 9월은 상환유예의 최대기한이다. 예컨대 2023년 6월 기존 상환유예기한이 도래한 차주는 추가 3개월만 상환유예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환유예중인 모든 차주는 2023년 9월 말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기간 중 상환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는가. "기존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전에 도래하는 차주는 2023년 3월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후에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도래 2개월 전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하면 된다. 상환계획을 못 만들 정도로 부실화된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환능력에 맞게 상환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상환유예 종료 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상환유예 종료 이후에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한 것이다. 이 경우 차주는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119 등 기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가.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 프리워크아웃등 채무조정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중소기업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9-27 08:00:1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