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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주택담보대출, 절반 이상 생활비·자영업 대출…非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비나 자영업 사업자금, 대출금 상환 등 비(非) 주택 구입용 담보대출이 규모가 3년 새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이 같은 '생계형 주택대출'은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등 4개 주요 은행의 올해 1~7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51조8000억원) 중 27조9000억원(53.8%)은 실제로 주택 구입에 쓰이지 않았다. 연도별 비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1년 43.2%, 2012년 50.6%, 2013년 50.9%로 꾸준히 높아졌다. 금액으로 따지면 비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생계형 주택담보대출 )의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생계형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2011년에 29조7000억원이었으나 올해 1~7월에는 27조5000억원에 달해 3년 만에 17조5000억원(약 59%)에 달했다.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이나 퇴직한 자영업자가 사용한다. 그만큼 대출자 입장에서는 부채 부담이, 은행 측에는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경우 은퇴 계층이 몰린 50세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6월 말 38조원으로, 2011년 말(32조5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17.0%) 늘었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도 50세이상 중·고령층의 주택대출이 12조7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37.0% 급증했다. 반면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한층 가팔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8월부터 LTV, DTI를 각각 70%, 60%로 상향 조정했다. LTV·DTI 규제 완화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증가로 이어져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도 이에 보조를 맞춰 같은 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2.25%로 0.25%포인트 내리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주택 구입보다는 생활비 등으로 쓰려고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규제 완화는 의도와 달리 생계형 대출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4-10-05 10:05:09 김형석 기자
금융위, 증시 활성화 대책에 거래세 인하 고려…부처간 이견 엇갈려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증시 활성화 대책에 증권거리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이 심해 협의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3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시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금융위가 초안을 만들어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이 수반되는데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한데 따른 것이다. 코스피·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2011년 9조1000억원을 정점으로 2012년 6조9000억원, 지난해 5조8000억원으로 급감했고 파생시장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거래가 급감했다. 정부는 특히 증시 침체가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 수요확대를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래세율은 투자액의 0.3%로, 지난해 업계 평균 위탁거래 수수료율 0.095%의 3배를 넘는다. 업계에선 거래세를 내려도 거래가 늘면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세수가 줄어들고 자칫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기관 투자자의 투자 여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 한도를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연기금과퇴직연금의 주식시장 투자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맞물려 연금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상장 문턱을 더 낮추는 방안이나 상장에 따른 혜택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 제도를 투자친화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기업공개 때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증권담보 대출 때 담보제한 증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뒤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자율 결정하도록 손질하기로 했다.

2014-10-03 09:29:5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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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 없다…4대 연금 개혁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상황에서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을 시한폭탄으로 비유하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증세 논란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를 살려 세입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과 관해서는 "수도나 전기요금 인상을 증세라고 하지 않는다"면서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은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 가격을 그때그때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해선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41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 확장예산 편성 등을 통해 내수가 활성화되면 올해 4분기부터 1%대의 분기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4%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초이노믹스'는 연간 경제성장률 4%,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근혜노믹스'의 '컴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엔화 약세를 활용해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 관세 감면, 가속 감가상각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엔저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달러화 강세가 불러온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데에 대해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경제를 회복시키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지름길"이라고 전했다.

2014-10-02 14:50:46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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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 아닌 건강 정책" 해명

청와대가 최근 담뱃값 인상 결정에 대해 증세 여론이 확산되자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10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담뱃값 인상 논란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으로 서민증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종범(사진) 수석은 "엄밀한 의미의 증세는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주요 소득세· 법인세·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며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증세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안 수석은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청소년 흡연이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는 수없이 많고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일환으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 수석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도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0년간 동결됐는데 지자체와 지방재정학회 등의 인상요구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였고 서민에게 굉장히 부담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해 안 수석은 "더 이상 부자감세 논의는 실익이 없다"며 "소득세와 법인세는 최근 오히려 세율을 인상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2014-10-01 19:42:3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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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보호…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올 연말부터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퇴직적립금 가입자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의결했다. 그간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 왔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강제 가입, 장기간 예치 등 특수성을 감안시 별도 한도를 부여해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 금융회사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000만원까지 구분해 보호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적용대상은 확정기여(DC)형과 개인퇴직계좌(IRP)로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입된 부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요구 제도 또한 폐지된다. 금융위는 이날 예금보험공사가 부보(예금자보호) 금융기관에 요구했던 배상책임보험 가입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부재 등으로 사실상 금융기관이 해당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연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며 "다만 배상책임보험 관련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타 규제완화 법령과 함께 일괄 개정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10-01 16:28:3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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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학자금·햇살론 연체자 6만여명 최고 70%까지 채무감면

이달부터 학자금과 햇살론 대출이 연체된 청년층과 저소득층 6만3000명은 원금의 최고 70%와 이자 전액을 순차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안'을 내놨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에 대한 매입근거를 담은 한국장학재단법이 개정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 채권평가 등을 거쳐 기관간 채권양수도계약을 맺었다. 지원 연체 대상자는 지난해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상태로 신용대출 채무원금은 1억원 이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자금대출 채무 연체자 5만8592명과 햇살론 연체자 4120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키로 했다. 이들의 채권 원금은 학자금 대출 3031억원, 햇살론 대출 204억원 등 모두 3235억원이다. 정부는 채무자의 연령과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이자 전액과 채권원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일반 채무자는 감면액이 30~50%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가치 만큼 채무를 갚아야 한다. 상환은 최장 10년까지 분할해서 갚으면 된다. 단,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 학자금대출과 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취업성공패키지'등을 통한 맞춤형 취업도 도와준다. 채무조정 대상자들은 이달중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 등을 거쳐 가약정을 체결한 약 2만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 또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와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하면 된다.

2014-10-01 09:43:56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