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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전기차 전력 되파는 시스템 연내 구축

전기차에 충전해 둔 전기를 전력당국에 되팔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올해 안에 시범적으로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보유자가 차량에 충전해 둔 전기를 한국전력의 전력망에 공급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V2G(Vehicle to Grid) 체계를 조기에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올해 말까지 V2G 시스템을 시범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아낀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 계획이 구체화됐다. ESS는 전기 사용이 적을 때 전력을 저장해 뒀다가 전기를 많이 쓸 때 전력을 공급해주는 설비다. 산업부는 ESS에 저장된 전기를 한전과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ESS 사업자에 적용할 맞춤형 요금제를 도입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 마치기로 했다. 맞춤형 요금제를 적용하면 ESS 사업자는 전력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할인받아 충전할 수 있고 ESS 이용자도 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충전해 놓은 전기를 싼값에 쓸 수 있다. 산업부는 전기차와 ESS, 스마트그리드 확산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 채널인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부 문재도 2차관은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 등 당장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육성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각 기업들이 보유한 에너지 신산업 들을 서로 보완하고 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2014-09-16 10:37:59 유주영 기자
정부 "日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과학적 재검토"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정부가 일본정부에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 일본이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임시특별조치를 내린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이어서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이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수입국이 잠정적으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도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非)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열린 WTO SPS 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해제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해왔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중심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이 제공한 자료와 수렴된 국민 의견을 분석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3000쪽 분량의 관련 답변자료를 번역해 원문과 함께 관계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료와 관련해 문의나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0월 10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4-09-15 11:44:28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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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서 은행 계좌 개설 가능해져"…금융위, '금융실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1월말부터 금융사 간 실명확인 위·수탁이 허용돼 증권사에서도 시중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상호간에 고객의 실명확인을 서로 맡길 수 있게 위·수탁이 허용된다. 예컨대 증권사에서도 실명확인의 위탁 등을 통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실명확인업무와 관련한 위·수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금융사간 통장개설을 위한 실명확인 업무는 제한적으로 대행됐다. 실제 은행 등 타 금융사를 통해 개설 가능한 계좌는 수탁 금융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허용되는 연결계좌 정도였다. 기타 조문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서상 인감외에도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를 추가해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 또 금융위의 통계자료 작성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위가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 요청범위도 확대된다. 이밖에 과태료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명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수탁기관과 범위, 효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1월 29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9-15 11:25:26 백아란 기자
산업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본격 추진

내수 시장에 의존하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제품 수출을 도울 전문무역상사 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코트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과 함께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사업 및 전문무역상사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사업화의 첫발을 내딛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로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다. 이날 산업부는 내수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 162개를 추려 지정서를 수여했다.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 기업들의 제품을 수출용으로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무역상사로, 정부가 이번에 처음 도입한 것이다. 내수 기업들이 전문무역상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10∼12월 지역별 순회상담회도 열 예정이다. 직접 수출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수 기업들은 퇴직 무역인력을 연결해 수출 제반 업무를 컨설팅해 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500개 업체에 퇴직 무역인력을 파견한다. 내년부터 매년 3000∼4000개 기업을 발굴해 이 같은 지원책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이관섭 1차관은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 정책이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15 11:21:53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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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 채용계획 내면 인가 때 우대…15일부터 패스트트랙·일괄 인가제 적용

내일부터 신규 고용 계획을 첨부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한 금융투자사는 경영 실태평가시 우대혜택을 받는다. 또 신속한 인가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track)'제도와 '일괄 인가제'가 적용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을 확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이후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추가'를 신청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개정·시행 전까지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절차 없이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변경인가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보다 신속하게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금융투자사가 상호 연관성이 큰 업무를 일괄적으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업무단위 조합'도 마련했다. 예컨대 중개업(Brokerage)의 경우, 인가·등록 업무단위는 증권과 장내파생 등 투자중개업이 필수업무로 들어가고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은 선택업무로 묶인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일부 업무 단위만을 인가받은 후 추가적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문화·특화된 사업모델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신규 고용 실적이 큰 금융투자사에 대해서는 인가정책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신규 채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 창출 계획서'를 낸 금융투자업자를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한편 인가 후 경영실태평가 때도 우대하거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용 확대 여부에 대한 평가없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허용해왔다"며 "이러한 관행에서 탈피해 신규고용 여력이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9-14 18:16:33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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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통합 산은'에 신용공여한도·금융자회사 출자한도 확대키로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통합 산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와 금융자회사 출자한도가 확대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산은이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시 신용공여 한도를 5년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동일인과 동일 차주(그룹)에 대해 각각 자기자본의 20%와 25% 이내로 설정된 신용공여 한도는 통합 후 5년간 25%와 30%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기업(그룹)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소진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라며 "통합이후 혼란방지와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 또한 예외적으로 확대된다. 통합 산은 출범 이후 정책금융공사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모펀드(PEF)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 한도가 허용된다. 대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도 완화되며 통합에 따른 여타 법령도 정비된다. 이 결과 상품과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 목적 대출 금지 규제는 폐지되며, 타회사 발행 주식 20%를 초과하는 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완화됐다. 아울러 산은 지주 지분 최초 매각 시 중장기 외화표시 채무를 정부가 보증토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또 금융위가 산은 검사업무를 금감원에 위탁시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했다. 이밖에도 금융안정기금과 관련해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용된다. 정책금융공사의 직접대출(통합시 이전되는 잔액)과 온렌딩 대출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납부 면제가 유지되며, 산은으로 이전되는 정책금융공사 대출과 통합산은의 온렌딩 대출에 대한 교육세 납부면제도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 협의와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9-12 21:44:58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