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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보험가입 없이 대출한도 확대

내년부터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 포함) 등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은행권에서 집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방수공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 시 일괄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을 제외하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액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말한다. 적용 방 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해 산정된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임대차 없는 방수가 1개인 경우 1개 방에 대한 소액보증금이 차감된 금액을 대출받고, 임대차 없는 방 수가 2개 이상이면 아파트는 방 수의 절반, 빌라는 방 수의 3분의2에 대한 소액보증금이 차감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가령 시세 4억원의 방 3개짜리 아파트 집 주인이 주택담보를 받는다면 기존에는 대출한도 2억4000만원(대출비율 60% 가정)에서 3750만원(방 1.5개에 대한 소액보증금)을 뺀 22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2억1500만원(방 1개만 적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2013-12-17 17:55:20 김현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개혁 미진 공공기관장 해임도 불사

"과다 부채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과잉 복지로 국민의 불신을 산 공공기관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결연한 마음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소신있게 추진하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한 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의 이런 결연한 의지를 반영하듯 정부는 이날 566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높은 개혁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여기에는 기관 정상화 방안과 함께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관장 해임까지 가능토록 극약처방도 마련됐다. 우선 정부가 부채관리 강화에 나선 곳은 LH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전(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포함),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2곳이다. 이들 기관의 부채는 현재 412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기관별 부채증가율 당초 전망대비 30% 축소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부채 가중사업 근본적 개편방안 마련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내년 1월말까지 부채감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또 1인당 복리후생비가 많은 마사회, 인천공항, 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 거래소,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20개 기관도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조정 노력, 성과 등이 담긴 가칭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이 지표의 평가비중을 8점에서 12점으로 높여 다른 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성과급을 못받는 D나 E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계획은 이행여부 평가를 거쳐 내년 3분기중 중간평가를 실시해 부진한 곳은 기관장을 해임건의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에 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 누적된 부채와 고질화된 방만 경영의 고리를 차단하고, 공공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개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13-12-11 16:32:33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