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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금감원, 금리조건 등 은행 허위·과장 광고 강력 제재

금융당국이 은행이 여수신상품 금리 조건 등을 과장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7개 은행의 여수신 상품공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호도의 여지가 있는 사례를 대거 적발해 엄중히 지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수시입출식 상품에 가입 시 일부 수수료만 면제해주고 면제횟수도 제한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ATM 수수료 0원' 등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 문구를 작성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대출한도 2배 우대 혜택이 없는데도 대출상품 명칭에 '2X'라는 표현을 쓰거나 최종 여신금리에서 우대금리는 조건을 충족해야 감면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설명하지 않아 타행보다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드러났다. 여수신상품의 최고·최저 금리만 강조하고 우대금리 조건은 생략하거나 우대금리 수준만 표기해 특별한 저금리 혜택을 주는 것처럼 호도한 광고도 있었다.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자체 광고심의 항목과 기준을 대폭 강화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항목을 면밀하게 심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고객이 대출모집인을 은행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에 은행과 모집인을 명확히 분리해 표기하도록 했다. 모집인 관련 유의사항도 고객이 알아볼 수 있는 글씨 크기로 기재하고 대출 실행여부를 은행이 직접 결정한다는 안내문구도 추가한다. 소비자가 금리조건을 오도하지 않도록 기본·우대·가산금리 등 모든 조건을 반영한 최종금리를 각각 구분해 명시하고 각 금리별로 적용조건이 있을 시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글씨 크기로 설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핵심정보인 금리 수준과 대출 한도 등도 구체적인 수치로 표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문제 소지가 있는 상품 홍보물을 수거·교체할 계획"이라며 "허위·과장 광고 관련 민원이 줄어드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2013-12-11 15:48:44 김현정 기자
"불완전판매 원천 방지" 내일부터 특정금전신탁 설명 의무 대폭 강화

4일부터 금융기관들은 특정금전신탁(특금)에 가입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특금에 편입된 자산의 구조·특성·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3일 특금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와 자전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금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탁받은 자금을 특정 자산으로 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근 동양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의 무분별한 영업관행과 피해를 입은 고객과의 분쟁 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은 금융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금융사는 자사나 계열회사가 발행했거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미만인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편입할 때, 개인투자자에게 투자적격등급인 회사채·CP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도 함께 알려줘야 한다. 또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원본손실 가능성' 및 '투자자 책임'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파생상품 등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의 투자권유 자문인력을 사용해야 한다. 특금은 고객이 재산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고 신탁회사가 이에 따라 재산을 굴리는 일종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임에도 불구, 영업 현장에서 사실상 펀드나 예금처럼 특금을 다루면서 초래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모범규준을 통해 자전거래 규제도 강화한다.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업자의 중개·주선·대리 등을 통해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신탁계약을 포괄 이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탁업자의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매달 1회 이상 자전거래 현황을 의무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 편입 신탁계열 체결 시 투자권유 자문인력 사용 의무화 규준은 오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3-12-03 16:36:3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