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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제외 근거 마련

정부가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에 대한 폐기물 규제 제외 근거를 마련한다.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처리업 관리기준과 행정처분기준도 개선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인 석탄 경석은 국내에 약 2억톤 가량 존재한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이 현실화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화된다.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한다.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 1차 위반에 한정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5 14:58:0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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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임대농업 시 일반벼 재배 불허...6년 내 모조리 폐지 후 가루쌀 등 전환

정부가 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을 추진한다. 특히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간척지 내 일반벼 재배면적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 오는 2030년까지 모조리 폐지할 방침이다. 농업인 등이 신규로 임대할 경우, 밥쌀 재배가 금지되며 대신 가루쌀 등의 타 작물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또 간척지 내 스마트팜을 비롯해 첨단농업연구, 육종 등의 활용을 확대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기지화'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9년에 수립한 1차 계획 이후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해 2차 계획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임대 간척지는 가루쌀, 조사료 등 타 작물 재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800㏊ 수준의 일반벼 재배면적을 2030년 0㏊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타작물 재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양 염농도, 침수안전도 등을 고려해 수도작 재배가 필요한 농지는 가루쌀 등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기간 연장(5년→최대 8년)과 교육·컨설팅, 재배지 집단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친환경·저탄소 농업의 실천을 위해 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조성·운영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일반벼를 대체해 간척지에서 일부 재배되고 있는 수출·가공용 장립종쌀의 생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 수요에 맞춘 품종 및 안정생산 재배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2025~2029년)도 추진한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토양 염분농도가 높아 생산성이 낮은 간척지 중 재생에너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영농과 병행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산강 지구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 방식으로 추진해 인근 주민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아울러, 간척지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첨단 시설원예와 스마트 노지재배를 확대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한다. 지난해 기준 52㏊ 수준인 스마트팜에 더해, 오는 2029년까지 112㏊를 추가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164㏊ 수준까지 확대해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한다. 청년 농업인에게는 첨단농업 창업영농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새만금에는 총 800㏊ 규모(법인당 100㏊ 이상)의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도 시범 조성한다. 이는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적정가격의 식품원료 공급을 위한 방안이다. 새만금 및 전남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지의 8500㏊ 농지를 대상으로, 법인당 임대 규모를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영농의 규모화, 시설의 첨단화, 재배작물 및 토지이용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고 말했다.

2024-09-25 14:53: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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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가스전 첫 시추 위치 특정… 투자기업 조광료 산정방식 개편 가닥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탐사시추 위치가 특정됐다. 해외 투자 유치시 투자기업이 내야하는 조광료 산정방식 개선안도 가닥이 잡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시추계획, 조광제도 개선, 투자유치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 해수부, 석유·가스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계부처와 공기업, 연구기관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SK어스온, GS에너지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6월21일 열린 1차 전략회의 이후 산업부는 전략회의 산하에 기술·제도개선분야 2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자문위원회가 검토해 온 시추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 방안, 투자 유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등 6개 학회가 추천한 12인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망구조와 시추위치 등을 심층 검토했다. 기술자문위는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은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첫 탐사시추 위치가 사실상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1차공 시추 후 정밀분석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학계와 연구기관, 법무법인 인사 7인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국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현행 조광료 제도가 대규모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안덕근 장관은 지난 6월 기자들을 만나 "지금 제도대로 개발하게 된다면 해외 투자로 들어온 기업들의 혜택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나중에 잭팟이 터지게 되면 상당히 많이 불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자문위는 조광료는 기업과 정부 간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요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방식에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하고, 고유가 시기에는 특별조광료를 추가 부과하도록 제시했다. 또 생산 종료 이후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감안해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게 매년 원상 회복 비용 적립 의무화도 제언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도 개편 내용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투자유치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금년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5 14:01: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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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세계 최초 상용화...선별적 살처분 도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진단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세계 최초의 시도로 평가받는다. 소 럼피스킨병(LSD)은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래 두 달 간 100여 건 넘는 양성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단기간 안정화를 위해 질병 발생 초기 감염된 소를 비롯한 농장에 있는 가축을 살처분하면서 농가 피해가 커지기도 했다. 이후 방역당국은 경기 안성, 여주,이천, 강원 양구, 충북 충주 등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을 때 감염된 소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왔다. 이처럼 럼피스킨 대응 방법이 바뀐 이면에는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진단기술'이 있었다. 검역본부가 ㈜메디안디노스틱과 공동 개발한 이 기술은 백신 바이러스와 질병을 일으키는 백신 유래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백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소는 살리고, 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들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전장 유전체 분석법'을 이용해 감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소 1주일 넘게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현장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은 8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선별적 살처분 정책 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럼피스킨이 유행할 시 실제 선제적으로 이 기술을 럼피스킨 정밀진단에 활용했다. 이를 통래 한 농가에서 소 2281두를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럼피스킨 양성축 선별이 가능한 진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선별적 살처분 등 방역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내 가축질병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25 13:53: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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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납화합물·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

환경부는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제한물질이던 백석면을 금지물질로 변경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유독물질로 관리 중인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지정했다. 납화합물은 신경계 및 뇌 발달을 저해하는 화학물질로 페인트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염화메틸렌은 충분한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심장독성 등의 위험이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납화합물은 페인트에 0.009%를 초과 함유해 사용할 수 없고, 염화메틸렌은 가정·건축·가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0.1%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시멘트 제품 등 일부 용도에서만 사용이 제한됐던 백석면은 이미 '석면안전관리법' 등에서 취급이 전면 금지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도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납화합물 등 3종의 화학물질은 이미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됐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춰 대응하고 있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물질을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5 12:00:4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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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열에너지 활성화 위해 산업계와 머리 맞대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오는 26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건물 등에 수열 설비를 설치하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 등에 설치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종합무역센터(코엑스) 등 10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와 설계사 등이 참여해 수열에너지 도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보급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토의를 진행한다. 또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수열에너지 설계·시공 지침서의 초안이 소개되며,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진다. 설계·시공 지침서는 보급지원 시범사업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열 설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수열과 관련된 제도 설명, 설계?시공 단계별 절차 및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오는 12월에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앞으로도 수열에너지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한 사업 기반 구축 및 제도개선, 연구개발 등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5 12:00:3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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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년 이상 이용안한 '휴면카드'…해지·재신청 가능

앞으로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에서 해지·재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에게 해지·재신청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휴면카드가 부정 사용될 가능성을 줄이고, 카드사의 관리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휴면카드 수는 2023년 1779만개에서 2024년 상반기 1861만개로 4.61% 증가했다. 올 상반기 기준 전체카드 대비 휴면카드 비중은 14.1% 수준이다. 우선 금융위는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를 어카운트인포 앱·홈페이지 '내카드 한눈에'에서 통합조회하고 이용·재신청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휴면카드는 1년이상 이용하지 않아서 분실이나 도난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카드 복제 범죄와 부정사용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며 "카드사에도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번 조치가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6일부터 휴면카드 해지·재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BC·롯데·삼성·현대 카드사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수협·전북은행 등 11개사다. 그외 기업·시티·광주·제주·SC제일대구·부산·경남은행 등 8개사는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아파트관리비 및 공공임대료를 대상으로 자동납부 결제카드 변경 및 해지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지금까지는 처리완료까지 3영업일이 소요돼 결제수단 공백이 발생하거나 미납으로 처리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결제카드 변경·해지 처리를 실시간 반영하고, 새로운 결제카드 등록이 실패하면 기존 카드를 해지 취소한다. 신규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개시시점도 안내해 미납 발생가능성도 줄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통신요금과 생활밀착형 요금(도시가스 OTT정기구독료)의 카드 자동납부 목록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변경·해지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5 12: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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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9곳 "전기요금 부담"…8곳은 인상시 '무대책'

중기중앙회, 제조 中企 302곳 조사…93%,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77.5%, 납품단가에 인상분 미반영…'中企 전용 요금제' 신설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0곳 중 8곳은 전기요금 인상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납품단가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10곳 중 8곳에 가까웠다.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관련 정책은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도입이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실태조사'를 실시, 25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된다'는 응답은 93%에 달했다. '매우부담'도 39.7%였다. 전기요금 인상시 '특별한 대책 없음'이 76.8%로 가장 많은 가운데, '냉·난방, 조명 등 비핵심 사용량 절감'(12.9%) 등으로 대응한다는 답변이다. 요금 절감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단기 급등(36.4%)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함(27.2%) ▲예측 불가능한 거래처의 발주패턴(21.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77.5%가 납품단가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영하더라도 82.4%가 요금인상분의 20% 미만이 대부분이었다. 또 전기요금 인상추이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74.2%가 '감소한다'고 답했다. 특히 8.9%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된다'고 답했다.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요금개선'이 80.5%로 가장 높았다. ▲노후기기→고효율기기 교체 지원'(23.5%) ▲에너지저장시스템 보급 확산(7.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기요금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계절별 요금 조정(6·11월 여름·겨울철 요금 → 봄·가을철 요금)(45.3%) ▲시간대별 요금 조정(토요일 낮 시간대 중부하 요금 → 경부하 요금)(32.9%) ▲에너지효율 향상 인센티브 도입(16.9%)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작년에 상대적으로 원가가 낮은 산업용 판매단가가 주택용을 넘어설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급등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요금인상분을 제대로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영업이익 악화 등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을 반영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신설'과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5 12:00:0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