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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 체불임금 대리지급액 6800억원 넘어 '역대 최고'

지난해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이 역대 최고액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대지급금 지급액은 6869억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2만4183개 사업장 노동자 13만1177명이 체불임금을 받았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추후 사업주에게 자진상환받거나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한다. 대지급금 지급액이 늘어날수록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대지급금은 업체 도산 시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과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 사업체 도산으로 인한 도산대지급금은 감소한 반면,간이대지급금은 증가해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은 2021년도 794억원에서 2023년도 396억원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간이대지급금은 4672억원에서 6473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간이대지급금은 원래 지급 받아야 할 급여액과 무관하게 총 1000만원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이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체불 근로자가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2023년도 전체 임금체불액은 6869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대지급금 지급 시 근로복지공단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절차로 인해 집행절차가 늦어지고,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민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임금체불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정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실효성 있는 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1000만원에 불과한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을 높여 어려움에 놓여있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2 10:21: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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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처법, 산재사망 수 감소 효과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사업장 사망 사고 등 중대해재 발생 시 예방 책임을 물어 사업장 대표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사망사고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사망사고자 수는 644명으로 전년(2021년) 683명 대비 39명(-5.7%)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435명에서 388명으로 10.8%(47명) 감소한 반면,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48명에서 256명으로 3.2%(8명) 증가했다. 또 2023년 3분기까지 전체 사고사망자 수는 459명으로 전년 동기 510명 대비 10.0%(51명)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308명에서 267명으로 13.3%(41명) 감소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명에서 192명으로 5.0%(10명) 줄었다. 정부는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망자 수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전체 산재사망자 수는 감소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이상보다 50인 미만 기업에서 더 크게 감소해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복합적인 만큼, 규제·처벌만으로 획기적 감축은 어려우며 적극적인 예방지원 정책, 의식·문화 개선 등이 효과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시행을 유예하다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1 11:46: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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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 3년간 노동법 위반 53건"

고용노동부 선정 노사문화 우수기업에서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53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고 대출금리를 우대받는 등 여러 특혜를 받는다.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25개 업체가 총 53건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넥트는 총 8건의 노동법을 위반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가장 많은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천시설공단 6건, 신세계푸드 4건, 한국가스기술공사 3건, 한국전력기술 2건, 스마일게이트홀딩스 2건의 노동법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우대조치를 철회한 사례는 현대백화점 한 곳에 불과했다. 해당 기업은 2022년 9월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기소 송치로 인해 우대조치가 철회됐다. 노웅래 의원은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각종 특혜를 주는 이유는 노동법을 준수하고, 우수한 노사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1 10:44: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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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집값...서울 최고, 울산 최저 기록

소득 대비 아파트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선 울산, 광주, 대전 등의 집값이 소득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었다. 1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소득 대비 아파트값이 전국 평균(10.7배)을 웃도는 곳은 서울(22.5배), 세종(12.2배), 경기(12.1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울산(5.9배), 광주(7.3배), 대전(8.2배) 등은 전국 평균(10.7배)의 절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울산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1인 총급여액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소득 대비 내집 마련 부담이 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세종의 경우 총 급여가 울산에 이어 2, 3위를 기록했지만 집값이 비싸 내집 마련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인포는 이번 소득대비 집값 관련 수치의 경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현황'을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시세(12월 말)'로 나눠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수십년 동안 급여를 모아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 힘들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닌 셈"이라면서 "시장 분위기가 회복되면 집값이 저평가된 곳을 중심으로 반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2-11 06:00:1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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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반려견과 '안전운전' 하려면

반려견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면서 설 명절도 반려견과 보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차량을 통해 반려견을 데리고 고향을 찾을 계획이라면 펫티켓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우선 오랜시간 반려견을 차에 태우고 운전해야 한다면 먼저 차와 친해질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좋다. 평소 잘 갖고 놀던 장난감을 비치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는 주변 산책을 통해 미리 대소변을 봐야한다. 낯선 환경에서 긴장할 경우 돌발행동으로 불안함을 표출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반려견도 멀미를 하기 때문에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 장기간 이동시에는 2시간마다 차에서 내려 반려견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이좋다. 아울러 반려견을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태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칫 반려견이 차량 이곳저곳을 움직이면 운전에 방해가 되고 사고가 날 경우 부상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반려견을 이동형 케이지에 넣고 차량 내에 케이지를 단단히 고정하면 안전은 물론 멀미 예방도 가능하다. 혹 반려견이 답답해 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반려견 전용 제품을 쓰는 것도 좋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나 해치백처럼 넓은 트렁크 공간이 있는 차량이라면 펜스나 커버를 설치해 반려견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이렇게 하면 반려견이 좁은 시트 대신 넓은 공간에서 쉴 수 있고 운전석으로 넘어가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0 06: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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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세뱃돈 얼마면 되니?"…아동 1만원·초등 3만원

설 명절을 맞아 세뱃돈 액수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경기침체에 물가가 오르면서 명절 선물과 부모님 용돈, 자식·조카들 세배돈까지 더해지면 50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적정 세뱃돈의 기준은 미취학아동은 1만원, 초등학생은 3만원, 중고등학생은 5~1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적정 세뱃돈의 기준이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1만원, 중고등학생 3만원, 대학생~취업준비생 5~1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2~5만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이처럼 세뱃돈 기준이 오른 이유는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화폐가치 계산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한 결과 2023년 물가는 2015년 물가의 1.176배였다. 2015년 5만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2023년에는 5만88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세뱃돈의 부담이 커지자 안주고 안받고 싶다는 직장인들도 늘었다. 시사 폴(Poll) 서비스 '네이트Q'가 성인남녀 3892명을 대상으로 '세뱃돈 얼마가 적정할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2%(1668명)가 '서로 부담인 만큼 안 주고 안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대답을 한 응답률은 29%였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0 06:00:2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