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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일명 우한폐렴)이 중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저성장, 성장동력 부재, 40대 실업률 증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2019년 잠재성장률을 2.7%로 예측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제 국내총생산(GDP)은 이보다 0.7%포인트 낮은 2.0%를 기록했다. 그나마 4분기에 정부가 세금을 풀어 경기하락을 방어해 2% 턱걸이를 한 것이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5%로 예측했다.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줄은 수치다. 만약가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라면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노동·자본·토지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사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다면 경제가 잠재성장률만큼도 성장하지 못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는 의미다. 숫자로만 얘기하면 지금 경기가 어떤지 체감하기 쉽지 않다. 그럼 주위를 둘러보자. 20대들은 취업 의지마저 없어 통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한다. 이들을 차치하고, 한창 일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워야 할 40대 실업률이 증가추세다. 국내 대기업 가운데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해운, 항공, 조선, 철강 등 상당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요 대상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최근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은 "지난해에 이미 임원 구조조정을 끝냈다. 이달까지는 직원들 명예퇴직자를 신청받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고 있어 고민"이라며 "지금 같은 시기에 누가 회사를 나가려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결국 인위적, 강제적 퇴사조치가 있을 것 같다며 "설 연휴 동안 누구를 내보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직원들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못했다"고도 털어놨다. 대기업 협력사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자녀들 학비가 최고조에 이르는 40대가 명예퇴직을 당하면 가정 자체가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경기불황의 심각성은 서울 시내 중심부를 조금만 벗어나도 알 수 있다. 유흥가가 밀집한 동네가 아니면 가게를 내놓는다는 쪽지가 붙어 있는 건물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회사 다니다가 퇴직금으로 가게를 열어도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럴듯한 창업도 쉽지 않다. 남들과 차별화된 아이템을 찾기도 힘들지만, 발상의 전환으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도 정부·지자체의 각종 규제 지뢰밭이 도사리고 있어 생존이 쉽지 않다. 오죽했으면 현대차그룹이 미래형 자동차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쫓겨간 미국 우버와 손잡고 추진할까.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까지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경제예측기관인 인텔리전스유닛은 코로나바이러스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비슷한 규모로 커질 경우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깍아먹어 성장률이 5.5%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사스 때 우리나라에서는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2003년 2분기 성장률이 0.25%포인트 가량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 영향으로 당시 한국 GDP가 0.2%포인트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바이러스도 비슷한 영향을 줄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면역력'이 떨어진 우리나라를 공격해 그나마 기대하는 2.5% 성장마저 떨어뜨릴까 무섭다. 보건정책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 전체의 '경제면역력'을 챙겨야 할 시점이 아닐까.

2020-01-29 15:55:5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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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안면윤곽술과 주의사항

작고 어려 보이는 이른바 '동안 외모'가 새로운 미(美)의 기준이 되면서 해마다 성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 비율만 놓고 따져 봐도 과거 여성 환자가 주를 이뤘던 반면, 지금은 남성 환자들의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고, 연령대도 10대 청소년부터 80대 노년층까지 매우 다양해졌다. 수술방법이나 선호 부위도 과거보다 더 광범위해지고 과감해져 '쌍꺼풀수술'이나 '코성형'은 성형 축에도 못 낀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성형트렌드도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 외모에 민감한 20∼30대 젊은 층 사이에선 얼굴을 작고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안면윤곽수술( facial bone contouring surgery)'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윤곽성형'이라고도 불리는 안면윤곽술은 얼굴의 뼈를 깎거나 절골하여 얼굴형 자체를 변형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수술방법은 크게 연부조직 안면윤곽술과 골격 안면윤곽술로 나뉜다. 이때 뼈수술이 부담스럽다면 연부조직 안면윤곽술을, 얼굴형 전체를 작게 만들고 싶다면 골격 안면윤곽술을 시행하면 된다. 먼저 연부조직 안면윤곽술은 자가지방이식술이나 보형물을 이용한 관자놀이 융기술, 보톡스·필러 주사요법, 보형물을 이용한 무턱수술이 대표적인 시술법으로 뼈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소마취로도 수술이 가능하다. 이 시술법은 뼈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나 얼굴 크기가 많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골격안면윤곽술만큼 드라마틱한 얼굴축소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단점이다. 반면 뼈를 절골하거나 깎아 얼굴형 자체를 작게 만들어주는 '골격안면윤곽술'은 부작용 위험이나 의료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만큼 반드시 임상경험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시술받아야 한다. 골격안면윤곽술의 종류는 사각턱축소술, 광대뼈축소술, 무턱축소술, 주걱턱수술 등이 있으며, 희망 부위에 따라 수술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때 명심할 점은 골격안면윤곽술은 고도의 술기를 요하는 만큼 수술의 난도가 높고 환자의 위험 부담도 커지는 만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공격적인 수술이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 받을 시 안면비대칭, 개구장애, 불유합, 호흡곤란, 안면신경장애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위험이 크니 의료기관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한다. 이처럼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안면윤곽술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20-01-28 11:02:4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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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 가치평가 기준은?

[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 가치평가 기준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은 다양하게 적용된다. 시장의 판단 기준과 내재적 가치의 판단 기준과는 차이는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 프랜차이즈 환경에서의 좋은&우수한 브랜드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회적 기준과 정량적 기준이 존재한다. 먼저 이론적 판단기준을 알아보자. 수익 위주의 가치 판별법과, 자산 위주의 기치 판별법 그리고 상대 가치를 통한 판별 방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수익 가치란 현재의 수익성과 미래의 예상 수익성을 가치 판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보통의 평가는 현금 흐름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이 방법은 매출, 비용, 투자금액 등 통상 최소 5년간의 현금 흐름의 추정을 통해서 현금 흐름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산 가치란 평가 대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기업의 수익성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상대 가치 판별 전략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이템이나 회사의 규모가 비슷한 선행 M&A사례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수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과 지속성에 근거한 직관적 사고와 현상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평가방법이다. 물론 세 가지 방식을 혼용해 판단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식재산권에 의한 브랜드의 정체성과 1~2차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차별화 전략과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가맹점의 규모와 지역 분포, 매출 대비 수익 구조 등이 판단의 기준일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2000년대 들어 실시됐던 많은 브랜드에 대한 M&A를 분석해보면 세 가지 가치평가적 요인들 중 수익 가치 분석 기법과 상대 가치 분석법에 의한 평가가 많았다. 예컨대 커피브랜드 할리스나 카페베네의 경우 국내 커피 아이템에 대한 성장과 규모의 증가로 인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인수 시점의 매출 대비 수익성 측면만 고려한 평가였다면 성사되기가 어려운 브랜드들의 수익구조라 할수 있었다. 최근 큰 충격적 M&A로 평가되는 배달의 민족은 단지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평가된 거래였다면 약 4조라는 가치적 평가를 받을수 없었을 것이다. 상기 사례로 확인했듯이 프랜차이즈는 미래적 가치와 함께 관련 산업과 시장의 성장력과 함께 유사 기업의 각종 지표의 분석을 통한 상대 가치를 통한 분석 기법도 필요한 점검사항이다. 이러한 유사 사례 분석 기법은 과거 비슷한 M&A 사례의 기업가치 배수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량적 가치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유사 거래의 선정과 배수의 적용은 필수라 하겠다. 그렇다면 유사 거래의 선정에 대해 알아보자. 기존 인수 대상의 브랜드와 제품과 소비자의 속성이 이전 M&A가 실시된 사례 중 유사한 브랜드나 기업을 통한 비교 평가 방식을 의미한다. 2013년 사모펀드사 IMM 프라이빗에쿼티가 할리스를 450억에 인수했고 2015년 370억을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였다. 또한 2013년 686억이었던 매출을 2018년 기준 1549억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룬 후 다시 M&A시장에 나왔다. 이 경우 할리스는 투섬플레이스와 공차의 M&A결과를 예의 주시, 비교를 통해 브랜드 매매를 실시하려도 할 것이다. 투섬의 경우 앵커에퀴티파트너스에 지분 45%를 2025억에 M&A를 실시했고 공차의 경우도 TA어소시에이트에 3500억에 판매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M&A의 경우는 유사 거래의 선정 방식이 많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유사 사례를 찾았다면 어떤 기준지표를 활용해야 하겠는가? 그 기준은 먼저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를 점검해야한다. 재무적 지표로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자본현황, 가맹점수, 물류규성비, OEM, ODM비율 등을 의미하며 비재무적 기준은 가맹점 충성지수,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 상품별, 마케팅 대비 효율성, 협력 업체의 경쟁력 등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인수하려는 기업의 브랜드가 새로운 성장 에너지를 탑재한 아이템이라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률 등 재무적 판단만으로 기업의 기치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프랜차이즈는 비재무적 판단 기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새로이 점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통상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정체성과 브랜드력, 소비자들의 인식 등과 1차 고객인 가맹점주들의 협업 체계와 본사의 충성도 등이 일반 M&A와는 차별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 기업 M&A 거래 시 EBITDA(상각전 영업이익)배수가 사용되는 데 통상 기업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회수 기간이나 차임금 부담능력 등을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기업가치 평가 시 몇 가지의 주의사항이 존재한다. 가치 평가는 당연히 M&A 거래가격에 대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규격적인 가치평가방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누구나 다양한 가치평가 방법을 실행하는 노력을 기우릴 것이다. 먼저 비영업적 자산은 별도로 고려해야한다. 당장의 수익과 현금화가 어렵다면 매각에 따른 세금이나 수수료등의 지출도 가치적 차감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자본적 지출규모를 파악해야한다. 즉 고정자산에 투여되는 소요금액을 의미한다. 공장과 시설 설비에 대한 추가 투입비용 등도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이다. 운전자금도 점검과 현재의 잔존가치금액의 산정도 필요하다. 감가상각비율에 의한 잔존가치는 브랜드의 자본적 가치의 평가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금에 대한 정확한 준비가 필요하다. 세법상 감면사유가 있는지 등 면밀한 점검은 필수라 할 수 있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0-01-27 10:54:2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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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겨울 감기 예방에 좋은 비타민 과일 '유자'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겨울 감기 예방에 좋은 비타민 과일 '유자' 유자는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은 대표적인 본초 중 하나이다. 특히 겨울이 시작되면 마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차청이다.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나 겨울철 면역력이 자주 떨어지는 사람들은 유자청을 만들거나 구입해서 겨울 내내 건강 관리를 하면 도움이 된다. 노란 유자는 향이 좋고 소화에 이로운 본초이다. 소화불량이 잦으면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남아 부패하고 독소를 발생시킨다. 이를 한방에서는 '담음'이라고 하는데 혈액 순환을 둔하게 만들고 만성 피로나 두통 등을 악화시킨다. 유자는 이런 담음을 없애주고 위장 기능을 회복시켜준다. 이처럼 유자는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장에도 작용하지만 다른 독소를 없애는 데도 효과가 있다.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해서 간이나 폐가 약해진 사람들에게도 유자가 도움이 된다. 애주가들의 경우 술을 마신 후에 유자차를 숙취 해소 음료로 마시면 열을 내려주며 불쾌한 속을 진정시켜서 구토 등을 멎게 하고 빠른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유자는 레몬보다 비타민 C 함량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유기산이나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항염, 항산화, 항노화에 두루 효과가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나 육체적 노동 등으로 인해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 에너지를 북돋우는 데도 좋다. 특히 겨울철 추위 때문에 잔뜩 움츠러들고 체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을 때 유자차를 자주 마시면 도움이 된다. 혈액을 걸쭉하게 만드는 노폐물과 독소를 없애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호흡기의 염증을 제거하며 기침이나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을 완화한다. 비타민이 많아서 피부 미백이나 탄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유자는 다른 과일과 마찬가지로 과육보다는 껍질에 더 영양이 풍부하다. 깨끗이 씻어서 유자청으로 만들어두고 뜨거운 물에 우려서 하루 1~2잔 정도 마시면 좋다.

2020-01-27 07:57:3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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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GDP 2% 성장이 의미하는 것

지난해 우리 경제가 2% 성장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2.0% 성장에 대해 미·중 무역분쟁과 전반적인 세계경제 침체 등의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비관론이 우세하다. 민간경제가 주도한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성장이 컸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재정 덕분에 우리 경제가 선방했다며 정부의 결정적 역할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2%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3분기보다 좋아졌으니 경기가 바닥은 친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시각도 내놓는다. 특히 연 2% 성장에 대해선 '심리적 마지노선'은 지켰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보다 냉철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4분기의 1.2% 성장이 정부 주도의 재정집행에 기인했다는 점은 결코 '건강한 성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0년 6.8% 성장 이후 줄곧 2~3%의 성장을 기록해왔다. 게다가 2017년 3.2%였던 GDP성장률은 2018년 2.7에서 2019년 2.0%로 낙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2.0%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2009년의 0.8%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이다. 지난해 경기는 워낙 좋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미 지난해 9월 세계 경제성장률을 3.6%에서 2.9%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GDP도 2.7%에서 2.1%로 하향조정했다. 이미 OECD는 우리나라의 2019년 GDP가 2% 초반이란 걸 예측한 셈이다. 게다가 좀 더 들여다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는 한국은행의 발표처럼 2%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정부가 4분기에 이월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성장기여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한 것처럼 정부의 재정집행이 없었다면 4분기 1.2% 성장은 힘들었고, 2019년 전체 성장률 2%도 불가능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정부소비가 전년 대비 6.5% 크게 늘어 GDP 성장을 끌어올렸다. 반면 민간소비는 2014년(2.0%)이래 가장 낮은 1.9%에 그쳤다. 수출도 1.5% 증가에서 멈췄다. 설비투자(-8.1%), 건설투자(-3.3%)를 비롯한 전반적인 투자는 오히려 역성장했다. 4분기로만 보면 건설투자가 6.3% 증가했고 설비투자(1.5%)도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 수출이 0.1% 줄었고 올해 들어서도 20일 현재 전년동기 대비 0.2% 줄었다는 점이 불안하다. 그나마 OECD는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2.3%로 예측했다.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란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이 역시 당초 2.5%까지 봤다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 요인 등으로 0.2%포인트 줄인 것이라 마음 놓기는 이르다. 2%에서 2.3% 성장을 예상하며 낙관론을 펼칠 때가 아니라는 의미다.

2020-01-22 16:03:5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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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외국인 안 오는 미술관·박물관

유럽 미술관·박물관은 외국인들로 넘쳐난다. 그 나라 미술관·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이 필수 관광코스처럼 되어 있다. 이에 힘입어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의 외국인 관람객 비중은 75%에 달한다. 영국 대영박물관도 63%에 이르며, 런던 테이트모던 또한 연간 관람객 절반이 외국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술관·박물관에는 외국인이 거의 없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공개한 '2018년 14개 국립박물관 방문객 현황'에 따르면 박물관 전체 관람객 약 890만 명 중 외국인은 2.8%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을 찾는 외국인 역시 전체관람객 270여만 명의 약 5% 수준이다. 물론 1% 미만의 미술관도 수두룩하다.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둔 현실이 무색할 정도다. 외국인들이 미술관·박물관을 찾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무엇보다 전시나 소장품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볼 만한 전시도, 기억할 만한 콘텐츠도 없다는 것이다. 전시는 기획력 부족과 맞닿고, 콘텐츠 부족은 미술사적 의미가 있는 작품 하나 제대로 구입할 수 없는 예산과 무관하지 않다. 이 가운데 소장품 구입 예산은 콘텐츠의 질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상과도 직결된다.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의 연간 소장품 구입비는 60억 원이 채 안 된다. 미국 작가 신디 셔먼의 사진 한 점 가격이 많게는 10억 원에 달하고, 현대미술작품 중엔 100억~200억 원 하는 예도 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적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오가는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추상화를 한 점 구입하려면 한 푼 안 쓰고 수년 이상을 모아야 할 만큼 초라한 예산이다.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한국방문의 첫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소식을 발견하는 건 쉽지 않다. 온갖 미술작품으로 공항을 치장했지만 정작 한국의 주요 미술관 전시에 관한 내용은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역도 매한가지다. 상업광고만 가득하여 문화예술 변방국가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외국은 다르다.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의 경우 승객은 수화물을 찾는 순간부터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까지 쉴 새 없이 전시정보를 접하게 된다. 1월 현재만 해도 오스트리아의 자랑 에곤 쉴레를 비롯해 알브레히트 뒤러, 카라밧지오와 같은 여러 미술관·박물관 전시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벽면 전부를 전시정보로 도배해놓았다. 안내데스크에는 인쇄물이 비치되어 있으며, 숙박업소도 예외는 아니다. 문화예술 전반을 담은 인터넷 문화 포털을 통한 안내에도 열심이다.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도 마찬가지이다. 하나, 우린 세계 최고의 인터넷망을 갖추고 있음에도 주요 홍보채널로써의 인터넷 활용에서조차 부진하다. 7년 차에 접어든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구독자 수가 고작 9000여 명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할 말이 없다. 구독자 30만 명을 자랑하는 뉴욕현대미술관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이대로라면 우리 박물관·미술관이 전 세계 한류열풍의 전진기지가 되길 바란다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의 신년교례회에서의 바람은 한낱 몽상에 그칠 가능성이 짙다. "외국인이 서울관을 방문해서 한국 미술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대표적인 우리 미술 작품을 두루 선보일 계획"이라는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최근 발언도 실현되기 어렵다. 미술관을 찾는 외국인이 없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이 가당키나 한가. 세계 어느 나라던 자치정부 혹은 국가 차원에서 그물망처럼 촘촘한 유인책을 펼치며 관광, 예술, 행정이 결합된 정책으로 외국인 관람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그런데 우린 헐겁기 그지없다. 각 부처는 따로 놀며 정무직 공무원들의 약속은 임기 중 알리바이 혹은 시늉에 불과하기 일쑤다. 여기에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독자적인 킬러 콘텐츠는 빈약하고, 동시대 담론을 생성할만한 유효한 양질의 전시 역시 드물다. 다양한 홍보채널 구축과 관리마저 미흡할뿐더러 예산 없는 전략이다 보니 남는 건 책임지지 못할 말밖에 없다. 외국인이 미술관과 박물관을 찾지 않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0-01-21 10:05: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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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계피'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계피' 몸이 찬 사람들은 겨울철이 되면 특히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 다른 사람들보다 옷을 더 껴입어도 자꾸 한기가 느껴지고 손발은 꽁꽁 얼어서 장갑을 끼지 않으면 외출하기도 힘들 정도다. 이렇게 몸에 냉기가 도는 사람들은 온기를 더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해주는 음식을 가까이하면 도움이 되는데 계피도 그중 하나이다. 계피는 독특한 향과 맛 때문에 서양에서 음식의 향신료로 많이 쓴다. 한방에서는 열성을 가진 약재로 몸을 덥히는 효능 때문에 냉증에 많이 처방된다. 손발이 차며 아랫배에 바람이 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냉증이 심한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며 냉증으로 인한 피로나 부종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계피는 위장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천연소화제로도 쓰인다. 위장에 찬 기운이 많아지면 위장 운동이 둔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식후 소화불량 때문에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도 떨어지게 된다. 이럴 때 계피차를 자주 마시면 소화가 촉진되면서 속이 편해진다. 계피는 맵고 단맛을 가지고 있으며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폴리페놀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활성산소를 줄이고 노화를 방지한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을 없애며 혈당을 낮추며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 심장 및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진정, 진통, 혈액 순환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 생리 기간에 생리통을 앓을 때도 계피차를 마시면 좋다. 항균, 항염 작용도 하며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산후 출혈을 멎게 하는 효과도 있다. 계피를 가정에서 활용할 때는 물 1리터에 계피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한두 조각을 넣어서 10분 정도 끓여서 차로 마시면 된다. 한번에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더운 성질을 갖고 있는 약재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먹지 않는 것이 좋고 임신부 역시 주의해야 한다.

2020-01-20 11:57:0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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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 M&A시 거래방식이 가장 중요

[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 M&A시 거래방식이 가장 중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M&A시 기업간의 거래는 어떠한 방식이 유리하게 작용할까? 보통 기업간의 양도양수시 거래방식은 지분거래방식(Share Deal)과 영업양수 거래방식(Asset Deal)중 각 업체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한다. 지분거래방식이란 주식거래를 통해서 경영권을 양수도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거래대금은 거래대상기업의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지분거래를 통해 거래 대상기업의 자산, 채무, 권리와 함께 고용관계까지 모두 자동으로 승계처리 되는 거래방식을 의미한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법인이지만 절대지분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명목상 법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분거래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업양수도 거래방식은 무엇일까? 거래 계약에서 사업단위별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거래하는 방식을 영업양수도 거래 방식이라 칭한다. 이는 거래관계 중 발생한 거래대금을 주주가 아닌 대상기업에 귀속하며 거래대상사업으로 규정한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권리 등 의무가 승계된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기업간의 재무적, 현실적 상황에 맞는 거래방식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규 투자처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선택한 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방식이다. 거래 방식을 결정했다면 M&A거래를 위해 거래하는 방법과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행위를 투자관리라 하며 투자관리는 거래가격과 거래대상에 대한 지분 대금지급시기 및 방법, 지분률에 대한 점검 등 전반적 거래설계를 의미한다. 우선적 거래 설계 시 몇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먼저 거래조건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거래주체와 거래방식, 거래 지분률과 거래가격, 거래대금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등이 거래 계획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래조건에 대한 계획이 M&A전략에 있어서 시간과 효율성을 증대할수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거래주체란 거래 당사자를 의미하며 거래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기업전체적인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재무적 상황이나 세무적 현황이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교검토는 필수라 하겠다. 거래방식은 주로 주식의 매매를 통한 거래가 많이 발생되지만 상황에 따라선 영업양수도 거래나 자산양수도 거래등 각 상황별 결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거래 방식에 따라 위험수준의 발생과 세금처리방식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거래당사자들은 단순지분거래 이외의 다른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봐야 한다. 또한 거래 지분률도 검토해봐야 한다. 지분률이란 경영권의 범위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최소한의 범위로 결정돼야하며 대상기업의 전체 지분률에 따라 50%이하로도 인수할 수 있는것이 M&A구조다. 하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이 필요하기에 1차적으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의 지분률만 인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추가적으로 거래하는 거래형태로도 결정할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추후 거래의 지속성을 담보하기엔 충분치 않은 방법일수도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거래대금의 지급방법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일반적 관행이지만 주식양도 등 다른 방법의 지불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지급시기로는 통상적으로 자금흐름에 따른 매도기업이나 매수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지급시기에 대한 설계를 진행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나 기업에 대한 M&A는 거래 당사자간의 이해와 수익성 측면에서 효과성을 담보로 한 거래 관계를 의미한다. 먼저 우발채무의 증가에 따라 단기적 재무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지와 회복이 가능한 재무환경 인지를 충분히 검토해 봐야한다. 투자회사가 부동산이 많을 경우에는 거래구조수립단계에서 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세도 고려의 대상이다. 영업양수방식이나 자산양수방식에서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면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거래지분방식일 경우는 과점주주 취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과세대상 자산과점주주의 지분비율 2.2%로 계산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M&A와는 달리 프랜차이즈 사업의 M&A인 경우 지식재산권의 인수가 유력한 사업시스템임에 따라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상표권이나 특허등 지식재산권의 소유에 대한 명확한 설정은 중요하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0-01-20 09:44:0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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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금리 차이와 환율 변동 ②

[신세철의 쉬운 경제] 금리 차이와 환율 변동 ② 금융시장에서는 24시간 거래를 통하여 기대수익률이 어디서나 같게 수렴할 때까지 실시간으로 변동한다. 가능한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사려는 시장청산(market clearing) 과정이 이어지며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금리·주가·환율은 시차는 있더라도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다. 금리가 거시경제여건을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효율적 시장에서 환율의 (예상)변동폭은 상대국과 금리 차이만큼 변동되어야지만, 단기에 있어서는 금리와 환율은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무작위로 변동하기도 한다. 그래서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FPI) 자금은 상대국과 금리 차이, 환차익을 고려하여 차익거래(arbitrage trading) 기회를 수시로 노린다. 금리와 환율이 거시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못하고 상대국 간 금리 차이와 환율의 예상 변동률이 어긋나게 되면 차익을 노리는 핫머니의 유출입이 빈번해지며 거시경제여건 변동 없이도 시장을 교란한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환율주권'이라는 명목아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율하려 하다가, 핫머니의 빈번한 유출입을 초래하여 경제성장 과실 상당부분을 외국투기세력에게 빼앗긴 것이 한국경제의 오랜 경험이다. 쉬운 예로, 1997년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로 환율상승 압력이 거세어지는 가운데, 이성을 잃은 막무가내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화보유고가 바닥이 나면서 원화가치 평가절하(환율상승)를 예상한 거주자 외화예금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막상 IMF 사태가 터져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다음에는 (환율하락을 예상한) 외화예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당시 외환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남다른 시장정보를 독점한 누군가가 위기를 이용하여 초과수익을 누린 셈이다. 대다수 국민들을 쓰라리게 한 국가부도 위기가, 금융시장정보를 거머쥔 내부자로 추정되는, 검은 손들에게는 손쉽게 거금을 거둬들이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시장에 개입하여 거시경제여건과 어긋나게 임의로 금리나 환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시장개입은 그때마다 투기세력에게 초과수익의 기회를 제공한다. 게다가 특정 정책목표를 위한 시장개입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여 가계, 기업으로 하여금 합리적 경제행위를 저해하고 투기적 행위를 유도하여 성장잠재력을 해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에 무려 1조 달러 가량의 경상수지 흑자를 이룩했지만, 2020년 현재 실질 대외지급능력인 순국제투자포지션(순대외금융자산)은 5천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 까닭은 인위적 '환율주권' 정책의 부작용이 커다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한 셈이다. [b]주요저서[/b]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2020-01-20 09:39:4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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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이사 및 감사의 임무해태와 그로 인한 책임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이사 및 감사의 임무해태와 그로 인한 책임 Q. 상법은 주식회사의 기관으로 이사, 감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사의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감사의 조사·보고 의무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사·감사를 둔 회사에서 실제 경영자와 대표이사가 저지른 횡령 등 범죄행위를 이사·감사가 감시하지 못한 경우, 이사·감사는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A.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직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감시의무를 부담한다. 상법이 이사의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갖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해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이사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감시의무는 사외이사나 비상근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담한다. 평이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부담한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권한을 가진다. 감사는 이를 위해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도 있다. 감사는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 감사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에 관한 상법상의 감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있다고 해서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감사가 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회사의 실제 경영자와 대표이사가 이사회 개최 없이 거액의 유상증자 안건을 결의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및 공시하고 유상증자대금을 횡령하여 회사가 상장 폐지되기까지 이른 사안에서, 이사·감사가 횡령 기간 중 승계참가인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면서 승계참가인의 이사회에 출석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른 감사활동을 하는 등 기본적인 직무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 경영자 등의 전횡과 위법한 직무수행에 관한 감시·감독의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 해태와 유상증자대금 횡령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이사·감사를 둔 회사에서 실제 경영자와 대표이사가 저지른 횡령 등 범죄행위를 이사·감사가 감시하지 못한 경우, 이사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 해태, 감사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사의무 해태가 인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2020-01-19 09:43:2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