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기꺼이 포기할 것들

미술현장을 외면했다며 2013년 열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전에 몰려가 시위까지 벌였던 이들은 오늘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 달에 80만원도 안 되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리는 미술현장을 대변하는 게 서울대 출신 작가들로 채워진 전시에 항의하는 일보다 가벼운 것일까. 대작 논란으로 사회를 시끄럽게 한 조영남 사건에는 성명서 발표와 고소까지 진행했던 미술단체들은 정작 설 자리를 잃어가는 중견작가들의 현실에 대해선 말이 없다. 누군가의 작업실엔 팔 그림이 없어 그림이 없고, 누군가의 작업실엔 퍽퍽한 삶을 사느라 그릴 시간이 없어 그림이 없는 양극화현상을 우려하는 이도 찾아보기 어렵다. 작가들이 유통시장에 직접 뛰어 들어 박리다매로 작품을 팔게 하는 기이한 양태를 조장해온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정책을 수년 째 접하면서도 한국 미술계 식자라는 자들은 별 다른 비판을 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들이 깔아 놓은 무대에 올라 원고료 몇 푼에 이름을 빌려주고 무색무취한 글을 통해 적당히 동조한다. 하긴, 문제가 있어도 유구무언하거나, 유사한 사안이라도 그때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는 미술계 인사들의 모습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다. 일례로 '내 사람 심기'라는 구태의연한 정치권력의 독선에 대항한 사례로 남은 2013년 '부산비엔날레' 파행 사태 당시 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한 소장파 기획자 및 평론가들은 민주적 절차의 옹립과 원칙 추구를 외치며 감독 선임절차 과정에서 드러난 비민주적 양태에 보이콧(Boycott)까지 불사했다. 현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도 그 중 한사람이었다. 한국큐레이터협회장이었던 그는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이 부끄러운 사태"라며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한 입장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약 6년의 시간이 흘러 그 또한 불합리한 문화행정과 '코드 인사' 의혹의 주인공이 되었고,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일부 작가들을 제외하곤 누구도, 어떤 단체도 반발하지 않았다. 2013년 당시 윤 관장과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의 민주성을 외치던 이들조차 침묵의 터널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자신과 관계된 문제라면 기꺼이 누군가에게 맞서지만 누군가를 위해 맞서는 모습은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게 작금의 미술계이다. 보신주의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몸에 밴 무능과 권태로운 욕망 외엔 물려줄 것이 남아 있지 않은 이들이 소위 동시대 한국 미술계를 이끈다는 사람들이다. 매번 이런 글을 써봐야 달라질 것 하나 없음을 알면서도 그들을 보면 문득문득 되묻게 된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집요하며, 시니컬한 이미지로 기억될 것을 모르진 않음에도 그 욕망의 분동에 비례해 책임감과 책무 또한 준수해왔는지 궁금해진다. 예술가들이 버틸 수 있도록 기반조성과 자생력 확보에 힘을 보탤 책임, 사회 속 예술의 위치를 견고히 다져야할 책무, 흔들림 없는 신념과 소신으로 건강한 미래를 지향하며 내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비전에 공들일 책임 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긍정적으로 읽히진 않는다. 그들의 궤적과 모든 태도의 중심에는 이해관계와 이익을 배제하지 않은 사적 혹은 공적 욕망이 들어 있었고, 그토록 되뇌던 정의로움을 포함한 부당함에 대한 분노조차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혜택 앞에선 무용지물인 것이었다. 위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기꺼이 포기할 것들이었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07-14 14:04:43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35>땅에 대한 오마주…호나타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발라드 캐년 지역에 포도밭을 사들이고는 프랑스 보르도의 와인전문가들을 모셔왔다. 이 땅에 어떤 포도품종을 심어야 좋을지 의견을 묻기 위해서다. 이웃한 포도산지는 대부분 석회 토양인 반면 이곳은 모래 토양에 척박했다. 한참을 둘러본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아스파라거스나 심으라고. 좋은 와인이 나오긴 힘들다는 결론이었다. 토양과학을 전공한 천재 와인메이커 맷 디즈(Matt Dees)의 의견은 달랐다. 솜씨좋은 농부는 모래토양을 보면 웃는다는 말이 있다. 맷 디즈가 그랬다. 다루기 까다롭지만 잠재력은 무한한 게 모래토양이다. 더운 낮과 추운 밤, 척박한 모래토양에서 맷 디즈는 2004년 첫 빈티지부터 주요 와인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는 와인을 만들어냈다.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는 "산타 바바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스타가 탄생했다"며 극찬하기도 했다. 와이너리 이름 호나타 역시 와인이 만들어지는 땅에 대한 오마주를 표현했다. 호나타는 산타 이녜즈 원주민의 고어로 당시 이 지역에 심어져있던 키가 큰 오크 나무를 뜻한다. 호나타 포도밭은 고작 80에이커에 불과하다. 생산량 역시 극히 적다. 200케이스에 불과한 와인도 있다. '호나타 플로르'는 연간 생산량이 225케이스 안팎이다. 주 품종 소비뇽 블랑에 세미용을 보르도 스타일로 섞었다. 소비뇽 블랑은 한 번에 수확하지 않는다. 한 번 포도를 따고 나면 3일 뒤에 다시 수확에 나선다. 같은 소비뇽 블랑이지만 풋사과부터 잘 익은 망고 맛까지 풍성하게 낼 수 있는 이유다. 탄탄한 힘이 느껴지며, 부서진 돌 등 미네랄 느낌도 분명하다. 라임을 비롯해 파인애플, 구아바의 풍미들이 풍성하면서도 신선한 한 아름의 꽃다발처럼 다가온다. 산타바바라에서 가장 서늘한 지역답게 산미는 감전될 듯 짜릿하다. 실제 산도가 높아 오픈하고 1~2주까지도 마시기 좋다. '호나타 페닉스'는 멀롯을 주 품종으로 한 보르도 블렌딩 와인이다. 멀롯이 제 맛을 낼 수 있는 해에만 만들어진다. 시음했던 2015년 빈티지는 맷 디즈 말을 인용하면 대자연이 모든 것을 가져간 해다. 단위당 포도 수확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적었다. 모래 토양이라 원래 응축미가 강한데 2015년 빈티지는 특히 두드러졌다. 다크 초콜릿, 민트, 블랙베리와 말린 버섯의 향이 강렬하지만 멀롯 품종 특유의 벨벳처럼 부드러운 질감이 입안에서 펼쳐진다.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비롯해 소고기나 돼지고기 중 지방이 많은 부위와 잘 어울린다. 호나타 페닉스 역시 연간 생산량이 500 케이스에 불과하다. '호나타 토도스'는 호나타가 가지고 있는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다채로운 포도들을 섞어 만들어진다. 토도스(Todos)는 모두(Everyone)를 뜻한다. 시라를 비롯해 카버네 프랑, 쁘띠 베르도, 산지오베제, 쁘띠 시라, 카버네 소비뇽, 비오니에 등 7개의 품종이 섞여 마시기 편한 와인을 만들어냈다. 검은 과실과 꽃향기가 스모키하고 달콤한 향신료 풍미와 잘 어우러져 있다. 레드와인 평균보다 낮은 온도로 마시면 더 맛있다. , 자료도움=나라셀라

2019-07-11 15:03:40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유연근로시간제의 유형과 운영상 유의점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의미한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사업이나 직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연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각 제도의 요건 준수 등을 위해 운영상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는 2주 이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이 많은 주(또는 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계절의 영향을 받거나 일정 주기별 업무량 편차가 큰 업종에서 활용 가능하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일 경우에는 취업규칙상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며, 특정 주의 최장 근로시간은 60시간(단위기간 2주 이내), 64시간(단위기간 3개월 이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는 1개월 이내 정산기간 중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 결정에 맡기는 제도로 근로일별 업무조율이 가능한 개발, 연구, 사무관리, 디자인 업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취업규칙상 근거규정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모두 필요하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가 가능한 의무 근로시간대(core time)를 설정한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 간주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1, 2항)는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영업직, A/S 업무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 활용가능하나, 사업장 밖 근로라도 사용자가 수시로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량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대상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고도의 전문 업무에 한정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는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019-07-11 09:49:5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진성오의 심리카페] 주술과 세뇌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학자는 아주 전투적인 무신론자이다. 유신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가진 듯, 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떠는 듯한 느낌을 주는 정도이다. 오죽하면 무신론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찍을 정도이니 말하지 않아도 독자들은 그의 신에 대한 혐오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그가 한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책이라며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초판본을 들고 말했다고 한다. 즉, 이 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초자연적인 어떤 것도 믿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그런데 독자들이 잘 생각하면 곧 필자가 왜 아리러니하다고 했는지 이해할 것이다. '종의 기원'이 무슨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책인가? 어디 마력을 가진 출판사에서 특별히 출판했기 때문에 그 책 하나로 유신론자들이 무신론자들로 바뀌가? 철두철미한 이성주의적 과학자라는 리처드 도킨슨도 '종의 기원'을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일종의 주술과 미신을 믿는 아이러니를 자신도 모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뭐 이에 대해 리처드 도킨슨이 반론을 제기 할만도 하지만 필자가 말하려는 것은, 사실 우리는 모두 주술적인 사고를 은연중에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술적 사고가 매우 잘 작동하여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이 왜곡되는 상태에 빠지는 세뇌라는 경험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화학자이면서 민속학자인 제임스 프레이저는 '황금가지'에서 주술을 '유감주술'과 '접촉 주술'로 나누었다. 유감 주술은 어떠한 대상과 유사한 형상이나 속성을 지닌 것은 그 대상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 그 원혼들 때문에 강을 건너지 못하자 사람의 머리 모양으로 빚은 만두를 인신공양 대신 제물로 사용하는데서 만두가 만들어 졌다고 하는데 유감 주술의 한 예로 들 수 있다. 유감 주술은 설명처럼 형태나 기능 등의 유사성으로 인해 그렇지 않은 사물도 유사한 속성을 갖는 것처럼 느끼는 주술과 연관된다. '접촉 주술'은 특정한 속성을 가진 대상과 접촉하면 그 속성이 접촉자에게 전염이 되어 그 특성이나 속성을 가진다는 생각이다. 하루방의 코를 만지면 아들을 가질 수 있다거나 연예인의 옷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 일부분을 가지면 어떤 기운도 물려받는 사고와도 연관된다. 아마 리처드 도킨슨은 자신도 모르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그렇게 생각한 듯 하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기본적으로 주술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불어 타인의 의지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주술적 사고를 하는 것도, 세뇌를 당하는 것도 아니다. 특별히 그러한 '주술이나 세뇌가 쉬운 사람이 따로 있는가?' 라고 궁금해 하는 독자가 있다면 필자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설명들이 많겠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 경우에 정신적으로 취약해지면서 이러한 주술이나 세뇌가 쉽게 작동할까? 독자 분들 중 직관적으로 답을 찾았다면 아마 필자가 말하는 것을 이미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 불안이 작동할 때 인간은 주술과 세뇌가 쉽게 작동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 특히 불안 중 미래에 대한 무기력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주술적인 사고나 종교에 빠져들게 하고, 그러한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황당한 논리로 희생양을 찾거나 외부의 힘에 맡겨 버리는 행위를 통해 주술이나 행운 혹은 종교적인 형태의 세뇌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안이 인간의 삶에 필연적이듯 주술과 세뇌는 필연적인가?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우주선을 하늘에 날려도 근본적인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항상 타로나 사주 같은 점을 보고 다단계나 사이비 종교 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점 말이다. 참 답하기 힘든 질문일 것이다. 필자라면 이런 질문에 답을 찾는 방법으로 아마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뭔가 큰 지혜를 가진 존재가 있다면 답을 알려달라고 말이다.

2019-07-10 10:14:01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한태봉의 진짜 재테크] '아마존'의 1등 비결은? 가격이 아니라 배송 속도!

[한태봉의 진짜 재테크] '아마존'의 1등 비결은? 가격이 아니라 배송 속도! 미국의 '아마존'이란 기업은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낯설다. 이름은 유명하지만 한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아마존'을 직접 체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인들에게 아마존은 생활 그 자체다. 미국의 2018년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금액은 한국(110조원)의 5배인 550조원으로 추정된다. 아마존은 이 중 절반인 275조원(추정)을 거래해 미국 온라인쇼핑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압도적인 1등 기업이다. 그렇다면 한국 유통기업 중에 점유율 50% 기업이 있을까? 당연히 없다. 50%는 고사하고 10% 점유율을 가진 곳도 찾기 힘들다. 한국에는 전통의 유통 강호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외에도 지마켓, 11번가, 옥션 등의 소위 '오픈마켓'이 있다. 티몬, 위메프, 쿠팡 등의 소셜커머스 업체도 있다. 그 밖에도 수 많은 유통업체들이 10년째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 무시무시한 경쟁의 결과는? 당연히 엄청난 적자다. 한국의 유통업체들은 대규모 적자에 신음하고 있다. 2018년 결산결과 11번가는 -670억원, 위메프 -390억원, 티몬 -1,25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특히 쿠팡은 영업손실액이 무려 -1조1천억원이다. 하지만 쿠팡은 매출 또한 전년대비 65% 급증한 4조4천억원이다. 거래액 기준으로는 8조원에 육박한다. 적자도 증가했지만 매출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제부터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쿠팡'의 전략을 통해 '아마존'을 살펴보자. 한국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 바로 1곳의 쇼핑몰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50인치 TV'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먼저 가격비교를 통해 가장 저렴한 쇼핑몰을 찾아 그 곳에서 구매한다. 문제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제일 저렴한 쇼핑몰은 매일 바뀐다는 점이다. 만약 오늘 내가 한국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창업하고 1등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1차적으로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팔면 된다. 문제는 이런 가격인하를 10년간 지속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10년 뒤에는 싸게 팔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지금 적자라도 희망이 있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대량의 고객을 단골로 확보해야 한다. 도대체 어떻게? 아마존과 쿠팡은 그 핵심전략을 배송속도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아마존은 '프라임 서비스'라는 멤버십 유료회원제를 도입했다. 연회비는 약 13만원. 쿠팡의 경우 월 2,900원의 '로켓 와우' 멤버십을 도입했다. 이 멤버십들의 핵심 혜택이 바로 빠른 배송이다. 아마존은 한국의 98배에 달하는 미국 국토면적에도 불구하고 '2일 배송'이 기본이다. 이제는 '1일 배송'에 도전하고 있다. 쿠팡도 오전 9시 이전 주문 시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빠른 배송을 무기로 '아마존 생태계'와 '쿠팡 생태계'에서만 소비자들이 머무르게 유도해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게 핵심 전략이다. 그러나 3가지 측면에서 '아마존'과 '쿠팡'은 다르다. 첫째로, 아마존은 인터넷 도입 초창기에 창업했다. 8년 연속 적자를 내면서도 꾸준히 물류 시스템 재투자를 진행했다. 결국 경쟁사들이 대거 파산하며 점유율 50%를 차지했다. 반면 쿠팡은 아마존보다 13년 늦게 창업했다. 한국 경쟁사들도 아마존의 전략을 다 안다. 둘째로, 미국과 달리 한국의 국토면적은 넓지 않다. 따라서 경쟁사와의 체감 배송 속도가 아주 크진 않다. 물론 물류시스템이 우수한 쿠팡이 훨씬 더 빠르지만 미국 상황과는 확실히 다르다. 그리고 한국의 경쟁사들도 본격적으로 물류 경쟁을 시작했다. 셋째로, 쿠팡의 자본력이다. 최근 2회에 걸쳐 약 3조4천억원(30억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소프트뱅크 등에서 투자 받았다. 이 자금을 물류시스템에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금이 더 필요하다. 경쟁 기업들도 본격적인 물류 투자로 전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유통기업들은 여전히 전쟁 중이다.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마존은 다르다. 미국에 이어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도 1위를 달리며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전자상거래 영업이익(5조6천억원)외에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점유율 33%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며 막대한 영업이익(8조원)을 낸다는 점이 더욱 돋보인다. (2018년 기준) 아마존은 '음성인식 인공지능 플랫폼'인 '알렉사'와 '인공지능 스피커'인 '아마존 에코'를 통해 'HOME'를 접수하려 한다. 신선식품 매장 '홀푸드'와 무인 매장 '아마존고' 를 통해 오프라인에도 본격 진출해 전체 소매시장을 석권하려 한다.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한국의 유통회사들보다는 이미 모든 경쟁을 끝낸 압도적인 글로벌 전자상거래 1등 기업이자 클라우드까지 글로벌 1등 기업인 아마존에 주목해 보는 건 어떨까? ※ 이 칼럼의 내용과 종목들에 대한 의견은 미래에셋대우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개인의 사견임을 밝힙니다. [한태봉의 진짜 재테크] 現 미래에셋대우 중앙우체국WM 지점장 한태봉의 '1천만원부터 진짜 재테크' 저자

2019-07-10 07:17:53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가슴성형 부작용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가슴성형 부작용 무더운 날씨에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여성의 아름다운 보디라인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가슴성형술'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유방확대술(augm entation mammaplsty)'은 대체로 상체가 빈약하고 하체가 발달한 한국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수술 가운데 하나로 작은 유방을 좀 더 아름다운 모양과 크기로 만들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당히 풍만하고 탄력 있는 가슴은 여성미와 성적 매력을 극대화 해주는 효과가 있어 많은 여성이 유방확대술을 고려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의료기관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한다. 유방확대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흉터, 염증, 감염, 구형구축 등이 있다. 심하면 재수술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가슴성형에 앞서 보형물의 재질, 모양, 크기, 피부 절개 위치, 환자의 체형, 흉곽의 크기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개인에 맞는 수술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슴성형 부작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형구축(capsular contracture)'은 삽입된 보형물 주위에 두꺼운 피막이 형성되어 점차 딱딱해지는 증상으로 보형물 제거 원인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구형구축이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지만 학계에서는 이물반응, 불순물 실리콘의 미세누출, 혈종, 감염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체내에 보형물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저절로 그 주위에 막을 형성하면서 이물질을 거부하게 된다. 이 막이 얇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질 경우 수축 현상이 일어나면서 보형물을 압박해 구형구축이 일어나는 것이다. 발생 시기는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수술 후 4∼8개월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보형물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경우라면 수술시기를 좀 더 일찍 앞당길 필요가 있다. 보형물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 만일 유두에서 유방 밑 선까지의 거리가 충분하고 가슴 위치가 정상적이라면 라운드 형태에 표면이 거친 보형물(텍스처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텍스처 타입 모형물은 스무스 타입 보형물에 비해 구형구축 확률이 낮고, 고정력이 좋으며, 마사지 관리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환자의 사후관리 역시 매우 중요한데, 수술 후 약 1주일 동안은 누워있기보다 앉아있거나 머리가 심장보다 높게 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된다. 또 보형물이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정속옷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약 1개월가량 격렬한 운동 및 사우나, 흡연, 음주, 찜질방 등은 피해야 한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9-07-09 14:08:05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신세철의 쉬운 경제] 폴리페서, 폴리포터, 폴리티션

[신세철의 쉬운 경제] 폴리페서, 폴리포터, 폴리티션 얼마 전 이름깨나 알려진 '폴리페서', '폴리포터', '폴리티션 들이 주고받는 '언의의 유희'를 시청하면서 우습기도하고 어이도 없었다. 상대편은 이유 없이 틀리고 자신은 무조건 옳다는 아집과 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의 비생산적 논쟁이랄까 얼토당토 않는 훈계에 치우치다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 맹목적 편 가르기를 통하여 자신들의 입지만을 다지려는 이들이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여론을 이끌고, 큰일을 논의하는 지도층이라고 생각하니 두렵다는 생각까지 든다. 토론이란 어떤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믿지 않으려는 불신의 늪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토론이란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서로의 생각이 반대임을 확인하고 더 굳혀나가는 요식 행위인지 모른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상대를 불신하는데서 시작된다. 서로 다른 견해를 교환하기보다 온통 "네 편은 틀리고 내편은 맞다"라는 이야기다. 토론 도입부에서 한 말을 종결부분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열하며 평행선을 달린다. 딴 생각을 하며 남의 말을 들으니, 소리는 귀로 들릴지 모르지만, 내용은 마음의 눈에 들리지 않는다. 막무가내 상대방을 불신하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불신하게 된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인사들이 어느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다보니 남을 맹목적으로 불신하는 버릇이 생긴 까닭이다. 미래지향적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막무가내 자신이나 자신의 편이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여름에는 화로를 곁에 두어야 하고, 겨울에는 부채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하로동선(夏爐冬扇)의 억지논리, 동문서답으로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마도 그들 자신들이 정작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의식은 못하는 것 같다. 놀랍게도 마지막에 악수를 나누고 킬킬거리는 막후장면이 비춰졌는데, 싸우는 척하며 우매한(?) 시청자들을 논쟁의 들러리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일부러 대립과 갈등을 조성하여 적을 만드는 대가로 더 많은 "적의 적"을 만들어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수작인지는 모른다.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고의로 조성하는 일에 열중하는 이들은 '공공의 적'인가? 기생충인가? [b]주요저서[/b] -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저자

2019-07-08 13:45:21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이상헌칼럼]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버리지 마세요

[이상헌칼럼]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버리지 마세요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버리지 마세요." 무슨 말이지? 할 거다. 요즘 식자재마트나 할인점에 가보면 많은 과일이나 채소들이 비슷한 크기와 모양으로 잔뜩 진열된 것을 볼 수 있다. 신기하게도 마치 공산품처럼 비슷한 크기의 작물들이 소비자를 기다리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농산물이 똑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으로 자랄 순 없을 것이다. 흠집도 있고, 다른 크기로 성장한 것도 있듯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2014년 프랑스의 유통회사 'INTERMARCHE'는 '못생긴 당근도 수프로 만들기엔 문제없다'라는 포스터로 고객의 관점을 이동시킴으로 큰 반응은 일으켰다. 그 이후 못생긴 채소와 과일 열풍은 유럽과 미국 호주 등 전 세계로 확산했다. 월마트(WALMART)와 홀푸드(WHOLE FOODS), 크로거(KROGER) 등 많은 유통업체들까지 못생긴 채소(UGLY VEGETABLE) 마케팅에 도전, 일반적 채의의 30~50% 가격에 판매하는 새로운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 그 중 임퍼펙트 프로듀스(Imperfect Produce)라는 회사는 버려지는 못생긴 농작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배달해주는 로컬푸드 사업으로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 창업에서도 적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창업은 소위 잘나가는 브랜드나 본사에 대한 창업자들의 쏠림현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소위 오너 리스크나 본사의 갑질 등으로 창업자는 항상 약자라는 인식의 확산에 오히려 성공을 위해 브랜드선택 기준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부족한듯 하고,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자신의 브랜드만의 정확한 전략과 성공을 위한 노력과 실천하는 브랜드들을 최근 창업자들은 선호한다. 이러한 상생과 협업의 브랜드를 강소브랜드라 통칭한다. 강소브랜드란 유명한 본사나 대형브랜드는 아니지만 가맹점과의 상생과 협업을 통해 가맹점의 만족도가 수익성을 포함, 우수한 브랜드를 일커른다. 대표적 강소 브랜드로는 가마로강정, 알파문구, 김가네김밥, 야미에그, 이디야커피, 코바코돈까스, 반딧불이, 짐버리 등 브랜드들이다. 과일과 채소를 통한 못생긴 마케팅 확산은 상품 본질에 대한 고객의 소비성향 변화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영양소와 맛 그리고 가격적 경쟁력을 통한 구매 행위를 실리적 이익성을 증가하는 가성비의 극대화를 위한 판매마케팅이 현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결과라 하겠다. 창업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시설과 인테리어에 대한 거품을 빼고 현실적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기위한 다양한 정책을 많은 브랜드에서 실천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성이나 포장, 가격을 절감하는 다운사이징 전략이 그 대표적 마케팅이다. 그러한 실천을 통한 브랜드들이 강소 브랜드들이고 그 강소 브랜드들이 최근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9-07-08 11:55:07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횡령이 의심되는 직원의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Q: 갑은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인 A회사의 대표이다. A회사의 사업이 번창해나갈 무렵 A회사의 사업부장이었던 을이 A회사를 퇴직한 후 동종업체인 B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갑은 평소 을과 절친했던 병으로부터 B회사로 이직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는데, 병이 갑에게 이직의사를 밝히기 1주일 전에 A회사의 담당직원에게 A회사의 주력상품에 대한 원천코드(소스코드)와 고객명단을 요청하여 제공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갑은 을과 병이 공모하여 A회사의 기술과 고객을 B회사로 빼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 자체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갑은 A회사의 고객들로부터 "을과 병이 A회사의 고객들을 찾아와 'A회사가 컴퓨터 솔루션 개발사업을 그만두고 이를 B회사에게 모두 이전하기로 했으니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여 B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갑은 병에게 사실여부를 추궁하였으나, 병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적극 부인하는 상황에서 갑은 병이 관련 증거를 없애기 전에 병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병이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어 갑이 임의로 위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자 갑은 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후 분석업체에게 'B회사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되는 것이 있는지' 의뢰하였다. 그 결과 병이 A회사의 고객들에게 B회사 명의로 보낸 견적서, A회사가 추진해 온 계약을 B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서, A회사의 계약을 B회사로 빼돌렸다는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자료 등을 발견하였다. 이에 갑은 병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근거로 병을 해고하였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병이 오히려 갑을 비밀침해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죄로 고소하였다. 갑은 처벌될까? A: 형법은 '①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②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한다'는 비밀침해죄 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 병이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었고, ② 갑이 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후 분석업체에게 분석을 의뢰하여 이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알아냈으므로, 갑에게 형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하는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참조)을 두고 있는데, 대법원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관해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한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갑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갑이 병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사할 무렵 병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이를 부인하고 있어 갑으로서는 병이 A회사의 기술이나 고객들을 빼돌리고 있는지 긴급히 확인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으며(목적의 정당성 및 긴급성), 병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병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컸고(수단의 상당성), 갑이 병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열람한 것이 아니라 'B회사'라는 검색어로 검색되는 정보만 열람한 점(법익의 균형성) 및 병이 입사시 'A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산물을 모두 A회사에게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한 점(법익의 균형성),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형법 제20조 참조). 이처럼 회사가 근로자의 범죄혐의 또는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근로자의 컴퓨터나 이메일을 조사하는 행위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자로부터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자산인 컴퓨터와 회사의 메일계정은 업무목적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근로자의 범죄혐의 또는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회사가 컴퓨터나 이메일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둘 필요가 있고, 근로자의 컴퓨터 조사 시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의 요건(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19-07-04 09:53:2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34>와인은 몰라도 '몬테스알파'는 안다

처음엔 '그란 레세르바'라고 불렀다. 당시 칠레 대부분의 와인들이 그랬든 스페인 와인 숙성 규정의 최상급인 '그란 레세르바'라는 이름을 가져다 썼지만 창업자들의 마음엔 영 못마땅했다. 어느 와인에나 다 쓸 수 있는 평범한 이름보다는 그들만의 열정과 비전을 알릴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이름을 주고 싶었다. 고심 끝에 그리스어의 첫 번째 글자를 가리키는 '알파'를 선택했다. 알파는 영어의 A에 해당하는 말로 첫째, 처음이란 의미다. 그렇게 '몬테스 그란 레제르바'가 아닌 '몬테스 알파'가 됐다. 와인은 몰라도 몬테스알파는 안다는 그 몬테스알파다. 몬테스 와인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누적 판매량 1000만병을 넘어섰다. 단일 브랜드로는 부동의 1위다. 첫번째, 처음이란 뜻의 알파 이름값을 한국에서도 톡톡히 해낸 셈이다. 이력도 화려하다. 2003년과 2019년 한·칠레 정상회담 만찬주로 모두 몬테스가 선정됐고, 2005년 부산 APEC 만찬과 2011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칠레 국빈 방문 기념 만찬에도 몬테스가 테이블에 올렸다. 당분간은 어떤 와인도 넘보지 못할 국민와인으로 자리매김한 비결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쉽다. 한국 사람들에게 와인이 어렵고, 복잡불편한 존재였다면 몬테스알파는 부르기도, 기억하기도 너무나 쉬웠다. 마시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기껏 고른 비싼 와인이 막상 따라보면 텁텁해 마실 시기나 조건을 따져야 했지만 몬테스 알파는 그런 고민없이 언제, 어떻게 먹어도 괜찮았다. 적당한 무게와 잘 짜여진 구조덕에 어릴 때는 어린대로, 숙성됐을 땐 또 그 나름대로 매력을 보여줬다. 다른 이유는 중저급이라는 칠레 와인에 대한 편견을 깨버리는 맛이다. 몬테스는 아무도 칠레가 국제 무대에서 양질의 와인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1980년대에 고품질 와인을 만들기 위해 모험을 감행했다. 당시 몬테스가 제 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새로운 지역, 새로운 품종, 새로운 농법에 대한 도전은 칠레 프리미엄 와인의 시작이 됐다. '몬테스 폴리'는 몬테스 도전의 상징과도 같은 와인이다. 몬테스가 칠레 최초로, 그것도 경사 45도의 산중턱을 깎아 시라 품종을 심었을 때 사람들이 던진 어리석다(Folly)는 조롱이 지금은 당당히 와인의 이름이 됐다. 몬테스의 도전은 계속 되고 있다. 산티아고에서 1200㎞ 남쪽으로 떨어진 파타고니아에 포도밭을 일군 이른바 '파타고니아 프로젝트'다. 서늘한 기후의 파타고니아에서는 소비뇽 블랑을 비롯해 리슬링, 샤도네이, 피노 그리, 피노 누아, 게뷔르츠트라미너 등 주로 화이트 품종을 심어 연구와 시험이 진행 중이다. 파타고니아의 테루아는 어떤 향과 맛을 담고 있을까. 첫 빈티지가 2019년, 바로 올해 나온다. ,자료도움=나라셀라

2019-07-04 09:44:5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