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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양보 없는 사회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몰아붙인다.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사정을 봐주거나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편은 아니지만 적어도 중간지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 우리 사회는 '양보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배려나 관용이 없어졌다. 내가 아니면 남이라는 생각, 우리 아니면 적이라는 주장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이런 현상이 특히 더 심해졌다. 자신들의 의견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라도 가차 없이 달려든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망이 있다는 사람들도 예외가 없었다. 상대편의 흠집을 찾기 위해 체면이고 뭐고 없다. '유튜브 언론인'이라는 생전 처음 듣는 희한한 변명도 어이 없지만 자신들이 있어야 할 국회를 비워두고 길거리에서 삭발을 하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정치인들도 늘고 있다. 기업들도 언제부턴가 '동업자 정신'이 사라졌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기술침탈 소송전이 '적전분열'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도무지 화해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한국수출 규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 나올지 모른 상황인 데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턱 밑까지 올라왔다는 경고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두 기업 간의 소송전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TV 시장에서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8K를 두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라는 비판과, 상대방 제품이 오히려 흠결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내기업만이 아니다. 이들은 전 세계 TV시장을 호령하던 일본의 소니, 도시바, 히다치 등을 꺾고 세계 1위의 반열에 올라선 글로벌 기업들이다. 이들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면 그 상대는 전 세계 소비자들일 것이다. 단지 경쟁자를 깎아내리기 위해 사용한 단어겠지만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건 본인의 주장이나 주관이 그만큼 뚜렷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들 똑똑하고 잘난 건 좋지만 똑똑하다는 것과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것과는 다른 말이다. 그저 아는 게 많다는 것과, 그 많은 지식을 슬기롭게 사용한다는 건 상대방의 배려, 용서, 포용 등 도덕적인 측며까지 고려한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정치나 기업이나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이유는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어른'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고만고만한 두 싸움에 누군가 나서서 진정시키고 이성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정치 원로, 재계 원로가 지금 이 시대에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 정계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 가운데 대한민국을 하나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있을까. 대권 주자가 아니더라도, 여와 야의 싸움을 중재할 수 있을 정도로 덕망 있는 인사가 과연 있나. 재계도 마찬가지다. 과거 이건희 회장, 구본무 회장 등 정부나 정치권에 쓴 소리를 하면서 후배 기업인들의 존경을 받는 재계 원로가 지금 몇 명이나 있을까. 게다가 정치권에서 대기업을 마치 국가에 해를 끼치는 나쁜 집단으로 몰아가는 바람에 그나마 있던 재계 원로들도 요즘은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어른께 어른 대접을 하지 않고, 본인이 잘났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는 절대 상대방에 대해 용서나 양보를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보 없는 사회, 어른 없는 사회가 됐다.

2019-09-18 15:22:5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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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가슴 확대술의 오해와 진실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가슴 확대술의 오해와 진실 적당히 볼륨감 있는 가슴은 여성의 성적 매력을 부각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 라인을 잘록해 보이게 만들어 옷맵시를 살려주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가슴이 커 보이는 보정속옷이나 에스트로겐이 다량 함유된 기능성식품, 바르기만 해도 가슴이 커진다는 정체불명의 화장품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들 제품은 가슴 사이즈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혈액순환 장애나 호르몬장애, 소화불량 등과 같은 부작용만 남길 뿐이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빈약한 가슴 때문에 콤플렉스를 겪고 있거나 모유수유 후 처진 가슴 때문에 고민이라면 처음부터 '가슴확대술'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가슴확대술(유방확대술·augmentation mammaplsty)'은 작은 가슴을 인공 보형물을 통해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미용성형시술 중 하나다. 대부분 '가슴확대술'하면 식염수 백이나 실리콘 백을 떠올리는데, 이들 제품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나 촉감 등의 문제로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또 모양이나 촉감이 부자연스러운 단점이 있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코헤시브젤(코젤) 백을 더욱 선호하는 편이다. 코헤시브젤은 실리콘 백에 비해 감촉이 부드럽고 이질감이 적은데다 외부의 강한 압력에도 터질 위험이 적어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간혹 미혼여성들이 모유 수유에 대한 고민 때문에 가슴확대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지만 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코헤시브젤은 모유 수유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유방암 발병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술방법은 유방아래나 겨드랑이를 절개한 후 원하는 크기의 보형물을 삽입해주면 된다. 단, 가슴성형은 수술부위가 넓은 만큼 전신마취를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성형전문의와 마취전문의가 동시 입회하에 수술이 진행되어야 한다. 의사의 숙련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보형물이 구겨져 모양이 찌그러질 수 있고 구형구축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구형구축'은 삽입된 보형물 주위에 두꺼운 피막이 형성돼 점차 딱딱해지는 증상으로 가슴성형 부작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보형물 제거 원인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부작용의 발생 빈도가 높은데, 구형구축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학계에서는 이물반응, 불순물 실리콘의 미세누출, 혈종, 감염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만일 가슴확대술을 시행한 후 염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바로 해당병원을 찾아 보형물 제거술을 시행해야 하며, 최소 2∼3개월 정도 회복기간을 거쳐 재시술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가슴확대술을 받았다면 2년마다 정기적으로 MRI촬영을 시행하여 보형물에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고, X-레이 6개월에 한 번씩 촬영해 보형물로 인해 주변조직에 이상이 생겼는지 관찰해야 한다. 이밖에도 수술결과는 의사의 실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수술 전 반드시 집도의가 성형전문의인지, 해당시술에 대한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인지 꼼꼼하게 따져본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9-09-17 15:05:1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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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성공 창업을 위해 경험지향적 창업자가 필요하다

[이상헌칼럼]성공 창업을 위해 경험지향적 창업자가 필요하다 "창업은 업종보다 창업자 자신에 대한 분석력이 성공의 잣대다." 피터 드러커 교수가 '차별화의 법칙'에서 강조한 창업론에 대한 정의다. 소위 창업의 4요소인 창업자금, 아이템, 입지, 창업자 가운데 창업자의 실행과 사고가 창업 결과의 우선순위라는 말이다. 창업 시장에서 매년 유망 아이템과 소비 트렌드에 대한 분석 자료가 넘쳐나고 있다. 사회적 이슈와 경제 여건, 소비 형태의 변화 등 다양한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한 유망 창업 아이템이 소개된다. 그것들은 때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때론 작위적인 목소리로 많은 예비 창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물론 관련 전문가들이 나름의 분석 기법을 적용해 뽑아낸 것들이다. 창업 시장의 변화는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 변화와 매스미디어의 영향, 그리고 외국에서의 유행 주기별 아이템 흐름 등을 종합해 국내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다. 창업 시장의 트렌드는 실구매자인 소비 트렌드(Consumption Trend), 업종 트렌드(Trade Trend) 그리고 시장 트렌트 (Market Trend)로 구분할 수 있다. 트렌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관심 이동의 표현이자 흡입 매출의 기준이라 하겠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따라야 하는 이유는 표적 고객의 소비성을 계량화, 분석화 하는 기술이 곧 유망 아이템을 찾아내는 기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거론하는 계량화와 분석화란 소비 심리적 구매율과 구매 의향을 수치로 분석해서 정량분석에 의한 유효수치의 도출분석을 의미한다. 표적 고객의 소비성 분석은 또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공급자 측에서는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문성, 획일성,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겠지만 근본적 목적성인 수익성, 즉 안정적 수익성(Safety Benefit)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지수(Point of Satisfaction Desire)에서 기인하므로 창업 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할 사항은 역시 수익구조 부분, 즉 가격 결정 요소라 하겠다. 특히 요즘같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장기적 불황에 가격파괴 전략을 구사할 경우 실제 구매고객의 만족도 및 충성지수(Index of Royalty)는 상당히 우수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한계에 봉착해 최소한의 박리다매 이론에도 부합하지 않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창업은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 환경의 적당한 조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내부적 환경, 즉 창업자 자신의 분석이 필요하다. 창업자 유형은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한다. 경험중심형, 환경중심형, 신념중심형 창업자로써 유형별 추구사항과 집중성이 상이함에 따라 그 성과 차이도 매우 크다. 창업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창업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경험을 한 분야와 관련 있는 업종을 창업하는 '경험중심형'이라고 한다. 창업전에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적 측면의 아이템으로 창업하는 것이 성공창업적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성공 창업은 서비스하는 아이템를 선정하고 특화 시키는 전략 또한 중요하다. 그 의미는 아이템의 차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전략과 홍보 전략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필수라하겠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창업자 스스로가 최고의 경쟁력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창업 최고의, 최후의 경쟁력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9-09-16 09:30:0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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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파견근로관계의 판단기준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파견근로관계의 판단기준 최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 수납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파견법은 파견허용업종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기간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의 입장에서는 파견보다는 도급, 위임 등의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면 위 제3자, 즉 사용사업주는 파견허용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파견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법원이 파견근로관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이 파견근로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영업소를 통일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성, 업무매뉴얼에 수납원들의 근무방법이나 업무처리방법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정하고 있는 점, 도로공사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업무수행 결과를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상당한 지시를 하고 업무처리 과정을 관리, 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수납원들과 도로공사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이는 점, ▲ 외주사업체가 수납원들에 대한 근무태도 점검, 휴가 관련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한 점, ▲수납원들의 과업내용에 '기타 도로공사가 지시한 업무'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용역계약의 목적,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외주사업체가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고 별다른 자본 투자나 사업경영상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심 및 원심과 마찬가지로 수납원들과 도로공사 사이의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였다. 또한 위 판결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대법원이 사용사업주(도로공사)와 파견근로자(수납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원고용주인 파견사업주(외주사업체)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고를 당했더라도 사용사업주는 여전히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것이다. 즉, 외주사업체의 근로자가 외주사업체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적용함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2019-09-15 09:37:44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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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42>우아한 추석 노동주…상큼한 화이트와인

추석 연휴를 맞아 곳곳이 '전'쟁터다. 전이 다른 어떤 명절 음식보다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넉넉히 잡아야 하는 탓이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먹을 만큼 준비하려면 그야말의 '전'의 전쟁이다. 전쟁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려면 바로바로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노동주가 필수. 전 요리에는 뭐니뭐니 해도 산도가 높은 화이트 와인이다. 와인의 상쾌한 아로마와 기분 좋은 산도가 전과 같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의 느끼함을 깔끔하게 정리해준다. '킴 크로포드 샤도네이'는 뉴질랜드 북섬의 혹스베이와 남섬의 말보로 지역의 샤도네이 품종을 섞어 만들었다. 북섬이 간직한 단단한 복숭아의 향과 남섬이 간직한 시트러스한 풍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전 뿐 만 아니라 돼지고기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 '돈나푸가타 안띨리야'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역의 토착품종 안소니카와 카타라토를 절반씩 섞어 지역색을 간직한 와인이다. 향긋한 아로마와 함께 신선한 느낌이 꽉 들어차 있다. 달콤함 속에 기품 있는 과일의 느낌이 인상이며, 10~12도로 시원하게 마시면 더 좋다. 재료 손질하랴, 요리하랴 힘들게 일한 후 마시는 기분 전환주로는 스파클링 와인도 빼놓을 수 없다. '카스텔블랑 D. O. 까바 브룻'은 스페인에서 샴페인처럼 병에서 2차 발효를 하는 전통방식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이다. 입 안을 섬세하게 가득 채우는 기포가 끊임없이 힘 있게 피어오르고, 우아한 아로마는 섬세하다. 잘 익은 과일의 단맛이 가볍게 느껴지며, 바삭하게 구운 빵을 연상시키는 긴 여운을 남긴다. 명절 상차림에 고기가 빠질 리 없다. 갈비찜이나 산적 등 양념이 강한 육류 요리에는 앙념 맛에 밀리지 않을 묵직한 탄닌의 레드와인이 잘 어울린다. 와인의 풍부한 과일 향과 달고 짭조름한 양념의 맛이 조화를 이루며 풍성한 풍미를 느끼게 해준다. 여기에 고기를 씹을수록 부드러운 탄닌이 고깃결에 스며들어 하나로 배어드는 느낌이 일품이다. '몬테스 알파 시라'는 짙은 루비색에 커피와 검은 체리의 향이 매력적이다. 기분 좋을 정도의 그을린 향과 약간의 가죽 향도 느낄 수 있다. 완숙한 검은 자두의 진한 맛과 석쇠로 구운 육류와 같은 맛도 함께 찾아볼 수 있다. 부드러운 탄닌과 균형감으로 여운이 길다. '카이켄 울트라 말벡'은 아르헨티나 대표 품종인 말벡으로 만들었다. 깊은 제비꽃 색에 체리와 같은 붉은 열매과일, 쵸콜렛, 담배향 등을 맡을 수 있다. 둥글고 벨벳과 같은 유려한 식감으로 어떤 육류와 먹어도 잘 어울린다. , 자료도움=나라셀라

2019-09-13 09: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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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젖지 않는 비 ‘레인룸’

비는 자연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일상에선 종종 기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탓이다. 그러나 부산현대미술관에 가면 아무 걱정 없이 비를 맞을 수 있다. 우산은 필요 없다. 비가 내리지만 젖지는 않기 때문이다. 최근 화제의 전시로 주목받고 있는 '아웃 오브 컨트롤'(Out of Control)에 출품된 '레인룸'(Rain Room)은 인터렉티브 및 키네틱아트그룹 '랜덤인터내셔널'(Random International)의 작품이다. 75년생 동갑내기 독일작가인 플로리안 오트크라스와 한네스 코흐가 2005년 영국왕립예술학교 재학시절 결성했다. 랜덤인터내셔널은 전구가 달린 15개의 막대를 움직이는 장치로 만들거나, 헬륨 가스를 넣은 풍선에 모터를 달아 허공에 띄워 인간과 기술 개발 사이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Future Self'(2012), 'You Fade To Light'(2009)처럼 신체 동작에 반응하는 인터렉티브형 작품이 주를 이룬다. 이번 부산 전시에 선보인 '레인룸' 역시 관객의 참여를 통해 작품이 완성된다. '레인룸'은 말 그대로 비 내리는 방이다. 어두운 공간에 들어서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세차게 쏟아지는 실제 빗줄기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모르긴 해도 분당 수백리터는 족히 넘을 양이다. 그런데 천천히 걸을 경우 물방울은 몸에 닿지 않는다. 인식용 카메라와 센서가 관람객의 동작을 감지해 빗줄기를 차단한다. 인지과학과 미적 기술이 빚은 결과이다. 일상 속 비현실성이라는, 다소 환상적인 느낌을 심어주는 '레인룸'은 도시인들의 향수를 자극함으로써 현대인들의 아련해진 추억과 잃어버린 기억을 소환한다는 게 특징이다. 잠시나마 건조한 감성을 촉촉하게 적시는 매력도 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은 '레인룸'을 화제성 있는 작품으로 끌어올리는 동력이다. 실제로 2013년 뉴욕현대미술관에 설치되었을 당시 관람객들은 서너 시간 이상 기다리길 주저하지 않을 만큼 이 작품에 열띤 호응을 보냈다. 앞서 열린 바비칸센터 커브갤러리에서의 전시는 물론, 지난해 개최된 상하이 유즈미술관이나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카운티미술관, 호주 무빙이미지센터 등에서의 순회전 당시에도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다. 국내 처음으로 공개된 부산현대미술관의 '레인룸'도 마찬가지다. 관람 시간이라야 5분 남짓 내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하지 않으면 관람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 인기 내에는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열망이 녹아 있다. 여기에 입소문으로만 들었던 작품에 대한 호기심, 일찌감치 개인 미디어에 노출되며 주목받았던 '폭우 속 젖지 않는 기적'을 직접 체험한 이들의 경험담까지 덧대어졌다. 하지만 전제가 명확한 미증유의 이 작품이 지닌 의미는 단지 시각적 감흥에 있지 않다. '레인룸'은 상호성을 중시하는 동시대미술의 흐름을 열람케 함을 넘어 우리의 자연환경과 인간 삶의 대치성을 논한다. 기술문명 시대에서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경계까지 돌아보게 한다. 기술통제에 따른 수동적 인간화와 가공된 환경에서 실재를 찾아야 하는 안타까운 오늘마저 보여준다. 특히 '레인룸'의 핵심은 첨단을 걷는 기술과 그로 인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간 사유의 지속성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 물리적 현상을 토대로 한 '놀랍다'와 '신기하다'와 같은 형용사에 묻혀 잘 드러나지는 않으나, 우리가 이 작품을 본다는 건 결핍과 과함을 분간하지 못했던 지난날에 시선을 돌리는 것이자, 생각 없는 인류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자문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09-10 09:28: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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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祖國이 曺國을 버릴것인가? 살릴것인가?

[이상헌칼럼]祖國이 曺國을 버릴것인가? 살릴것인가? 참 황당하고 자괴감마저 든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떠돌고 있는 많은 글 중에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해!"라는 문구에는 현실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비애를 대변하고 있다. 많은 시간 동안 국민들은 '공정', '규범', '준법' 등 꼭 지켜야 하는 필수적 요건과 상황을 교육했고 받아왔다. 그러한 기본적 법규와 신뢰를 통해 자율적 경쟁과 그 경쟁을 통한 나열적 순위를 인정해왔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 중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큰 사회적 가치는 '좋은대학'이라는 간판이 가지는 미래적 담보를 누구나 원하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고3 수험생들은 100일도 남지않은 수능시험을 위해 밤을 지새우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바로 '좋은대학'이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필자도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다. 다행히 녀석들이 별문제 없이, 도움 없이 대학에 들어가 준 것이 감사하는 그저 평범한 부모다. 표현을 못 했지만 감사하고 있다. 아마도 어느 부모라도 가지고 있는 능력과 관계성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게다. 단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공정해야한다는 법치적 사고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책임 있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이다. 그러하기에 모든 국민은 더욱 공정한 잣대를 요구한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이번 청문회에 대한 필자의 소회다. 사회적 통념에서의 법무부장관은 공정과 공평의 평균적 잣대를 실천해 왔고 실천할 사람을 국민들은 원한다. 그러한 점에서 국민은 평소의 조국 교수가 해왔던 행보의 괴리적 결과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말도 한다. 부인과 딸, 조카 등 주변 인물들이 문제지 당사자인 조국교수에 대한 문제는 없지 않으냐고. 딱히 틀린말도 아니다. 하지만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청렴과 도덕적 기준에는 가족은 물론 주변에 대한 공정한 삶의 기준을 가진 도덕적 흠결이 없는 사람에 대한 욕구가 지배적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문회 형태에 대한 개선과 변화도 필요하다. 당사자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실행적 정책방향에 대한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저 흠결과 치부, 악의적 내용에 대한 고발이 청문회장이라면 그 어느 고명한 인사라도 그 자리에 앉기가 두려울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거의 모든 고위 공직자 청문회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찢고, 할퀴고, 물어뜯고, 폭로하는 아수라장이었다. 이제는 그 피로감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정말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인재라면 꼭 필요한 검증 절차만으로 책무를 다하게 하는 인사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청문회는 폐기되어야 한다. 그저 하이에나와 같은 권모술수와 각 정당의 이해득실만을 위한 청문회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정을 이번과 같이 송두리째 까발려 만신창이로 만들어 그들은 무엇을 얻었으며, 그 가정은 어떻게 추수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어느 영화 주인공의 대사가 오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9-09-09 10:59:4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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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Q. 상법은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라도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다. 그런데 상법에는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 방법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판례는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규율한다. 그렇다면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누가 주주이고, 누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 채권 이중양도의 경우, 먼저 채권을 양수한 제1양수인과 그 후에 채권을 양수한 제2양수인 가운데 누가 민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 채권을 배타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판례는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판례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경우 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에 따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의 경우에도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 때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제2양수인이 제1양수인보다 먼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하게 하거나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았다면, 제2양수인이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1양수인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받는 등으로 제2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한도에서 제2양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양도인이 그러한 상태를 초래했다면 제2양수인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명의개서를 한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제2양수인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먼저 도달하여 제2양수인이 적법한 주주라고 하더라도 제1양수인이 명의개서를 마쳤다면 제1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회사 역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제2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양수인이 제2양수인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제1양수인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달 시행을 앞둔 전자증권제도에 따르면 주식을 전자등록하여 주권의 발행, 유통 및 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주권발행에 따른 비용 증가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던 회사라도 전자증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019-09-08 14:27:3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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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1시간 임플란트

사고나 외상 등에 의해 치아를 상실한 경우 임플란트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꼽힌다. 다른 보철치료에 비해 임플란트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자연치아와 가장 흡사하고, 주변치아를 삭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관리만 잘 이뤄진다면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관리도용이하다. 이러한 이유로 노년층은 물론 젊은층 사이에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수요만큼 부작용 피해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극심한 통증 ▲임플란트 이탈 ▲염증 ▲감각손실 ▲부종 등이 있다. 심한 경우 안면신경 마비, 인지장애 등과 같은 중증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 숙련된 의료진이 아닌 이상 진료 단계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위아래 교합(치아의 맞물림)이 조화롭지 못해 저작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특히 어금니는 음식물을 씹을 때 힘을 많이 받는 부위기 때문에 심미적인 요소보다 기능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춰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병원의 유명세나 저렴한 가격이 의료기관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임플란트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긴 치료기간이 부담스러운 고령자나 무치악·당뇨·고혈압 등을 앓고 있다면 '노벨가이드 임플란트'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는 잇몸수술부터 최종 보철물을 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밖에 되지 않아 '1시간 임플란트' 또는 '임플란트의 혁명'이라고도 불린다. 본원에서 시행 중인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는 세계 최초의 임플란트 회사인 '노벨 바이오 케어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임플란트가 이식될 위치를 치과 전용 CT(컴퓨터 단층 촬영기)로 촬영한 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인공치아를 심을수 있다. 이 시술의 장점은 수술시간이 1시간 정도로 회복이 빠르며 수술 당일 음식섭취 및 일상생활 복귀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 잇몸 뼈가 충분치 않다면 잇몸뼈이식술을 통해 임플란트를 식립할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며,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치과치료 자체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면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 통증없이 편안하게 시술받을 수 있다. 치료 후에는 치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치과 정기검진을 통해 뼈 흡수량을 검사하는 것과 동시에 맞물림 상태(교합)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이상이 있을 시 조정을 받아야 한다. /믿을신치과 원장

2019-09-05 14:41:5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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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할머니 손은 약손

필자는 어렸을 때 방학이면 외가를 자주 가서 거의 방학 내내 지내곤 하였다. 그렇게 외가를 가면 항상 외할머니가 필자를 애지중지 하시면서 돌봐 주셨다. 지금도 시골 분들은 그렇지만, 당시 시골 할머니의 정이란 항상 뭔가를 배불리 먹이는 것이었다. 귀여운 외손자니 오죽 했을까? 그래서 한번 시골을 다녀오면 초등생이었던 필자는 약 5㎏ 씩 살이 쪄서 올라왔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할머니가 주시는 데로 먹다 보면 간혹 소화를 못시켜 배탈을 경험하곤 하였는데 배탈치료 법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늘로 손가락 마디를 따는 것이었다. 효과가 있었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외할머니가 '내손은 약손이다'라고 말하면서 필자의 배를 문질러 주시는 것이었다. 배를 그렇게 몇 십분 문질러 주시면서 '주문'을 외우시면 감쪽같이 배탈이 나았다. 당시 어린 나이지만 필자는 그 현상을 매우 신기하게 여겼는데, 커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상을 '플라시보'라고 하며 할머니의 약손이 단순히 최면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플라시보(영어: placebo)는 라틴어로 '마음에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진짜 약이라고 하고 가짜 약을 투여해도 '좋아질 것'이라는 환자의 믿음 때문에 병이 낫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약이 턱없이 부족했던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많이 쓰였던 방법이며 이러한 심리현상을 플라시보 이펙트(위약효과)라고도 한다. 또한 좀 더 전문적으로 플라시보는 실험자나 피험자가 서로 플라시보 약물이 처방되는지 몰라야 하는 것과도 연관되며 이를 이중맹검 검사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신약물학이나 약물정신의학에서 핵심적인 통제 요소라고도 한다.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간 경우 응급실 병상에 누워 별로 처치를 받지도 않았는데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사례나 감기에 걸렸을 때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먹으면 낫는다는 속설은 주변에서 혹은 볼 수 있는 사례다. 이렇듯 좋아질 것이란 믿음에서 비롯된 플라시보 효과는 사실 정신약물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에게는 매우 골치 아픈 것이기도 하다. 특히 심리학 실험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만 해도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상 때문에 진짜 약물의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하물며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 실험에서는 이러한 플라시보 효과는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플라시보 효과는 무시할 수 없고, 실제 많은 학자들이 이 효과를 인정하며 더 나아가 이 효과를 치료에 이용해보려고도 한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심리가 신체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플라시보 효과다. 이런 면에서 믿음이 산을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가끔 두통을 없앨 수는 있고, 진짜로 어떤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플라시보 효과는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아마 외할머니의 손을 진짜 약손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어떤 약과 방법보다도 더 배탈에 약효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지금도 외할머니의 약손이 효과를 볼까 궁금하다. 아마, 이젠 다시 그 손을 만질 수 없지만 외할머니의 손이 필자의 탈이 난 배를 문질러 주실 수 있다면 그 어떤 약보다 효과적으로 배탈을 고칠 것이다. 왜나하면 필자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말이다.

2019-09-04 13:59:52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