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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처진눈꺼풀과 눈가주름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처진눈꺼풀과 눈가주름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 피부 탄력이 저하되어 눈가나 입가·이마·입술 주위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다. 특히 눈가는 얼굴 중에서도 가장 먼저 노화가 일어나는 부위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다른 부위에 비해 피부가 40%나 얇고, 피지샘이 발달하지 않아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눈꺼풀이 처지거나 주름이 많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답답한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 늘 피곤해보이거나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노안외모로 바뀔 확률이 높다. 더 나아가 약시나 눈꺼풀 짓무름, 안검내반증(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증상)과 같은 안과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높은데, 이러한 경우 '상안검성형술'을 통해 미용과 기능을 동시에 충족 시켜줄 수 있다. 중장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수술 중 하나인 상안검성형술은 처진 눈꺼풀을 제거하고 눈을 더 크고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수술로 눈꺼풀의 처짐 정도나 모양, 피부타입, 안검하수 유무에 따라 수술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쌍꺼풀의 모양이 자연스럽고 피부만 처진 경우에는 눈썹 밑 피부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큰 이미지 변화 없이 젊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쌍꺼풀이 없고 늘어진 피부로 인해 눈 모양이 변형된 경우에는 절개법을 통해 선명하고 또렷한 눈매로 만들어줄 수 있다. 또 쌍꺼풀이 없으면서 처진 정도가 경미하다면 매몰법과 같은 간단한 쌍꺼풀수술로 해결이 가능하며, 보톡스 시술을 병행하면 눈가주름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재수술을 받아도 부자연스러운 눈 모양이 나오기 쉬우니 절개법으로 시술하는 것보다는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를 고려한 수술법을 선택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얼굴 곳곳에 자리 잡은 표정주름과 보톡스 시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노인성주름은 처음부터 안면거상술과 같은 주름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면거상술은 처진 피부와 얼굴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물론 안면윤곽술을 하지 않아도 얼굴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피부를 박리한 상태에서 눈가주름의 원인이 되는 안륜근을 제거해 눈가주름도 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다. 다만 안면거상술은 고도의 술기를 요하는 수술인 만큼 처음부터 주름성형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것이 안전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9-09-03 14:39:27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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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민심

[이상헌칼럼]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민심 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외식업산업통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외식업경기지수가 65.08로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지수가 65.97로 역대 최저지수를 나타났고 4월부터는 최저지수를 경신했다. 보통 경기지수는 50~150을 기준으로 100이 초과하면 성장, 그 이하면 위축으로 판단되는 지수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수하락의 가장 큰 요인을 임대료,인건비,원부재료비용의 상승을 꼽았다. 숙박업, 음식업 지수도 81.3을 기록, 5월 지수대비 6월에는 크게 위축된 66.6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심리지수 또한 97.5로 하락했다. 이는 물가의 상승과 실질소득의 감소, 불안한 경기환경에 따한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비물가지수는 지난 1년간 100을 유지하였으나 2019년 들어 특히 6월을 기준으로 104.88로 체감 물가지수의 상승을 가져왔다. 이러한 지표는 각종물가 상승으로 가계수익의 건전성이 위협받았고 그로인한 지출심리의 하락으로 해석할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 역시 심각한 자영업시장의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10월기준 1년간 폐업한 외식업소는 신규 개설된 점포대비 31.3%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폐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는 인건비의 상승과 수익성 하락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심각한 분석자료로는 직원수가 적은 점포일수록 폐업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폐업한 외식업소의 경상비중 인건비 비중은 41.3%로 살아남은 매장의 35.4%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폐업한매장의 평균 인건비 지출규모는 396만원으로 생존기업의 인건비 352만원보다 44만원이 많았다. 그만큼 인건비의 상승이 외식업체의 경상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왔다는 반증으로 분석할 수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황도 심각한수준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외식업 가맹본부의 매출은 12조1000억으로 전년도 매출 12조7000억 대비 약 6000억이 감소했으며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매년 프랜차이즈 본사수와 브랜드 숫자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본사나 가맹점의 매출 및 수익성이 크게 감소하여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에서 매출과 수익성이 심각한 하락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업을 고려 시 철저한 경영예상분석과 수지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창업시 본사의 재무재표 최근 3개년치를 철저히 분석하고 직영점과 가맹점의 수익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9-09-02 13:34:3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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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돈 갚을래, 감방갈래?' 공갈죄 성립할까?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돈 갚을래, 감방갈래?' 공갈죄 성립할까? Q. 사업을 운영하는 A는 회계처리가 어려운 영업비, 접대비 등으로 쓸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쇼핑백에 넣어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하였는데, 직원 B가 이를 훔쳐 쇼핑백 그대로 자신의 집에 숨겼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스포츠머리를 한 건장한 체격의 동생 C와 함께 B의 집을 찾아가 '훔쳐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며칠 후 이를 돌려 받았다. A에게 공갈죄가 성립될까? 먼저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취득해야 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었더라도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교부받은 재물이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 실체법에 의해 결정되는데,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는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와 같이, 절취된 금전이 절도범 소유의 다른 금전과 구별되어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위 금전을 절도범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B는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훔쳐 쇼핑백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B의 다른 금전과 위 돈을 명백히 구분되게 하였다. 따라서 위 돈을 타인인 B의 재물로 볼 수 없어 A에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2. 8. 30.선고 2012도6157 판결 참조). 만약 B가 쇼핑백에 들어 있던 돈을 꺼내 B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는 어떠한가? 이 경우는 절취된 금전이 절도범 소유의 다른 금전과 구별되거나 특정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경우다. 그리고 비록 A에게 절취된 금전 상당의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그 권리 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A가 B에게 한 말이나 행동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즉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써, 해악의 고지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동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심지어 문제되는 행위만으로는 사람을 겁먹게 하기에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정과 결합하였을 때, 겁먹게 하기에 족하면 해악의 고지로 인정 된다. 그러나 먼저 A가 B에게 '훔쳐간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훔쳐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이야기 한 것 또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말로 보인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참조). 다만 대법원이, 한눈에도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형님으로 불리거나 90°각도로 인사를 받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호텔에 장기투숙한 피고인이, 이용료 결제를 요구하는 호텔 직원들에게 반말로 '알았어' '나중에 줄게'라며 거절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비록 호텔 직원들에게 직접 욕설을 하거나 인상을 쓰는 방법으로 겁을 준 사실은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 호텔 이용료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점, 호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조직의 두목처럼 행세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점, 호텔 이용료 결제 요구에 속칭 폭력배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며 반말로 거절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으므로, 만약 C가 B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행위를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참조).

2019-09-01 09:23:5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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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41>4900원 와인, 그 아름다운 가격에 대해

가끔 아줌마라는 점이 서글플 때가 있다. 예를 들면 햇살이 너무나 좋은 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빨래 참 잘 마르겠다는 것일때. 이번에도 그랬다. 이 와인을 당장 마트에 가서 사야겠다고 느낀 곳은 지난 주말 재활용 쓰레기 분리터였다. 보통 공병 버리는 곳에 가면 소주나 맥주병 말고 와인병은 우리집에서 먹은 것 밖에 없었는데 이날은 왠일인지 같은 와인병이 쌓여있었다. 어떤 와인이 정말 많이 팔렸다는 걸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알게되다니. 공병 포대에 그득 들어있던 와인은 '도스코파스'였다. 이마트가 국민가격이라며 4900원에 내놓은 와인이다. 이미 동네 맘카페에서는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이유는 매력적일만큼 싸서. 역시 너무나 아줌마적이지만 비싼 와인은 당연히 맛있어야 하고, 싸면 싸기 때문에 맛있는게 우리들이다. 물론 거슬리지 않은 만큼의 맛은 기본 전제다. 와인의 출발점 역시 가격이었다. 와인은 비싸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수제맥주 한 잔 가격이나 커피 한 잔 가격과 비슷하게 4900원으로 책정했다. 해외도 아닌 국내에서 4900원 와인의 탄생이 가능했던 비결은 압도적인 대량 매입이다. 기존에 이마트가 해외 와이너리로부터 와인을 수입하는 경우 단일 품목 와인의 평균 수입 개런티 수량은 평균 3000병 가량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와이너리에 평소 대비 약 300배가 넘는 100만병을 개런티하면서 가격을 크게 낮췄다. 도스코파스(Dos Copas)는 스페인어로 '두 잔'이라는 뜻이다. 만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에 다른 두 병의 와인을 맛볼 수 있다는 말이다. 칠레에서 생산된 '도스코파스 카버네소비뇽'은 카버네소비뇽 품종 100%로 만들었다. 품종 특유의 과실미와 탄닌을 느낄 수 있었지만 복합미나 무게감보다는 가볍게 먹기 좋은 정도였다. 스페인에서 생산된 '도스코파스 레드 블렌드'는 템프라니요와 가르나차(그르나슈)를 섞어 만들었다. 붉은 과실향이 풍부한 가운데 부드럽고 깨끗해 특별한 안주없이도 홀짝거리기 좋은 맛이었다. 이달 1일 출시된 '도스코파스 까버네소비뇽'은 지난 26일까지 26만병이 팔렸다. 하루 평균 판매량이 1만병이다. 기존 인기와인도 1년 판매량이 7~8만병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와인시장의 판을 뒤흔드는 수치다. 구매 고객 중 최근 6개월 동안 와인을 한번도 구매한 적이 없는 고객 비중이 55% 넘어설 정도로 신규 고객 유입에 성공적이었다. 지난 14일 2차로 출시된 '도스코파스 레드 블렌드' 역시 6일간 4만병이 넘게 팔렸다. 도스코파스 덕에 이마트 와인매출은 8월 휴가시즌 임에고 맥주, 소주를 포함한 주류 전체 매출 중 개별 상품으로 2위를 차지했다. 수량으로 따져도 소주보단 적지만 대부분의 맥주보다도 많이 팔리고 있는 수준이다. 맥주 대신 와인, 아니 와인을 물처럼 마실 날이 멀지 않았다.

2019-08-29 15:45:2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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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부정교합, 원인과 치료법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부정교합, 원인과 치료법 이를 악물었을 때 위아래 치아 중심선이 맞지 않거나 양쪽 어금니의 맞물림이 좋지 않다면 부정교합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부정교합은 치아의 배열이 불규칙하거나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이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는 교합 관계를 뜻한다. 부정교합의 원인은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하는 나쁜 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를테면 다리를 꼬고 앉거나 턱을 손으로 받치는 습관, 목을 앞으로 빼는 습관 등이 대표적 예로 이러한 습관들이 반복되면 부정교합을 유발하게 된다. 물론 치아 중심선이 맞지 않더라도 양쪽 어금니의 맞물림이 좋고, 위 치열의 중심선과 인중이 일치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아래 치아 중심선이 많이 차이나고 양쪽 어금니의 맞물림이 맞지 않아 저작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하루빨리 치아교정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안면비대칭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저작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소화불량, 영양불균형 등을 초래하거나 치주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치아교정을 시행할 때 환자의 니즈나 구강상태, 재료 등에 따라 치료방법이 크게 달라진다. 현재 치과 개원가에서 시행 중인 교정 방식으로는 치아 표면에 브라켓을 붙이는 클리피교정과 설측교정, 세라믹교정, 투명교정(인비절라인) 등이 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금속 브라켓'은 브라켓의 크기가 작아 환자로서는 편리하나 심미적으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 심미성이 강조된 교정치료를 원한다면 치아표면에 금속 교정 장치가 노출되지 않는 '세라믹 브라켓'이나 '콤비네이션 교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직장인이나 방송인,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취업준비생, 면접자의 경우 외관상 티가 많이 나지 않는 '투명교정(인비절라인)'이 적합하다. 투명교정은 탈부착이 가능한 투명 레진(특수 강화 플라스틱)과 교정 장치를 이용해 치열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치료 기간은 약 1년 정도가 소요되며, 치열 및 잇몸상태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투명교정의 장점은 식사나 양치 시 탈부착이 가능해 부담이 덜하고, 금속 교정 장치와 달리 염증이 생길 확률도 없다는 것이다. 치료절차 또한 일반교정보다 간단하다. 약 2주∼8주마다 투명교정 장치를 새것으로 갈아 끼워 주기만 하면 되고, 단계별 교정 장치의 도움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치아가 조금씩 가지런해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치아는 교정치료가 끝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전의 치아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정 기간은 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믿을신치과 원장

2019-08-29 13:26:43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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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넌 어느 편이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본질인데, 느닷없이 조 후보자를 지지하면 진보 또는 '좌빨', 반대하면 보수 내지는 '수구꼴통'으로 서로를 내몰면서 나라가 또 다시 두 조각으로 갈라져버린 느낌이다. 반공이냐 아니냐, 호남이냐 영남이냐며 서로 으르렁대던 과거의 모습이 떠오를 정도다. 이번 청문의 당초 목적은 여느 장관 후보자들처럼 조 후보자가 '법률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인 국무위원으로서 결격 여부가 있느냐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의 철학이나 정책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재산, 가족 등등에 대한 보도가 연이어 나가자 갑자기 '진보대 보수'라는 희한한 논리로 비약되기 시작했다. 물론,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영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한 배경도 많이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 조 후보자를 비롯해 민주당이나 자칭 진보세력이라고 하는 진영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보여주는 자세는 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진짜 진보세력인지, 이들이 말하는 진보가 뭔지 의심이 갈 정도다. 친여권의 한 인사는 '적폐들에게 조국 넘기겠다는 자들은 무조건 적(敵)'이라고 표현했으며, 한 유명 시인은 과거 정권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안 되는 사건이라며 조 후보자의 결함은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는 조국이란 '개인'을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공인'을 평가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흠이 나오자,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 섬뜩하다. 어디 무서워서 말이나 제대로 할까 겁난다. 왜 그럴까.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개혁의 아이콘'으로 상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진영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해 비판을 하면 개혁을 방해하는 수구세력이라며 집단 광기에 가까울 정도의 비난을 퍼붓는다. 조 후보자의 지지층은 대부분 SNS에도 능하고 적극적인 편이어서 이들의 말과 행동의 파급력은 일반인들보다 크다. 단결력도 좋다. 그래서 파급효과는 배가된다. 그러나 이런 '그들만의 똘똘뭉침'은 그들 속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를 모두 배척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조 후보자 지지층이 그렇게 혐오하는 보수진영에게 진보진영을 비판하는 빌미만 줄 뿐이다. 오늘도 광화문에서는 느닷없이 조 후보자를 비난하는 개인 시위(?)가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을 정도다. 젊은이들은 '겉으로는 사회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챙길 것 다 챙겼다'며 386세대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한다. 조 후보자만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좋게 보면 자신감이지만 자칫 오만함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조 후보자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지만 당장 검찰은 조 후보자의 주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권의 실세인 조 후보자를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건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는 "그래서 더욱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개혁을 반드시 조 후보자가 해야 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과거 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외치며 진보를 자청했던 후보자가 정작 본인의 자녀나 집안 문제에 대해선 '송구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실망스럽다. 법학교수 출신이어서 누구보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지만 한꺼풀 벗겨보니 그들이 적폐라고 비난했던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2019-08-28 15:42:39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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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가로 산다는 것

예술가가 없다면 예술도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그들이 창작을 포기한다면 인간 삶은 감동 없는 건조함으로 메워지며, 철학과 지식 역시 반쪽에 머무른 채 진리에 대한 갈증은 영원히 해소 불가능해질 것이다. 예술이 끝없이 질문해온 존재의 근원과 현상의 얼개를 드러내려는 인식론적 결과 역시 도출되기 어렵다. 다행히도 예술을 잇는 예술가들이 있기에 우린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세계를 열람한다. 공동체 속 구성원들 간 존재하는 여러 갈등과 문제들을 정제하여 화해와 소통으로 풀어내는데도 예술가들의 역할은 크다. 특히 그들 덕분에 많은 이들이 뜻밖의 것에서 심미적 가치를 느끼며 위로와 치유까지 경험한다. 하지만 예술가를 대하는 사회의 태도는 꽤나 메마르다. 예술은 곧잘 잉여로 치부되고, 모든 굴레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무목적의 목적성을 곡해한 채 사회적 중요성을 의심한다. 사유의 지평을 넓히는 매개자로서의 위치와 권위는 인정받지 못하기 일쑤이며, 예술가들의 언어와 형식에서 새로운 감수성을 발견하거나 상상의 언표를 읽을 수 있음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은 고사하고 인식의 괴리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예술가들의 삶에 관한 대중의 관점은 한량이나 백수와 진배없다. 척박한 현실을 기름지게 만들고 무언가에 기여한다는 예술계 내 시각과 놀라우리만치 비대칭적이다. 이는 실존의 사실적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익명의 공간에선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일례로 예술 관련 언론보도마다 반드시 따라붙는 발언 가운데 일부는 한국사회가 예술과 예술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보여준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당신들이 좋아서 하는 것인데 왜 내 세금을 쓰느냐" 식의 시선은 일상 곳곳에 뿌리내린 예술의 효용과 예술가들에 대한 몰이해를 반증한다. 세금 값보다 더 소중한 의미 값은 설 자리가 없다. 때론 인간적인 측면에서조차 모질다. 비록 소수라고는 해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뜬 예술가들의 부고 앞에서조차 거침없이 내뱉는 조롱은 잔인하기까지 하다. 그곳엔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예술가로 살며 세상에 남긴 공론의 가치는 들어있지 않다. 그럼에도 예술가들은 예술을 한다. 여전히 추우면 얼어 죽고 더우면 더워 죽는 현실에서도 예술을 통해 삶의 근원을 묻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도 그들은 예술이란 것을 한다. 물론 아무도 그러라고 시킨 적 없다. 누구도 그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지운 적도, 홀대받는 예술가의 삶을 살라고 등 떠밀지 않았다. 예술가인들 모를까. 알고 있다. 다만 예술가란 운명과 기질이 부르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술가로 서 있음으로써 확인된다는 사실에선 보편적 이해와 거리감이 없지 않다. 안다는 것, 그 '앎'엔 예술가로 한 번 내디딘 발걸음은 좀처럼 물리기 어렵다는 숙명이 내재되어 있다. 예술이 평생 마셔야 할 독약이었음을 깨달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예술의 '알 수 없는 그 무엇'에 중독된 이들은 선택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포함된다. 예술은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동기로 하나, 예술가로서의 삶은 너무 잘 알기에 그들은 주변의 매섭고 독한 소리에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내 것을 나눠주면서도 들어야 하는 아픔마저 모든 것이 제 탓인 양 천형 같은 자신의 숙명을 스스로 책망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래서일까, 정작 자신의 적지 않은 부분을 내려놓은 채 걸으면서도 나 이외의 것을 챙기는데 인색하지 않은 그들의 삶을 응원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존재하는 예술가들을 조금 더 부드럽고 포근하게 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08-27 08:35: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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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교육이 경쟁력

[이상헌칼럼]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교육이 경쟁력 최근 화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컴퓨터를 이용한 생산성 향상과 사무자동화가 1차에서 3차 산업혁명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빅데이터, 블록체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과 부모들이 모두가 IT 전문가도 아닌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판단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일 것 같다. 정부에서는 발 빠르게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설치하고 종합적인 국가전략과 부처별로 세부 시행계획과 주요 정책들을 다양하게 검토한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4차 산업혁명위윈회에서는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어린 학생들에게 과거의 교육방식을 떠나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환경 적응을 대비한 창의적인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많은 역량을 투입하여 폭넓게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재를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해 내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소위 초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 '코딩'을 모르면 대학을 갈 수 없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관련 학원들도 짧은 시간 내 많이 생기는 현상만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만큼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같은 개념적 교육의 필요성을 부모들조차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방과 후 학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교과서 위주의 교육과 성적 올리기를 위한 교육과 입시를 위한 교육이 우선으로 되지는 않는가? 등을 짚어보고 개선해야하며 디지털기기와 인간의 용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어린 학생에서부터 창의적·융합형적 인재로 육성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을 통해 많은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과 협업 없이도 24시간 생산을 추구하는 현실은 산업기반은 물론 모든 업종과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활용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창업에서도 다양한 4차 산업을 활용한 아이템이나 기술을 통해 현실적 운영과 활용을 하고있다. GIS를 활용한 상권정보시스템과 빅테이터의 조합을 통한 상권조사나 지역별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 수요를 기반으로 한 아이템 출점전략은 이미 오래전 실시되고 있다. 또한 고객의 유통성의 시간대별 요일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창업출점전략, 3D컴퓨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제품과 맞춤형전략 등 이미 창업의 깊은곳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기술과 자본이 아닌 법적 제도적 문제로 세계 주요 국가보다 앞서가려면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다루어줘야 마땅하다. 지금까지 세상의 문명이 수도 없이 변화해온 것과 다르게 4차 산업혁명시대는 변화의 속도를 감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고민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글로벌 세상에서 뒤처질 것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관련 교육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9-08-26 14:10:3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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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기준금리 어디까지 내려갈까?

[신세철의 쉬운 경제] 기준금리 어디까지 내려갈까? 진통 끝에 금통위는 2019년 7월 기준금리를 1.50%로 내렸는데도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생산도 소비도 더 오그라들고 있다. 물론 경기위축 원인이 모두 금리 때문만은 아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주변에 몰아치는 미국·중국·일본 경제 삼각파도도 원인이고, 돈의 유통속도를 떨어트리는 여러 가지 경제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계자산의 약 65%를 차지한다는 부동산거래 위축도 부분적 원인이다. 모든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이 되는 금리가 거시경제상황에 비하여 높아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통화파급경로를 통하여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가 한국경제가 현실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은 두 가지로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 먼저, 금리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더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라 정해져야 경제순환이 순조롭기 마련이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려면 먼저 기회비용 즉 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9년 6월 현재 예금은행 가중평균 총대출금리는 3.69%로 (예상)경제성장률(2.0~2.3%)에 물가상승률(0.5~0.7%)을 더한 값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우리나라 역동성이 높은 기회비용(금리)을 제대로 지불하고 이익을 남길 기업 또는 사업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제2 금융권의 금리는 예금은행 금리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다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국고채(3년)금리가 1.15% 내외로 금통위가 정하는 기준금리 1.5%의 3/4에 못 미치는 극히 비정상 수준이다. 기준금리를 한차례 내려도 비정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변이 오래 동안 이어지고 있다. 금융시장 불균형을 바로 잡고 경기를 선순환 시키려면 먼저,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부터 경제상황에 부응하여 정상화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경기상황과 함께 시장금리와 조화를 감안하면 기준금리 수준은 적어도 0.75~1.0% 아래로 정해져야 이치에 맞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 결정은 어디까지나 금통위의 절대권한이어서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다. 경기수축 그림자가 뚜렷한 2018년 가을에도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와 시장을 의아하게 만들고, 뒤이어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시장을 당황하게 하였음을 생각해보자. 하여간 우리나라에서 미국 FOMC의 금리 예측자료인 점도표(dot plot)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걱정스럽다. 기준금리는 어디까지나 자국의 경제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해외 여건에 따라 좌지우지되면 위험과 불확실성이 국내로 전이되고 자칫 증폭될 수밖에 없다. 곰곰 생각해보자.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저자

2019-08-26 11:31:5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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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하반기 시행 앞둔 '개정 도시정비법'

[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하반기 시행 앞둔 '개정 도시정비법' 오는 10월부터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된다. 신법에서는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만 가능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이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도,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이 요청하면,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첫째, 신법은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직권해제 사유로 추가하였다. 그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도록 하였다. 둘째,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이 두 가지 사유는 모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구역에서만 적용된다. 이처럼 신법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심지어 조합이 설립되었더라도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직권해제 사유를 완화하였다. 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되었거나 사업성이 충분한 조합마저 일부 토지등소유자와의 마찰이나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위기에 처할 수 있어, 향후 많은 분쟁과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신법에서는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 사유를 강화하였다. 조합장과 이사, 감사는 거주와 소유의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의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비구역 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다가, 선임일로부터 4년 전에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를 갔다면 임원이 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임원이 될 수 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5년 이상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조합장의 자격 요건은 더 엄격해졌다. 조합장은 위와 같은 거주 또는 소유 요건을 갖추는 것에 더하여, 선임이 된 날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거주해야만 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9. 10. 24. 이후에 조합장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2019. 10. 24. 이후에 조합장을 연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에서 2019. 10. 24. 이후에 조합장의 연임에 대한 총회가 있는데 조합장이 이미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를 갔다면, 조합장의 자격 요건이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신법에서는 도시정비법에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뒤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현행법은 5년이 지나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 규정은 10년이 지나야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9-08-25 14:12:07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