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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⑦ 소수주주권

3월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주식회사(이하 '회사')들이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달이다. 정기주총이 열리는 달을 맞아 주주의 권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준법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견제장치인 '주주의 소수주주권'을 살펴본다. 단, 여기서는 비상장회사에 한정한다. 우선, 주주는 회사에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편익을 청구하는 재산적 권리인 '자익권'과 회사의 운영, 관리에 참가하거나 이사 등의 행위를 감독, 시정하기 위해 행사하는 '공익권'을 가지고 있다. 소수주주권은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공익권' 중 일부에 대해 인정된다. 상법은 다양한 소수주주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한 것으로는 ①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② 회계장부열람권, ③ 주주제안권, ④ 이사해임청구권, ⑤ 주주대표소송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가 임시총회 소집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총회 목적의 반대측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경우 실효성이 적으나, 최대주주의 지분이 과반수에 못 미치거나 특별이해관계 또는 감사 선임 등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다. 둘째, 회계장부열람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상법 제466조). 회계장부열람권은 주주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원기록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주주의 청구를 거부함에 따라 주주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회사 업무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고려해 실무상 제한된 사유에 한해 인정되고 있다. 셋째, 주주제안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상법 제363조의2). 매년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의안이나 의제 제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 넷째, 이사해임청구권은 이사가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총회의 결의일부터 1월내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상법 제385조 제2항). 본 권리는 이사해임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었을 경우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위법행위를 한 이사가 다수결의 힘을 배경으로 보신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이 권리는 주주가 이사의 배임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소수주주권이 활발히 행사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회사는 사전, 사후적으로 준법경영에 대한 부담감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다. 소수주주권이 기업의 준법경영 정착에 도움을 주는 한편, 주주들은 이를 적절히 행사해 경영상 과한 부담 없이 역할을 다할 수 있길 바라본다.

2018-03-22 10:40:0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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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오징어회가 오징어포보다 왜 비쌀까

지난 20일부터 정부 개헌안이 각 부문별로 발표되기 시작했다. 첫날인 20일에는 개정될 헌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전문(前文)과 기본권의 내용이 공개됐다. 그런데 첫날부터 정부 개헌안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수준 임금지급'의무 등 노동자 권리를 대거 강화하는 내용을 헌법에 신설하겠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수준 임금지급이란 쉽게 말해 같은 가치의 일을 했다면 그에 따른 보상도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이 양대 원칙인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소리다. 그 사람의 출신이나 학력이나 성별에 관계 없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했다면 당연히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도 받아야 한다.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수준 임금지급은 애덤 스미스, 리카르도에 이어 카를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고전경제학파의 '노동가치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들은 상품의 가치가 인간의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노동가치설'을 토대로 '잉여가치론'을 만들어 자본주의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설명하며 자본주의의 필연적 멸망을 주장하게 된다. 하지만 고전경제학파의 주장은 생산성이 급격히 발달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의 가치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효용이 상품의 가치를 창조한다는 '효용가치설'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노동력이 많이 투입된 말린 오징어나 가공오징어가 오징어회보다 가치가 적다는 걸 '노동가치설'은 설명하지 못한다. 유명 연예인이나 삼류 연예인이 똑같이 공연했는데, 그들이 받는 출연료는 천지차이란 점도 설명하지 못한다. 정부의 개헌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조치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한다.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지적돼 온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금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있으나 실제로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듯싶다. 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헌법학자들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지급 노력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은 노동관련법에서 정할 문제이지, 헌법에 들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위법령을 바꾸면 될 문제를 상위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하는 것은 편향이라는 것이다. 헌법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법학자들의 견해다. 아울러, 현실적으로도 커다란 벽이 있다. '동일 가치 노동'을 누가,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문제다. 물론 헌법이 개정돼야 세부적인 내용이 논의되겠지만, 이 역시 커다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30년이나 된 헌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다.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는 급격히 변했는데 여전히 과거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은 한번 고치면 지금처럼 몇십년이 가는, 국가의 뿌리에 손을 대는 일이다. 헌법이 편향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경우 그 뒷수습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사회 패러다임을 크게 뒤흔드는 이슈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개헌 이슈가 또 터졌다. 사회 변화상에 맞게 우리를 옥죄는 법과 제도 등의 틀을 바꾸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거대담론일수록 최대 다수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혼자 앞서가며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채근하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더 멀리 간다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8-03-21 17:06:5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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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봄철 기운 돋우며 해독 작용에 좋은 '마나리'

미나리는 한방에서 수근(水芹)이라고 불리는데, 봄철 식욕을 돋우며 위장 활동을 활성화시켜주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찬 성질의 미나리는 열독을 풀어주기 때문에 몸에 열이 오를 때 도움이 된다. 술을 마시면 뜨거운 열이 확 오르게 된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갈증이 심해지고 목이 타고 속이 불편해지는데, 이때 미나리가 더운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려 '수승화강(水昇火降)'의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도 가슴이 답답하고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럴 때도 미나리가 심신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열이 많이 올라 두통이 있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는 이를 가라앉혀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미나리는 해독 작용을 가지고 있다. 간에 작용해서 간의 해독 작용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봄철 심해지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으로 폐에 노폐물이 많이 쌓일 때 자주 먹으면 도움이 된다. 폐를 정화시켜주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평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또한 미나리는 간 기능을 북돋아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며 봄철 나른해질 때 원기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 음식의 독성을 제거하고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어서 복어 요리에는 항상 미나리를 쓰기도 한다. 미나리의 성분을 살펴보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 A와 비타민 C는 물론이고 철분, 칼슘 등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 그래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혈전을 제거하며 염증을 개선하고 혈액 순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혈압을 낮추며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봄철 거칠어지기 쉬운 피부를 매끄럽게 유지하는 데도 좋다. 피부와 점막을 보호하며 알레르기 질환이나 아토피 등을 진정시키는 데도 좋다. 봄바람에 쉽게 건조해지고 뻑뻑해진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도 한다.

2018-03-20 13:30:3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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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79) 9.8.7-3층연금전략

(79) 9·8·7-3층 연금전략 우리는 지금까지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3층 연금 자산관리와 연금수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나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연금상품을 나이에 따라 배치해보면 준비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어떤 모습이 될 지 표현해 보면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미리 내다보는 '연금으로 노후설계 하기'입니다. Q:3층연금자산관리와 연금수령 방법 등의 상세한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자신의 월 급여에서 몇 % 또는 얼마를 노후준비로 적립하여야 적당할까요?. A:3층 연금자산관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에서 60세 미만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60세까지 가입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사용자 4.5% : 근로자 4.5%)를 적립합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이 449만원 초과라 하더라도 449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4.5%, 사용자가 4.5%를 불입합니다. 즉, 국민연금의 상한 기준소득월액은 449만원(2017년 7월~2018년 6월)입니다. 퇴직연금은 DC(확정기여형제도) 기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8.33%)을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연간 최고 한도 7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연금저축의 경우 700만원 전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액수만큼 입금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3층 연금자산관리를 국민연금 9%, 퇴직연금 8.33%, 세액공제연금저축 700만원의 앞머리 숫자를 따서 '9· 8· 7 연금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꾸준하게 실천하면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두텁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9·8·7 연금 전략에서 내가 모두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의 절반인 4.5%와 퇴직연금 8.33%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9.8.7 연금전략은 근로자 본인과 회사가 함께 참여하여 준비하는 노후 준비자산입니다. 따라서 모든 3층 연금자산관리 세미나의 최종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9·8·7 연금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9· 8· 7 연금 전략에 월 급여의 몇 %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9·8·7 연금 전략을 얼마의 기간 동안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8-03-20 11:06:1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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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권 박사 칼럼] 산후보양식, 산후보약

'산후조리' 또는 '산후 관리'는 산욕기(분만 후 6주까지) 동안 산모에게 일어나는 모든 증상이나 상태에 대한 처리 및 케어를 말한다. 산욕기에는 자궁이나 질 등 생식기관의 회복을 비롯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가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산욕기 동안에는 적절한 산후조리를 통해 산후 트러블이나 후유증을 케어하고 비임신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산후 '삼칠일'을 중요시 여겼다. '세이레'라고도 하는 삼칠일은 3번의 7일이라는 의미로, 아기 낳은 지 스무하룻날까지를 말한다. 갓난아기나 산모를 위해 대문 밖에 금줄을 치고 부정한 것이 들지 못하도록 했으며, 약쑥으로 씻기거나 흰밥과 미역국을 먹게 하고 수수경단과 백설기를 나눠 먹기도 했다. 또 산모에게는 한기(寒氣)가 들지 못하도록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찬 음식은 먹지 않으며, 찬물에 손발을 담그지 못하게 했다. 또 기력 회복을 위해 가물치탕, 잉어탕, 흑염소탕, 호박 달인 물 등을 산후 보양식으로 먹게 했다. 이러한 전통 산후조리 방식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면서 현실에 맞지 않게 적용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효과가 잘못 알려지거나 과장된 민간요법도 횡행한다. 옛날 민간에서는 단백질 등의 영양 섭취가 부족하고 비싼 약재로 탕약을 달여 먹을 수가 없어 아기를 낳은 후에나 한시적으로 보양식을 챙길 수 있었다. 지금은 옛날과 주거 환경과 식생활이 달라지고 의료 기술도 한참 발달했다. 자칫 잘못 구전된 상식으로 산후 건강을 해칠지 모른다. 특히 산후부종을 없애겠다고 호박즙을 먹는 경우가 많는데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상식이다. 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채소 호박이 아닌, 약재로 쓰이는 광물성 호박(琥珀)이다. "성질이 평(平)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오장과 혼백을 안정시키고, 귀신과 도깨비를 물리친다. 산후에 어혈로 반진이 돋거나 아픈 것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오림을 통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예막을 없앤다"고 소개한다((안상영 외 4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출처). 채소 호박을 살펴보더라도 산후부종에는 맞지 않다. 에 따르면 '습저'(몸 속에 수분이 많은 상태)에 호박을 사용하지 않는다. 호박은 일반 사람의 부기를 빼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출산으로 체내 수분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호박만을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권할만한 방법이 아니다. 어디 이뿐인가. 출산 후에는 너무 뜨겁거나 차고, 무거운 성질의 음식은 피하는 게 좋은데 성질이 뜨거운 흑염소탕 역시 주의해야 한다. 흑염소는 뜨거운 약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산후 허열이 있어 열이 뜨고, 답답한 산모에게 흑염소는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 속이 차고 한기를 느끼는 상태라야지 권할만하다. 출산 중 회음절개, 제왕절개 수술로 인해 절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기름기가 많은 가물치탕, 잉어탕은 상처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한의사가 진료 후 특별히 권유하지 않은 이상 보양식은 굳이 챙길 필요가 없으며, 5대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단으로 매 끼니 잘 먹는 것으로 충분하다. 모유수유 중이라면 식사 때 맑은 국물 요리를 더하고, 식사 사이사이 과일, 우유, 떡, 비스킷 정도의 간식을 챙긴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체력 손실이 많았던 경우, 평소 기운이 딸려 육아가 걱정되는 경우, 35세 이상 노산인 경우, 겉보기에도 산후부종이 심한 경우, 임신 전부터 생리혈이 나쁘고 불규칙했던 경우 등에는 빠른 회복과 기력 보강을 위해 산후보약을 복용해도 좋다. 물론 앞선 경우에 속하지 않아도 산후보약의 산모의 원만한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산후보약을 통해 출산 직후 10일 정도는 어혈을 제거하고 태반찌꺼기, 오로(질 분비물) 배출을 돕는다. 이후에는 산모의 원기 보강, 산후풍을 예방하면서 자궁 수축과 기능 회복을 돕고, 빈혈이나 변비 증상 완화와 모유의 양과 질을 높여줄 수 있다. 산후 한 달 이상 지났는데 소변이나 땀으로 부종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부종 완화와 체중감량을 도와 산후비만을 관리하는 한약을 복용할 수도 있다. 산후조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분만 과정 중 무리하게 이완된 관절, 인대가 회복되지 않아 뼈와 자궁이 약해지고 통증으로 인한 산후풍이 나타날 수 있다. 산후풍은 손목, 발목, 허리 등 관절통증과 시리고 저린 느낌이 대표적인 증상이며, 전신 피로감과 몸이 붓고 산후우울감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런 산후 트러블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순조로운 회복을 돕기 위해 내 몸 상태에 맞는 산후보약이 필요하다. 한의원에서는 산후보약 외에도 산모의 신체 기능 회복, 지방분해를 돕는 침 치료, 혈자리 자극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뜸 치료 등 다양한 한방 요법으로 체내 순환을 원활히 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자궁의 안정적인 기능 회복을 돕는다. 최근 산모가 산후풍 등으로 한의원에서 진료 받고 한약을 처방받을 때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시행되고 있다. 출산 트러블로 인한 진료와 처방 시 한의원 첩약(한약) 등은 국민행복카드(1인당 50만원, 다태아 90만원)로 결제가 가능하다. 또 지자체에 따라 산후보약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관내 거주하는 출산 여성이 한의원 예약 후 방문,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산후보약에서 일정액을 할인받는다. 각 지역에 따라 혜택 유무, 혜택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및 거주지 관공서에 문의 후 사용한다. 갓 태어난 소중한 아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고 있다면 그중 한 번은 엄마 자신을 위해 되돌아보자.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법이다.

2018-03-19 10:33:2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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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미술, 그곳에 사람이 있다

어떤 장소나 공간 주변의 상태와 특징 등을 고려해 그 장소와 미술이 유기적 의미를 갖게 되는 미술이 '장소특정적미술'이다. 실제 장소와 개념으로써의 장소 자체에 주목하는 설치작품은 물론, 장소를 근간으로 컨텍스트(context)와 과정을 다루는 '퍼포먼스', 미술과 미술가들의 공공적 역할인 사회문제를 미술적 이슈로 삼는 '관계지향적미술', 그 문제들에 관객들의 적극적인 협업과 참여를 유도하는 '비판적미술' 등이 모두 장소특정적미술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장소특정적미술'을 그저 특정한 장소나 공간과의 호흡 속에서 성립하는 미술로 보는데, 이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정의다. 글자 그대로 특정 장소에 존재하도록 제작된 미술품을 뜻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오브제로서의 '미술'과 '장소'라는 분별적, 독립적 명사로부터 벗어나 점차 개념적으로 확장되어 왔음이 사실이며, 동시대에서 '장소특정적미술'이란 특정 장소와 상황을 미술이 수용함으로써 그 장소와 상황에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까지 일컫는 탓이다. 국내에서 '장소특정적미술'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시기는 1995년경이다. 조형예술품(조각, 벽화, 회화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 당시만 해도 '장소특정적미술'은 공공미술의 영역에 머물렀다. 때문에 미술을 공공공간에 가져다 놓은 것만으로도 도시 환경을 갱생하고 인간화한다고 여겼다. 허나 모든 공공미술작품이 아름답거나 랜드마크로써 역할 하는 것, 불특정 다수의 익명의 삶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었다. 공공의 공간은 누군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것인데, 수준 낮은 작품들 때문에 대중이 감내해야할 피해는 의외로 컸다. 특히 작품과 장소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중시했던 작업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작품이 재생산되면서 공공미술의 전위성이 자본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와 같은 현상은 새로운 담론에 불을 지폈다. 이때 발생하게 된 개념이 바로 '공공성'의 실현이다.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기억과 쟁점, 삶의 맥락을 수용한다. 공공공간의 주인은 시민이며, 공공의 공간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미술은 그 자체로 공공성에 관한 책임을 지녀야 한다. 그것의 올바른 성과가 공공성의 실현이다. 그러나 한국의 실정은 다소 다르다. 공동체를 빌미로 한 기관의 선전화와 도구화로써 기능할뿐더러, '장소'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결국에는 미술관으로 회귀하는 미술의 부르주아성, 특정되거나 지정된 장소와 공동체가 단지 미술가의 작업재료로 대상화되는 공동체의 소재화가 드물지 않다. 더구나 의미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이 유명해져 결과적으론 미술의 자본화를 개입시키고 거주민의 거주공간과 삶을 황폐화시키는 부작용도 크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장소특정적미술'은 무엇인가. 실제 사람이 참여하거나 협업 혹은 관계맺음이 제한적이지 않은 미술, 미술가와 미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이슈들과 사람을 연계하는 미술, 공간과 장소에 실존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유관하게 행위 되는 미술 등이다. 만약 미술이 그 장소에 거주해온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주체인 '사람'을 담아내는 데 있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그 주체가 비호응적인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미술은 무엇인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미술이 당장 먹고 살아가는데 급급한 우리에게 빵을 주거나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푸집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인간가치의 회복과 소통의 매개로 작동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무시할 것도 아니다.

2018-03-18 11:36: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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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자산 배분의 원칙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자산 배분의 원칙 자산 배분에는 원칙이 존재한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100-나이 법칙이다. 나이만큼은 저축하고,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은 투자를 한다는 뜻이다. 가령 40세인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금융자산의 40%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60%는 위험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100-나이 법칙은 매월 현금흐름과 같이 작은 돈을 배분할 때는 좋지만 각종 자산을 운용하는데 있어 위험자산에 60%를 배분하는 것은 몰빵과 같은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대원칙 하에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7:3의 법칙을 소개한다. 이는 필자가 고객을 상담하면서 터득한 내용인데 안전자산에 70%,, 위험자산에 30%를 배분한다는 뜻이다. 물론 나이와 투자성향에 따라서 다소 배분율이 다르겠지만 일단 위험자산에 포함된 30%가 모두 원금손실을 본다고 해도 70%의 안전자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기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안전자산에 포함되는 것에는 초단기 상품인 MMDA나 CMA, MMF 등이 있고 단기자금으로는 예금과 채권이 있고, 장기상품에는 보험상품이 있다. 위험자산에는 수익성 자산으로 펀드나 ETF, 각종 금전신탁이 있고, 고수익성 자산에는 주식이나 파생상품, ELS 류 등의 상품이 있다. 예금에는 정기예금, 달러 예금 등이 있고, 보험에는 즉시연금, 일반연금, 변액보험 등이 있다. 채권에는 국공채, 회사채, 지방채 등이 있다. 최근과 같이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금리도 올라가고,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빠지고 예금으로 돈이 몰린다.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와 예금으로 들어간다. 부동산의 대출금리가 올라가니 부동산의 가격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보통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인 채권의 금리도 올라간다. 그러면 기존의 채권은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높아진 은행 금리보다 작기 때문에 채권을 팔고 예금을 사게 된다.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형 펀드를 가지고 있는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채권형 펀드에서 주식형펀드로 이동해야 한다. 이것을 그레이트 로테이션(대전환)이라고 한다. 물론 금리 상승에 따른 유통수익률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투자는 투자종목이나 상품과 같은 나무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숲을 보는 매크로적인 전략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시장. 미국 시장, 유럽시장, 일본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3-16 08:29: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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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아결손과 방치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아결손과 방치 사람의 치아는 총 32개로 28개의 정상치아와 4개의 사랑니로 이뤄져있다. 이중 사랑니는 두 개의 큰 어금니 뒤에 자리한 세 번째 어금니로 모두 날 경우 위 아래턱 좌우에 한 개씩 총 4개가 되지만, 사람에 따라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구강건강을 위해선 사랑니를 포함한 32개의 치아 모두 정상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치아가 삐뚤어져 밸런스가 잘 맞지 않거나 치아 개수가 모자라게 되면 구강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치아결손은 치아가 정상 개수보다 부족한 상태로 앞니가 아닌 이상 "통증이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처럼 상실된 치아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발음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저작장애, 교합이상, 턱관절장애, 편두통, 안면비대칭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치아결손이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치료해야할까. 치아결손은 크게 발육장애로 인한 선천적 요인과 사고나 외상 등에 의한 후천적 요인 두 가지로 나뉜다. 이때 1개 이상의 치아가 없는 경우를 부분적 무치증, 모든 치아가 없는 경우를 완전무치증이라 하며, 상실된 지 오래됐다면 수복치료에 앞서 기울어진 치아를 바로 잡아주는 치아교정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치아를 제 위치로 돌려보내지 않고 기울어진 치아 위에 수복하게 되면 음식을 씹을 때 발생하는 힘이 치아와 치악골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수복물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잇몸뼈가 많이 부족하거나 소실된 경우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복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골이식술'이나 '골유도재생술' 등과 같은 골형성 방법을 통해 정상에 가까운 잇몸뼈를 만들어준 뒤 임플란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어금니는 앞니와 달리 잇몸뼈와 신경선의 거리가 매우 짧아 치료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때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를 시행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인공치아를 심을 수 있다. 노벨가이드 임플란트의 가장 큰 특징은 잇몸을 최소로 절개하기 때문에 그만큼 통증이 적고 회복기간도 빠르며, 무치악·당뇨·고혈압 환자 및 고령자도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임상결과 치료환자 가운데 90% 이상이 수술 결과에 만족했으며, 지난해 7월 이후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방침(만 65세 이상)에 따라 치료비 부담도 대폭 줄어들어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임플란트 수술이 아무리 성공적일지라도 관리가 소홀하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으니 연 1∼2회 정기검진을 통해 세균이나 염증에 노출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전문의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2018-03-15 13:44:25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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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1톤 트럭의 친환경화, 우선 LPG 자동차로 적용하라!

LPG 자동차의 장점은 친환경성은 물론 유지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중 교통수단으로 인기가 높고 생계형까지도 가장 부담 없는 차종으로 인기가 높다. 특히 가솔린차와 같이 LPG 직접 분사방식이 개발되면서 가솔린차와 거의 차이가 없는 출력과 토크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겨울철 시동성 등도 많이 개선되면서 고객층도 꾸준히 늘어났다. 당연히 LPG충전소도 늘어나면서 예전과 같이 충전 때문에 불안해했던 부분도 사라졌다. 그러나 차종이 많지 않고 신차의 대부분을 택시, 렌트 등에 적용하고 직접적인 신차 구입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구입은 차종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약 3년 전 LPG 중고차 구입 시 신차에서 5년이 지나면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는 제도다. 최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일반인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차종이 확대된다고 하여 많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5인승 이하의 RV LPG 차종의 경우 어떠한 차종도 신차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선택폭이 넓어진 부분은 분명히 개선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은 승용차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향후의 관심사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몰리면서 최근 내연기관차에 대한 관심사가 낮아지는 부분이 점차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상용차의 경우 대형이며 무게가 높은 특성으로 아직은 기술적인 한계로 전기차 등으로 변신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상용차는 배기량도 크고 충분한 토크와 출력이 크지 않으면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아직은 디젤이 가장 좋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은 상용차도 친환경화로 가야하는 대상이나 기술적인 한계나 경제적인 역할 등은 물론이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상 중 중간 모델로서 가장 적절한 적용모델이 바로 1톤 트럭이다. 1톤 트럭은 택배용이고 생계형 모델로서 단일 모델로 상당히 많은 대수가 운행되고 있고 특히 주택가 등에 서다가다를 반복하면서 저속 운행으로 인한 환경적인 배출가스 등으로 고민이 많은 모델이다. 현재 1톤 트럭용 전기차가 개발되고 있고 머지않아 양산 모델이 등장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할 수 있으나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높은 보조금 등 활성화 측면에서 확산에 한계가 있다. 당장 필요하지만 시간이 요구되고 보조금 등으로 급격한 확산보다 아직은 전위적인 역할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일모델로 가장 높은 판매대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적절한 친환경 모델의 보급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을 무엇으로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장 보급측면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정부의 부담은 줄이면서 다양한 차종으로 소비자의 선택폭을 늘리는 효과가 중요할 것이고 여기에 생계형 특성을 고려하여 서민에게 부담이 없으면서도 충분한 힘과 출력을 가져야 하는 부분도 필수 항목이라 할 수 있다. 1톤 LPG 트럭은 현재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환경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루속히 국내 메이커의 제작과 보급으로 1석 10조의 효과를 누리기를 바란다.

2018-03-14 16:09:3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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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염증 개선 및 호흡기에 좋은 '더덕'

더덕은 예로부터 남성들의 정력 강화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덕에 단백질, 사포닌, 비타민 등의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체력과 근육을 강화하며 피로는 감소시키고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래서 갱년기 남성들의 경우 체력이 떨어지고 정력이 감퇴했을 때 더덕이 도움이 된다. 더덕은 혈액 속의 노폐물이나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해서 혈액 순환 촉진과 신진대사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다. 높아진 혈압을 낮추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기 때문에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한방에서 더덕은 사삼(沙蔘)이라는 약재명으로 불린다. 약간 성질이 차기 때문에 열을 내려주고 기침과 가래를 해소시켜주는 데도 좋다. 사포닌 성분은 염증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기관지염, 인후염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평상시 담배를 많이 피워서 호흡기에 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들의 경우에도 더덕이 도움이 된다. 더덕은 종기나 고름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가 있으며, 옛날에는 산모의 젖이 원활하게 돌지 않을 때 더덕을 쓰면 젖이 잘 나온다고 했다. 더덕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식이섬유 부족으로 변비가 있는 경우에도 더덕을 충분히 섭취하면 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좋다. 더덕의 사포닌 성분은 피부 염증을 다스려주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처지며 주름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탄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더덕을 고를 때는 향이 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몸통이 너무 굵거나 너무 가는 것보다는 적당한 굵기의 더덕을 고르는 것이 좋다. 더덕의 주름이 깊게 파인 것도 좋지 않고 휘어져 있지 않고 곧은 더덕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더덕은 찬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에 찬 기운이 많고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들은 더덕을 많이 섭취할 경우 탈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18-03-14 09:12:49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