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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하우스 디바이드

지금 남과 북은 타의에 의해 서로 갈라진 70여년의 틈을 메우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득실에 상관 없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을 다짐하는 가슴 뭉클한 장면들이 잇따라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안에선 틈이 생기고, 이 틈새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동산 얘기다. 요즘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 남북정상회담이 아니라 부동산 얘기만 한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넘쳐 보이고,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왠지 모를 불안과 초초함을 호소한다. 집의 소유 여부로 계층이 갈리는 '하우스 디바이드(House Divide)'다. 일반 월급쟁이들이 일년에 기껏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몇백만원에서 많아봐야 수천만원을 넘기기 힘들다. 당장 생계를 꾸려야 하고 아이들 학비 등에 돈을 쓰다보면 일년에 몇천만원 저축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 그런데 요즘 집값 뛰는 걸 보면 며칠 사이에도 몇천만원에서 지역에 따라 몇억원씩 오른다. 열심히 돈 모아서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꿈이 무참히 깨진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그저 있는 집이 본인의 노력과 관계 없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뛰는 걸 보면 집 없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 좌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하우스 디바이드는 사회갈등도 유발한다. 한 지인은 이번 추석에 일가친척들이 만나면 분명히 집문제로 언짢은 일이 생길 것이라며 걱정하기도 한다. 하우스 디바이드는 사회갈등뿐 아니라 지역갈등도 유발한다. 집갑 상승이 특정지역,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박탈감도 심하다. 일부에선 지역 유지들이 돈뭉치를 싸들고 수도권에 주택을 매입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기도 한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집을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른다. 더군다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택지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수도권 쏠림현상은 여전해 수요가 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분석이다. 시중 자금이 갈 곳이 없어 부동산에 몰리는 것도 이유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부동산 투자수익이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도 검토한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정책 엇박자도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국토부는 거래규제와 대출제한 등으로 수요를 누르고 있는데 서울시가 난데없이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있다. 문제는 이런 집값상승이 우리 산업 발전에, 우리 경제순환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시중 자금이 4차 산업혁명이나 신성장동력 발굴, 신규시장 개척 등에 투자돼야 돈이 제대로 돌고 고용이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선순환되는데, 부동산 신규개발도 아니고 지금 있는 집의 가격만 오르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그저 있는 집에 어떤 부가가치도 더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수급에 따라 가격이 오르면 거품이 된다. 거품은 꺼지게 마련이다. 거품이 꺼지면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충격을 줄 것이다. 정부가 21일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여덟번째 정책이다. 일부에선 9·13 이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부동산이 21일 발표되는 공급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이번 만큼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 대한민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있는 하우스 디바이드를 끝내길 기대해본다.

2018-09-20 11:26:5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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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통장 쪼개기(1)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통장 쪼개기(1) 통장 쪼개기는 소비와 지출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 낸 하나의 방법론이며 원칙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포트폴리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다소 다른 개념이다. 포트폴리오란 원래 서류가방 또는 자료 수집철이란 뜻이나, 투자에서는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둘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 가방이 여러 서류를 나누어서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듯이 자산에도 위험과 수익이 다른 여러 개의 자산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장인이나 사업가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해야 좋을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수입 중에서 저축과 투자의 비중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통장 쪼개기가 먼저 이해가 되어야 한다. 통장 쪼개기는 한마디로 지출에 대한 예산을 정하는 비율이나 기준을 말한다. 가장 중요한 투자의 순서는 돈벌기, 돈 모으기, 돈 불리기, 돈 굴리기 등으로 구분된다. 물론 중간에 돈 잃지 않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4가지의 돈 운용하기로 나누어 지는 데 투자는 돈 불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통장쪼개기는 돈을 모으기 위한 기초 지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통장 쪼개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먼저 수입은 정기수입과 비정기수입으로 나누어진다. 비정기수입은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수입과 달리 어쩌다 들어오는 상여금, 용돈, 인센티브 등을 말한다. 이는 예측하지 못했던 수입으로 이는 모두 첫번째 통장인 비상예비자금 통장에 집어 넣는다. 비상예비자금 통장에는 자기 수입의 3개월에서 6개월치의 현금성 금액을 CMA나 MMF등에 저축해 두어야 하는 데 이유는 비상사태가 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비상사태란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나 사고, 집이 붕과되었다거나 차를 크게 수리해야 할 때, 또는 직장으로부터 실직을 당했을 때 수입이 없어지고 이때 수입없이 견뎌야 하기 떄문이다. 보통 비상사태는 3-6개월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정기수입은 정기지출과 비정기지출로 구분된다. 비정기지출은 정기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보통 2개월에 한번씩 돌아 온다. 8월에는 여름휴가비용, 9월에는 추석, 12월에는 크리스마스 가족선물, 2월에는 설날선물, 5월에는 가정의 달 선물 등과 가족의 생일, 결혼기념일 등 여러 가지 특별한 이벤트가 비정기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비정기적인 이벤트는 반드시 평상시보다 더 많은 카드값을 치루게 된다. 따라서 정기수입을 초과하게 되고 이는 수입과 지출의 역전현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비정기지출에 대비해서 비상예비자금 통장과는 별개로 예비비 통장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두번째 통장쪼개기가 된다. 예비비 통장에는 수입의 10%를 매월 저축하고 2개월 모인 돈으로 비정기지출에 사용하고 다시 수입의 10%를 저축했다가 다음 비정기지출에 대비하는 것이다. 정기지출은 다시 변동지출과 고정지출로 구분된다. 고정지출은 재테크통장으로 구분한다. 재테크 통장은 4가지로 구분되는 데 첫째 저축투자통장, 둘째 보험료통장, 셋째는 노후자금통장, 넷째는 대출원리금 통장으로 구분한다. 저축투자통장에는 수입의 10%, 보험료통장에 수입의 10%, 노후자금통장에 수입의 10%, 대출원리금통장에 수입의 10%를 배분한다. 물론 대출원리금이 없다면 10%에 해당하는 예산금액은 저축투자통장으로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재테크통장에 40%, 예비비통장에 10%를 배분하면 남는 것이 50%가 된다. 바로 수입의 50%는 나머지 생활비에 배분하면 된다. 대부분이 생활비를 쓰고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저축, 투자, 보험, 노후, 대출원리금 등과 같은 고정지출에 먼저 지출을 하고, 나머지를 변동지출인 생활비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9-20 07:17:3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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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경제] 구슬땀 비지땀 식은땀 진땀 마른땀

[신세철의 쉬운경제] 구슬땀 비지땀 식은땀 진땀 마른땀 이른 아침 북한산 대남문을 거쳐 보현봉에 올랐다가 형제봉 자락까지 내려와 다리쉬임을 할 때였다. 땀 흘리며 산에 올라가는 대부분 등산객들에게서 이런저런 냄새가 났다. 같이 산에 오를 때는 서로 느끼지 못했는데 내려오면서는 올라가는 사람들에게서 냄새가 났다. 누군가는 "땀을 흘릴 대로 흘리면 오장육부 깊이 쌓인 노폐물이 땀으로, 호흡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내 마음이 정갈해져야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경험으로는 산에 오르며 흘리는 땀은 처음에는 끈적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맑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진다. 육신과 마음의 찌꺼기가 몽땅 날아 가버리는 기분이다. 사실이지 한걸음, 한걸음 올라서며 흘리는 구슬땀이 주는 그 희열을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다. 체력에 맞지 않게 비지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피로감에 빠지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오늘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건들 가운데는,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앞길이 창창하던 인사들이 조직과 사회에 폐해를 끼치고 자신의 미래를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은, 정당한 노력을 기우리지 않고, 다시 말해 구슬땀을 흘리지 않고, 부와 권력과 명성을 거머쥐려 다가는 결국에는 아슬아슬한 지경이 되어 식은땀을 흘리게 된다. 성공했다는 인사들의 뒷모습을 보면 뜻밖에도 안절부절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엿보인다. 사람이 살아가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많은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면 된다."고 밀어붙이다 자신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얼토당토아니한 논리를 펼쳐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미고 말 바꾸기를 자주하다가 나중에는 진상이 알려질까 두려워 진땀을 흘린다. 옛것을 익히고 새 것을 깨우치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은 자신이 누리고 그 결과는 사회에 공헌하여도 정말 수지맞는 일이다. 사실이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마음껏 공부만 할 수 있다는 환경, 그 자체가 축복받는 일이다. 그런데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베끼고 데이터를 조작하면 내면의 성취감은 사라지고, 가슴속에 걸려 있을 가시에다가 그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마른땀을 흘려야 하니, 하나 밖에 없는 인생에서 완전히 밑지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삶은 「순간과 순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어느 순간이 다른 어느 순간에 비하여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미래 어떤 순간도 다 순간의 연장선상에 있다. 세상살이에서 모든 행동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동기가 순수해야 과정도 후회 없게 진행되어 가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말로 경제적 삶이다. 이 세상 하고많은 시행착오와 이에 따른 무질서는 대부분 동기와 과정을 무시하면서 비롯된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을 쫓다보면 식은땀, 진땀, 마른땀을 흘리기 마련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자랑스러운 미래를 그려 가려면 매 순간 순간에 당당하고 충실하여야 한다. 어느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에서 평생을 후회할 위기가 올 수 있음을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 어렵더라도 구슬땀을 흘리며 살겠다는 당당한 의지만 있다면 후회 없는 삶을 이룩할 수 있다. 살다가 보면 때로는 힘에 겨운 일이 닥치게 되어 비지땀을 흘려야 하는 어려운 경우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삶의 자세를 매 순간마다 바르게 하겠다고 다짐하면 진땀, 식은땀, 마른땀을 흘리는 위기의 순간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9-19 09:46:3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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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명절선물 '건강기능식품' 선택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명절선물 '건강기능식품' 선택 요령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이나 재래시장, 대형마트는 명절선물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발길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를 만날 생각에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고민일 것이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홍삼이나 녹용, 공진단, 경옥고 등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보약일지라도 받는 사람의 체질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가장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는 홍삼 가공식품의 경우 홍삼 자체가 열(熱)이 많은 약재여서 몸이 찬 소음인(少陰人)에게는 효과가 뛰어나지만, 소양인(少陽人)이나 태양인(太陽人), 태음인(太陰人)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홍삼절편이나 홍삼액 등과 같은 일부 홍삼 가공식품은 홍삼의 함유량이 표준함량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성분을 알 수 없는 불법재료를 사용해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구매 전 반드시 성분, 함량, 제조사, 판매처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반면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인이나 태양인이라면 경옥고를 선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질병의 치료제로도 좋은 효과가 있는 경옥고는 한의학에서 정(精)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골수를 돕고 근골(筋骨)을 튼튼하게 하며 모든 병을 예방하는 데 사용하는 처방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발표된 실험 논문에서도 결핵균에 대한 효과가 확인된 바 있으며, 심장질환, 폐암, 피로회복,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복용할 수 있는 선물을 원한다면 공진단이 적합하다. 예로부터 황실에 바쳐졌던 명약인 공진단은 기혈보충과 원기회복, 보혈작용 등의 효능이 있으며, 타고난 원기를 든든히 해 신수와 심화가 잘 오르내리게 하면서 오장이 조화되고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공진단의 주원료인 사향은 사향노루의 사향선을 건조시켜 얻는 약재로써 강심작용을 하고, 막힌 기혈을 뚫어줘 약의 효능이 전신으로 강하게 퍼지게 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녹용은 선천적인 허약 체질을 보강하면서 면역력을 올려주고, 당귀는 혈액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산수유는 신장을 보강하고 골수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공진단을 제환할 때 가장 중요한 약재는 바로 '사향'인데 사향 자체가 워낙 고가인데다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법 유통업체에서는 사향대신 식품용 침향이나 목향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저질 사향에 대체물질인 '엘 무스콘'을 섞는 경우도 많아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하거나 공진단이 아닌 유사 상표인 경우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공진단이나 경옥고와 같은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한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전문한의사가 직접 제환한 것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인증과 관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18-09-18 10:30:29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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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상생경영을 추구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4가지 조건

[이상헌칼럼]상생경영을 추구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4가지 조건 많은 창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 다른 개인 창업도 마찬가지로 검토하고 확인해 봐야 할 조건들이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은 다양한 창업조건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점검해봐야 한다. 대부분 창업자들은 유명한 브랜드가 성공창업을 담보한다고 믿는 경향이 많다. 물론 브랜드의 인지도나 상표에 대한 익숙함이 초기 운영 시 고객들의 인지도나 흡입력을 증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창업시장에서는 유명도가 유망함과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갑질하지 않고 상생경영을 추구하는 성실한 브랜드의 조건을 살펴보자. 첫째, 가맹점 지원인력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탑재해야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점과 상생하는 지원시스템이다. 고로 전문 지원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적 경영분석능력, 마케팅 지원능력은 필수 사항이다.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업체는 가맹점과의 상생은 직원들의 전문성이라는 회사의 모토로 전체 직원들이 프랜차이즈 지도사, 서비스경영 지도사, 수퍼바이져 지도사, 상권분석 전문가 등 관련 자격증을 교육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가맹점을 효율적 직접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가격의 권장 가격제를 실시해야한다. 가격은 소비자의 충성고객 전략 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과 계절, 경쟁관계를 무시한 일률 가격제는 오히려 가맹점주의 생존권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전체 상품 중 70%는 일률 가격을 적용하되 나머지는 입지와 경쟁강도 등을 고려해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상생적 관리체계라 할 수 있다. 세탁전문 브랜드를 운영하는 업체는 지역별 서비스 가격의 단계별 차등적용을 실시하며 고객반응이 우수하다. 품목별, 요일별 지역의 경쟁력과 계절별 지수에 따라서 금액의 차별화는 고객의 선택적 효율성을 증대하고 서비스의 만족을 극대화 하는 좋은 경영전략이다. 셋째, 고객 맞춤형 개설지원제도를 시행 한다. 보통의 브랜드 개설기준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창업자의 환경과 자금 그리고 상권의 특징에 따라 고객 맞춤형 개설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만 협치적 상생관계의 상호 호환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몇몇 치킨전문점에서는 고객의 개설조건을 창업자의 창업환경과 창업자금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개설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집기와 시설을 재활용하는 이코노믹 창업은 경기의 하락과 불안한 창업시장에 또 다른 경제적이고 합리적 창업지원 사례이다. 넷째, 점포회생프로그램과 폐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야한다. 근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은 본사의 역할과 지원을 기본으로 창업자들이 선택한다. 즉 가맹점에 여러 가지 경영상 문제가 발생했을 시 다양한 지원과 해결을 본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중 최고의 지원체계는 가맹점의 심각한 문제 즉 경쟁점포 출현, 상권의 변화, 매출의 급격한 하락, 점주신상의 문제발생 등이다. 이러한 문제 발생 시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가맹계약 만료 시 어떠한 지원과 도움을 본사가 지원 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다. 가맹점주의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몇몇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맹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 가맹점과 상생을 지원하고 있으니 프랜차이즈 창업 시 본사의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창업은 전쟁이다. 우수한 본사와 브랜드를 점검하고 체험을 통해 안정적 창업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9-17 14:22:3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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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밋밋함과 진부함'…광주·부산비엔날레

7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광주비엔날레는 비엔날레 역사상 가장 많은 기획자들이 참여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에다 전시 총괄 큐레이터까지 겸한 김선정 씨를 포함해 무려 11명이 전시를 꾸렸다. 기획자가 많아서인지 여타 비엔날레에 비해 규모는 큰 편이다. 그렇다고 카셀도큐멘타처럼 서너 일가량 돌아볼 정도는 아니다. 전시는 놀라움을 선사한다. 여타 비엔날레에 비해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네다섯 배에 달하는 예산과 인적자원으로 어떻게 그토록 밋밋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는지 의아해서 그렇다. 일례로 주제전 구성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 상투적이다. 주제의식보다는 구조가 먼저 드러나고, 형식 또한 들쑥날쑥 작은 기획전들을 각각의 공간 아래 몰아넣은 모양새를 띤다. 흥미롭게도 각각의 섹션은 서로 유연하게 통합되지 못한 채 각자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다. 내용은 더욱 평범하다. 도시, 환경, 난민, 광주의 역사 등을 다뤘지만 비엔날레 특유의 급진성은 떨어진다. 획기적인 사회·문화적 담론 또한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비엔날레자체만 해도 광주만의 특성은 물론 한국 대표 비엔날레로써의 문화예술적 나침반 역할에 힘이 부친다. 부자 비엔날레답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작품을 쏟아 놓았으나 속보단 포장을 잘했다는 인상이 강하다. 기대했던 부산비엔날레도 실망스럽긴 매한가지다. 흔한 기획전을 확대한 전시라는 여운을 심어준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규모를 축소했다지만, 크기로 승부해온 여타 비엔날레들에 비해 발품을 덜 팔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나아가지 못한다. 규모의 축소가 곧 주제의 명징함을 뒷받침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규모 축소=집중도'라는 등식은 특별할 것 없는 기획력과 준비부족을 감추기 위해 급조된 알리바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애석하게도 부산비엔날레는 전 세계의 영토적 민족적 분열과 심리적 분리에 다가서기도 전에 '관객의 분리'부터 생성한다. 유독 넘치게 등장하는 남북분단 관련 이슈 중 일부는 신파적, 단선적 사고에서 전개되고, 어설픈 낭만주의적인 작품들은 되레 현실의 엄혹함을 은폐한다. 전반적으로 진부한 탓에 에바 그루빙거의 '군중'처럼 뜻밖의 인내심을 요하나, 다행히 눈에 띄는 작품이 없는 건 아니다. 그중 하나가 헨리케 나우만의 작품이다. 그의 작품은 통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우회 없이 드러내는데, 영토와 정치적 통합이 심리적 분할을 극복하지는 못했음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한국 상황에 참조할 만하다. 또 하나의 작품은 이스라엘 태생의 작가 야엘 바르타나의 '인페르노'다. 상파울로 솔로몬신전을 모티프로 한 이 픽션은 역사성과 종교성, 민족성에 관한 분리와 균열을 웅장함과 비장함으로 보여준다. 이밖에도 아프리카가 처한 현실과 가상, 과거·현재·미래를 버무려 SF적 문화미학을 엿보게 하는 와누리 카히우의 '불모의 땅', 시민참여형 작품인 오귀스탱 모르의 '말할 수 없는 것들'도 눈길을 끈다. 한편 개막 전부터 화제가 된 광주비엔날레의 북한미술은 그야말로 '선전'의 장이다. 22점의 북한 그림은 조형적으로 꽤나 리얼리티하며, 모처럼 회화의 '손맛'까지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삶의 리얼리티를 읽을 수는 없다. 고난 속에서도 웃음기 가득한 인물들은 체제 속 유토피아를 가리키고, 연극 같은 동작은 인위적 기호처럼 다가온다. 이와 관련해 기획자로 참여한 문범강 씨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면 북한미술의 예술성이 보인다"고 했는데, 애써 관람자의 가치판단을 제어하려 노력할 필요 없다. 선전화는 단지 선전화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09-16 10:47: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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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① 남편을 고소한 아내와 돌이킬 수 없는 결과

Q: A는 C회사의 대주주이자 이 회사 대표이사인 B의 아내로서, 물심양면으로 B를 도와 C회사를 전도유망한 회사로 키워냈다. C회사는 성장가도를 달렸고, B는 승승장구했다. 그러던 중 A는 B가 C회사의 직원 D와 외도를 한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의심은 의심을 낳았고, 결국 B에 대한 배신감이 A의 감정을 폭발하게 했다. A는 C회사의 대주주로서, B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키고, 자신을 C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다음, C회사의 회계장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B가 C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후 A는 B가 외도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A가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B는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위 사례는 필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고소인과 의뢰인이 같았던 사건을 각색한 사례이다. B에 대한 횡령죄나 배임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결론부터 말하면, B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A가 B를 고소한 횡령죄나 배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재판이 가능한 친고죄 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A의 B에 대한 오해가 풀려 A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B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B가 범한 범죄행위의 죄질이 가볍고, 초범인 경우 등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 제62조에 따라 기소유예 내지 집행유예가 가능할 여지는 있다. 최근 고소사건이 많아졌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와 같이 민사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상대를 압박하여 변제를 받을 요량으로 또는 고소를 취하해 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받을 요량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위 사건처럼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대방을 맹목적으로 처벌받게 하려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고소를 진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먼저,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를 제외하고는 위 사례와 같이 시작은 고소인의 의지대로 가능했지만, 멈추는 것은 고소인의 의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리를 잘못 구성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할 경우 가해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불기소처분이 후속 고소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B가 A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B의 C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주겠다고 하기에 A가 B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그런데 B가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기 전에 이미 C로부터 변제를 받아 다 써버리는 바람에 A는 C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현재 B는 돈이 없다. A는 B를 어떤 죄로 고소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의 점과 담보로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임의로 소비한 횡령의 점은 양도된 채권의 가치, 채권양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정성 등의 사정에 따라서 비양립적인 관계라 할 것이어서, 사기죄와 횡령죄 중 하나만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참조). 실제로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도 고소인이 필자의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에 다시 횡령죄로 고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실이 아닌 사실을 고소하는 경우 고소인이 역으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을 수 있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참조),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과장하여 신고한 경우에 불과할 경우나(대법원 96도771 판결 참조)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신고한 범죄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다(대법원 93도3445 판결, 2006도558 판결, 2013도6862 판결 각 참조). 이처럼 고소는 사법정의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중한 검토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2018-09-13 11:58: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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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설득의 트릭(1)밝음의 설득과 어둠의 설득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이다." 이 말은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상담기법인 '동기강화 상담방법'의 대가인 윌리엄 밀러가 한 말이다. 그러나 그분은 여기에 한마디 더 한다. "사람은 누구도 타인에게 설득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예외이다. 바로 자기 자신…." 당신이 고객, 부하직원, 환자, 제자 또는 당신의 아이를 설득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또 자신의 설득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려는 사실을 상대방이 납득하지 못하는 좌절의 경험을 해봤다면 설득이란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때론 불가능한 것인지도 알 것이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바로 이러한 원리를 거꾸로 적용해 보라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 말고는 설득할 수 없다면 바로 그 자신이 스스로를 설득하게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만일 우리가 그 방법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떤 누구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설득의 기본 원리는 바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설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한다면 설득하려는 대상에게 논리적이며 합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위의 말에 따르면 어떤 면에서는 설득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오히려 상대방 자신이 자기에게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 섬뜩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오래 전부터 스스로가 스스로를 설득하게 만드는 대화와 설득의 기법은 은밀하게 혹은 공개적이며 학문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또 이러한 방법이 실제 매우 효과적인 설득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고 현재도 되고 있다. 한편, 반대로 설마하며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할 분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많은 최면적 방법이나 다양한 형태의 심리 치료 및 상담에서 알게 모르게 활용되는 매우 강력한 설득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법을 밝은 설득 즉 윤리적이며 건강한 목적의 설득으로 활용한다면 그 효과와 장점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부정적이며 비관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불건강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사람이 건강한 생활방식으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 직장에서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일의 목적과 회사 구성원의 공통의 비전을 실천하도록 이해시키고 행동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 말이다. 우선 효과적인 설득의 2가지 요소를 나는 밝은 설득과 어둠의 설득으로 설명해 보겠다. 이 둘의 접근이 무엇인지는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이 설득 방법이 무의식에 접근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다는 점이 있다. 무의식은 다양한 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인간에게 아직도 미지의 정신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가 자신을 설득하게 하는 기법의 밝고 어두운 접근 방법 모두 왜 무의식에 작동하도록 하는가는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생각이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행동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마음 깊은 곳에서의 수용과 인정이 있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마음 깊은 곳이란 곧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이 무의식의 영역이 어떤 사실들을 받아들인다면 그 대상은 쉽게 말해 자기 최면의 프로세스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는 매우 강력한 형태의 자기 세뇌 혹은 자기 설득의 과정을 유지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무의식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생각이나 의미가 자신의 생각과 의미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는 곧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과 의견이지만 마치 자신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의견이라는 착각과 왜곡과도 연관된다. 이를 어떤 사람들은 마인드 바이러스라고도 한다. 의도적이지 않겠지만 많은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훈련들이 바로 이러한 은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도 재해석이 가능하다.

2018-09-13 09:48:18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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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세금편(2)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세금편(2) 행복한 금융집짓기 맨 꼭대기에 위치하는 다락방은 투자와 세금이다. 이것은 지붕에 해당하는 데 재테크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의미이다. 세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절세이고, 절세의 핵심은 비용을 얼마나 많이 증가시키는 가에 있다. 비용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지난 편에 언급한 소득공제가 있고, 두번째가 세액공제라는 항목이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값이 산출세액이고,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드디어 결정세액이라는 세금이 나오게 된다. 적어도 사회 초년생들은 세액공제라는 차감항목까지는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세액공제의 종류까지 세금이 환급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럼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퇴직연금 보험료, 연금저축 펀드(보험, 신탁)이 해당된다. 이러한 항목을 열심히 챙겨서 가입하거나 납입을 하는 경우 고스란히 소득에서 제외되어 이미 내었던 세금을 돌려받는 13개월의 월급이라는 기적을 만끽하게 된다.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차감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결정세액이고 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남으면 내고,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절세의 핵심은 소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와 금액을 높이는 일이다.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을 높인 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 드는 것이고, 반대로 이미 납입한 세금과 비교하면 돌려 받는 세금이 커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모든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용도로 준비하는 상품인데 취급하는 금융사에 따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이 상품은 1년간 34만원을 납입하면 400만원을 한도로 16.5%를 세액 공제해 준다. 따라서 400만원x16.5%=66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금액보다 수익율이라는 관점이다. 16.5%가 일 년간 납입했을 때의 연간 수익율이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월 34만원을 연금저축에 투자하면 원금 400만원에 66만원이라는 수익을 돌려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도입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러한 점에서 만늠 절세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절세의 2가지 혜택이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는 청약통장에 돈을 입금할 떄 받는 혜택이고, 여기에 3.3%의 금리로 운용이 되어 만기에 돈을 받을 때 이자에 대한 소득세 15.4%를 따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 떼고 포 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차도 받고, 포도 받는 장기를 두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현명한 직장인이나 사업가가 된다. 일단 가입부터 해 놓고, 꾸준히 납입한다면 수익율에서 우위, 절세측면에서 우위가 된다. 투자와 세금은 같은 듯 다른 의미이다. 투자는 자산의 증가이고, 세금은 부채의 감소이다. 둘다 순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때 위험과 수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 본다면 투자는 위험이 높지만, 세금은 위험이 없다. 따라서 동일한 수익을 기대한다면 당연히 안전한 세금으로 지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세전략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9-13 07:17:1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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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 건강] '치아우식증(충치)' 치료법

[신태운 원장의 치아 이야기] '치아우식증(충치)' 치료법 흔히 충치라 불리는 '치아우식증(dental caries)'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만성질환이며, 치아수명을 단축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예산 중 5∼1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비전염성 질병 중 하나인데, 유년기에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자주 섭취할수록 충치나 비만, 고혈압과 같은 심장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치아우식증은 왜 발생하는 것이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치아우식증은 치아 표면에 생성된 세균막인 플라크(plaque)가 주요 원인이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입 안에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 플라크를 이루고 있는 세균에 의해 입 안에 남은 설탕이나 전분 등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산(acid)이 법랑질을 손상시켜 치아 우식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처럼 충치는 칫솔이 잘 닿지 않는 부위나 음식물이 잘 끼는 부위, 치아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치아 중앙의 홈이 깊어 어금니 부위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 구강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한다. 또 천식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경우 당분이 함유된 시럽 제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주스, 당분이 함유된 음료를 젖병이나 빨대 컵에 넣어 자주 마시게 되면 우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식사시간 내로 섭취를 제한하고, 음식물 섭취 후 바로 양치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이미 치아 곳곳에 우식증이 진행된 경우라면 즉시 우식된 치아를 모두 치료하고, 세균 번식 예방을 위해 불소도포를 해주는 것이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은 칫솔질이 능숙하지 않고 뾰족한 기구로도 깊은 홈까지 도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아 홈을 메워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줘야 한다. 이 치료법은 치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치아 우식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데다 보험 적용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도 덜하다. 성인의 경우에는 감염된 부위를 깎아 제거한 뒤 아말감이나 레진, 금, 올세라믹과 같은 재료를 이용해 수복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충치가 치아표면(법랑질)에만 발생한 경우에는 레진이나 실란트만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반면 법랑질과 상아질 경계부위부터 상아질까지 진행된 경우라면 충치 부위를 삭제한 뒤 인레이(골드, 레진)나 아말감으로 삭제된 부위를 채워 넣어야 하고, 우식증이 치수까지 진행되어 치수염 증상이 있다면 신경치료를 시행한 후 크라운(골드, 포세린)으로 씌워주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때 치수염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치수괴사로 인해 발치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를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신경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빠른 회복을 위해 신경치료 후 약 한 달 이상은 감염을 유발하는 술이나 담배는 피하고, 스케일링과 치과 정기검진은 연 1∼2회 받아보는 좋다. /치과전문의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2018-09-11 16:40:06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