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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창업박람회 필수 체크리스트 Top 5

[이상헌칼럼]창업박람회 필수 체크리스트 Top 5 창업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즌을 맞아 전국 주요 전시장에서 여러 창업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다. 박람회에 참가한 많은 업체들 중에 어떤 업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예비창업자들에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다. 많은 창업자들과 상담을 해보면 늘 그들의 질문은 아이템에서부터 시작한다. 창업 아이템은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다. 매년 소비자들의 소비지향점은 변화하고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함께 운영의 차별화를 꾀한다. 그런 점에서 창업 박람회는 좋은 정보의 장소이자 기회다. 창업박람회는 창업을 준비하는 시점의 사회 전반적 트렌드를 표현하고 있다. 각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장점과 차별화를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브랜드마다 가진 차별적 경쟁력을 현실 창업 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인지의 판단하는 일은 창업자의 몫이다. 따라서 창업박람회 참관할 때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아이템의 유행주기(PLC)를 분석하라. 우리나라에서 창업은 쉽지만 수성은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수익성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수익성은 아이템을 서비스 받는 표적고객들의 소비성향이 자주 변화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분석한 결과 보통의 아이템의 회전주기는 37.5개월 정도다. 창업자가 37.5개월 동안 매장 운영을 하면 고객들로부터 서서히 외면 받는 올드한 아이템으로 변한다는 의미다. 창업시장에서 좋은 아이템이란 오래 운영할 수 있는, 즉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템이 우수하다고 말한다. 그만큼 유행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한계에 부딪힌다. 둘째, 기존 가맹점들의 수익성을 반드시 파악하라.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수익성이다. 본사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이 실 수익률인지 점검해야 한다. 수익률은 원부재료율과 원가률을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적정 마진률을 담보하는 원가률 확보가 창업 시 수익성의 원천이 된다. 셋째, 아이템 보다 본부의 경쟁력을 분석하라. 창업 아이템은 창업 시 중요하다. 하지만 성공창업을 위해선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 경쟁력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요소다. 원재료, 소스, 판매 방법, 조리법, 지원제도,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지원내용, 마진률, R&D 능력, 물류 공급체계 등 많은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해야만 우수한 아이템을 결정할 수 있다. 넷째, 박람회에서 실시하는 창업특강을 적극 활용하라. 창업 박람회에는 창업에 도움이 되는 창업 특강을 실시한다. 창업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창업 시 고려해야 할 점검사항이나 수익성을 위한 준비사항 우수 아이템 선별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많은 정보를 준다. 창업자 입장에선 반드시 경청해야 하는 강의다. 다섯번째, 반드시 업체와 직접 상담해라. 알고 싶은 아이템이나 브랜드가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박람회장에서 수거한 프로그램과 전단지로 아이템과 브랜드를 선택하는 건 실패가 예견되는 최악의 행동이다. 창업은 전쟁이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아이템을 선정하고 본사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창업박람회는 짧은 시간동안 다양한 아이템과 소비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다만 옥석을 가르는 능력은 창업자들의 몫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8-03-12 14:58:3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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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디톡스 다이어트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디톡스 다이어트 유난히 추웠던 겨울 한파가 물러나고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왔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면 얇아진 옷차림에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무리한 다이어트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요요현상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자신의 체질을 고려한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봄이 다이어트 적기로 꼽히는 이유는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이 따뜻한 날씨로 긴장이 풀리면서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도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또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활동량이 증가하다보니 칼로리 소모량도 늘어 살이 잘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거나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한다면 살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좋다. 요요현상 없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체질개선, 즉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장내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유해균이 늘면서 소화가 느려지고 음식물들이 부패해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된다. 이때 장해독 치료를 시행하면 장 속에 쌓여있던 각종 노폐물과 독소가 체외로 배출되어 체중감량은 물론 몸속 밸런스까지 잡아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비만의 주범인 장내 유해균은 줄고 유익균이 늘면서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장해독 치료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복부비만이나 내장지방, 지방간, 고혈압, 피부질환, 면역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 오랜 임상결과 체내 독소배출효과는 물론 고혈압, 간 기능 수치가 정상범위로 돌아온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원에서 시행 중인 '아유르베다 디톡스' 요법은 세계적인 대체의학으로 꼽히는 인도의 아유르베다와 동양의 한의학을 접목시킨 방법으로 국내 최초 양한방, 아유르베다 통합의학의 주창자인 이병관 박사와 필자가 공동 도입·연구한 치료방법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의 병원 및 전문 의료기관에선 대체의학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선 개개인의 체질에 맞게 체계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김래영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18-03-11 14:28:4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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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밥상머리 교육

[신세철의 쉬운 경제] 밥상머리 교육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가족'과 같은 뜻인 '식구(食口)'란 한 집에서 끼니를 같이 하며 사는 인생의 동반자를 일컫는다. 따로 태어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은 곧 백년가약을 의미한다. 예나 지금이나 남편에게는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과거 농경사회, 단순재생산사회에서는 생산성이 낮아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다. 제 식구를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큰 의무였다. 그래서인지 '밥 먹을 때는 개도 때리지 않는다.'처럼 먹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속담이 우리나라에는 많았다. 결식이 아니라 과식이 건강의 위험이 된 오늘날에도 먹는 일은 변함없이 소중하다. 화목한 분위기에서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신체는 물론 정신건강의 필요조건이다. 가족이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는 가정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다. 밥상머리에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영혼을 맑게 하고, 미래를 가늠해 보는 대화를 나누는 습관은 너희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식탁에서는 대화가 절대 필요하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세상의 모습이나 사람 사는 이치를 깨닫게 하는 금언이나 시 구절을 찾아 식탁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인간애 넘치는 밥상머리 대화는 이다음 태어날 아이들을 바른 품성을 가진 인격체로 키우는 첩경이 될 것이다. 아이들은 평소 부모의 행동거지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배우기 마련이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듣게 되는 부모의 대화 그리고 부모와 주고받는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치관이 훗날 어린이 인격을 좌우할 것임은 너희가 더 잘 알 것이다. 식탁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규범과 언행은 부지불식간에 아이들 뇌리에 뿌리내려 평생 동안 자리 잡는다. 인간관계나 인격의 형성은 타고난 천성 즉 유전적 요인보다는, 후천적 교육훈련 즉 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지배한다고 한다. 유교와 탈무드에는 가정교육을 특히 중요하게 여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한지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기 쉽다는 점이다. 가정교육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쉬운 예를 들어보자. 여기저기 큰돈을 숨겨두고, 어쩌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부정축재에 골몰했던 헤비급 인사가 제가 저지른 몰염치한 행각을 죄다 부인하고 있다. 그 뻔뻔한 거짓말이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는 줄을 그 자신만 모르는 것 같다. 비리의 만물상처럼 보이는 그 자는 언젠가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다는 거짓말(?)을 하여 기자들을 헛웃음 치게 했다고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하는 그 이율배반의 말장난은 바로 제 어미를 욕하는 짓이다. 그의 지저분한 이름은 아마도 거짓의 대명사가 되어 후대에 남을 것 같기도 하다. 비극인지 희극인지 모를 이런 광경은 어두웠던 성장지상주의에서 배태된 사회병리현상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일그러진 가정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악스런 부모의 탐욕으로 넘치는 대화를 밥상머리에서 들으며 자란 자식들은 자신도 모르게 시커먼 욕심만 키워가기 쉽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수치심이나 죄의식도 가르쳐야 한다. 사람이 다른 짐승들과 다른 점은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죄를 두려워할 줄 안다는 점이다. 정갈한 식탁에 둘러앉아 자연에 대한 사랑, 세상살이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대화는 바로 행복의 원천이다. 그러니 서로 다른 일을 하더라도 둘이 시간을 맞춰, 기쁜 마음으로 같이 식사하는 기회를 가능한 많이 만들기 바란다. 행복한 식사가 너희 만남과 사랑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는 밑거름이다. 둘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서 맛있게 먹는 일을 주저하지 마라. 너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 순간이 바로 귀하고 귀한 시간이다. 식구가 모여 식사하는 것이 설레지도 즐겁지도 않을 때가 혹시라도 생긴다면, 가정생활 어딘가에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로 생각하고 경계해야 한다. 사람이 살다가보면, 넘어지지 않을 곳에서 넘어질 때도 있다.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생각해보고 치유해야 다시 넘어지지 않는다. 주요저서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3-09 07:02:3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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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자녀의 담임선생님에게 전달한 간식거리는 뇌물이 될까?

Q :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을 둔 A씨. 곧 아들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위해 학교를 찾아야 하는데, 간단한 간식거리를 사가도 될지 걱정이다. 한 편에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하 청탁방지법)에 저촉되므로 어떤 선물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선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실제 '3·5·5'라는 공식을 들어본 적도 있는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다. 과연 A씨가 담임선생님에게 전하는 간식거리는 정탁금지법에 저촉될까? A : '청탁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돼있는지, 즉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했어야 했다. 이 때는 금품을 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직무관련성 없이 개인적인 관계로 받은 것이라고 변명해 입증이 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당장 현안이 있어 뇌물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미래를 대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봐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오히려 현안 발생 전 금품을 교부해 이른바 '라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사회의 신뢰를 더 크게 저해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 못하는 공백이 있었던 것이다. 청탁방지법은 이런 공백을 막기 위해 대가성을 전제로 제공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금품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갑이라는 변호사가 을이라는 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 판사에게 100만원을 준 것은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변호사와 판사는 서로 직무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직종으로 판단해 갑 변호사가 을 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을 보유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100만원을 주면 처벌 받는다. 다만, 변호사의 친구인 판사가 결혼을 하는데도 서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선물이나 축의금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어려우므로, 예외를 인정해 식사는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까지,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 인정하는 일명 '3·5·5' (기존에는 경조사비가 10만원까지 인정돼 '3.5.10' 규정으로 불렸으나, 올해 1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경조사비가 5만원으로 줄었다) 규정이 생긴 것이다. 여기서 5만원 이하라면 자유롭게 선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하나 생긴다. 위 사례 A씨의 고민도 바로 이 부분이다. 먼저, 3·5·10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과 사귈 목적 또는 예의를 지킬 목적으로 대가 없이 제공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즉,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또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고소인이 경찰관에게 주는 경우에는 1,000원짜리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5만원 이하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와 선생님' 같이 금품을 교부하는 자와 지급받는 자 사이에 전혀 교차되는 영역이 없다면("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이 때는 한도 없이 금품을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공무원이라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혹여 '이런 선물을 해도 되나'라는 고민이 드는 경우라면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로 대신하는 것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2018-03-08 10:40: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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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수출강국 한국에 수출 전문가가 없다니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5000억달러를 넘겼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여섯번째 규모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보다도 많았다. 부존자원(賦存資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무역강국'으로 우뚝 선 것은 수출과 수입을 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국가경제에 기여를 많이 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1% 가운데 수출기여도가 2.0%라는 자료도 있다. 국가 경제의 3분의 2 가량이 수출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수출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정부의 통상 전문가들이 별로 없다. 이번 트럼프발 '무역전쟁'을 봐도 그렇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전지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효한데 이어 이달 1일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트럼프의 '고집'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나 로버트 실러 교수 등 미국의 석학들은 트럼프의 관세폭탄으로 각국의 보복이 이어지고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1930년대의 '스무트·홀리법'을 계기로 대공황이 발생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게리 콘 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관세부과에 반대하다가 사퇴하기도 했다. 이런 반발에도 트럼프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그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역)' 때문이란 분석이다.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의 자동차 산업체들이 몰려 있는 러스트벨트는 백인 서민층이 많은 곳으로, 트럼프의 전통적 지지기반이기도 하다.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를 잡기 위해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조만간 자동차 관련 '무역불균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쏟아낼 것이란 전망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미 무역흑자(약 129억 6600억달러)가 전체 무역(약 178억7000만달러)의 72.6%를 차지하고 있어 철강에 이은 다음 타깃은 자동차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의 군산공장을 폐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과 통상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축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270명이다. 본부를 이끌고 있는 김현종 본부장은 참여정부 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하며 한미 FTA 타결을 이끈 주역이다. 한 동안 공직을 떠났다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임명됐다. 미국과의 FTA 타결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10년 정도의 업무 공백이 있다. 게다가 그가 이끌고 있는 통상교섭본부의 조직 가운데 100여명 정도는 통상교섭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을 한다. 우리 무역 규모에 비하면 적은 인력으로 10년간의 업무 공백을 따라 잡으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산업부에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확충하고 신통상전략실 설치를 통해 통상담당 조직을 격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신통상전략실이 설치되면 산업부가 타 부처에 비해 규모가 커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나라가 통상 위협의 풍랑을 맞고 있는데 정부가 부처간 '밥그릇 싸움' 때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그나마 최근 산업부와 기재부가 통상교섭본부에 신통상전략실을 설치하고 인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한시름 놓긴 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차제에 정부의 통상교섭 전문가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육성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변변한 자원 하나 없어도 풍요로운 국가를 후대에 물려주려면 통상 전문가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2018-03-07 14:30:0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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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봄철, 기운을 돋우는 '부추'

봄이 되면 따뜻한 날씨에 나른함을 자주 느끼게 된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라서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육체적인 피로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식후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무기력하게 오후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도 많아진다. 이처럼 봄철 기운이 쭉 빠진 것처럼 나른하고 피로가 많이 느껴질 때는 부추를 섭취하면 기운을 돋울 수 있다. 부추는 한방에서 양기를 돋우는 음식이다. 『동의보감』에도 부추는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허약함을 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허약해서 늘 기운이 달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바로 부추다. 남성들의 정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며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허리나 무릎이 자주 아플 때도 도움이 된다. 또한 부추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기력이 약한 노인들에게도 좋은 영양 음식이 될 수 있다. 위장이 약해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나 병후 회복기의 환자들에게는 부추를 죽으로 끓여주면 소화도 잘되고 건강에 좋은 한끼 식사가 될 수 있다. 부추에는 유화아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며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염증을 개선하고 피부 노화, 시력 감퇴 등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해독 효과가 있어서 몸 속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숙취 해소 음료로도 좋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여성들의 경우 자궁이 차고 어혈이 많이 쌓여서 자궁 기능이 떨어졌을 때 부추가 좋다. 뭉치고 막혀 있는 혈액이 잘 돌도록 만들어주며 자궁을 따뜻하게 보호하며 생리통, 냉증, 생리불순 등에 효과가 있다. 부추는 밖으로 새고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코피가 날 때 코피를 멎게 하며 구토나 설사 등을 멈추게 하는 데도 좋다. 다만 부추는 더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2018-03-07 08:00: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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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78)퇴직연금 지식의 기본 값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78) 퇴직연금 지식의 기본 값 금융의 기본 값(Default Value)은 심리적으로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는 금융의 실천 방법으로정의 할 수 있습니다. Q:퇴직연금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퇴직연금을 잘 관리하여 노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퇴직연금지식의 기본값을 알려 주십시오. A:사실 돈을 제외하고 은퇴설계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중요해지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에 대해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매우 꺼립니다. 그럼 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돈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를 바탕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퇴직연금의 내용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를 퇴직연금지식의 기본값이라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지식은 실천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퇴직연금지식의 기본 값은 첫째, 회사가 도입한 퇴직연금제도가 ①DB(확정급여형제도), ②DC(확정기여형제도), ③DB와 DC, ④DB와 DC와 혼합형(DB와 DC의 혼합), ⑤기업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 등 모두 다섯 가지 중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 본인의 제도는 ①DB제도, ②DC제도, 그리고 ③혼합형 제도, ④기업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 중 무엇인 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회사가 DB와 DC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 지 선택 할 수 있는지요. 넷째, 확정기여형(DC)형 또는 혼합형 및 IRP(개인형퇴직연금)과 관련이 있는 근로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합니다.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근로자는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세액공제 연금저축 적립과 기타 추가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가 법정 사유를 충족한 경우,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때 가능한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여덟째,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가, 연금으로 받을 것인가. 그 방법과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연금으로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상 퇴직연금지식의 기본값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식이 실천 방법을 알게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고 노후를 더욱 두텁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8-03-06 10:33:20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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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창업은 수치와의 전쟁

[이상헌칼럼]창업은 수치와의 전쟁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분주한 계절이 돌아왔다. 보통 3~6월과 9~11월이 창업박람회나 설명회가 많이 열리며, 매년 트렌드의 변화와 소비자의 구매반응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타나고 사라진다. 성공 창업과 대박 창업은 창업자의 노력과 실천으로만 가능할 뿐이지만 많은 박람회나 세미나들이 성공창업을 외치고 있다.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대박 아이템이라고 홍보하는 걸까? 참으로 궁금하다. 그러한 광고의 특징을 살펴보면 트렌드분석, 성공사례, 투자비용대비 고수익, 유행아이템, 매스컴 출현경력, 스타사장이나 스타전문가, 유명모델을 앞세운 아이템. 과연 나열한 사항들이 성공창업을 담보하는 이유일까? 최소한 그럴 수도 있다. 성공을 위한 많은 요소 중 몇 가지 이유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창업에서 목표로 한 성공의 기준을 만들기는 부족하다. 창업은 철저한 수치분석이 필요하다. "장사는 몫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점포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수치의 정확성이다. 고객유동량, 성별비율, 경쟁업소현황, 평균구매력, 구매주기, 권리금 및 보증금, 실평수와 가동률, 예상매출 등 모든 것을 수치로 표기되고 그 수치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과 설비에 따른 인테리어도 모든 것은 수치로 효율성을 검증한다. 매대의 규격과 크기, 주방동선의 넓이, 주방과 업장의 비율 등 모든 것이 수치가 조율한다. 실질적 수익성을 판단하는 점포운영은 더욱 수치가 중요하다. 객단가, 마진율, 한계가격, 구매주기, 로스율, 빈도수, 용품별, 시간별, 월간 매출수치 분석, 반품율과 품목별 회전율 등 모든 것을 수치로 분석하고 제어해야 효율경영을 통한 성공창업을 실현할 수 있다. 창업자들의 평균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25~35%정도이다. 결국 경상비를 줄이는 운영전략이 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수익성은 정량분석과 수치통제로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업은 전쟁이다. 고객의 구매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도 경영분석을 통해 계획과 실천이 가능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이상헌 (컨설팅학 박사)

2018-03-05 14:06:2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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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현의 여성당당]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근로자! 그 해법은?

[오지현의 여성당당]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근로자! 그 해법은? 여성고용률을 제고하는 것은 고용률 향상뿐만 아니라 출산, 교육, 노후소득 보장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 우라나라 여성고용률이 OECD 국가대비 현저히 낮은 원인은 여성의 인적자본 등의 요인도 기인하지만, 그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조건, 근로관행,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고용률을 제고하는 것은 이러한 인프라 개선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정부는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성가족부 소관의 양성평등기본법(2014.05.28 전부 개정)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008.06.05. 제정), 고용노동부 소관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령 변경)과 근로기준법(1997.03.13. 제정), 중소기업청 소관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1999.02.05 제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동안 여성들의 고학력화로 인한 노동시장 진출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남녀평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고용평등에 대한 정책도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87년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노동현장의 각종 차별조치 시행을 위한 준거로서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여성들이 직장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경력단절을 선택하면서, 정부는 남녀고용평등에서 더 나아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부처별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 중에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에서는 여성고용촉진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인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승진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위해 모든 직업능력개발 훈련에서 남녀 평등기회 보장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들이 선호하는 국내 대표적 산업분야인 은행권의 남성대비 높은 무기계약직 및 준정규직에 속하는 여성 근로자들, 출산 및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40대 비정규직 여성들의 경우 모집, 채용, 승진 및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서 배제되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조직 내 우수여성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성들이 노동시장 진출 초기단계부터 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 및 기업의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부차원의 여성고용촉진 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 ■ 오지현 주요 경력 -기아자동차 회장비서 -유로통상(몽블랑) 비서실장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비서시험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 -정책학 박사

2018-03-05 13:11:0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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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외국에서 명품을 사서 국내에 팔 경우, 법적 문제가 될까?

최근 직구가 유행하면서 해외에서 직접 유명 브랜드 제품이나 명품을 사서 국내에 파는 사례도 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문 요청도 많이 들어온다. 질문의 요지는 보통 '상표권자나 제조회사의 허락 없이 외국 브랜드 제품을 직접 수입해 국내에 팔 경우, 상표권 등이 문제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우선, 외국 브랜드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를 소위 '진정상품병행수입'이라 한다. 법률적으로 '진정상품'이란 적법한 상표권자에 의해 상표가 부착돼 판매된 상품을 의미하고, '병행수입'이란 제3자가 다른 유통 경로를 통해 해외의 진정상품을 국내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한 경우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허용한다. 대부분의 유명 브랜드 제품은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으므로, 국제적 소진이론에 따라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허용되고 있다. 단, 국내외 상표권자가 다르고 국내의 특정 업자에게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특정상품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설정돼 있는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서 상표품을 직접 생산해 판매한다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즉, 해외 상표권자가 제조한 상품과 국내의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한 상품이 다를 때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 의류 브랜드 제품은 외국에서 파는 제품과 국내에서 파는 제품의 사이즈나 디자인 등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국내외 제조자가 다르기 때문으로, 이러한 경우 상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병행수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인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해 광고나 선전 행위를 하고 있다면 소비자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를 외국 본사의 국내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매장의 외부 간판 및 명함 등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단, 상표를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쇼핑백 등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병행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범위 내의 사용은 허용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 고객에게 상표권자의 공인된 국내 매장으로 보이게 만들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만약 국내에서 애플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매장이 애플 본사와 아무런 관련된 없다면, 고객들은 이 매장이 애플에서 지정한 정식 매장이라고 착각하고 향후 A/S 등 여러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행위는 금지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들은 일반적인 예시들로, 각 케이스별로 고려해야 할 점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해외 브랜드에 대한 병행수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18-03-05 11:34:2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