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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09) 기억과 망각

[김민의 탕탕평평] (109) 기억과 망각 그다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인생에서는 기억해야 할 것들과 잊어야 할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것들을 잊어가며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을 망각(忘却)의 동물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영어로 'Time will tell'이라는 표현이 있다. 의역하면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다. 그렇다. 그렇게 모든 것은 일정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세상 어떤 일도 시간의 흐름에 비례해 무감각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괴롭던 기억들이 잊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필자도 삶에서 많은 것들을 잊어간다. 내 삶에서 다시는 기억하기도 싫은 일들이 서너 가지는 있는 것 같다. 그 괴로움에 삶을 맞바꾸고 싶었을 만큼의 고통스럽던 기억들이 있다. 이제는 그 먹먹함이 아련하고 구태여 기억을 되새겨야만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 다행히도 이제 마음이 아닌 머리로만 느끼게 된다. '내가 참 잘 견뎌왔구나. 그때는 그랬었구나' 그 정도로 정리된다. 혹여나 우리의 삶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아름다운 추억이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것들을 꿈꾸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추억은 기억할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아픈 기억은 마음을 비우고 시간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유익하다. 생물에서 항상성(恒常性)이라는 것이 있다. 생물체 또는 생물 시스템이 외적 및 내적인 여러 가지 변화 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형태적 상태, 생리적 상태를 안정된 범위로 유지하여 개체로서의 생존을 유지하는 성질을 말 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억도 마찬가지다. 너무 힘들고 아픈 기억으로부터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억은 고통스런 것들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생각과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려고 작용하는 것이다. 신이 우리에게 선물한 큰 축복이다.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역사가 그러하고 우리 국민들의 공통의 아픔이 그런 망각과 항상성에서 예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을 공유하는 무리와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것은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악기능의 시너지 효과만 있을 뿐이다. 지나간 시간은 어차피 되돌릴 수 없다. 다만 이성과 냉철함으로 지난 과거에서 기본적인 교훈만 삼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통과 아픔을 반복하지만 않도록 노력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용서를 못하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어지간하면 용서하는 것이 좋다. 한(恨)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얼마나 지옥인가. 상처로 인한 미움과 증오와 고통과 분노야말로 '백해무익(百害無益)'이다. 그것은 그냥 놔두어도 아물 상처를 스스로 만지고 긁어대며 고통을 호소하는 것과도 같다. 폭설이 내린다고 걱정하고 안절부절할 필요도 없다. 치울 수 있는 만큼만 치우던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자. 언젠가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녹아버려 흔적조차 사라진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부정적인 일들도 그러하다. 영남에서 호남기반 정당이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호남에서 또한 정통 호남기반인 정당이 지난 선거에서 군소정당으로 머무르지 않았는가. 진보정당은 보수정당을 향해 그들의 선조를 가지고 '친일파' 운운하는 것을 이제는 좀 멈추었으면 한다. 보수정당도 진보정당을 향해 '종북좌파' 운운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었으면 한다. 서로 과거의 과오를 가지고 현재까지도 진행형이 아니라면 그런 이념 다툼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미 대한민국은 정치인도 국민들도 극단적인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다. 대부분은 합리적 중도에 가깝고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필자 스스로와 지인들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바란다. 좋은 것은 추억으로 기억하자. 다만 아픈 것은 서로 더 이상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그것은 어느 편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몰라서 반복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은 바보 아니겠나. 삶은 복잡난해 하면서도 의외로 단순하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단순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이다. 그것을 확대하면 우리 모두의 삶인 정치도 마찬가지다.

2018-08-05 17:07: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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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 이야기] 다이어트, 제대로 알고하자

[홍종욱 원장의 성형 이야기] 다이어트, 제대로 알고하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한창이다. 다이어트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하루 한 끼만 먹는 '1일 1식 다이어트'부터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하는 '원푸드 다이어트',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고지방 위주로 섭취하는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인 '가르시니아 다이어트', 일정 기간 동안 무조건 굶는 '단식 다이어트'에 이르기까지 그 방법이나 효능이 매우 다양하다. 과연 이러한 방법들은 살을 빼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기 다이어트로는 적합한 방법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원푸드 다이어트나 1일 1식 다이어트의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 영양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체력 및 면역력 저하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높다. 이른바 '기름진 다이어트'라 불리는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제한해 확실한 체중 감량 효과는 있지만, 2주 이상 지속할 경우 오한, 두통, 변비, 구취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또 최근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가르시니아 다이어트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열매의 껍질에서 추출한 HCA(히드록시시트릭산, hydroxycitric acid)라는 성분을 활용한 것이다. HCA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데 필요한 효소의 작용을 막아 지방 축적을 줄여주는 등 체지방 감소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지만, 체질을 고려하지 않거나 오남용 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 미국에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함유한 제품 섭취 후 심각한 간 손상이 생긴 사례가 있는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하이드로컷(hydrocut)'이란 이름의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시켰다. 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혈액 중의 세로토닌 농도를 높일 수 있어 평소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구매 전 의사 및 약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방분해 주사나 지방흡입술은 안전할까? 먼저 다이어트 주사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는 'PPC(포스파티딜콜린: phosphatidyl choline)'주사의 경우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부작용 위험 없이 지방만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 PPC 주사는 원래 '비만치료'로 허가받은 약제가 아닌 1959년 독일에서 간경변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를 위해 간성혼수 보조제로 처음 허가받은 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부 국가에서 사용된 전문의약품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PPC 주사에 대해 영구흉터, 피부변형, 수술부위 응어리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며 소비자와 의료단체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지방흡입술도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지방을 골고루 흡입하지 않을 경우 비대칭 현상이 일어나거나 시술 부위가 딱딱해지는 석회화 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소장에 천공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또 지방을 한 번에 5,000cc 이상 흡입할 경우 전해질 불균형이나 출혈, 지방전색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을 감량한 후 보조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처럼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선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체질에 맞는 맞춤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18-08-02 15:20:06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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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현의 여성당당] 직장 어린이집 확대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하자!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여성들이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력단절을 선택하고 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더 나아가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령을 변경하고, 이 법을 토대로 정부부처별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용노동부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직장 어린이집 지원, 공공보육시설 운영 관련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중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주 단체에게 최고 7억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자녀 양육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등 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직장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동안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산업은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대우가 좋은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대형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는 상황에 정작 은행 내부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1분기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총 임직원 수는 59,757명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은행들이 운영 중인 직장 어린이집의 정원은 831명으로 조사되어, 이는 임직원 71.90명당 1명의 자녀를 직장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운영 중인 직장 어린이집은 KEB하나은행이 8개이며, 다음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4개씩 운영, KB국민은행은 2개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다. KB국민은행은 17,675명의 임직원에 어린이집 정원은 111명으로 159.23명당 1명의 자녀를 직장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어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우리은행은 94.37명, 신한은행은 68.65명, KEB하나은행은 37.45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해,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근무시간이 줄었다 하더라도 일반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기에는 출근시간이 빠르고 퇴근시간은 늦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유연 근무제 시행으로 늦게 출근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퇴근이 늦어져 일반 어린이집에서 자녀를 데려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 육아문제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정부 지원사업이 형식주의가 아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기업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직장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 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오지현 주요 경력 -기아자동차 회장비서 -유로통상(몽블랑) 비서실장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비서시험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 -정책학 박사

2018-08-02 14:23:4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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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50대의 금융집짓기, 자녀를 위한 교육자금·결혼자금

이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입니다. 자녀의 교육자금에 올인하고 있고, 곧 결혼도 어떻게 할까 고민인 계층입니다. 아직 자식들에게 작은 집이라도 사줄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아직 집이 없어 전세와 월세로 생활하고 있다 보니 이사에 대한 부담으로 집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시골에 계신 양가 부모님의 병세도 걱정입니다. 지금은 형제들과 십시일반 용돈을 모아서 드리지만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시면 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시쳇말로 먹고 죽을 돈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절박함이 큰 분들입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일어나면 감동은 더욱 큰 분들입니다. 일단 자식들과의 경제적인 독립을 선언해야 합니다. 대학교까지 지원하되 가능한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고, 모자라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후와 자녀 결혼자금을 혼동하면 안됩니다. 없는 살림에 자녀에게 지나친 자금이 몰리면 그때에는 진짜 자녀분들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할 때도 다가오고,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은 안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 대한 기본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명예퇴직이건, 정년퇴직이건 회사를 타의에 의해서 나오는 퇴직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시면 약 2년 동안 그 동안 직장에서 냈던 건강보험료 평균 수준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로 되어서 내는 것보다 수십만원가량을 매달 절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 가입통지가 나온 후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느 세대보다 보험가입이 중요한 시기이다. 보험이 없을 경우 무리를 해서라도 보험가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50대의 경우에는 건강에 적신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 노후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지만 자녀들로 인해 본인의 노후에는 그다지 준비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본인들의 노후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들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을 때까지 힘들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비용이라도 수입의 10%를 떼어서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저축을 시작해야 한다. 10만원을 넣으면 10만원을 받는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급한 마음에 투자를 조작한 투기집단에 또 휘말려서는 진짜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자녀의 교육자금 때문에 밀려왔던 노후를 지금이라도 시작하면서 해야할 것은 대출상환이다. 주택담보대출도 있는데다 신용대출도 있다. 수입은 적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세대이다. 그래서 가능한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다. 건강이 허락이 된다면 투잡도 좋다. 더 아프거나 일할 곳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노동을 통한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5년만 집중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7-31 13:52:3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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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권칼럼]여름을 더 힘들게 하는 습(濕)과 열(熱)

[임영권칼럼]여름을 더 힘들게 하는 습(濕)과 열(熱) 폭염, 찜통더위, 가마솥더위, 열대야, 고온다습…. 여름 날씨를 표현하는 단어만 들어도 그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다. 우리나라 110여년 만에 찾아온 사상 최악의 무더위. 무더위 때문에 노약자나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사병,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같은 온열질환과 더윗병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더위와 함께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있다. 여름은 다른 계절에 비해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세균 번식이 활발하다. 세균 번식이 빨라 음식물이 잘 상하고, 눅눅하고 축축한 곳에 곰팡이도 잘 핀다. 곰팡이 포자나 각종 세균 등이 호흡기나 소화기, 피부 등에 침입 혹은 접촉하게 되면 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 식중독, 바이러스성 장염 등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도 여름의 고온다습한 날씨는 에어컨과 제습기로 버틸 수 있다. 질병은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몸에 쌓인 열(熱)과 습(濕)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런저런 질병의 원인이 된다. 몸 속 축축하고 뜨거운 기운 '습열(濕熱)'은 계절을 가리지 않으며,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더 많은 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은 원래 기초체온이 높고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긴 하나, 속열이 많이 쌓여 있고 습한 기운이 많아도 땀이 잘 난다. 한의학적으로 더위를 많이 타거나 땀이 많은 아이, 유독 여름나기를 힘들어 하는 아이, 속이 더부룩하고 늘 피곤해하는 아이들은 보통 습열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오장육부(五臟六腑) 중 습열이 쌓이는 곳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에도 차이가 있다. 기(氣)가 허할수록 습기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데, 아이의 몸 안팎이 뜨겁고 습이 있을 때는 피부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 여름철, 아토피를 앓던 아이의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진물이 나는 등 증상이 심해진다면 '습열형 아토피'로 본다.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피부 자극이 심해져 땀띠, 습진 등을 동반하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한다. 습열형 아토피는 고삼, 백선피 등 성질이 건조하고 서늘한 약재로 속열을 풀어주면서 몸 속 습을 말려주어야 한다. 또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만 쐬지 말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땀을 흘려야 뭉쳐있던 습열이 땀으로 배출된다. 피부가 끈적이지 않도록 자주 씻고, 물기를 잘 말려 보송보송하게 유지한다. 가벼운 보습제나 한방 미스트를 사용해도 좋다. 습열이 많은데다 통통하고 살집이 있는 비습(肥濕) 체질의 아이는 물사마귀에도 잘 노출된다. 마른 아이라도 기력이 떨어지고 속열이 많으면 물사마귀가 생존하기 좋은 조건이 된다. 이 때는 침, 탕약 치료로 습열을 발산, 발한시키면서 기혈순환이 활발해지도록 돕는다.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경우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기운이 정체되기 쉽다. 몸이 무겁고 의욕이 없으며 피부는 푸석푸석해진다. 호흡기가 건조해져 누런 코, 코딱지가 잘 생기고 코피도 잘 날 뿐 아니라 폐 기운이 정체되어 비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또 열기가 몸 속 수분을 빼앗아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지기도 한다. 이는 '건조형 아토피'로 진행되는데 특히 살이 접히는 부위에 열이 정체되어 붉고 가려운 증상이 심하다.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늘 피곤하고 체력이 떨어진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더부룩하다. 입맛이 없으니 식사량은 줄고 몸 속 열기는 수분을 빼앗아 변비가 생기기 쉽다. 운동량이 적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이 있다면 노폐물까지 쌓이게 된다. 이런 경우 한방에서는 율무, 진피, 복령 등의 한약재로 정체된 습담(濕痰)을 제거하면서 비위 기능을 강화해, 식사량을 적정 수준으로 늘려 변비 증상을 해결한다. 또 하나. 습열이 많은 아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습열이 비만, 고혈압, 지방간 등 생활습관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영양 과잉, 과체중 등을 불러오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더 많은 습열을 불러올 수 있다. 잘 씹지 않고 음식을 삼키거나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 고열량 음식을 자주 먹고, 야식 먹는 습관이 있다면 습열이 쌓이기 좋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습관, 생활습관 때문에 습열이 쌓였다면 성인이 되어서 어떤 질병을 앓게 될지는 예측하기 쉽다. 무더운 여름, 몸 안의 습열을 가라앉히려면 과채(果菜)를 자주 먹는 것이 좋다. 상추, 치커리 등의 녹색 채소는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며 율무는 몸에 쌓인 습과 열을 없애준다. 수박, 참외 등의 제철과일은 성질이 서늘해 몸에 쌓인 열을 내려주지만 물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다. 인삼, 오미자, 맥문동으로 만든 생맥산차는 습열이 가득한 여름에 열기를 식혀주고 갈증 해소에도 좋다. 실내 온도는 26~28℃(적정 실내외 온도차는 ±5℃), 습도는 50% 내외로 유지한다. 덥다고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만 쐬면 발한작용을 방해하므로 적당히 땀을 흘려 순환을 돕는다. 생활 습관만으로 습열이 해결되지 않거나 습열이 뭉쳐 면역력이 저하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보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시원한 성질의 약재로 몸에 쌓인 습열을 풀어주고 기력과 진액을 보충해 체내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무더위에 지쳐 땀을 많이 흘리고 입맛도 없는 데다 피로감만 쌓여간다면 서둘러 내 몸 상태를 점검해보자. 물 먹는 하마처럼, 우리 몸에 습열이 가득 차 있을지 모른다. -임영권 한의학 박사

2018-07-30 15:34:24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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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7530 vs 8350

[이상헌칼럼]7530 vs 8350 2018년 폭염의 온도를 관측한 이래 연일 최고의 기온을 갱신하고 있다. 경북 봉화지역의 40.6도를 시작으로 소위 대프리카(대구지역의 기온이 아프리카와 비슷하다는 의미의 단어)라고 불리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연일 설설 끓고 있다. 사회적 온도 역시 뜨거운 '최저임금'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회자되며 전국민의 관심을 끄는 단어 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주간 노동시간 52시간을 준수하라 한다.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 집중근무시간과 선택적 근무시간도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모든 업종을 동일하게 법규로 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2006년 3100원, 2010년 4110원이 최저 임금이었다. 시간이 지나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아마도 2010년엔 10000원일 게다. 경영주 입장에서 보자면 단순하게 최저시급만이 문제가 아니다. 퇴직금, 주휴수당을 포함한 직접임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간접 인건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여기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주휴수당 1506원, 퇴직금 750원(1년 이상 근무 시)이 더해지고, 국민연금 407원, 건강보험 282원, 장기요양보험 21원, 고용보험 81원, 산재보험 87원까지 더해지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실질적 부담금은 1만663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2019년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만1825원이 된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수익성 악화가 내년에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자영업 시장의 악재는 비단 위에서 열거한 임금만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단적인 예로 신용카드와 관련한 '카드의무수납제' 등도 사회적 문제로 나타난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보다는 과열된 자영업 시장, 가맹본사의 갑질, 카드 수수료율, 천정부지의 임대료, 지나친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카드 수수료는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율이 문제다. 예를 들어 골프장에서 그린피를 결제하는 비용 수수료율과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는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약 2.5%~4.5%까지 자영업자의 순이익율을 줄어들게 만드는 항목 이기도 하다. EU 연합의 경우 0.4%~1.0%까지로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기본이다. 철저한 검토와 재심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8-07-30 15:33:5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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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08)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고인이 되신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영결식이 국회에서 있었다. 고인은 필자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다. 많은 국민들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평가되기 마련이다. 필자 역시 믿기지 않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적잖이 힘든 시간이다.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스웨덴의 정치문화가 적잖이 거론된다.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정치문화를 비교하는 것이다. 정치인 즉 정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주요 비교대상이다. 세비의 차이, 보좌진의 차이, 연금조건, 면책·불체포 특권 등 많은 것들을 비교한다. 얼핏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상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정치문화와 풍토를 같은 기준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에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후보의 입장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한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정신적·문화적 정치풍토가 지나치다 못해 가혹하기까지 하다. 소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야하며,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순간부터 무조건적인 '수퍼을'로 살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생긴다. 그 전제조건은 결코 정치인이 아닌 유권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유권자이다. 아직 입후보를 한 것도 아니고 아직 정치권에 진출하지도 않은 잠재적 즉 예비정치인들에게 유권자들은 필요이상의 잣대를 적용하고, 직간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고, 오랜 세월 만들어 온 예비정치인의 삶 자체를 그 수많은 유권자들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맛대로 재단(裁斷)한다. 소위 좋은 놈, 나쁜 놈, 죽일 놈을 입술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스웨덴 국민들의 의식과 정치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다른데 무조건 스웨덴의 정치문화와 풍토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부각시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억지가 아닌가. 소위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역량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니면 집을 팔고, 빚을 내어 정치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치자금으로 많은 돈을 쓰고 싶은 정치인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도 낙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그나마 당선되면 다행인데 당선이 돼도 정치자금은 계속해서 필요하다. 그러다보면 정치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버렸던 만큼 어느 순간 회복하고 싶고 보상받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언론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단골메뉴인 정치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가 다 그런 것이다. 극히 개인적인 얘기지만 필자의 경우도 필자가 사는 지역에서 암묵적인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선후배나 친구 같은 사이에 개인적으로 혹은 특별한 목적의 업무상 미팅을 해도 상대방은 필자에게 이전의 관계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주 느낀다. 왜 이곳저곳 얼굴을 자주 보이지 않느냐, 어느 모임에는 참석하고 어느 모임에는 불참한 것을 서운해 한다. 그럴 때마다 적잖이 당황스럽다. 필자는 서울에서 한 시간 가량 떨어진 지방에 살고 있으며 업무상 매일같이 서울을 오가고 더 먼 지방을 수시로 다니면서 일한다. 세 아이의 아빠이고 한참 일 할 나이의 가장이다. 그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거의 아무 일도 안하고 지역에서 여기저기 얼굴 보이면서 인사만 하고 다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필자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현실이 그러하다. 고인이 되신 노회찬 전 의원도 역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에서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노동자와 서민, 지극히 낮은 자리에 있는 국민들을 대변하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참 훌륭한 정치인이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고인이 평생 보여준 모습처럼 어떻게든 살아남아 인정해야 하면 인정하고, 억울한 부분은 당당하게 변론하셨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우리는 정말 훌륭한 정치인을 잃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고인만큼만 양심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나머지 299명의 국회의원 중 살아남을 의원이 몇이나 될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 개탄스럽다.

2018-07-29 11:56: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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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돋보기] 내 땅을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들, 막을 수 있을까?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도 많이, 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토지 관련 분쟁 가운데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안 중 하나는 바로 개인의 사유지를 다른 사람들이 통로로 활용하는 경우다. 법은 '일반교통방해'라고 해서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교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면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먼저,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人) 또는 차마(車馬)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육로에 해당할 수는 있다. 다만, ▲공로(공공도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결국 특정인의 편의를 위한 도로는 육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행량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을 위해 제공된 도로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육로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가까이에 다른 우회로가 있는 경우에는 육로의 통행을 제한해도 괜찮을까? 실제로 아파트 주차장 부지의 일부를 아파트가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아파트입자주대표회의에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해당 개인이 아파트 건물 사이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막은 통로를 대체하거나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막은 것이 교통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결국 다른 우회 도로가 있는지 여부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육로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재산인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허락해야 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자신의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위의 사안처럼 통행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확정시킬 수 있는 특정 다수의 입주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법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민사적, 행적적 구제 방법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2018-07-26 15:52: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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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최저임금 국론분열, 간과하면 안된다

얼마 전부터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다. 여러 종류의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의자나 서랍 같은 걸 만드는 일이다. 얼핏 보기에 나무를 자르고 붙여 상자로 만드는 게 뭐 힘들까 싶어 별 부담 없이 시작했다. 더군다나 톱, 대패 같은 연장을 힘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전기로 가동되는 '첨단 장비'로 사용해서 크게 힘도 들지 않겠다 싶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커다란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것부터,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파고, 거기에 본드를 칠한 뒤 나사 못을 박는 일, 다 완성된 뒤에는 모서리를 다듬기 위해 트리밍을 해주고 사포로 다듬은 뒤 색칠까지 하는데,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못해 땀을 뻘뻘 흘리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분명히 설계도면대로 나무를 잘랐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맞춰보면 크기가 다를 때가 제일 황당했다. 바깥 상자 중간에 '러너'란 지지대를 박고, 작은 서랍에 홈을 판 뒤 그 홈에 러너를 끼워 넣는 것도 애를 먹었다. 치수대로 나무를 재단했다고 생각했는데 끼워보니 러너와 서랍 홈의 크기가 겨우 몇 밀리미터(㎜)가 모자라 서랍이 걸치지도 못하고 빠져 망치기도 했다. 몇 센치미터(㎝)도 아니고, 겨우 몇 ㎜ 차이로 서랍이 완성되지 못한 게 너무 억울했다. 결국 서랍을 다시 만들지, 바깥 상자를 다시 만들지 결정해야 했다. 같은 일을 두번, 세번 하게 된 셈이다. 나중에 실패 원인을 곱씹어보니, 결론은 처음부터 설계도에 맞게 재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설계도대로 치수를 재서 나무에 표시를 한 건 좋았지만 톱날이 깎아먹는 나무 길이처럼, 아주 미세한 걸 예측하지 못해 겨우 2~3㎜ 차이로 서랍 크기가 맞지 않게 됐고, 내부 서랍이 걸리지 않게 됐던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보면서 목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 당초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 설계는 좋았다. 낙수효과를 내세웠던 과거 정부와 달리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부의 분배를 이루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설계 의도대로 정책이 재단되지 않고 있다. 결국 여기저기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고,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쩌면 거의 다 완성했던 서랍을 다시 뜯어 새로 재단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 걱정된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우리도 국민이다'라며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는 10.9% 오른 8350원으로 급격히 인상돼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간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이 망한다는 게 과장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문제의 핵심은 어쩌다가 소상공인들과 알바생들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게 됐느냐는 점이다. 분명, 이는 정부가 의도한 게 아닐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밑에서부터 경제적 풍요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설계의도였을 것이다. 그런데 첫발부터 엇나가기 시작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정부 정책에서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게 모든 정책 집행의 시작이라면 엇나가는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 거의 다 완성했던 서랍을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2018-07-25 15:58:1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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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불로소득 Ⅱ

'힘 안들이고 거두는 특별한 혜택' 즉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하고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지 들여다보자. 불로소득이 사회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자본주의사회를 지탱하는 가격기구를 교란한다는 점이다. 불로소득이 하늘에서 거저 떨어진 것이 아니며. 땅에서 그냥 솟아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업이 누군가에게 준 뇌물은 결국 상품의 원가상승 원인이 되어 공급곡선을 위로 이동시켜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다. 반대로 불필요한 수요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리하여 불로소득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유도하여 경제 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 불로소득은 기업가정신을 파괴하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결국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해치게 된다. 이권경쟁에서 앞서면 큰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는 한, 기업가가 위험이 따르는 기술개발이나 시장개척을 등한히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힘들이지 않고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은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파괴한다. 누군가의 아픔의 결과인 불로소득은 '부의 편재' 등을 통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유발한다.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그럭저럭 바람을 타거나 새치기를 하여야 잘사는 사회, 그 일그러진 환경에서 진정한 신뢰관계 구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사회를 피로하게 하는 갖가지 불협화음도 따지고 보면 과거 오래 동안 불로소득이 누적된 데다가 앞으로도 불로소득을 뿌리 뽑을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땀 흘리지 않고도 남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 구성원 간 조화를 이루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보의 독점과 왜곡, 이권경쟁, 그리고 우월적 지위에서 파생되는 불로소득을 근절하는 일은 우리사회가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귀가 닳도록 들어온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는 다름 아닌 불로소득이 없는 사회를 말한다. 지금까지 숱하게 있어온 개혁이 대부분 공염불이 된 것은 바로 불로소득의 뿌리를 그냥 놔두었기 때문이다. 불로소득의 결과만을 가지고 "임자 마음대로" 단죄하려기보다는 불로소득의 원천을 차단지 제도 개선이 앞서간 최소한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면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각종 법규를 간결하게 하여 이권경쟁의 원천이 되는 여러 가지 재량행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규제는 이리저리 뒤엉켜있지만 이를 빠져나가는 길도 다양한 것이 대표적 후진증상이다. 각종 경제법규에 있는 예외조항 내지 단서조항만 줄여나가도 불로소득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제재는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규율이 확립된 상황에서 자율이 의미 있는 것이지 규율이 없는 자율은 무질서와 혼란을 의미한다. 각종 투기의 원인이 되는 투기적 동기의 유동성 과잉도 과감히 축소시켜야 한다. 유동성이 주식으로 물리면 주식시장 거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 부동산 거품에 의한 불로소득이 많은 서민들을 못살게 괴롭힌다는 점을 외면하지 말자.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조치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이에 대한 벌칙을 예외 없이 하여야 한다.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불로소득의 기회를 봉쇄하고 불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적하여 제자리에 환원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사회의 만연한 반기업 정서를 나무라고 있다.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을 겉으로는 경멸하면서 속으로는 부러워하는 이중적 사회를 개탄하고 있다. 말이야 백 번 옳은 말이다. 그러나 불로소득의 근원은 그대로 방치한 채 나타난 겉모습만 보고 꾸짖기만 하면 오히려 저항감을 높일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 여성 최초로 헌법재판관이 된 분은 "정의는 원래 덜 가진 자들의 편에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같은 말은 단순 재생산사회에서는 그럴듯한 이야기다.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는 먼저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편에서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 다음 덜 가진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 혁명 내지는 인터넷의 발달을 통하여 상상하기 어려운 혜택을 받고 있다. 아무 사무실에서나 일을 하다가, 미정리된 문서를 내 이메일 주소로 보내고 지하철에서 생각을 가다듬다가 집에서 전송된 원고를 다시 정리하게 된다. 만약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원고를 봉투에 넣어 다니다가 잃어버리는 수도 있고, 최소한 노트북을 사서 들고 다니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 아침이면 뉴욕 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등 외국의 유수한 매체의 의견들을 거의 동시적으로 받아내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다음 국회도서관 같은 큰 도서관에 가야만 세월이 상당히 흐른 구문을 읽을 수 있었는데 말이다. 시대의 변화의 혜택을 톡톡히 받고 있는 셈이다.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버스를 타는 소위 무임승차(free riding)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 간혹 이것이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소위 불로소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남다르게 배타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불로소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회가 동시에 주어진다면 이는 사회발전에 따른 혜택이지 불로소득이나 무임승차가 아니다. 엄격히 말하면 외부효과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b]주요저서[/b]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7-25 10:27:48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