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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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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표결 불참의원 논란…새정치 '징계 검토' 부인

이완구 표결 불참의원 논란…새정치 '징계 검토' 부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설을 일축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에 대해 꼭 참석했어야 된다는 지적,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이야기 한 분도 있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징계를 공론화해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받아 볼 것"이라며 "그리고 당의 공동대처에 꼭 함께해야한다는 지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지난 16일 본회의에 새정치연합은 출산한지 5일 된 장하나 의원과 시모상을 당한 진선미 의원까지 본회의에 총집결 시키며 단결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구속수감 중인 김재윤 의원을 제외하고 해외 체류 중인 김기식·김영환·최재성·이상직·최동익 의원 등 5명이 불참했다. 이들 중 미리 불가피한 해외일정을 보고하고 본회의 불참에 대한 양해를 구한 의원은 김기식 의원 한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나머지 4명에 대한 윤리심판원 제소 등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최재성 의원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당의 소재지 확인전화에 인턴직원의 답변이 잘못돼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 측은 "아시아빈국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보급사업 추진과 관련해 라오스 교육부총리와 면담을 위해 출국했다"며 "16일 10시경 최 의원은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통해 해외일정과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015-02-18 13:27: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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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저가담배 활성화 입법' 추진

전병헌 '저가담배 활성화 입법' 추진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8일 봉초담배(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 형태의 저가담배 활성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세 인상이 사실상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가 되며 조세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봉초담배에 한하여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KT&G나 해외 담배회사들이 상품을 생산·출시하도록 유도한다면 이를 통해 담배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늘어나고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배세는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 등이 규정하는 다양한 항목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봉초담배는 서구권에서는 이미 널리 확산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담배가격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게 전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한편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의 보완책으로 저가담배의 검토를 당 정책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2-18 12:34: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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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학수법' 대표발의…김한길·문희상·박지원·안철수·우윤근 등 104명 동의

박영선 '이학수법' 대표발의 김한길·문희상·박지원·안철수·우윤근 등 104명 동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자신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총 104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 104명의 의원 중에는 김한길 전 대표,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박지원 전 당대표 후보, 안철수 전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등 당내 지도급 인사들이 망라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에서도 노철래·이한성·정희수·진영 의원이 동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발의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SDS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리는 것을 우리 사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지못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횡령·배임이나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환수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 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여 환수결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범죄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둘러싼 '일사부재리 위반' 논란에 대해 "이 법안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적 절차에 따라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미 민사적 몰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삼성가를 겨냥한 '표적입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세습과 범죄수익의 환수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서도 "범죄자나 수혜자에게 범죄수익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도 이미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일재산환수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다음은 박 의원 외에 법안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 명단(가나다순)이다.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태년, 김한길, 김 현,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새누리당), 도종환,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민수, 박완주, 박원석(정의당),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영교, 설훈,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정훈,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언주,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새누리당), 인재근,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정성호, 정희수(새누리당),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 영(새누리당), 최동익, 최원식, 한명숙, 한정애, 홍의락, 홍종학, 황주홍.

2015-02-17 15:27:2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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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토·해양·금융위 개각…비서실장 인선은 '원점 재검토'(종합)

통일·국토·해양·금융위 개각…비서실장 인선은 '원점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 하루 전 4개 부처 장관급에 대한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관심을 모은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 인사는 연휴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17일 국토교통부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공석인 해양수산부장관에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 임종룡 농협금융지주회장을 각각 내정했다. 통일부장관에는 당초 유력하게 거론되던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아닌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발탁했다. 박 대통령이 그의 전문성을 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내각에 친박(친박근혜) 의원이 2명 더 추가되면서 총리·부총리부터 장관까지 친박 내각의 색깔이 분명해졌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친정체제는 더욱 강화됐지만 기대했던 인적쇄신과는 더욱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 통일장관 내정자는 통일연구원과 대학통일정책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교수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실무위원과 비서실 통일비서관을 거친 통일정책 전문가다. 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한국조세연구원장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다. 유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해양전문 변호사 출신의 3선으로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거쳤다. 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정부 내 금융관련 주요 보직과 농협 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한 금융관련 전문가다.

2015-02-17 14:17: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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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은 2월, 분납은 3∼5월에"

"연말정산 환급은 2월, 분납은 3∼5월에" 여당, 저가담배 검토 시작…담뱃값 인상 보완책 여당 내에서 연말정산 환급은 2월에, 추가 납부액에 대한 분납은 3∼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정산 환급 일정과 관련해 이 같은 회의내용을 전했다. 다만 10만원 이상 추가 납부자에만 분납이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조세소위 회의를 열어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월 3일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민심악화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가 경로당 등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의견을 냈지만 노년층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에 상관없이 저가담배 개발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당정청은 설 연휴 직후 첫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02-17 13:28:0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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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이완구 총리, 당정청 구심점 역할 해달라"

박 대통령, 이완구 총리에 "당정청 구심점 역할"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에게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협의회를 통해 당정청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무총리께서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도 활성화해 (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올초 국민께 약속한 경제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 작업 등 성과창출을 위해 더욱 속도감있게 업무를 추진해달라"며 "특히 청년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에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는 3월까지 대타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도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시급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계속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문화창조벤처단지 등 나머지 거점들도 차질없이 구축해야겠다"고 했다. 설 연휴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관계기관에서는 교통과 시설안전, 재난대비, 응급비상진료체계 가동, 취약계층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2015-02-17 12:41:55 메트로신문 기자
신용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제' 시행

신용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제' 시행 개인 신용정보 강화를 위해 신용정보기관 등에 대한 공적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을 띠는 제도다. 개인비밀을 업무목적 외에 누설·이용하거나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미수립으로 개인비밀을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가 과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 제한,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 신용정보 보존기한 제한(상거래 종료후 5년 이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강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또는 적립금 예치, 정보유출 행위자에 대한 형벌 상향(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도 담았다.

2015-02-16 18:26: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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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총리가 레임덕을 구한다구요?"

"불량 총리가 레임덕을 구한다구요?" 여당내 반란표…네티즌 비판여론 빗발 국무총리 후보자의 4번째 낙마가 더 큰 타격인가. 아니면 여론에 역행하는 총리 임명 강행이 더 큰 타격인가. 레임덕을 우려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민했을 문제다. 이제 곧 박 대통령은 고민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 16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후보자 딱지를 벗었지만 앞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여당에서 최소한 7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야당의 반대표로 간신히 52.7%의 찬성표만을 얻었을 뿐이다. '반쪽 총리'는 면했지만 이제는 '불량 총리'라는 꼬리표가 달라붙었다. 그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결함이 크다는 의미다. 더 이상의 총리 후보자 낙마는 국정 운영 동력의 완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권은 이 총리 임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총리 임명으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이 총리 인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불이 났다. 아이디 Texxxxxxxx는 "바닥없이 가라앉는 한국 사회에 딱 적당한 총리. 멋지다"고 비꼬았다. 아이디 lexxxxxxx는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가 구속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나라다"며 "정의가 적용될 때와 안될 때의 이 극한 간극을 왜 맛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비판이자 자조다. 여권 전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아이디 soxxxxxx는 "민심보다는 집권여당의 독선과 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굴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디 saxxxxxxxxx는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정을 운영하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사상 최악의 총리 후보 인준을 강행처리하는 것을 보면 결국 친박(친박근혜)이나 비박(비박근혜)이나 똑같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향후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는 보이지 않는다. 아이디 21xxxx는 "민심을 무시한 다수의 횡포로 '범죄총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국정동력인가. 나라꼴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SNS상에는 "정당성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 총리가 공언한 책임총리제는 물 건너갔다"는 게시글이 줄을 이었다.

2015-02-16 17:17:1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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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도로도 20년 뒤면 고복지"…'대통령의 경제교사'의 반격

"지금 제도로도 20년 뒤면 고복지"…'대통령의 경제교사'의 반격 '대통령의 경제교사' 이한구 의원 '증세 없는 복지' 논쟁에 포문 "지금 제도만 갖고도 2035년~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고복지가 된다." 여당의 경제통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말로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중복지 중부담이냐'는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현재의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못미친다"며 정부의 복지 축소를 경계하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 논쟁으로 상처 입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근 내년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한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6일 이 의원은 방송에서 '증세 없는 논쟁'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잠재성장률을 높여 고복지로 갈 때 부담을 해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은 증세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생산적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등 3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나라가 남유럽의 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경제)계획은 잘 짜고 있으나 이런 정책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속도도 느리다"며 "관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한편 국회와 협조를 잘하고 국민들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5-02-16 17:17: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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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방지법' 발의…'5년간 회사복귀 금지' 등 처벌 강화(법안전문 포함)

'땅콩회항 방지법' 발의 '5년간 회사복귀 금지' 등 처벌 강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과 같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이른바 '땅콩회항 방지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총수 일가나 친인척에게 최대 5년 동안 이사, 집행위원, 감사 직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재벌세습에 미칠 영향이 클 전망이다. 개정안은 최대주주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총수일가와 친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했다. 실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횡령과 배임의 경우는 5년 동안 직무에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그 외의 범죄의 경우는 3년 동안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회사는 실형 선고로 면직 처리되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면직 사실과 손해 배상 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땅콩회항 사태는 재벌 일가들이 기업을 개인 소유로 착각하는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총수의 자녀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하 제재 장치를 마련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채용리스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고 구명하거나 방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는 일하는 대다수의 임직원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법안의 전문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기 회항 사태 등에서 보듯이 대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벌 총수와 그 일가친척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이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의 일가친척이 회사의 임원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회사에 대한 명예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현행법은 회사의 자율적인 절차에 의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주주인 재벌 총수 일가의 회사 지배력에 의해서 이러한 자율적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벌 일가 등의 범죄로 회사의 손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기업 일가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이사 등에 대한 직무정지, 면직, 일정기간 복직금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면직과 손해배상 사실의 공고를 의무화하는 등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책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5, 400조의2 및 제400조의3 신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의5ㆍ제400조의2 및 제40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2조의5(이사 및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등) ① 최대주주(자연이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이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제400조의2(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에 관한 예외) 제400조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제882조의5제1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00조의3(면직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사실의 공고) 회사는 제382조의5에 따라 이사나 사외이사가 그 직을 잃은 사실과 400조의2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408조의9 중 "제382조의4"를 "제382조의4, 제382조의5"로, "제400조"를 "제400조, 제400조의2, 제400조의3"으로 한다. 제415조 중 "제382조의4"를 "제382조의4, 제382조의5"로, "第400條"를 "제400조, 제400조의2, 제400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2조의5, 제400조의2, 제400조의3, 제408조의9 및 제4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중에 이사·사외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를 선임하거나 선임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 제382조의5(이사 및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등) ① 최대주주(자연이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이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제400조의2(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에 관한 예외) 제400조의2(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에 관한 예외) 제400조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제882조의5제1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00조의3(면직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사실의 공고) 회사는 제382조의5에 따라 이사나 사외이사가 그 직을 잃은 사실과 400조의2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구조문 :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신조문 : 제408조의9(준용규정) -------------------------------제382조의4, 제382조의5--------------------------제400조, 제400조의2, 제400조의3-----------------------------------------------------------. 구조문 : 第415條(準用規定)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第386條, 第388條, 第400條, 第401條와 第403條 乃至 第407條의 規定은 監事에 準用한다. 신조문 : 第415條(準用規定) -------------제382조의4, 제382조의5-----------------제400조, 제400조의2, 제400조의3----------------------------------------------.

2015-02-16 14:59:17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