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학수법' 대표발의…김한길·문희상·박지원·안철수·우윤근 등 104명 동의
박영선 '이학수법' 대표발의 김한길·문희상·박지원·안철수·우윤근 등 104명 동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자신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총 104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했다. 104명의 의원 중에는 김한길 전 대표,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박지원 전 당대표 후보, 안철수 전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등 당내 지도급 인사들이 망라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에서도 노철래·이한성·정희수·진영 의원이 동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발의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SDS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리는 것을 우리 사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지못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횡령·배임이나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환수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 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환수청구에 참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여 환수결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범죄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둘러싼 '일사부재리 위반' 논란에 대해 "이 법안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적 절차에 따라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미 민사적 몰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니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삼성가를 겨냥한 '표적입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세습과 범죄수익의 환수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서도 "범죄자나 수혜자에게 범죄수익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도 이미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일재산환수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다음은 박 의원 외에 법안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 명단(가나다순)이다.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권은희,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태년, 김한길, 김 현,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새누리당), 도종환, 문병호,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민수, 박완주, 박원석(정의당),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영교, 설훈,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정훈,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언주,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이한성(새누리당), 인재근,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정성호, 정희수(새누리당),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진 영(새누리당), 최동익, 최원식, 한명숙, 한정애, 홍의락, 홍종학, 황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