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기승 '주의'
#.최근 경기도에 사는 A씨는 '000동 오피스텔 1단지'에 당첨돼 1차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했지만 오피스텔은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갔다. A씨는 시행사가 '분양계약체결'과 '분양대금 납부요청 업무'를 했기 때문에 시행사와 신탁사가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분양대금을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납입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하고 도주하자 신탁사는 A씨가 분양대금을 납부한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분양하고, A씨의 분양대금 환불요청도 신탁사의 책임이 없다며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A씨와 같이 분양대금을 사기당한 경우에도 분양계약서상 신탁사의 책임이 없어 분양대금 반환이 어렵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A씨와 신탁사 간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을 신탁사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신탁사는 지정된 계좌에 납부된 금액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효력이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사업에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수분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각각의 역할을 잘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시행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계획, 추진, 분양중도금 대출주선, 분양공고 등을 담당하고,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 건설사다.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관리, 지급하는 회사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비용지급시 시행사와 시공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하는 등 철저한 자금관리가 주된 역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분양대금 납부 등 관련절차 진행시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며 "분양대금은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 개인계좌에 입금하지 말고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공고 안내문부터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영수증, 중도금 영수증 등 분양 관련 모든 서류를 보관하는 등 분양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