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완료
환경부는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제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 등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많았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 중 문신용 염료가 38개로 가장 많았고,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 뒤를 이었다. 표시 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 중에서는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의 비중이 높았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에 공개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정보를 등록해 위반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불법 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에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이나, 행정처분 이후에도 다시 유통되는 불법 제품을 신속히 감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 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개에서 올해 4만 5000개로 늘린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장 감시 확대와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