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장사 배당잔치 최대규모 14.7조 달할 듯
올해 상장기업의 '배당잔치'가 예상됨에 따라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현대차 등 508개 상장기업의 올해 배당금액은 사상 최대인 14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도입으로 요건에 맞는 고배당 기업 주식을 산 투자자는 종전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소액주주가 고배당 기업의 주식에서 받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종전 14%에서 9%로 인하됐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다.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또는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이 세제혜택 대상이다. 현대증권이 지난 2012∼2014년 자료를 토대로 이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첫 번째 기준(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 이상, 배당금 10% 증가)에 해당되는 기업은 코스피 22개사, 코스닥 61개사였고 두 번째 기준에 맞는 기업은 코스피 29개사, 코스닥 52개사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메리츠종금증권, 동성코퍼레이션, 더존비즈온, 아주캐피탈, GS리테일, 벽산, 서울옥션, 티씨케이, 테크윙, 우주일렉트로, 이크레더블, 블루콤 등이 대표적이다. 윤정선 현대증권 연구원은 "아직 상장사의 올해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작년보다 올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의 경우 세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 초 이후 배당주펀드 77개로 총 3조7567억원이 순유입됐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국내주식형펀드에서 9413억원이 순유출 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올해 배당주 탑승(투자) 기한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의 공기업 배당 확대 추진에 삼성전자 현대차 등도 주주환원정책 강화에 나서 배당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한국거래소 최종 매매일은 오는 30일이다.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려면 적어도 이날까지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 매입 뒤 계좌에 주식이 실제 들어오는 데 2거래일이 걸린다. 따라서 주식 매입 기준인 배당기준일은 28일이다. 배당으로 주식 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 시가총액을 배당락 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배당락은 29일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