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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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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서울·부산·대구 인구 25% 감소…세종 등 4곳만 증가

시도별 인구성장률. 자료=통계청 오는 2050년 부산과 대구, 울산의 인구가 2020년 대비 25%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 인구도 30년 뒤 94만명 가량 줄어들고, 서울 인구는 25% 가량 감소한 792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경기와 세종, 제주, 충남 등 4개 시도의 인구는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2020~2050년'에 따르면 2020년 총인구는 5184만명에서 2050년 4736만명으로 8.6% 감소할 전망이다. 우선, 수도권 인구는 2020년 2602만명에서 2050년 2509만명으로 감소한다. 다만, 이 기간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2%에서 53.0%로 늘어나 수도권 몰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서울 인구는 962만명에서 792만명으로 25.1% 감소한다. 부산(-84만명)과 대구(-61만명), 울산(-29만명) 등도 2020년 대비 2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경기와 세종, 제주, 충남 등 4개 시도의 인구는 증가할 전망이다. 2050년까지 세종 인구는 2020년 대비 81.1%(28만명)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는 6.7%(90만명), 제주 4.5%(3만명), 충남 0.7%(1만명)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자료=통계청 통계청은 2020년부터 호남권과 영남권, 중부권에 이어 수도권까지 모든 권역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 이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날 전망이다. 2045년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마이너스 인구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기대수명은 증가하면서 전국 중위연령은 2020년 43.7세에서 2050년 57.9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총인구를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말하는데 그만큼 고령화가 심화된다는 의미다.

2022-05-26 15:11: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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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 외면 사업장 33곳 어디?…넥센타이어·고려제강 등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 변화 추이('06년~'21년). 자료=고용노동부 넥센타이어, 고려제강 등 33개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 비율이 낮고, 일자리 양성 평등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지방공기업인 청도공영사업공사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3곳을 선정해 26일 명단을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일자리 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553곳이다. 올해는 민간기업 32곳, 지방공기업 1곳 등 총 3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금화PSC, 넥센타이어, 에이스테크주식회사, 케이티엠엔에스(KTM&S) 등 4곳이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계양전기, 고려제강, 나이스평가정보, 현대IHL 등 29곳이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및 자동차 등 중공업이 12곳(36.4%)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공업 5곳(15.1%), 건설업 2곳(6.1%) 등이었다. 명단공표 대상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받은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등을 관보에 올리고, 고용부 홈페이지에도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가족친화인증에서도 배제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은 37.8%, 여성 관리자 고용 비율은 21.3%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이 고용상 양성평등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6 14:06: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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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돌봄 가사근로자, 유급휴일·연차휴가 가능…6월 16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자료DB 6월 16일부터 청소, 돌봄 등 가사근로자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다음달 16일 시행된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 아이 돌봄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정부 인증 기관이 직접 고용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했다. 지난해 가사근로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들은 68년 만에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정부 인증 기관과 근로계약을 한 가사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게 된다. 근로계약서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과 날짜, 시간대, 지역 등을 명시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유급휴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1주간 근로 시간을 채우면 1회 이상 유급 주 휴일이 생긴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보장받는다. 또, 1년간 근로 제공 시간의 80% 이상을 채우면 15일의 연차가 생긴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간 근로시간이 근로 제공 시간의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된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 받으려면 5명 이상의 가사근로자 상시 고용과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영세 인증기관 난립을 막고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다. 가사근로자 관리 인력은 대표자 외 1명을 두되,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일 때는 겸임이 가능하다. 시설은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 사무실, 자본금은 5000만원 등으로 일정 규모를 갖춰야 한다. 정부 인증 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고, 직업소개 방식으로도 운영 가능하다. 같은 상호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정부 인증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컨설팅도 지원한다.

2022-05-26 11:14: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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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보완하나…이정식 고용장관 "선택 근로 확대"

정부가 노사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근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기업과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시사해 주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의 한 중소 제조업체를 찾아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되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 52시간제 적용이 일률적·경직적이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이 방문한 산업용 안전보호구 제조업체 '오토스윙'은 주 52시간 체제로 운영 중이다. 업체 관계자는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은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 제도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노사가 합의해 좀 더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이후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연장 근로 12시간을 넘지 못 하게 됐다. 주 52시간제는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주문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제조업, 정해진 기간에 특정 업무를 마쳐야 하는 정보통신(IT)·게임업계는 주 52시간제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기조로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정식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장에서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의 주 52시간 탄력적 운영 등 보완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의 선택권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쥐게 될 것"이라며 "근로시간에 대한 정부 주도의 개입 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해 나가되,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제도들은 과감하게 손본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등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한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5 15:40:4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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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녹조' 비상…낙동강·대청호 '대응반' 꾸려

올 여름 6월부터 낙동강, 대청호 등 주요 강과 하천에 녹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자료DB 올 여름 6월부터 낙동강, 대청호 등 주요 강과 하천에 녹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홍수기(6월21일~9월20일) 전에 오염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등 녹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 여름 높은 기온 등으로 6월부터 녹조 발생이 예상돼 '여름철 녹조 및 수질관리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여름철 공공 하·폐수처리장 162곳에서 녹조의 원인인 총인 처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총인은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뜻하는데 인 성분이 많아진 물이 하천이나 호수로 유입되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는 무인항공기, 환경지킴이 등을 활용해 하천변 오염원을 감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홍수기 전에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낙동강, 대청호에는 주민 중심 협의체를 구성해 수상퇴치밭, 조류제거선 등을 운영한다. 전국 29곳 주요 지점에는 조류경보제를 강화한다. 올해는 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포함하는 등 강화된 체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할 경우 환경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녹조대응 상황반'을 꾸려 신속히 대처한다. 녹조가 대량 발생할 경우 물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에서 댐 여유수량을 방류해 탄력적으로 보를 운영할 예정이다. 취수구 인근에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고, 정수 처리를 강화해 먹는 물 이용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 발생을 줄여 여름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5 13:13: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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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 10명 중 6명, 사다리·크레인 끼고 넘어져

건설현장 12개 사망사고 기인물 핵심 안전조치. 자료=고용노동부 최근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60% 이상이 사다리, 크레인 등 시설물에 의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장 내 12개 주요 시설물의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업·제조업 등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락·끼임 예방조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566명으로, 이 중 344명(60.8%)이 12개 시설물로 인해 숨졌다. 구체적인 사망자 수는 단부·개구부 51명, 철골 48명, 지붕 40명, 비계·작업 발판 39명, 굴착기·고소 작업대 각 28명, 사다리 22명, 달비계 21명, 트럭 19명, 이동식 비계 18명, 거푸집·동바리 17명, 이동식 크레인 13명이다. 앞서 고용부는 12개 시설물 별 자율 안전점검표를 각 사업장에 배포했다. 앞으로도 이들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한다"며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바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통해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5-25 10:41: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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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소통" 외쳤지만…민주노총, 높은 벽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노총을 만났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민주노총을 찾았지만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 쟁점을 둘러싼 높은 벽을 다시 확인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하루 근로 8시간, 주당 연장 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 52시간제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더구나,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빠져 있어 사회적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났다. 지난 16일 장관 취임 후 처음 한국노총을 찾았던 이 장관은 그날 민주노총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일정으로 미뤄졌다. 양 위원장은 "산재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손질을 얘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퇴행"이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도 정부가 나서 종용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규정에 담긴 안전·보건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법 보완을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경영계는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아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 위원장은 "첫 만남의 자리인데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만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제가 1986년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다"며 "현장 경험을 토대로 고민했던 부분을 소통과 대화,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1986년 한국노총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으로 노동계와 첫 인연을 맺어 26년 간 노사 관계 개선에 힘써 온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하지만, 당분간 노동계와의 소통과 화합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전국택배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미 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다음 달 7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아직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대노총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참여와 협력, 때로는 견제를 통해 국정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의견과 요구를 주시고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이) 노동계 출신 노동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저보고 아마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2022-05-24 14:37: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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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특고, 올해도 산재보험료 절반만…7월부터

올해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료 50% 경감 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사진=자료DB 택배,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은 올해도 산재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산재보험료 50% 경감 제도가 1년 더 연장되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 화물차주 등도 산재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위험·저소득 특고의 산재보험료 50% 경감 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이 제도는 올해 6월 종료될 예정이었다 현재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고시안은 20일 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돼 1년간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각 50%씩 경감될 것"이라며 "특고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 코로나19 등으로 여전히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고 중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은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자주 등 6개 업종이다. 종사자들의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정했다. 올해 7월부터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 등 3개 직종 종사자도 경감 혜택을 받게 돼 대상은 총 9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주와 종사자가 경감받는 산재보험료는 연간 8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보험료 경감으로 특고의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24 13:29: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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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운반하다 사망, 올해만 25명…고용부 '위험 경보'

천장크레인 작업 핵심 안전조치.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제조업 노동자가 운반 또는 하역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4개월 간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시 사망자는 25명으로 전년(7명) 대비 18명 증가했다. 전체 제조업 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34.2%로 지난해(11.5%)보다 늘었다. 사망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총 14명으로 절반(56%) 넘게 차지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도 지난해에는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 5건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 기계·장비, 화학, 섬유, 시멘트 등 5개 업종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철강·금속 업종에서 전년 대비 7명 증가했다. 사고 유형은 크레인이나 지게차, 화물차량 관련 사고가 다수였다. 지난해보다 크레인 사고는 9명, 지게차 사고는 3명 각각 늘었다. 사망 사고는 주로 주말이나 휴일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정비나 점검, 수리, 보수 작업 등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운반·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제조업 사망사고를 예방하려면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 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적 요인 등으로 제조업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당분간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5-24 09:39: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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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기재부 간부들에 첫 주문 "물가·민생 안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취임 후 처음 기재부 실·국장들에게 주문한 내용은 물가와 민생 안정이었다.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대 육박하는 반면 경제 성장률은 2%대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단기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 후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을 비롯 1급 직위 간부들과 국장 및 심의관, 각 실·국별 총괄과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대 1000만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을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후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공공기관 혁신방안, 국가재정전략회의 준비, 세제개편방안,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정책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1000조원 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재정준칙 마련 등 건전 재정 기조 확립 방안도 주문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외환·금융시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위기 시 비상계획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과감한 규제개혁 과제를 준비해야 한다"며 '덩어리 규제' 완화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노동·교육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만큼,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추진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 조직의 혁신과 함께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예고했다. 기재부는 과감한 기수 파괴 인사를 도입하고,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우대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무관 등 실국 간 전보 제한 기간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필요 없는 회의·자료 준비나 행사용·의전성 자료를 최소화하고 구두 보고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보고 시에는 업무를 직접 담당한 사무관들이 참석하도록 했다. 추 부총리는 "실국·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원팀으로 협업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간 전문가·이해관계자와 폭넓은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대간부회의가 다양한 정보와 정책 아이디어가 공유·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적극적인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되,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23 15:25: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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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전국 기관장에 첫 주문 "중대재해 예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취임 후 처음 전국 기관장들에게 주문한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과 함께 발생 시 엄정한 수사와 엄벌이었다. 지난 1월 삼표산업 노동자 매몰사고에 최근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 사고까지 연이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정히 수사하고 위법한 사항은 지위, 민간·공공 여하를 막론하고 엄벌해 안전에 대한 현장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주 금요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 사업장에 다녀왔다"며 "유족들을 만나 위로를 전하고 피해 근로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고용부는 즉시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장관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는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관서는 긴급 점검을 실시해달라"며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사 간 상생을 강조해왔듯 현장 내 노사관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건설 현장 등 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해 엄정하게 대응해달라"며 "건전한 채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 행정에 대한 노사와 국민의 신뢰가 쌓일 때 보다 힘찬 정책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며 "저도 현장 노사를 많은 겪으면서 쌓아온 신뢰와 소통의 자산을 활용해 균형감을 갖고 정책적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고용 회복세에도 2%대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일자리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용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용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5-23 14:38: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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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 정부 만지작 "물가 부담에"

정부가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자료DB 정부가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소세율이 30% 인하돼 현재 3.5%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포함한 첫 번째 민생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민생 안정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개소세는 소비자가 차량을 받은 뒤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5%에서 3.5% 세율로 30% 인하됐다. 이후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인하 폭을 70%로 확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 폭을 다시 30%로 되돌려 현재 3.5%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주로 6개월 단위로 연장해왔고, 오는 6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육박하자 국민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개소세 인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2-05-22 14:37: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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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미뤄지자…"환경부, 반발 예상 못했나"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6개월 미뤄졌다. 사진=자료DB 다음 달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2월로 미뤄진데는 카페, 커피숍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환경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관측이다. 환경부는 지난 17일과 20일 잇달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했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잠재울 수 없었다. 이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지난 18일 환경부에 제도 시행 유예 의견을 냈다. 설득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환경부는 결국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 제도다. 오는 6월 10일부터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라벨 구입비 부담, 회수·세척·스티커 부착에 따른 수고와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왔다. 소상공인들은 보증금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컵에 붙여야 하는 바코드 스티커를 1장당 311~317원에 구매해야 한다. 우선 300원을 보증금으로 내줘야 해 스티커 한 장당 추가로 부담할 돈이 11~17원 가량이다. 여기에 컵 라벨비 6.99원, 컵 처리비(표준용기 4원·비표준용기 10원)가 별도로 든다. 음료값과 함께 결제되는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도 추가로 내야 한다. 컵 보증금을 주고받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증금은 소비자에게 동전으로 주거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고객이 잔돈 대신 보증금 계좌이체를 원하면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야 한다. 소비자가 반납한 컵을 보관, 처리하는 일도 소상공인들로서는 부담이다. 우유나 크림 등 유제품이 들어간 제품을 담았던 컵은 보관 전 세척을 해야 해 별도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세척을 위해 인력을 쓸 경우 인건비도 소상공인 부담이다. 세종의 한 카페 사장은 "벌레가 꼬일까 봐 매장에 컵을 보관할 수 없어 당장 과태료를 내더라도 일회용 컵을 반납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이 불과 3주 앞두고 유예되자 친환경 정책이 여론에 밀려 추진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월에도 전국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시행 유예 의견에 따라 계도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환경 정책 퇴보"라며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에 안일하게 대응해 6개월 뒤에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5-22 14:14: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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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추경 후 3일내 지급, 어떻게?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한 음식점에서 소상공인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처리되면 3일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 근거는 국세청 과세자료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냈던 세금 자료를 기초로 손실보전금을 사전 산정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해당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신청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바로 지급 절차를 진행해 손실보전금을 3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2차 추경안 확정과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손실보전금 보상 기준을 의결하기로 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1일 뒤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2일 뒤 자금을 교부해 3일 후부터 집행을 시작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다. 손실보상금은 작년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방역지원금과 같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의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최대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추경안에 따라 손실보상 보정률은 분기 손실액 기준 현행 90%에서 100%로 오르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2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선 비용 1조5000억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 1조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택시와 버스기사, 예술인 지원금 1조1000억원 등 총 26조6000억원의 재정 지원안이 담겨 있다.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한시 지원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방침이다. 정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지급 대상자 확정과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 절차를 완료, 2개월 안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70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100만원), 16만1000명 법인택시·버스기사(200만원), 3만명 문화예술인(100만원)에 대한 지원금도 추경안 통과 즉시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추경 처리 1개월 안에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부처간 협업 및 전달체계 정비와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온라인 신청 시스템·콜센터 등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2-05-22 12:59: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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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미뤄져…12월 1일까지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6개월 미뤄졌다. 사진=뉴시스 오는 6월 10일 카페, 커피숍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6개월 미뤄진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 제도다. 오는 6월 10일부터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라벨 구입비 부담, 회수·세척·스티커 부착에 따른 수고와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왔다. 환경부는 지난 17일과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했고, 결국 제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0 18:18:27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