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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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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일자리 68만개 늘었는데…30대만 줄었다

2021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자료=통계청 올해 2분기 들어 일자리가 68만개 늘었는데 유독 30대 일자리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용은 크게 증가했는데 보건·사회복지, 공공행정 등 주로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코로나19 사태 후 고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질의 신규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은 고용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5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는 1957만7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68만1000개 증가했다. 증가 폭만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코로나19가 시작됐던 지난해 1분기에는 임금 근로 일자리가 1867만6000개로 올해 2분기보다 100만개 가량 적었다. 이후 지난해 4분기에는 1958만9000개로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 1899만7000개로 주춤했지만 2분기 들어 다시 반등했다. 2분기 일자리 증가에서도 보건·사회복지 19만2000개, 공공행정 7만개 등 정부의 직접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연령별로 봐도 공공 근로 참여도가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39만2000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50대(17만3000개)와 40대(5만5000개), 20대 이하(7만8000개)도 각각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취업을 준비 중인 30대 일자리만 1만7000개 줄었다. 특히, 2분기 들어 일자리가 증가세를 돌아선 제조업에서도 30대는 3만8000개 감소했다. 건설업(-6000개), 사업·임대(-6000개) 등도 줄었다. 30대 일자리 감소세는 7개 분기 연속 지속되고 있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30대만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고루 증가했다"며 "30대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많이 줄었는데 선박 및 보트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등에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2분기 연령대별 및 형태별 일자리 분포. 자료=통계청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416만4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만5000개 증가했다. 도소매은 210만6000개로 7만개, 건설업은 185만7000개로 7만1000개 각각 늘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은 일자리가 83만개로 9000개 감소했다. 운수·창고업도 69만9000개로 3000개 줄었다. 다만, 두 업종 모두 감소 폭만 보면 지난 1분기에 비해 축소됐다. 차 과장은 "음식·숙박업 감소 폭이 많이 줄었고 제조업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감소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2분기 일자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1957만7000개 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 근로자가 같은 지속 일자리가 1362만6000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신규 채용 일자리는 595만1000개에 그쳤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06만4000개로 집계됐다. 기업체가 새로 생기거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일자리는 388만6000개, 기업체가 없어지거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는 220만5000개였다.

2021-11-25 14:43:3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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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8시간 넘게 일해도…쉴 곳 없고, 건강진단 못 받아

새벽배송 등 야간 근로자들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자료DB 새벽배송 등을 위해 밤 늦게까지 일하는 노동자 다수가 건강 검진을 받지 못 하고, 제때 쉬지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은 냉·난방 등 야간에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도 갖추지 않았다. 정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들에게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유통업과 물류업, 제조업 등 야간 근로가 많은 3개 업종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과 노동환경 실태조사 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그 결과, 51곳 중 절반이 넘는 27곳에서 총 8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상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할 때 야간 근로로 본다. 해당 사업장은 야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휴게시간 준수, 휴게시설 설치 등도 의무화돼 있다. 특히, 유통과 물류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업무량이 늘어 야간 근로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들 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 결과 51곳 중 17곳(33%)은 이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17곳 사업장에 과태료 총 5100만원을 부과했다. 제조업 2곳과 운수창고업 1곳은 휴게시설도 없어 고용부가 시정지시를 했다. 또, 15곳은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총 49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이 밖에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고,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도 43곳에서 총 95건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30분, 8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줘야 한다.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야간 노동자 10명 중 4명은 1일 평균 8시간 이상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3%는 1일 야간근로 중 휴식시간이 1시간 미만이었다.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로 절반 이상인 55.8%가 '수당 등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이어 '교대제 등 근무체계', '개인적 생활 여건' 순으로 답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야간 근로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4 15:37: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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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9월 모두 역대 최저

7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출생아. 사진=자료DB 지난 9월 결혼한 부부 수가 1년 전보다 10%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덩달아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치를 보이며 7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1만3733건으로 전년 대비 1591건(-10.4%)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월 기준으로 최저치다.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8366건으로 1170건(-12.3%)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많이 이뤄지는 30대 인구가 감소하고, 만혼 경향이 심화되면서 혼인은 201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라며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은 평균 2~3년의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가 몇 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전국 월별 출생 추이. 자료=통계청 실제 결혼한 부부가 줄어드면서 아기 울음소리도 더 희미해지고 있다. 9월 출생아 수는 2만192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79명(-6.7%) 줄었다. 이 또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다. 특히,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2명으로 0.4명 감소했다.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20만348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줄었다.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27만2337명으로 사상 처음 30만명대 아래로 내려갔는데, 올해도 20만명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5566명으로 지난해보다 1214명(5.0%) 늘었다. 사망자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면서 인구 자연감소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분은 -3646명이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23개월째 이어졌고, 올해 들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 연령층인 30대 초반의 여성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나 인식 측면에서 아이를 덜 낳는 분위기로 가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며 "저출산이 지속되고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는 늘어나다 보니 인구 자연감소도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1-11-24 13:15: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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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건설·제조업 10곳 중 6곳 '추락·끼임' 위험 여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서울 신축공사장에서 추락 사고 위험 요인을 점검 중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중소 규모 건설·제조업 10곳 중 6곳은 안전 조치가 미흡해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들을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10월 8회에 걸쳐 전국 2만487곳 현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1만3202곳(64.4%)에서 추락·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 위반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과 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다. 현장 점검 결과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 위반은 건설업이 68.1%로 제조업(55.8%)보다 12.3%포인트 높았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안전난간 미설치(41.2%)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작업 발판 미설치(15.9%), 개구부 덮개 미설치(6.1%) 순이었다. 제조업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설치(24.3%), 지게차 안전조치 미비(14.2%),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미실시(14.1%) 등이 주로 적발됐다. 규모별로는 건설·제조업 모두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안전 조치 위반이 많았다. 7~8월 대비 9~10월 현장의 위반율을 보면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3억 미만은 6.0%포인트, 3억~10억원 미만은 2.1%포인트 각각 늘었다. 제조업은 같은 기간 10인 미만 사업장의 위반 비율이 모두 2.6%포인트씩 증가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원 미만 건설업과 10인 미만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안전조치가 정착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재해 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오는 24일 지역별 건설·제조업과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 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021-11-23 13:59: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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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조' 민생지원, 전기·보험료 감면…차 개소세 인하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12조7000억원 넘는 규모의 세수와 예산을 민생 챙기는데 쓰기로 했다. 19조원 수준의 초과 세수 중 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지원에 쓴다. 소상공인 전기료와 산재보험료도 깎아준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 데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으로 매출이 줄었는데도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손실보상에서 빠진 비대상 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을 대상으로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새로 지원한다. 방역 강화조치로 영업 피해가 컸던 숙박시설과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10만개 업종이 해당된다.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기금 융자도 2022년 대출 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내린다. 융자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도 미뤄준다.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이 줄어든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 약 94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과 내년 1월 두 달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까지 합쳐 총 지원은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실업자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연말까지 실업급여 지원에 필요한 고용보험기금에 1조3000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실업자 등에게 재취업 기회를 주는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도 54만5000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도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상향한다. 치솟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 4000억원도 추가한다.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강화에도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재정지원 12조7000억원+α. 자료=기획재정부 추계 잘못으로 논란이 있었던 초과 세수 19조원에 대해 홍 부총리는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쓰고, 2조5000억원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채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가 30%(5→3.5%)로 낮아진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올해 들어 두 차례 연장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소비 진작책으로 차량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또 다시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3 13:04: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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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올해 종부세 뜯어보니…다주택·법인 89%, 1주택자 3%

기획재정부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5조7000억원 중 89%인 5조원 가량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 2000억원을 납부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중 72% 가량이 시가 25억원 이하(공시가격 17억원) 주택 보유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줄어들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해 기준 12만 명에게 1200억원이 부과됐다. 올해는 13만2000명에게 2000억원이 고지됐다.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 17억원·과세 표준 6억원) 이하 보유자다.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그래픽=뉴시스 Q.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부담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납부액은? A. 종부세 납부 대상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48만5000명으로 2조7000억원을 납부한다. 법인은 6만2000명으로 2조3000억원을 부담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액비중이 5조원 가량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한다. 종부세액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3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각각 1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91.8%를 부담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다주택자 48만5000명 중 3주택 이상자(조정지역 2주택)는 41만5000명으로 85.6%였다. 작년보다 78% 증가했다.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2조7000억원 중 96.4%인 2조6000억원을 부담한다. 올해 법인 과세인원은 지난해 대비 279%, 세액은 311% 각각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가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과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Q. 정부 발표와 달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도 늘었다고 하는데? A.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세액은 2000억원이다. 전체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3.5% 수준이다. 납부 대상자로 보면 올해 13만2000명으로 지난해 12만명보다 늘었다. 정부는 1주택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 공제 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이보다 집값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이 더 커 부과 대상이 늘었다.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이 넘는 34만6000호의 보유자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이 가격 이하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평균 세액은 27만원이다. Q. 1세대 1주택자 중 장기 보유자, 고령 은퇴자는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A.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자 13만2000명 중 11만1000명(84.3%)은 고령자나 장기 보유 공제 적용 대상이다. 이들 중 최대 합산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으로 3명 중 1명 꼴이다. 이들은 총 2267억원의 세액을 감면 받는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20~40%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 20~50%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Q. 종부세는 언제까지 내고, 분할 납부도 가능한가? 늘어난 종부세액은 어디에 사용하나? A. 국세청은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온라인 홈택스에서는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 받아볼 수 있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5일이다.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도 할 수 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안내문에 분납대상·분납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홈택스에 분납 가능한 최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종부세입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보전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2021-11-22 16:22:0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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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95만명, 작년보다 30만명 더 낸다…총 5조7000억원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약 95만명이 총 5조7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30만명 늘어 4조원 가량 더 걷힐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 98%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관련기사 4면>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총 94만7000명이 받게 된다. 지난해(66만7000명)보다 28만명(42%) 늘어났다. 고지 세액도 5조7000억원으로 1년(1조8000억원)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종부세 대상 1명 당 내는 평균 세액으로 보면 올해 602만원으로 지난해(270만원)보다 약 332만원 가량 부담이 커졌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액이 늘어난 이유로 2인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중이 8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총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을 납부하는데 이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인 41만5000명이 2조6000억원으로 대부분 부담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법인은 6만2000명이 2조3000억원을 납부한다. 1세대 1주택 보유자 13만2000명은 2000억원을 부담한다. 이 중 73%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로 평균 세액이 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기재부는 또 1주택자의 경우 고지 인원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13.9%, 세액 비중은 6.5%에서 3.5%로 각각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이다. 고령자 공제액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전체 고지 세액 기준 납세자별 비중.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밝힌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 94만7000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정한 76만5000명보다 많았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올해부터 상승한 세액비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이 모두 오른 점을 꼽았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8% 올랐다. 정부는 현재 시세 대비 약 70%선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려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종부세율은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올해 1.2~6.0%로, 지난해보다 0.6~2.8%포인트 올랐다. 1세대 1주택자 세율도 0.6~3.0%로 전년대비 0.1~0.3%포인트 상승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관계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다주택자와 함께 종부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과세를 강화했다"며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은 늘어났지만 1세대 1주택자와 실수요자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종부세 고지 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소수 국민에게 돌린다며 맹비난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 관련) 문 정부는 98%의 국민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2%의 국민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2021-11-22 16:14: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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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특고, 고용보험 '50만명' 시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안내. 자료=고용노동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설계사가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2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총 50만321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 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 이후 5개월 만에 50만명을 넘어섰다. 특고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해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만 적용하던 고용보험을 지난해 12월 예술인도 포함한데 이어 올해 7월부터 특고 12개 직종까지 확대했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이다. 고용보험 가입 후 이들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중 보험설계사가 29만719명(5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문판매원 5만3062명(10.5%), 택배기사 4만6946명(9.3%), 학습지교사 3만7800명(7.5%) 순이었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규모가 큰 직종별로 가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특고 2개 직종도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핵심 단계인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2 13:31: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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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벌목주의보'…올해만 나무 베다 11명 숨져

벌목작업 안전. 자료=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나무를 베다 숨진 임업 관련 노동자는 총 64명이고, 올해 들어(10월 말 기준) 11명에 달했다. 벌목 작업 중 노동자 사망사고의 40% 이상이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1~12월 중 벌목 현장을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21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산림청 등에 따르면 2016∼2020년 벌목 작업 중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64명이었는데 이중 겨울철(11~2월)이 2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1%를 차지했다. 또, 벌목 과정에서 쓰러진 나무에 맞거나 깔려 숨진 노동자가 40명으로 전체의 63%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나무의 벌목은 땅속의 수분을 최소한으로 흡수하는 시기인 겨울철에 주로 이뤄진다"며 "벌목 과정에서 '벌도목'에 맞거나 깔려 숨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벌목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벌도목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규칙에는 벌목작업 중 해당 나무 높이의 2배인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에는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벌목 현장에서 개정 규칙을 지도하는 한편 잘 지키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후 미흡한 안전 조치가 개선되지 않으면 산업안전감독으로 연계하고, 법 위반 사업주를 행정·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벌목현장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면 안전하게 벌목 작업을 할 수 있다"며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벌목 작업 안전 점검표를 활용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11-21 14:11: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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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구직수당' 받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 홈페이지. 사진=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저소득층이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됐더라도 전용계좌를 통해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2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취업지원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구직수당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개편해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우선, 금융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한 '펌뱅킹' 도입으로 국민취업지원제 압류방지 전용계좌인 취업이룸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신청자도 전용계좌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취업이룸 통장 개설은 국민·기업·농협·부산·수협·신한·우리·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11곳에서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부터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성공수당 등 신청 가능한 지원 서비스가 15종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취업지원 신청, 구직촉진수당 신청만 가능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본인 인증 방식도 기존의 휴대폰·아이핀 인증 외 카카오톡·페이코·삼성패스 등을 통해 공동인증·간편인증 기능을 추가했다. 11월 22일~12월 5일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개편 관련 이벤트도 열린다. 홈페이지 주소 등을 SNS·블로그·카페 등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준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이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1-21 12:51: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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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태 터지니, 정부 "다음주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 정부가 다음 주부터 마그네슘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수수 품귀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핵심 품목 관리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관리 품목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3000~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국 수출규제, 글로벌 수급동향 등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마그네슘, 텅스텐 등 수입 의존도가 크고, 주력산업 활용도가 높은 20개 품목을 우선 관리대상으로 선정한다. 이어 연말에 100~200대 품목을 지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핵심 품목 선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나머지 핵심 품목은 국내 경제 영향, 대외 의존도 여부, 단기적 시급성, 수입선 전환 또는 국내 생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기재부 1차관 주재의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2021-11-18 16:30: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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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쓴다…출퇴근시간 변경 가능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사진=자료DB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도 바꿀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려면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유산과 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육아휴직은 1년에 2회에 걸쳐 나눠 쓰는데 임신 중 근로자에게는 횟수 제한을 없앴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가능했는데, 일·가정 양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임신 중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신 중 근로자는 육아휴직 동안 1년 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매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이다.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매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된다. 임신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도 바꿀 수 있다. 그동안 임신 12주 이내거나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만 출퇴근 시간을 바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다. 앞으로 임신 12주~35주 이내 근로자도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해당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황 국장은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 단절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8 15:53: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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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플랫폼 노동자 220만명, 더 늘어…월급 192만원

플랫폼 종사자 배달 기사. 사진=뉴시스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약 220만명, 전체 취업자의 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 가량은 '주업'이었고, 올해 월평균 소득은 약 192만원이었다. 또, 10명 중 3명 꼴로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근무 여건이 취약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5~69세 플랫폼 종사자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8~9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플랫폼을 매개로 한 모든 종사자는 약 220만명으로 전체 국내 취업자의 8.5%로 집계됐다. 지난해 약 179만명(7.4%)에서 더 늘어났다. 여기서 배달 기사 등으로 좁히면 플랫폼 종사자는 약 66만명(2.6%)이었다. 66만명 종사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47.2%가 '주업'이라고 답했다. 주업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50%를 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다. 이어 부업(39.5%), 간헐적으로 일하는 유형(13.3%)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배달·배송·운전 업무가 82%로 대부분이었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92만3000원으로 지난해(238만4000원)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수요가 커지면서 배달 업무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져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플랫폼과의 계약 체결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이들 중 플랫폼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57.7%에 불과했다. 계약을 했더라도 내용이 바뀌면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경우가 47.2%였다. 28.5%는 계약을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도 59%에 달했다. 나머지 41%는 규정이 있지만 위반할 경우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83%), '계약 해지'(59%) 등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22%는 보수를 받지 못 했다고 응답했다. 비용과 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0%) 등도 꼽았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영향으로 본다"며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실태는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어서 이들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8 15:04:5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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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 소폭 줄어, 사실 '국민지원금' 효과…"일시적 개선"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3분기 들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영향에 따른 일시적 개선이라는 분석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이 늘어나긴 했지만 소비지출도 덩달아 증가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3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94만원) 대비 21.5% 증가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1분위는 일자리, 임금 등의 증가로 근로소득이 23만9000원으로 같은 기간 22.6% 늘었다. 사업소득도 12만4000원으로 20.7%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으로 이전소득이 76만3000원으로 22.2% 증가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공공일자리 사업 등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했는데 1분위는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추석 명절 효과에 따라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이, 국민지원금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3만7000원으로 5.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 증가 폭으로는 전체 소득분위 중 가장 낮았다. 국민 88%에 집중됐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정 국장은 "(국민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소득 규모가 작은 하위 분위 소득 증가에 더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분위 소득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양극화는 개선됐다. 국민 소득 분배 상태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4배로 전년동기대비 0.58배포인트 낮아졌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1년 전(5.92배)보다 더 낮아졌는데, 그만큼 소득 격차가 줄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같은 분배 개선은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반짝' 효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20%에 집중된 재난지원금 효과로 소득 격차가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공적 이전소득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 국장은 "1분위가 재난지원금 지급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서 분배 지표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도 "정부의 지원 정책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소비지출. 자료=통계청 3분기 소비지출도 1분위 가구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17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6.6% 증가했다. 5분위는436만1000원으로 4.3% 늘었다. 소비지출 비중을 보면 1분위 가구는 식료품·비주류 음료(23.7%)가 가장 높았고, 주거·수도·광열(16.3%), 보건(13.1%) 등이 뒤를 이었다. 5분위 가구는 식료품·비주류 음료(14.2%), 음식·숙박(13.7%), 교통(13.2%) 등의 순이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91만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 5분위는 3.8% 소폭 늘어났지만 774만8000원으로 그 격차가 컸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것으로 세금, 공적 연금 등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2021-11-18 14:16:43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