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선(先)탑재 '앱 갑질' 제동건다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최근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끼워팔기가 반(反)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자들의 '갑질'에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을 위해 스마트폰 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스마트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 운영체제(OS) 개발사 등이 스마트폰 기기의 구동에 꼭 필요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이용자가 지울 수 없도록 막아두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앱을 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간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기기의 구동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해 출시해 왔다. 이 같은 앱을 일명 '선(先)탑재 앱'이라고 부른다. 웹 브라우저나 사진 촬영, 사진 갤러리, 앱스토어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앱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지만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다른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미래부는 2014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이통사와 협의해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한 바 있다. 정부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앱은 탑재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안드로이드 개발사인 구글은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구글도 일부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바꿨지만 유튜브, 구글 행아웃, 구글 드라이브 등은 모두 필수 앱이라고 남겨둬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제조사나 이통사의 선탑재 앱은 대부분 삭제할 수 있지만 구글 앱 대부분은 삭제할 수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필수 앱 여부의 판단을 전문가위원회 등에 맡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하든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는 유동적이지만 유튜브나 구글 행아웃, 구글 드라이브 등은 필수 앱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며 "구글은 물론 제조사나 이통사가 선탑재하는 앱도 필수 앱인지에 대한 판단을 앞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밟으며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지난달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검색엔진, 구글 크롬, 구글플레이, 지도, 메일 등을 선탑재하도록 요구해 소비자들이 선택권과 경쟁사의 혁신을 막았다며 반독점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