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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올해 사회적금융에 5162억원 대출·보증·투자 지원

금융공공기관이 올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5162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 비(非)수도권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비수도권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발굴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요자에게 보증·기부행위가 아닌 대출이나 보증, 투자 등의 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금공급 목표는 지난해(4275억원) 보다 20% 증가한 5162억원이다. 유형별로는 대출 1700억원, 보증 2500억원, 투자962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은 3월말까지 기준 사회적 경제기업 547개사에 1010억원을 공급했다. 이는 올해 설정한 목표액의 20% 수준이다. 대출은 209기업에 294억원(기업당 약 1억4000만원)이 공급돼 목표 대비 17% 집행됐다. 보증은 325기업에 635억원(기업당 약 2억원)이 보증돼 목표대비 25%가 지원됐고, 투자는 13개기업이 81억원(8%)이 투자됐다.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해준 잔액은 총 1조1213억원으로 전년 말(8498억원)대비 2715억원 증가했다. 기업 유형별로는 사회적기업이 88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협동조합 2138억원, 마을기업 209억원, 자활기업 57억원 순이었다. 시중은행들도 지난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6726억원의 대출을 공급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31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257억원), 우리은행(1367억원) 순이다. 금융위는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신협, 공익재단 등 사회적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3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활용하는 사회적금융기관은 신협,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속가능발전소 등 16곳이다. 금융위는 올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사회적금융기업을 위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시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50%가 비수도권에 있지만,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정보부족 등 애로사항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지역기반 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을 통해 공급한다. 농협은 3억원 한도로 1%포인트 이내 금리를 우대하는 상품을, 새마을금고는 4억원 한도로 0.3%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상품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 금융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자금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1 12:0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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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세종시에 청년창업사관학교 문 열어

4.4대1 경쟁률 통해 30명 첫 입교생도 선발 세종특별자치시에도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1일 오후 세종시에서 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생기면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전체에 청년 스타트업 양성 및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중진공은 지난해 세종시로부터 청년 문화와 창업 공간 활용을 위한 청정세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입주를 요청받았다. 이후 사업 검토 및 협의를 거쳐, LH가 세종시에 무상임대로 제공한 가온마을7단지 상가에 세종창사 입주를 결정하고 개소했다. 지난 1월 진행한 입교생 모집에는 30명 정원에 131명이 신청해 4.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주력산업 영위 기업을 우대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 융합부품소재 기업이 60% 이상 선발됐다. 지금은 이들에 대한 창업교육 및 코칭을 진행하고 있다. 입교생은 1년간 최대 1억원의 사업비와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인프라, 판로개척 등 창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는다. 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개방형 디자인으로 구축돼 있어 창업자 간 상호 협업과 네트워킹이 가능하다. 특히, 오픈 홍보관은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청년들에게 상시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중진공은 세종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밀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담·접수 및 실태조사를 위한 세종 출장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정책 접근성 및 편리성 향상이 기대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한 청년 창업 및 문화 공유 공간에 입주하는 최초의 사례로 그 의미가 있다"면서 "세종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대학 등과의 협업도 지속 확대해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1-04-21 07:59: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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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실 운영' 지역특구 퇴출한다

중기부 장관 주재, 지역특구위원회서 '활력 제고 방안' 심의·의결 직권 해제 유도, 졸업제 도입…특구내 입주기업·지원기관 육성도 정부가 부실하게 운영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를 퇴출하기로 했다. 지역특구와 관광특구를 동시에 지정해 시너지 창출도 극대화한다. 지역에 기반한 뿌리산업과 관련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만든다. 2004년부터 본격 시작한 지역특구제도는 현재까지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194개 지역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에선 전남이 34개로 가장 많고 경북(28개), 경기(19개), 충남(18개) 순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권칠승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15명, 민간 10명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특구 활력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제도 시행 17년째인 지역특구는 양적으론 성장했지만 신규지정이 갈수록 감소하며 제도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 지역특구 제도 개편과 지역에서 요구하는 재정지원 없이 '규제 특례' 중심으로 운영하다보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우선 정부는 지정기간이 끝나고, 특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의지가 없고 명칭만 유지하는 등 운영이 부실한 특구에 대해선 퇴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직권 해제 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1년 이상 계획변경·해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를 추가해 직권 해제를 유도한다. 또 지역특구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특례 적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졸업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지역특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특구내 입주기업, 지원기관도 적극 육성한다. 지역특구 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올해 4개 권역에 조성한다. 특구내 지역특화산업 영위 기업은 대출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우대한다. 내년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 연구개발(R&D)에 지역특구 연계과제도 포함시켜 지원하고, 특화사업 상용화를 촉진한다.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지역에 있는 대학, 연구소 등이 대상으로 이들에겐 지역특구 연계과제 10개를 선별·지원하고, 지역·특화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우선 선발해 과제당 5억원 내외에서 국비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중앙정부 4개 부처가 수행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 대상에 지역특구를 우대해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사업' ▲교육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지역활성화사업이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도 즉시 확대한다. 지역특구 지정으로 관광특구도 함께 지정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접경지역 특산품 판로개척을 위해 지자체의 우선구매 특례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의 경우 관광기금 융자 지원이 가능해졌고, 강원 명태산업특구는 특산품 판로 추가 확대가 기대된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특구위원회를 연 3회 정례화하고 현행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없이도 승인 가능한 경미한 계획변경 범위를 확대해 지역 특화사업의 신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며 "지역특구가 규제특례 중심의 소극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기업 성장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지역경제 활력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0 12:02: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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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베트남과 '중소기업 비즈·투자 웨비나' 열어

김기문 회장 "4대 교역국과 협력…中企 해외진출 지원할 것"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 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추가 진출 지원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기획투자부, 주한베트남 대사관과 함께 '한국-베트남 중소기업 비즈니스·투자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웨비나(Web+Seminar)' 형태로 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출장 제한으로 우리기업들이 현지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웨비나를 통해 베트남 기획투자부 관계자는 베트남 시장 동향, 주요 인증 취득방법, 진출 성공사례 등 베트남 시장 진출 관련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소개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인들은 베트남 기획투자부를 대상으로 ▲기업인 출입국 패스트트랙 지원 ▲외국인 투자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쩐 쭈이 동(Tran Duy Do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은 우리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베트남 시장 진출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베트남은 작년 기준 한국의 3위 수출대상국이자 한국은 베트남의 1위 투자국"이라며 "주요 4대 교역국(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20 12:00: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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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中企 인정…공동사업 활성화 '활짝'

중기부, 중기기본법 시행령 개정해 21일부터 시행 중기중앙회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도 본격화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1일 본격 시행된다. 중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등 일정 중소기업자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자는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억~1500억원) 이하일 것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일 것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 &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들간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만으로도 다수의 조합원(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등 정책지원 효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조경원 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역시 2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중소기업)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대기업)과 조정협의를 진행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중소기업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분석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정협의 신청 접수처는 중소기업이 속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5월부터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 요청은 상생협력법에서 명시한 중소기업의 당연한 권리"라며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전국 연합회 23곳, 전국조합 220곳, 지방조합 311곳, 사업조합 385곳 등 총 939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속한 조합원(회원기업)은 6만9149개에 달한다.

2021-04-20 12:00: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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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금융위원회가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발굴해 나간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들이 출시돼 국민의 금융편익이 증대되고 있다"며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하고, 혁신금융사업자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샌드박스 제도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차로 선정된 42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오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영상회의를 통해 현장소통한다. 금융위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애로·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한다.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후 답변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개선요청도 가능하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있기 때문이다.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지 못한 혁신금융사업자는 추가신청 가능하다. 내달 20일까지 추가신청하면 6월 중 제2차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현장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2021-04-20 12:00: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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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팁스(TIPS) 창업기획자 10곳 모집

20일부터 한 달 간 접수…AI·데이터 전문 분야 우대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할 '팁스(TIPS)' 창업기획자 10곳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도 팁스 운영사'를 20일부터 5월20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팁스(TIPS)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 운영사가 1억~2억원을 선투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 최대 5억원), 사업화(최대 1억원), 해외 마케팅(최대 1억원)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1234개 창업을 육성, 총 3조9149억원의 민간 후속투자를 유치했다. 이 가운데 25개사는 인수합병(M&A)됐고, 5개사는 기업공개(IPO)에 성공했다. 중기부는 창업기획자 10곳을 선발하고, 팁스를 통해 신규 창업기업 400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사 선정 시에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문성을 갖춘 창업기획자와 지방 소재 창업기획자를 우대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유망 창업기업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창업기획자는 '팁스 운영사 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실사, 대면평가를 거초 7월 중 신규 운영사를 최종 선정한다.

2021-04-19 12:01: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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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도 공매도한다…K-개인대주시스템, 모의투자 의무화

-신규투자자 오는 20일부터 사전교육(금투협), 모의거래(거래소) 이수해야 -투자경험따라 투자한도 달라져…신규투자자 3000만원 내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도 공매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단,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하고, 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K-개인대주시스템이 운영된다. K-개인대주시스템은 개인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인 공매도 창구를 말한다. 개인 투자자는 주식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증권사에서 해당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식값이 판 가격보다 떨어지면 싼 가격에 똑같은 주식을 수량만큼 사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는 NH투자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SK증권·신한금융투자·유안타증권 등 6개사로 규모는 205억원(393종목)수준이었다. 때문에 기관 등 일부투자자에게 허용된 공매도와 달리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달 3일부터 개선된 대주서비스 'K-개인대주시스템'을 운영한다. K-개인대주시스템은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운영한다. 단, 각 증권사별 전산개발 속도가 달라 내달 3일에는 17개사가 먼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K-개인대주시스템에서 대여가능한 종목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전 종목으로, 총 2조4000억원 규모다. 대주서비스 이용기간은 60일이다. 차입기간내 대여자가 주식반환 요구시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으로 반환한다. 대주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되는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 및 모의거래를 면제받기 위해선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에서 거래해야 한다. 공매도 투자한도는 ▲신규 투자자의 경우 3000만원으로 제한되고,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7000만원으로 제한된다. ▲투자자의 거래기간이 2년이상 경과하거나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한도 제한이 없다. 공매도 시 개인투자자에게도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 할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위반시 과징금은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다. 아울러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 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대주시스템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신용융자(증권담보융자 등 포함)과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해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이경우 증권사는 마진이 높은 신용융자에 집중하고, 개인대주 참여를 낮출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한도를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로 나눠 각각 자기자본의 95%, 5%이내로 제한한다. 신용대주 규모는 50%만 인식될 수 있게 해 증권사가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 수록 신용융자한도도 늘어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이 수익창출할 수 있도록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제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풀에 제공해, 해당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4-19 12:0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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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대기업등과 협력 中企 ESG지원한다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모집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등과 함께 협력 중소기업들의 ESG 지원에 나섰다. 동반위는 중소기업들의 ESG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2021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기관이다. '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동반위와 참여기업인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교육, 역량진단,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동반위는 ESG 평가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첫 해부터 3개년 협약을 체결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은 동반위의 CSR 표준가이드라인을 화학 업종에 맞게 재구성해 연간 30개사 내외의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역량진단, 컨설팅을 지원한 결과 23개사의 CSR 평균 준수율이 37.1%에서 79.4%로 크게 향상돼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동반위는 사업에 참여한 롯데케미칼 협력 중소기업 중 평가지표 준수율이 높은 기업(2020년 10개사)에게 우수기업 확인서를 수여했다. 롯데케미칼은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인상 등 거래 조건 우대 혜택도 제공했다. 아울러 참여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ESG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은 법인세 공제 및 지정기부금 인정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동반위 관계자는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참여기업의 협력사 ESG 지원 실적을 동반성장지수에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ESG 경영을 도입한 우수 협력 중소기업에는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04-19 08:09:4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