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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대구·경북 호국 정신으로 코로나19 총력 대응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일 코로나19 대응 시장·군수 영상회의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 코로나19 경증환자의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진과 행정체계, 방역 등 철저히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입원 병동과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영상회의를 통해 '치료체계의 재구축 방안'을 논의해 생활치료센터의 치료 방안을 제시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인근 연수원을 활용해 경증환자들을 우선 배정해 의료진으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시설을 지정해 운영한다. 대구·경북은 '대구1 생활치료센터'로 대구시 중앙교육연수원(3.2, 160여명 수용)과 민간숙박시설(3.7~8, 250실 호텔 인터불고)이 운영 되고 경북도내 생활치료센터는 영덕군에 소재한 삼성인력개발원(3.3, 213실), 문경시에 소재한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3.5, 100실)이다. 이철우 지사는 "우리 도민 환자는 도내 의료원을 통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병상을 확보해 놨으니 불안해하지 말고, 가급적 외출 자제, 개인 위생 수칙 준수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 힘을 모아 달라"며 "우리지역 생활치료센터는 대구에서 병상이 없어서 경북으로 오는 환자가 많을 것이다.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생각하고 대구?경북이 호국?구국의 정신으로 함께 힘을 모아 환자 치료와 코로나19확산 방지에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0-03-03 11:25:14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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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公, 사업전환지원사업 신청요건·절차 '대폭 완화'

업종 전환 희망 中企 대상 정책자금·컨설팅등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미래 유망업종 등 새로운 분야로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연구개발보조금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해 경쟁력 강화와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올해부터 주력사업의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 돼야한다는 신청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더욱 늘렸다. 또한 사업전환계획 승인 권한을 중기부에서 중진공으로 일원화해 사업전환 신청 후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시켜 서비스를 더욱 빠르게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업력 3년 이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벤처기업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6년,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이다.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와 동일하다. 중진공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진단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전환 계획을 승인한다. 신청기업은 사업계획 승인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총 280여개 중소벤처기업에 사업전환자금 1100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 16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지난해 사업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R&D 보조금으로 총 7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41억원 규모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총 25개 과제에 대해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연간 2억5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중진공 윤용일 재도약성장처장은 "새로운 분야에서 재도약의 기회를 찾는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전환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전환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유망업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3 10:25: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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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많은 영세가맹점에 주말 저리 대출…은행 음식배달 플랫폼 허용

-2020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 /금융위원회 앞으로 주말에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점의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중으로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오며, 은행도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중 영세가맹점에 대해 카드결제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대출을 시작한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결제 대금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나야 준다. 영업일에만 지급하다보니 영세가맹점은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주말대출 시행으로 카드사는 영세가맹점의 카드결제 승인액에 따라 일부를 저리로 대출한다. 목·금·토·일 발생한 카드매출의 일부를 주말 중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지급받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원리금을 자동상환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영세가맹점은 약 211만2000개다. 전체 가맹점의 75.1%를 차지한다. 연간 카드매출액 1억∼3억원의 영세가맹점이 4일간(목∼일) 카드 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일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주 150∼260원, 연간 7000원∼1만2000원 수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방안도 마련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확대하고, 이륜차에 대한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한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고가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은 강화하고,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상품구조도 개편한다. 병원을 많이 가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을 검토하며, 자기 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자기부담률은 가입상품에 따라 10~30%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한다.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한다. 보험은 실생활 밀착형 소액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 자본을 대폭 완화(10∼30억원)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형태다.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이나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등이 대표적이다. 서민금융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바뀐다.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구역 규제를 개선하며,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지역금융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전제로 한다. 금융당국은 또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업권별 평가를 재개하고, 신용카드업과 신용평가업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3-02 14:49:5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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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中企, 정책자금 신청 어떻게?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소진공·지역신보재단 '노크' 코로나19 악영향으로 전년대비 매출 10% 하락등 대상 자금 필요한 중소기업,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심 기보도 여행사, 공연장, 병원등 위해 1050억 보증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이 정부를 거쳐 2일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할지 관심이다. 특히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확대되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소상공인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 때 매일 100여개 넘게 테이블을 받으며 장사를 했던 한 지인의 가게는 지난 주말에도 몇 테이블만 찰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면서 "과거 메르스 때에도 적지 않은 점포들이 문을 닫았는데 이번 코로나19 충격은 그때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장사에 타격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각 지자체에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문을 두드려야한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을 1조42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기존 1.75%에서 1.5%로 내렸다. 신용등급이 낮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신보의 특례보증도 1000억원에서 9000억원 더해 총 1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요율도 1%에서 0.8%로 낮췄다. 당초 200억원에서 1조42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은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기업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외에 소진공이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은 소상공인 1곳당 7000만원 이내에서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지원 신청이나 문의는 통합콜센터(1357)나 소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다.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들은 지역신보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도 신청·확인서 발급 후 바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총 1조원의 보증지원이 가능한 지역신보를 이용하길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곳들이 대상이다. 지역신보의 업체당 보증액은 최대 7000만원까지로 0.8% 이내의 보증요율을 적용, 100%까지 보증 가능하다. 보증기간은 최대 5이다. 하지만 보증신청일 현재 연체중이거나 신용불량 상태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국세·지방세 체납자, 회생·면책·신용회복 중인 자도 마찬가지다. 피해 중소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을 노크하면 된다. 대상 중소기업들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곳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도 대출받을 수 있다.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5년(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1·4분기 현재 2.15%다.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 신청을 먼저 한 후 지역에 있는 본부나 지부를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상담창구 방문시에는 자가진단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기보도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과 공연법상 공연장 운영업, 의료법상 의료기관 등을 영위하는 피해 사실 확인기업에 대해 3억원 이내에서 보증해준다. 최근 1년 이내에 중국 관련 수출이나 수입 실적이 있는 피해 기업도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본부 간부, 지방중기청장, 11개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와 경제활동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면서 "이제부터는 긴급경영안정자금등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보다 더 전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영쇼핑과 행복한백화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도 전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달 19일을 기점으로 소비를 비롯해 경제 전반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2월 세째주 현재 숙박(-24.5%), 백화점 매출(-20.6%), 음식점(14.2%) 등이 모두 뒷걸음질치면서다. 서비스업(전년 동기 대비 2월3째주 현재)의 경우 방한중국인은 80.4%나 감소했고, 면세점 매출액도 40.4%나 빠졌다. 놀이공원(-71.3%), 영화관람객(-57%)도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같은 기간 항공기 탑승객은 무려 84.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0-03-02 14:48: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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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군, '농업인월급제' 신청자 모집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해 첫 도입하여 농업 현장의 호응이 높았던 '농업인월급제'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올해부터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지역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격월, 분기 가능) 월급처럼 미리 지급하고 선지급으로 발생한 이자를 행정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실제로 무이자 혜택을 받는 셈이다. 영광군은 전년도 첫 시행에서 144농가에 월 급여액으로 총 13억9천3백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자는 2천3백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의 경우 참여면적을 벼 기준 4,100㎡에서 3,500㎡로 하향하고 지급 시기도 매월 지급에서 격월이나 분기 등 신청농가 희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월 급여액은 2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로 소규모 농업인까지 참여의 폭을 넓혔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이 있는 농업인이다. 군은 또한 태풍, 가뭄 등 예측 불가한 농업재해에 따른 손실 위험부담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월급제를 신청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2020-03-02 13:00:25 은하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