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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국회에 1년째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여기서 통과되면 본회의 절차만 남겨놓는 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 8월에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정치 공방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상태라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여전히 시민단체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4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꼽힌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발의 후 여야 간 의견 차로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8월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무산된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등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취임 한 달 간담회에서 "데이터 3법은 정무위 전체 의원 간 큰 이견은 없다"며 "시민단체 의견 중에서 반발이 큰 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두 가지인데 시민단체를 만나 직접 의견을 나누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 8개 기관은 지난 22일 공동성명서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안정적인 법과 제도하에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많은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이 미래 핵심 산업인 AI·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될 경우 금융당국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산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은행이나 카드, 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관련법이 우선 시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취지로 발의된 이번 법안이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측은 "개정안은 사실상 데이터 브로커를 통한 금융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마이데이터 산업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금융정보의 상업적 판매 등을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허용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을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권의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고, 신용정보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컸지만 중간 지점을 찾은 것 같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50여개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19-10-23 15:54:46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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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5년…목돈받는 만기자 680명 첫 탄생

5년간 4만5000여 명 가입, 내달에도 만기자 126명 추가 예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5년이 지나 최소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된 만기자가 이달까지 680명 나왔다. 다음달에도 126명이 추가로 탄생할 예정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4년 8월 처음 도입했다. 근로자와 해당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1대2의 비율로 매달 34만원 이상을 5년간 적립한 뒤 근로자가 5년 이상 근무하면 성과보상금 형태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내일채움공제에는 현재까지 약 4만5000명이 가입했다. 정부는 기업이 5년간 낸 납임금에 대해선 매년 손비로 인정하고, 25%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해당 기간 내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혜택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박영선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만기근로자 및 기업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서울 반포동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5년 만기 기업 축하행사를 열었다. 지난달 중소기업학회가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70.8%가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 내일채움공제 5년 유지비율(50.3%)도 일반 기업의 5년 고용유지율(1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중 하나인 한국프라켐 이영광 부장(82년생)은 "만기금을 내집 마련에 사용할 계획"이라면서 "자신을 믿고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켜준 회사에 고마움을 갖고, 회사 발전과 실적 향상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중기부는 내일채움공제를 대기업, 은행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개선해 가입기업 및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늘려 나갈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중기부의 내년 목표는 세계 최강의 DNA(DATA+NETWORK+AI) 코리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의 핵심인재 유치와 장기재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복지, 주택, 임금 등 중소기업 근무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0-23 14:45: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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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사외이사 요건 강화는 과도한 규제"

한국경제연구원이 민간기업 사외이사에게 금융사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 확대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는 크게 두 가지로 현행 '상장회사의 계열사에서 2년 이내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의 이사선임 제한을 3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회사 6년 이상 및 계열사 포함 9년 이상인 자'를 사외이사 재직의 결격사유 조항으로 신설했다. 한경연은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사·감사 후보자의 상세한 개인 정보 공시 요구도 부담이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체납, 부실기업 임원 재직 등과 함께 횡령, 공갈, 배임 등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를 주주총회 소집 통보 시 주주들에게 추가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이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전과기록 같은 민감한 사안을 조회하고 이를 공시하는 것은 후보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과 미이행 시 공시위반 처벌 등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이 같은 규제 강화는 결국 이사회 구성원의 인력풀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의도와 달리 자칫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단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경연은 특정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거나 개인이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은 경제주체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개인 신상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기업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19-10-23 11:16:0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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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公, "소상공인 사장님들 정책자금 받으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기침체와 일본 수출규제 등 외부충격까지 가중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 경제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등이다. 특히, 일본 불매운동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해 기업 당 최고 7000만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청년고용특별자금은 2019년 4·4분기 금리 기준 1.47%~1.87%로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또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신청 대상이다. 고용안정지원자금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2.5%,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고정금리 2%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은 4분기 기준 1.87%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하반기 정책자금 지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며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에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자금별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국에 있는 소진공 62개 지역 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2019-10-23 10:07: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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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중앙회, 기업은행과 손잡고 5천억 규모 자영업자 특별보증 지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은행과 손잡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보증Ⅱ'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용보증 지원은 올해 1월초 시행해 3주만에 지원이 끝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보증Ⅰ의 후속 상품이다. 두 번째 상품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자영업자에 대해 5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대상 기업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 중인 대표자 신용등급 6등급 이상(1~6등급)인 자영업자로, 해당 기업에게는 보증료율 인하(1.2%→0.9%) 등의 혜택을 주고, 지역신보의 심사를 통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하다. 또한 기업은행으로부터 가산금리 없이 3년간 1%대 기준금리만 적용되는 초저금리의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최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이용이 가능하고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금융지원보증Ⅰ'을 받았거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병근 신보중앙회장은 "기업은행과의 초저금리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가 연간 약 83억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신보중앙회와 지역신보는 앞으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3 10:0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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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어려운 보험약관'… 소비자 눈높이 맞춘다

-가입한 상품 약관만 볼수 있는 '맞춤형 약관'마련…QR코드로 핵심내용만 확인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가득했던 보험약관이 내년부터 쉽게 바뀐다. 소비자 이해를 돕기위해 약관요약서는 그림, 표, 그래프 등으로 구성하고, 약관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북도 제작한다. 보험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보험관련 민원이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약관 제도개선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보험약관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보장내용이 많아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한채 가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비자가 사전에 보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과 제도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1차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개선과제는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서 마련 ▲소비자 오인소지가 있는 상품명 정비 ▲보험상품 특별약관 부가체계 개선 ▲소비자 친화적 보험약관 교부 및 활용방안 마련 ▲보험상품 법률 및 의료리스크 검증 강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내실화 방안 마련 등 6가지다. 먼저 금융위는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서를 제작해 교부한다. 기존에는 보험약관 내 요약자료가 텍스트 위주로 기술돼 있어 핵심내용 파악이 곤란했다.금융위는 그림·도표를 활용해 약관의 핵심내용을 시각화하고 약관요약서를 제작해 계약자에게 교부한다.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만 포함한 맞춤형 약관도 마련한다. 약관 구성과 핵심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약관해설 동영상을 제작해 QR코드와 연결,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맞춤형 약관은 단계적으로 계약자 요청시 맞춤형 약관을 제공하고, 이후 시장여건을 감안해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오인소지가 있던 보험 상품명도 정비한다.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상품 특징과 종목은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이 과장돼 상품특성을 오인하게 했던 표현은 금지한다. 예컨대 '가족사랑보험'은 '가족사랑 정기보험'으로, '간편한 OK보험'은 '간편한 OK건강보험'으로 보험상품 종목을 표기한다. 보장성 보험임에도 중도환급금을 강조한 측면이 있던 '돌려받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으로 표기해야 한다. 패키지 형태로 주계약에 특약을 매달아 판매했던 관행도 개선한다. 최근 1년 간 가입 실적이 없거나 가입율이 10%미만인 특약, 3년간 보험금 지금 실적이 없던 특약은 주계약 상품에 추가할 수 없다. 운전자·치아 보험등 보장범위가 특정된 상품에 화재벌금이나 골프활동중 배상책임과 같이 무관한 특약을 더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법률 검토와 의료리스크 검증을 강화한다. 보험사는 상품개발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을 통해 법률검토를 실시한다. 새로운 보장내용을 포함한 상품은 의료전문가를 통해 의료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보험약관 개선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비자 평가비중도 늘려나가겠다"며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보험약관 개선과 용어순화, 표준약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0-22 14:43: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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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첫 대면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시장 감시자 역할 할 것"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장규칙이 잘 준수되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하겠다." 조성욱 공재거래위원장은 2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조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이 지난달 9일 취임하고 대기업들과 공개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갑을관계, 개선 의지 보여 조 위원장은 시장 내 갑을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내세웠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하도급 관련 민원은 증가 추세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유통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판촉행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조위원장은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의 분야에서 을에 대한 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로 발생한 가맹점주의 손해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차 협력사가 하도급 협상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급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조 위원장은 "부당단가를 인하하고 판촉생사 비용 전가, 밀어내기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며 "표준 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 성장 막아 대기업 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러나 공정위가 직접 적인 개입을 하며 제재 조치를 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 조 위원장은 특히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개선 의지를 내세웠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 경영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기업 집단 내에서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야기하고 혁신적 중소기업의 경쟁기회를 저해하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는 과정에서 몰아주는 계열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일감을 빼앗기는 중소사업자는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겠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자산규모 5조원 이하 중견기업도 꾸준히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소비자 중심경제로 전화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각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다. 한국도 상황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혁신의 성과가 정당하게 배분될 때 경제주체들의 혁신 의욕이 고취되고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에게 성장의 혜택이 확산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위원장은 끝으로 "공정한 시장규칙이 준수돼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과 시장 구조적 변화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22 13:49:35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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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소상공인聯 정치 참여에 부정적 입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 참여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모든 정치관여를 금지'한 연합회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장관의 이같은 의중이 향후 중기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에 대한 종합국감에 참석, "소상공인연합회에는 국민세금 5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연합회가 정당활동을 한다면 선거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참여를 선언했다. 평화당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위도 했다"면서 "중기부가 (연합회가 제출한)정관 변경 승인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관변경 신청 여건에 관한 자료 제출이 미비해서 (연합회에)추가요청한 상태다. 그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다만 이런 것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경우 정관에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이들 단체는 소속 회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민노총이나 한노총은 정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도 그런 범위에서 해석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 공문을 제출하면서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연합회 설립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87조의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모든 정치적 활동'으로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라며 "소상공인을 포함해 누구도 제한당할 수 없다. 소상공인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정정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종합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연합회 권순종 부회장도 "연합회가 갑자기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소상공인 관련 법과 정책이 반영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하소연과 요청이 많았다. 그래서 연합회가 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을 의결하게 됐다. 누구도 정치 참여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방해받지 않아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소상공인 관련 지원법에도 (정치참여)금지조항이 없으니 정관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은 것은 애초부터 어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합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일 전국 소상공인단체 회원 2831명에게 통화해 최종 514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3%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 실현을 위한 신당 창당을 지지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59.3%가 '지지 의사 있음'을, 33.4%가 '지지 의사 없음'을 각각 표했다.

2019-10-21 15:58: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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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한경연 원장 "외국인 투자 확대, 환경 조성이 우선"

"한국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기업 하기 좋은 사업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1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열린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좌담회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열심히 뛴 결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러왔다"며 "이번 좌담회가 저상장, 저물가, 저금리 3중고에 직면한 한국경제 돌파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올해 국내투자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해외투자가 증가해 탈한국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증명한다"며 "기업환경을 개선해 국내외 기업 모두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양국 상의 대표는 한국의 투자매력도는 분명히 크나,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홍콩이 대표적이며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해외 투자자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IT 인프라, 소비자 및 인적 자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혁신 테스트베드로서의 한국시장을 강조했다. 하이더 사무총장도 "5G, 바이오, 자율 주행 등 미래 산업에서의 한국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기술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첨단국가"라며 "한국의 잠재적 성장세를 보고 많은 외국기업들이 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갈라파고스 규제와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들이 향후 투자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 불가능하며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되어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이더 사무총장 역시 "한국기업 및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규정들이 외국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제약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6대 교역국임에도 미국의 3000만 개 중소기업 중 불과 2만여 회사만 한국시장에 진출해 있다"며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혼란 그 이상"이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평균임금 외에도 생산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노동조합과 기업의 대립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노조와 기업이 협의할 때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하여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고 실업보험수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도 한국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노동 유연성 확대의 성공 예시로 기업이 쉽게 인적 자원을 고용하고 개인 역량에 따라 70~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미국의 임의고용 원칙을 소개하였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현재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신뢰성, 투명성, 국제 정합성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한국의 준수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호소하는 외국 투자 기업들이 많다고 전하며, 각종 조사와 감사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은 CEO(최고경영자)의 직접적 관리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CEO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두 대표는 입을 모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 간의 대화라고 강조했다.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소통과정이 있어야만 정책이 본래 의도와 달리 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혁과 한·미 및 한·EU FTA 등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투자 없이는 일자리를 만들 수도, 성장을 지속할 수도 없다"면서 "투자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며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2019-10-21 15:47:34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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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신고 간소화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통합폐업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 시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와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지자체에 폐업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부담 등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해서 접수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런 문제가 개별 법령상 통합폐업신고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일부 기관에 관련 서식이 비치되지 않았고, 제도 안내가 미흡한 등 행정청의 소극 행정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안부·국세청·소관 부처와 협의해 ▲소관 부처의 법령 개정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을 상호 협업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령개정을 위해 통합 페업 신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서식을 개정하는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관련 42개 법령 중 33개 법령이 개정된다. 아울러 국세청의 폐업 관련 정보제공과 지자체 직권말소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을 개정한다. 또한, 통합 폐업 신고 서비스 활용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통합 폐업신고서 활용실적을 점검하고 제도 활용을 홍보한다.

2019-10-21 14:22:02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