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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국민연금공단과 중기벤처 혁신성장 지원 나서기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민연금공단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 사항에는 ▲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개방 협업 ▲중소벤처기업 분야 공동 조사·연구·분석을 통한 혁신성장 모멘텀 제공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와 복지 증진 지원 ▲위기 중소벤처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등 협업모델 발굴 적극 협력 등이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두 기관이 손을 잡음에 따라 향후 다양한 정책 개발과 맞춤형 지원으로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과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협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상직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관련 빅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양 기관의 노하우를 최대한 접목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근로자의 일자리, 복지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27 09:35: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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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조금 불법 수령 어린이집, 폐원 명령 받아

진주시가 한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에서 8월 1일까지 폐원 명령을 내렸다. 현재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지원율은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로 각각 다르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영아반 보육교사로 등록된 A씨가 사실 유아반 보육교사로 활동했고 2,200만 원을 부당수령 했다는 것. 현행법상 어린이집에서 1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당수령 할 경우 행정 지침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시정 조치, 자격증 정지, 폐원까지 명령하고 있다. 시의 폐원 강행에 어린이집 측은 A보육교사의 경우 원생 수에 따른 반편성 탓에 영아반을 맡으면서 유아반도 겸임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가 아닌 교사 인건비로 모두 사용했고 1년 동안의 일시적인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은 "원장의, 책임자의 처벌을 좀 더 과중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좀 더 부가시킨다든지 해서 아이들과 근무하는 교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일단 행정심판과 법적대응에 들어간 상태지만 이럴 경우 보조금이 전혀 나오질 않아 결국 휴원이나 폐원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등록된 원생 100여 명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곳이 유일해 폐원이 되면 아이들은 원거리 통원이 불가피해진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폐원 시키면 아직 학기 중인데다 7살 졸업반은 새로운 어린이집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아 폐원이 이어지지 않도록 바램이다. 이 과정에서 이동거리에 문제가 있는 원생 20명 정도는 시의 이원 요청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학부모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낼까 없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일단 학부모를 상대로 주변 어린이집을 소개하는 등 대처에 들어갔지만 학부모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다.

2019-06-26 20:13:28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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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반바지 혁신 통할까?

올 여름 창원시 공무원은 매주 수요일에 반바지를 입고 출근할 수 있게 됐다. 허 시장은 소통과 공감의 행정 서비스를 기대했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7~8월 혹서기 기간 동안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해 조직문화의 자율성과 업무의 능률성을 높인다고 26일 밝혔다. 창원시는 '노타이' 개념의 비즈니스 캐주얼 수준을 넘어 마치 스타트업 기업처럼 티셔츠와 청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복장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프리패션데이(Free Fashion Day)'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창원시는 '하절기 직원 복장 간소화'를 시행하면서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품위를 손상한다며 반바지 등을 불허했다. 반바지 착용이 포함된 프리패션데이는 오는 7월부터 매주 수요일 부서 및 개인의 업무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여름철 복장이 편해지면 유연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가능해지고 업무의 자율성과 집중도를 높일 것"이라며 "복장 자율화에 아직 어색해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으로 이어져 공감하는 행정서비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수원시,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쿨비즈 복장으로 반바지를 착용해 좋은 반응을 얻었고,경기도에서도 올여름 반바지 출근을 허용해 공무원 근무복장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2019-06-26 20:12:19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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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는 땅 활용해 주차난·예산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창원시가 주택밀집지역의 노는 땅(공한지)에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주택밀집지역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41개소에 534면의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용은 적게 들이고 효율은 높였다. 이번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창원형 생활SOC사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주택지 내 장기간 방치된 유휴 공한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무료로 개방하게 된다. 시는 지난 3월 진해구 여좌동 93-45번지(여좌성당 인근, 9면)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지 주변에 534면의 주차장이 생기는데, 현재 사유지 및 국·시유지 등 공한지 41필지(총면적 15,558㎡)에 약 3억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이 비용은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의 약 1%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공영주차장은 1면당 약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로써 시는 주택지 주차난 해소 및 26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생활쓰레기와 잡풀로 가득한 공한지가 '이웃나눔 임시주차장'으로 탈바꿈해 도시 미관 개선에도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주차난 문제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심각하나 부지확보와 예산상 한계로 어려움이 많다"며 "공한지(빈집)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과 같은 창원형 공유주차 사업을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중심상업지역 복합공영주차장 조성, 열린주차장 개방사업 확대, 화물차고지 조성 등 다양한 주차편의 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9-06-26 20:12:06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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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커피쿠폰처럼 주고받고…금융위, 5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앞으로는 보험상품도 커피, 영화 쿠폰 처럼 모바일 쿠폰형태로 구매해 선물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소비자의 신원 증명 절차를 대폭 줄인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 서비스는 일정기간 금융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일시 면제·해제)' 혜택을 받는다. 먼저 농협손해보험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쿠폰 서비스를 출시한다. 온라인으로 모바일 보험 선불쿠폰을 구매하거나 선물이 가능하다. 보험은 여행자보험, 레저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제공되며, 최대 2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할인율은 최대 10%로 한정된다. 비대면 계좌 개설시 신원증명 절차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줄여주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기존에는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절차가 '약관동의→휴대전화 인증→신분증인증→타계좌 확인→고객확인→투자성향 확인→비밀번호 등록'의 7단계를 거쳐야 했다. 아이콘 루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로 마이아이디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본인확인절차는 '약관동의→마이아이디→투자성향확인→비밀번호 등록'의 4단계로 줄어든다. 이밖에 머니랩스의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 레이니스트의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금융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상품으로 비바리퍼블리카, 핀셋, 핀다, 마이뱅크 등 앞서 선정됐던 다른 업체들의 서비스와 유사하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이날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37건이다.

2019-06-26 15:36:1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