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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5년만에 전국 갯벌조사 실시

정부가 5년만에 전국 갯벌면적 조사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전 연안의 갯벌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갯벌보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국 갯벌면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갯벌면적 조사는 1987년과 1999년에 이루어진 바 있으며, 1999년 습지보전법 제정 이후 2003년부터는 5년마다 전국단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은 수산물 생산, 오염물질 정화, 육지와 바다사이의 재해 완충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 계절에 따라 대륙을 이동하는 철새의 쉼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사는 11월에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갯벌 면적은 기본적으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하고 덧붙여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을 비교·분석해 조사결과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갯벌의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해 기존 조간대 외에 갯벌 주변 바닷가와 수심 6m이하 해수면 면적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되는 갯벌면적은 공식 국가승인통계로서 국민들에게 공표될 예정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전국단위 조사는 시도별 주요 갯벌의 현황 및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갯벌생태관광 등 갯벌보전·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1-07 11:33: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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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9일 세종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 참여형 행사로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정책콘서트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농업인·국민이 직접 선정하고, 현장이 바라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공론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콘서트에서는 농식품부가 올해 추진한 정책 중 대표 우수사례 5건을 발표한다. 현장에서 발표하는 사례는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 3대 전략인 ▲사회적 가치 실현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바탕으로 추진해 온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발표과제는 농식품부 내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7건의 사례를 1차 전문가 평가, 2차 국민심사를 거쳐 총 5개가 선정됐다. 또한 농식품부가 '전 직원 현장농정' 등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제안 받은 다양한 의견을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국민 제안 토론회도 이어진다. 이날 현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은 각 제안별 담당부서에 전달되며, 해당 부서는 제안 내용을 검토해 2019년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11월말에 개최되는 '포스트 콘서트'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농식품 정책콘서트가 정책고객인 농업인, 국민과 정책 담당자들이 상호 소통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농업인과 국민이 정책 수립과 성과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81107000015.jpg::C::540::}!]

2018-11-07 11:33:3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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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 "건실한 조직으로 탈바꿈…'뉴 경총' 선언"

불투명한 회계, 예산 처리 등으로 구설수를 겪었던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손경식 회장이 경총을 건실하게 탈바꿈하고자 '뉴 경총'을 선언했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80회 경총 이사회를 개최하고 규제 개혁과 고비용·저생산성 산업구조 혁신,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와 노동쟁의 자제 를 제시했다. 손 회장은 "그동안 제기된 회계와 예산관련 문제에 대해 외부 회계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진단을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지도 점검 결과도 통보 받았기 때문에 지적된 사안들을 철저히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손 회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연구·개발(R&D)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최소화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배려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담이 높은 가업 상속세제도 대폭 완화가 필요하며 신산업 발굴과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경총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경총은 앞으로 공식 출범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여·야·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입법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하지만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은 여전히 기업들에 매우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재량근로시간제처럼 유연한 제도들을 더 확대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더 폭넓게 허용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제 개편,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같은 경영 현안에 대해서도 경영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7 11:04:04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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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9일까지 영업직 공채 신입사원 모집

한샘은 오는 9일까지 영업직 공채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채용 직무는 리하우스TR(Territory Representative)과 SC(Space Coordinator) 두 부문이다. 리하우스TR은 한샘의 비즈니스 모델 중 건자재부터 설치 가구 등을 유통 판매하는 리하우스사업부에 소속된 영업사원으로 전국에 있는 상권을 발굴, 육성, 관리하게 된다. SC는 한샘의 대형직영매장 플래그샵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으로 선발 후 플래그샵이 위치한 서울과 분당, 수원, 부산, 대구에 배치된다. 지원 방법은 company.hanssem.com 의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9일 17시까지다. 이후 면접과 인성검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입사할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 등 추후 일정은 개별 안내된다. 자격 조건은 4년제 정규 대학 기졸업자 및 2019년도 2월 졸업 예정자다. 한샘은 현장형 인재 선발을 위해 지난 상반기부터 한샘의 대표 영업직군인 리하우스TR과 SC를 통합해 공개 채용하고 선발 과정에서도 업에 대한 이해도나 직무에 대한 관심을 주로 평가해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선발된 인원들이 실제 영업현장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학점과 어학점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업에 대한 관심과 직무 적합성, 지원자의 열정을 주로 평가할 계획이다. 한샘 채용담당자는 "홈인테리어 시장은 2010년 19조원에서 2020년 4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성이 매우 큰 산업"이라면서 "한샘과 함께 홈인테리어 전문가로 성장하길 원하는 열정 넘치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07 11:01: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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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기자의 一問日答]김세종 아섹(ASEIC) 부이사장 "해외 진출 지원기관 집적화해야 효과 극대화"

[b]지원기관들, 해외 진성바이어 탐색에 집중[/b] [b]나라별 교차인증제도 확대해 비용 줄여야[/b] [b]성공불융자 통해 해외시장 진출 극대화 필요[/b]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글로벌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덤빌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해외시장이다. 특히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정책이 수도 없이 많지만 막상 활용하려면 쉽지 않을 뿐더러 벽도 높다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중소기업연구원장을 역임한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아섹) 김세종 부이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해외시장을 끊임없이 노크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비중은 10%가 채 되질 않는다. 국내에만 사업이 쏠리면 경기 변동이나 제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외비중이 30% 정도인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은 완충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시장 다변화가 필요한 것은 이때문이다. 한 때 중국에만 생산이나 판매를 집중했던 우리 기업들이 '사드(THAAD)'에 휘청거린 것이 대표적인 예다. 추가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외로 나가야 한다. 기업들은 글로벌 전략을 잘 짜고, 정부나 지원기관들은 기업들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또 현지에 나가있는 여러 지원기관들을 한 곳으로 집적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김세종 부이사장에게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섹'은 이노비즈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 업무는 부이사장이 총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해 해외에 나가있는 수 많은 지원기관들을 한 곳에 모아야한다는 이야기가 흥미롭다. ▲해외에 가 보면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많은 기관들이 진출해 있다. 일부는 집적화가 돼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다. 이젠 지역(거점)별로 '한국비즈니스센터'를 만들어 이들 기관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기관끼리의 협업이 극대화되고, 부족한 인력의 단점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을 필요로하는 기업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해외에 가장 많은 네트워크를 두고 있는 KOTRA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다. ▲물론이다. 말한대로 해외에 가장 많이 나가 있고 조직화돼 있는 것이 KOTRA의 장점이다. 하지만 코트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는 한 곳에 모여있는 다른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KOTRA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으로 계속 둬야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앞서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질 때 KOTRA의 거취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참에 KOTRA의 소관부처를 (중기부로)옮기는 것도 대승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되면 정말 역할을 잘 하고 있는 KOTRA가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지원기관들이 더욱 중점을 둬야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가면 진성바이어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호소한다. 열번 나가야 한 번 정도 (진성바이어를)만나는 수준이다. 정부의 지원사업은 너무 단기적이고 효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긴 호흡을 갖고 현지 공관이나 지원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진성바이어를 찾아 필요한 기업들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 해당 국가의 관보를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 한국에서 받은 인증이 주요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교차인증'도 더욱 적극 추진해 기업들이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이중삼중으로 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사업이 단기적이고 효과에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성공불융자가 대표적이다. 초기 수출 기업들에게 자금을 집중 지원해 성공시엔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고, 실패시엔 원리금을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해주는 것이 성공불융자다. 우리나라는 수출기업의 60~70% 가량이 100만달러 이하다. 이들에겐 지역 및 품목 다변화가 절실한 데 이럴 때 성공불융자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하고 다른 기업들에게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공불융자를 받은 후 수출에 실패한 기업에 대해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받지 않는다고 하면 '모럴헤저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이다.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정부나 지원기관이)어디까지 도와줘야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다. 글로벌 진출의 1차적 책임은 당연히 기업이 져야 한다. 정부 지원을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다. 기존에 바우처제도가 있었지만 이왕이면 한정된 자원을 기업이 절실하게 원하는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가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지 1년이 안 돼서 그런지 산업부가 해외에 파견하는 상무관과 같은 자리가 하나도 없다. 중기부도 일부 자리를 만들어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 지역엔 상무관과 같이 중기부의 '중소기업협력관'을 둬야한다고 생각한다. 총영사가 나가 있는 베트남 호치민, 중국 시안, 미국 LA, 독일 프랑크푸르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에 시범적으로 중기협력관을 두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중소기업들이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진행하고 ODA(공적개발원조)나 KSP(지식공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도 고민해야한다. 현재 5개국에 있는 중소기업 기술교류센터를 인도와 말레이시아 등에 더 추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해외에 공장을 짓고 제품을 파는 것만을 놓고 '글로벌화'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인바운드 글로벌, 아웃바운드 글로벌로 나눌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시대를 맞고 있고, 온라인 쇼핑이 무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국내에서 어떻게하면 확대할 수 있을지 인바운드 글로벌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일부에서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지만 중소기업의 신제품, 기술제품에 대해 매달 경진대회를 열어 TV나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매출이 발생하면 면세점 안테나샵을 통해 팔고, 반응이 좋으면 해외에서 파는 '에스컬레이터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중소기업 제품을 팔기 위한 인바운드 전략에 대해선 정책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을까 궁금하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 제품을 살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디자인과 포장,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한다. 입국장 면세점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부족한 2%를 이런 부문에서 채워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을 빼놓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개성공단을 포함해 향후 북한을 어떻게 활용해야한다고 보나. ▲경협 제재가 풀리는 것을 전제로 북한 전역을 놓고 범정부적으로 중장기 산업 플랜을 짜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이를 위해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시장을 겨냥해 개성공단과 주변지역을 동북아 생산거점으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향후에도 정책을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한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섹(ASEIC)이 우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아울러 아섹에 대한 설명도 부탁한다. ▲아섹이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아젠다 중에서 아세안과 유럽국가의 친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해주는 조직으로 탄생한 만큼, 정부와 정부간 협상에서 매우 유리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협약을 맺어 자카르타에 운영하고 있는 그린비즈니스기업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기업 10여 곳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은 3년간의 지원을 통해 진출을 넓힐 수 있다. 또 각국이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아섹이 배출권 획득, 친환경 설비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이나 컨설팅도 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각국의 관련 정책, 제도, 동향 등을 모아 웹진을 발간·제공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8-11-07 06:00:00 김승호 기자
산업부, 미국 이란제재 관련 '대이란제재 대책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최근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정승일 차관 주재로 '대이란제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이란 수출입 기업 10여개사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 등 '이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의 이란 제재 전면 복원 이후의 대이란 수출입 여건·전망, 업계 애로 및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 차관은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이란제재 관련 예외국 지위를 확보한 만큼 이란산 원유 수입이 인정돼 국내 정유업계의 안정적인 원유 수급이 기대된다"며 "원화결제계좌도 유지대 인구 8000만의 이란 시장에 비제재품목 수출이 지속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제재 품목 수출 기업을 포함해 대이란 수출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유동성 지원 및 대체시장 발굴 등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기업들은 예외국 인정을 통해 대이란 교역이 지속될 수 있게 된 점에 기대감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제재 내용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측 협의를 통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이란 정세 및 미국의 제재 동향을 감안해 대체 수출시장 모색 등 수출시장 다변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그간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제 복원 발표 직후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이란 비상대책반'을 설치하는 등 수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가동해왔다.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약 1200여개사를 대상으로 미국의 제재 관련 정보를 전파했으며, 우리 기업의 미수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 등과 협의하는 등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11-06 17:12:3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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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상생, 중소기업은 혁신…협력이익공유제 '본격 시행'

[b]기존 성과공유제는 유지, 선택폭 넓혀[/b] [b]제조업, IT, 유통, 플랫폼 분야등 확대[/b] [b]도입 여부는 기업 자율, 법인세 감면등[/b] 대기업이 원·하청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프로젝트 등을 통해 거둔 이익을 이들 기업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성과공유제와 함께 협력이익공유제를 추가 시행키로 하면서 정보통신(IT), 유통, 플랫폼 관련 대기업들도 하청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를 갖고 '대·중소기업이 함께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협력이익'이란 대기업이 한 해 사업을 통해 얻은 전체 이익이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부문별, 사업장별로 원청(위탁)인 대기업과 하청(수탁)인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 달성한 재무적 성과를 말한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판매수익배분 등에 대해 계약을 한 뒤 이들이 노력을 통해 신제품 개발, 국산화 등 연구개발(R&D)에 성공, 판매량이 늘거나 이를 통해 영업이익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당초 계약한 만큼을 나눠갖는 구조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존 성과공유제의 한계였던 중소기업의 원가정보 공개가 필요 없는 모델로 대·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양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여부, 대상기업, 목표설정, 이익공유 정도 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도입 기업과 공유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인·검증 시스템과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으로 나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우수' 기업의 경우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등급별 가점(1점)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동반성장주가 정부포상 심사후 포상(대통령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도입하는 모든 기업에게는 법인세 세액공제 10%, 손금인정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3) 적용, 정책금융기관 정책자금 융자 우대, 정부 R&D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했다. 당정은 이번에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의 유형도 각각 제시했다. 협력사업형은 R&D 등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고, 마진보상형은 유통이나 IT 등 플랫폼 업종에서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이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을 나눠갖는 것을 말한다. 인센티브형은 대기업이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난 뒤 원가 절감 등 직접적 이득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한 기존의 성과공유제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2018-11-06 15:30:00 김승호 기자
관리·감독 받는 대형 대부업자 범위 확대

오는 13일부터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이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낮아져 규제의 대상범위가 넓어진다. 또 노령·청년층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를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금전 대부업자 및 채권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하향,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범위를 축소하는 등 저신용·취약차주 보호 강화 방안을 담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위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했다. 또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 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전 연령 300만원 이하에서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로 대출 범위를 줄인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 때 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를 현행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에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만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해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을 높인다. 또한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이탈을 막기 위해 채권 매입 추심업 등록 때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여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 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를 현행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자산 규모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한다.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 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도 하향 조정한다. 개정 후 500만원 이하 중개수수료는 현행 5%에서 4%로, 500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20만원에 500만원 초과금액의 3%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18-11-06 15:22:43 유재희 기자
금융위, 매장 내 QR코드에 위변조 방지 필름 부착해야

QR코드(Quick Response·사각형 패턴으로 구성된 2차원 매트릭스 형태의 바코드) 이용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 제고를 위해 가맹점주는 앞으로 매장 내 결제 QR코드에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 부착하는 등 위·변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가맹점 탈퇴 또는 폐업시에는 QR코드를 파기하고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QR결제 표준을 제정·공표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가칭 '제로페이')를 비롯해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들의 모바일 결제도 QR코드 방식을 추진 함에 따라 당국은 QR결제 표준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QR코드 발급시에는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해 결제 편의성 개선하고 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 포함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보안기능으로는 QR코드 훼손 후 가짜 정보를 담아 위·변조에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류복원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한다. 또 고정형 QR(소상공인 등이 QR코드를 발급·출력하여 가맹점에 붙여두고,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처리하는 방식)은 별도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 부착, 잠금장치 설치 등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추도록 하고, 변동형 QR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유효시간은 3분)토록 할 방침이다. QR 이용 시에도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금지한다. 아울러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 파기 후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QR코드 훼손, 가맹점 탈퇴 및 폐업, 유효시간 도과(변동형 QR) 등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공표된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8-11-06 15:22:18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