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대기업, 피해액 최대 10배 물어줘야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은 앞으로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물어줘야한다. 기존에 3배였던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다. 지금까지는 기술탈취를 당한 기업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했지만 앞으론 대기업 등 침해 당사자가 '침해 주장 회사의 기술과 무관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한다.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게 기술 관련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엔 반드시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체결하도록 법으로 강제키로 했다. 위반시엔 벌칙을 부과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탈취 관련 컨트롤타워를 맡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이 두루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비밀기술 자료를 요구·보유하는 원칙을 재정립하고 기존 관행처럼 여겨온 구두나 메일을 통해 기술 비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시엔 반드시 비밀유지 협약서를 교부하도록 해 이를 어기면 범죄 행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지난해 말 취임하면서 '기술탈취' 문제를 가장 먼저 들여다보고,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첫 단추를 꿴 셈이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도 도입한다. 여기엔 대·중소기업간 협상시 오가는 제안서, 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 전반 자료 뿐만 아니라 대기업 담당자의 근무부서·이름,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을 모두 담아 향후 문제가 불거질 경우 소송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임치수수료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신규 임치기업의 경우 연간 30만원이던 수수료를 20만원으로 낮췄다. 홍 장관은 "검찰, 경찰, 공정위, 특허청 등 행정 부처가 보유한 조사와 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면서 "행정적 조치가 원활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행정부의 시정권고 등 권한을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가 기술탈취 사건을 접수하거나 인지하면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이 행정조사를 통해 시정권고를 하고, 경찰청 산업기술유출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 등이 나서 필요한 수사를 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논평에서 "이번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기술 탈취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피해사실 입증과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조사 및 수사권한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 피해기업의 사후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일부에선 하청기업들을 도산으로까지 내모는 기술탈취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선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아쉬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