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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서 돈 빌려도 신용등급 안 떨어진다…개인신용등급은 스코어제로 전환 검토

앞으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 없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신용등급을 스코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회사들이 신용등급만 보고 대출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안을 내놨다. 현재는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연체없이 성실히 다 갚아도 대출이력만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융위는 이런 불합리한 등급조정이 없도록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신용정보원이 신용평가(CB)사에 개인신용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대출금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토대로 차주의 리스크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신용등급제의 스코어제 전환도 추진한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등급이 아닌 점수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곳이 많다. 최 정책관은 "예를 들면 6등급만 하더라도 350만명 정도가 해당된다. 같은 등급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스코어제로 전환해 다양한 대출구조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용평가 점수는 선진국들과 같이 1000점을 만점으로 한다. 현재 CB사들도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는 산출하고 있지만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한 실정이다. 다만 스코어제는 금융회사의 시스템 변경 등 전환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개인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평가지표는 세부내용까지 공개하도록 구체적인 공시기준이 마련된다. 신용등급이 바뀌는 이유나 변동폭을 알기 힘들다 보니 본인의 등급 변동을 예측·관리하기도 어려웠다. 또 금융회사는 대출을 거절하거나 승인할 때 소비자에게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개인신용평가체계 관련 종합 개선대책을 올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7-01-16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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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만개 조성한다

축산시설 주변 분뇨냄새로 인한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25년까지 이른바 '깨끗한 축산농장' 1만개를 조성하고 광역화·규모화에 의한 분뇨 공동처리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친환경축산농장을 모델로 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2016년 500호에서 2025년까지 1만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규모화된 축산농가 2만8000호의 약 35% 수준이다.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개방형 축사를 지양하고, 축사 개보수 및 신축 시 냄새 예방 시스템 설계를 의무화하도록 무창(밀폐)축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공동(공)처리 비중도 지난해 기준 30%에서 2025년까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품질의 퇴·액비 생산 및 이용 확대도 추진한다. 공동자원화시설의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퇴·액비 성분 분석 및 부숙도 판정 기기 보급도 늘릴 예정이다. 또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지역단위 환경 개선에 필요한 현장 실용화 기술 등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친환경농업활성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저항력 제고 등이 기대된다"며 "정부는 이달 중 세부 과제별 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16 11:38:28 최신웅 기자
[소비자금융]중국 인터넷금융기업,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 중

중국 인터넷금융기업,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 중 최근 중국의 인터넷금융기업이 대형화를 꾀하고 있다. 핑안그룹 등 전통적 금융기관 등이 사업다각화를 통한 대형화에 나서고 있다. IT기업이 설립한 Antgroup, 바이두금융, 징둥금융 등은 결제, 자산관리, 자금조달, 종합금융, 금융 인프라 등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독립적인 종합금융그룹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들 인터넷금융기업들은 기술력과 자금력을 토대로 전통적 금융기관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다각화 추세는 인터넷금융 규제 강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사업 개발 필요성이 높아진 것.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국 인터넷금융기업의 대형화 추세 및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금융기업들은 대형화를 통해 독립적인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알리바바그룹 관계사인 Antgroup은 2년간 28건의 인수합병을 통해 각종 금융업 라이센스를 취득하며 결제, 자산관리,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또한, 결제서비스 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고객 데이터를 신상품 개발과 리스크 관리, 신규고객 유치에도 활용하며 부가가치 제고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가고 있다.

2017-01-16 09:41:44 이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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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박덕배 대표 '서민도 금융이 필요하다' 출간

서민금융 방향 다룬 '서민도 금융이 필요하다' 출간돼 경제평론가와 금융교육 전문가로 활동 중인 '금융의 창' 박덕배 대표가 최근 서민금융의 방향과 금융생활을 담은 신간 '서민도 금융이 필요하다'(도서출판 밥북)를 출간했다. 이 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보편적 복지의 대안으로 보편적 서민금융을 제시하고, 한국사회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민금융 전반을 다루는 만큼, 그 개념부터 금융환경, 제도, 역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또 개인의 신용관리 방법과 금융생활 지침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이용자격과 절차 등을 부록에 실어 활용도를 높였다. 최근 제도권 금융기관이 된 대부업에 대한 이야기와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 등 서민금융 관련 분야에서 쌓았 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용관리와 금융생활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서민금융은 제도적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신용회복 등을 통한 자립기반 확보와 금융교육 및 건전한 금융생활 등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이라며 "이 책은 그런 이유로 금융적 지원으로서 서민금융뿐만 아니라 신용관리나 금융생활까지도 빠짐없이 다루었다"고 전했다.

2017-01-16 09:41:15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뜨거워진 P2P업계, 달콤해진 회원혜택

뜨거워진 P2P업계, 달콤해진 회원혜택 개인간(P2P) 대출시장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P2P 대출업체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말 235억원이던 P2P 대출잔액은 현재 2087억원(2016년 9월 기준) 규모로, 10배 가량 늘었다. 이러한 추세가 2017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신용, 담보부터 동산, 창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앞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무한경쟁을 예상하고 있다. 주요 P2P업체들은 다양한 회원 가입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가장 많은 것은 P2P 입문을 위한 단기간 투자체험이다. 짧은 기간 동안 소액의 투자금을 예치하고, 고수익을 더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최초 1회만 가능한 만큼 쏠쏠한 수익률을 자랑한다. 또 지인을 추천하면 적립금을 주고, 투자처의 쿠폰을 주거나, 현금이 아닌 포인트를 이용한 투자체험 등의 이벤트도 내세운다. 투게더앱스는 '투게더 천원의 행복'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투자이력이 없는 신규투자자를 대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1000원을 투자하면 3000원으로 돌려준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투자해 모집 인원이 채워지면, 다음주 수요일에 일괄 적립되는 방식이다. 친구 추천시 최대 7000원의 예치금을 받을 수 있는 '친구도 나도 투게더'도 진행 중이다. 회원이 홍보한 초대코드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하면 혜택을 준다. 미드레이트에서는 '만원이 만삼천원이 되는 마법 같은 투자체험'이 매주 월요일 오픈된다. 1만원 투자시 일주일 뒤에 이자를 포함해 1만3000원이 입금된다. 모아펀딩에서도 '두배의 행복 이벤트'가 펼쳐진다. 신규투자자를 위한 이벤트로 5000원 투자시 투자체험보상금 5000원이 포인트로 지급된다. 포인트는 현금과 동일하게 충전, 출금이 가능하다. 금요일펀딩은 투자체험 이벤트로 '금요일 펀딩과 하이파이브'를 진행한다. 1000원을 투자하면 5000원으로 돌려준다. 이디움펀딩은 '일타삼피'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1000원 투자시 3000원을 상환받을 수 있다. 펀듀도 대국민 P2P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인 '만원 투자하면 오천원 쏜다!'를 진행 중이다. 2016년 12월 31일 이후 신규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1만원을 투자하면 100명에 한해 5000원을 추가 지급 한다. 펀디드는 최초 투자상품 '꽁돈'을 통해 7000원을 투자하면 1만원으로 상환해준다. 또 초대받은 지인이 꽁돈 상품에 투자하면 추천인에게 3000원, 초대받은 지인이 투자 상품에 첫 투자시 양쪽 모두에게 3000원이 지급되는 회원 이벤트로 진행된다. 테라펀딩은 추천인 제도인 '테라펀딩 추천머니'를 진행 중이다. 본인 소개로 지인이 첫 투자시 지인 1명당 2천원이 리워드 된다. 1월 한 달동안 테라펀딩 투자 후 선물신청서를 작성한 선착순 500명에게 미니블럭을 증정하는 '미니블럭 이벤트'도 진행한다. 미니블럭으로 만든 작품의 사진을 찍어 응모하면 참가자 전원에게 추가로 현금 리워드의 혜택도 준다. 렌딧은 투자 친구소개 2천원 적립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친구를 초대할 때마다 2000원씩 적립된다. 초대된 친구는 가입 즉시 2000원을, 가입 친구가 첫 투자시 본인에게 2000원이 적립된다. 어니스트펀드는 OK캐시백을 통해 투자입문 채권 경험하기를 진행 중이다. 현금이 아닌 보유하고 있는 OK캐시백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1000포인트를 투자하면 투자 뒤 20일 뒤 1000포인트의 이자를 포함 2000포인트가 적립된다. 펀다는 서초구청 희망가득 푸드트럭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푸드트럭 전 메뉴 1+1 쿠폰을 제공한다. 해당 쿠폰은 6개월마다 12장씩 온라인 발급되며, 펀다에서 자금을 연결 받은 모든 파트너 푸드트럭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승리 기자

2017-01-16 09:40:52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400만 저신용 취약계층 "서민금융에 답 있다"

'소비자금융'은 소비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금융서비스다. 개인 신용을 바탕으로 신용대출, 할부금융, 주택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출전문 금융서비스다. 소비자금융 전문회사는 소비자금융제도를 통해 은행을 이용하기 힘들거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에게 소액대출 등을 제공한다. 주로 서민들의 활용도가 높아 '서민금융'이라고 불린다. ◆서민금융 실태…취약계층 대출규모 78조 지난달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16년 3분기 말 현재 1295.8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2%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3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의 채무부담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가계대출이 위태롭다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출자 가운데 중신용자(4~6등급 27.7%)와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7.4%)가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는다. 저신용자의 경우 가계대출 가운데 비은행대출 비중이 74.2%나 된다. 15%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 비중도 17.3% 수준이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인 취약차주의 대출규모는 78.6조원으로 은행(3.7%)에 비해 비은행(10%)이 높았다. 이들이 이용한 금융기관은 대부업,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순이었다. 세 금융기관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인 셈이다. ◆등록대부업체 8980곳 이들 제2·3금융권은 이자제한법이 아닌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반영한 대출금리를 적용해 왔다. 최고 금리는 2002년 10월 대부업법 제정시 연 66%를 시작으로 2007년 7월 연 49%, 2010년 7월 연 44%, 2011년 6월 연 39%, 2014년 4월 연 34.9%, 2016년 3월 연 27.9%로 인하됐다. 현행금리는 2018년까지만 유효한 일몰법으로, 최고금리 연 25%, 20%로 인하하자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로 볼 때 최고금리는 추가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부업법(러시앤캐시 등 브랜드 이용한 광고 금지) 개정안 외에 ▲여신금융법(영세 가맹점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채권추심법(대부업체로 한정한 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범위 확대) 등이 발의된 상태다. 등록대부업체는 흔히 '제3금융'으로 분류되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제도권대출기관이다. 올해 7월 대형대부업자의 관리 감독권이 금융위원회에 이관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제도권금융기관으로 편입됐다. 2016년 상반기 기준 등록대부업체수는 8980개로, 262만명에게 총 14조 4227억원을 대출한 상태다. 이용고객 대부분은 저신용자로, 7~10등급자가 76.7%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생활비(63.2%)를 위해 돈을 빌린다. 등록대부업체는 타 금융기관 이용이 힘든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 이에 따라 평균 대출금리는 25.2%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지난 2007년 첫 대부업 실태조사 당시 1만8197개였던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시장은 대형업자의 대부잔액이 91.3%를 차지할 만큼, 대형업체에 편중되어 있다. 매년 거래액과 거래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해 중신용자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신규고객보다 기존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재대출 위주의 대출을 하고 있어 거래자수 증가는 둔화되고 있다. ◆저축은행 79곳…172만명 이용 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할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2016년 9월 기준 저축은행수는 본점 기준 79개로, 172만 2248명에게 41조 1833억원을 대출해 주고 있다. '금융상품 한눈에' 상품 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평균금리는 22.12%(1월 5일 기준)다. 2002년 저축은행의 수는 본점기준 116개에 달했다. 하지만 감소추세다. 2007년 108개로 줄었고 2010년 105개, 2011년 93개, 2014년 80개로 감소했다. 대부업과 마찬가지로 영업점은 줄고 있으나 대출은 확대되고 거래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주로 신용등급 7~8등급의 이용자가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이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저축은행 위험요인 및 선제적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출자는 대출 당시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약 40%로 가장 많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를 말한다. 가계대출의 약 4.3%(여신금융연구소 가계신용 현황 참조)를 차지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사의 가계대출은 2016년 2분기 기준 51조6000억원으로 2013년 42조9000억원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가계대출 비중 규제 완화로 1금융권 대출 수요가 유입되면서 업계의 수익도 늘어났다. 1월 5일 기준 금융상품 한눈에 공시 자료를 대상으로 33개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대출과 단기카드대출(카드론)의 평균금리는 15.97%다. ◆서민금융 시장의 위기 현재 서민금융 시장은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위태한 상태다. 가장 큰 위기는 금리 인하다.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은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리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은행에 비해 낮은 기준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공급해온 서민금융기관은 연이은 최고금리 인하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업체의 4~6등급 중금리 대출자는 2014년 21.6%에서 2015년 22.1%로, 2016년 다시 23.3%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신규대출자보다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재대출 영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진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다.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는 "무리한 금리 인하는 서민금융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융 소외현상을 야기한다"며 "최고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대부업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모든 서민금융업권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리 인하는 수많은 서민금융기관 탈락자를 발생시켜 불법사금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에 따른 제재다. 위험도가 높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업계는 무엇보다 채권추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채무자에 대한 추심 횟수 축소,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이 확대되면서 채무자의 연체, 부실이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연대보증 폐지는 대부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유일하게 연대보증을 취급하는 제도권 금융기관인 대부업계는 '저신용자라는 이용자 특성상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는 업권 내 경쟁 심화다. 개인간(P2P)대출사의 성장,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서민금융 시장의 성장전략 금리 인하와 더불어 업종간의 경쟁 심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서민금융은 '우량고객 발굴'이 성장전략이 될 전망이다. 중·저신용자 중에서 리스크가 없는 우량고객을 발굴해 대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회사 자체의 정교한 CSS 스코어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대출 심사시 신용등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데이터를 활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박덕배 대표는 "우수고객 발굴을 위한 심사 능력을 키우는 것이 서민금융 시장의 성장 전략이 될 것"이라며 "대부업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못받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지금까지 소액신용대출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한 것은 선별을 잘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은 신용대출 취급으로 신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금리 차등화를 통해 최고금리 내의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해 금리 인하에까지 도움을 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승리 기자

2017-01-16 09:39:05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 돈 받을 권리는 어디에?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 돈 받을 권리는 어디에? 채권추심에 관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무자에 대한 연락, 방문 등이 금지되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이 가능한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확대되는 채무자대리인제도 20대 국회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회에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 정성호 의원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채무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과 채무 범위의 확대를 담고 있다. 현행 채무자 대리인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선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기업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 한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를 사실상 대부(중개)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를 가리지 않고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제한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제윤경 의원이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대표 발의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서 대부업에 한정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소비자신용 전체로 확대하는 '신용소비자 대리인제도'를 담고 있다. 소비자신용거래로 발생한 채권의 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선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채무의 범위는 대부업을 비롯해 개인 또는 가계에 대한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신용사업자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 광범위해졌다. ◆'돈 받을 권리는 어디에?'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하고 채무자의 사생활 보장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한 채무에 대해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지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채무자들은 1곳당 월 5만~10만원의 비용을 내고 제도를 이용한다. 만약 현행 대부업체에서 타금융권으로 이용대상이 넓어질 경우 시장가격이 하락되고 이용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추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체율 상승은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신용정보사는 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다량의 채무자가 제도를 이용하면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을 하는 많은 신용정보사는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채권추심가이드라은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을 하고 있고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제재도 이뤄지고 있다"며 "점점 추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 마저 확대되면 정말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리 기자

2017-01-16 09:37:45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클릭으로 통장 만들기, 비대면 금융시대 열렸다

클릭으로 통장 만들기, 비대면 금융시대 열렸다! 2금융권의 비대면 계좌 계설 열풍이 불고 있다. 2금융권은 고금리 예·적금 등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달리 점포수가 적다는 영업채널의 한계로 이용의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실시된 '비대면 계좌 개설'로 이러한 지역기반 금융의 광역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저축은행업계다. 저축은행은 다양한 비대면 계좌 혜택을 갖춘 앱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47개 저축은행의 계좌를 비교, 분석해 가입할 수 'SB톡톡'을 출시하고 영업에 나서고 있다. ◆비대면 계좌 계설하고 '혜택' 받고… 저축은행들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성을 주축으로 금리, 서비스 등을 내세워 모객에 나서고 있다. OK저축은행은 'OK e-대박통장'을 출시했다. 하루만 맡겨도 연 1.4%의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예치잔액이 300만원 이상시 추가 금리 혜택을 받아 연 1.8%가 적용된다. 특히, 비대면 계좌 가입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영상통화 인증을 별도로 제공해 가입의 편의성을 높였다. KB저축은행도 착한모바일통장 '올비'통장을 신설했다. 500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연 1.3%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인터넷 뱅킹 이체수수료는 물론 은행과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도 월 5회까지 면제된다. JT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비대면 계좌 계설 앱인 'SB톡톡'을 이용해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고객을 위해 0.1%의 우대금리를 준다. 웰컴저축은행은 '디지털지점' 앱을 통해서 비대면 계좌 개설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 초기화, OTP분실신고 해제 등 제신고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 대신저축은행도 전용 앱인 대신저축은행 스마트뱅크'로 계좌 개설부터 상품 상담·가입이 가능하다. ◆'SB톡톡' 47개 저축은행 예·적금 가입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달 23일부터 저축은행 비대면 계좌 계설 앱인 'SB톡톡'을 출시하고 저축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장소 포함 전국 292개의 영업망을 가진 저축은행은 지역 기반의 한계를 넘어 '탈지역' 영업이 시작됐다. 현재 470여건의 계좌가 계설됐으며, 1월 말 대출과 체크카드 업무가 추가되면 더 반응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예·적금, 입출금 통장 등의 계좌 계설이 이뤄지고 있다"며 "1월 말 대출, 체크카드는 관련 서비스도 SB톡톡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3일 기준 47개의 저축은행이 'SB톡톡'에 입점 중이며, 최종 60개의 저축은행이 입점한다. 본점 기준 서울과 경상도 지역 저축은행이 각각 16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 15개, 충청도 8개, 전라도 6개 순이다. 다지역 영업 중인 대형저축은행은 물론, 본점 한 곳을 보유한 소형저축은행 등 거의 모든 저축은행이 입점한다. 'SB톡톡'을 통해서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의 고금리 상품 가입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승리 기자

2017-01-16 09:37:14 이승리 기자
[소비자금융]대부업법 위반, '가중처벌' 양형기준 마련돼

대부업법 위반, '가중처벌' 양형기준 마련돼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일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77차 회의를 갖고,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원회는 불법대부 행위가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한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판단하고,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유형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위반의 경우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큰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에 대해 특별가중 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된다. 또 이자율 제한 위반, 중개수수료 수령 등의 행위에 대해 형량은 기본 4~10개월에서 2년까지 가중처벌 된다. 미등록대부업 등에 대한 행위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 가중처벌 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위반의 경우 ▲사전 계획,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한다. 이와 함께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의 행위는 기본 4개월~10개월에서 6개월~2년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폭행,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형량이 최대 3년 6개월로 강화됐다. 한편, 이번 양형기준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거쳐 4월께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17-01-16 09:36:17 이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