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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장기저축성보험 이자소득세 과세 "신중히 접근해야"

국회는 지난 2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최근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조건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가입자는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1억원을 초과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 역시 같은 적용을 받는다. 당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조세형평성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만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투자상품으로써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하자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월 적립식 보험상품의 비과세 한도 축소로는 실질적인 부자증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년 이상 1억원 이상의 돈을 묻어둘 수 있는 사람을 고소득층으로 일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비과세를 통해 보험업 등 금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 세계 8위 권의 우리나라 금융시장 환경에 적용될 수 없다"며 이 같은 반발을 묵살했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사항'을 통해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험차익 과세에 대한 조정은 저축·소비 등 개인의 자원배분과 보험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개인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한 장기저축의 유인이 감소하여 저축 총량이나 금융상품 선택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보험회사와 보험판매자는 장기저축성보험 판매 감소로 인한 판매와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명보험의 경우 전체 수입보험료 중 저축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50.5% 수준이다. 그는 또 "장기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의 축소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저축률 제고와 재산형성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상충된다"며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 전문가들은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많은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를 두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 또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축소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입에도 불구 충분한 검토없이 논의됐다"며 "심도 있는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득세법 시행을 통해 수요 측면에선 장기저축 수단과 개인연금 선택이 제한되는 등 국민의 장기저축과 연금보험 감소 등 저축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 측면에선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장기저축성보험 판매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처럼 소득세법 개정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이해 관계자가 있고 국민의 저축행태나 노후준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개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개정 시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12-18 16:01:0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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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톡톡]연말정산 시즌…전문가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에 맞는 절세 방법을 알아두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절세의 기본 항목은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 가지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알아둬야 할 절세 방법을 삼성화재 FP기획파트 문제언 수석이 집어줬다. 18일 문 수석에 따르면 먼저 일정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자녀보육수당 등은 비과세된다. 근로자가 제공받는 사내급식이나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그리고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때 자녀 수가 2명 이상이더라도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자녀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 금액과 비과세가 적용된다. 문 수석은 "이 같은 항목들이 총급여액에 포함된 경우 처음부터 분리하여 비과세 처리를 하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란 본인과 일정 소득금액 이내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소득금액은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합계액을 뜻한다. 만약 배우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주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 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될 수 없다. 사전에 소득분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는 해당되지만 고모나 삼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이 때 12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150만원을 달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그맥은 남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원칙적으로 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액의 15%(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30%)를 3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자녀의 사용액에 대해선 맞벌이 부부가 중복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 이 외 보장성 보험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 100만원 하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 수석은 "최근 맞벌이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맞벌이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총 급여액의 3%)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총 급여액의 25%)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2016-12-18 14:51:22 이봉준 기자
FIU,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내년 정책방향 논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분석원은 올 1~3분기 기준 검사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감독·검사 등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1~3분기에는 전체 검사대상 8540개 금융회사 중 3061개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전년(2193개) 대비 증가한 수준이다. 지적 분야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미비, 고객확인제도 이행 불철저,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미흡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감독·검사에 위험기반접근법(RBA)를 적용하여 감독자원을 할당하고 있는 검사수탁기관은 금융감독원, 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 등 5개 검사수탁기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분석원은 내년부터 검사수탁기관의 RBA 검사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위험평가체계를 강화하고 FIU와 검사수탁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1회 실시되는 자금세탁방지 종합이행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업권별 간담회 등을 통해 지표운영의 합리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자정부사업 예산으로 구축 중인 RBA 위험평가 시스템과 업권별·금융회사별 RBA 시스템 간 연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관련 정보에 검사수탁기관이 실시간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외 내년도 자금세탁방지 10대 중점 검사항목을 선정하여 향후 검사 시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을 수탁기관에 요구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등 분야에서 10대 항목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분석원은 검사수탁기관별로 제도이행 수준과 취약점을 분석한 후 자체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하고 향후 검사 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조치기준을 적용토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2016-12-18 12:00:00 이봉준 기자
19일부터 보험 등 2금융·대부업권에서도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된다

오는 19일부터 2금융권과 상위 20개사 대부업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물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을 삭제해 준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상품에 적용된다.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와 대출 원리금, 부대비용 등을 상환하면 된다. 철회 의사는 가능 기간 내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표시하면 된다. 다만 우편이나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금융회사 영업 종료 시까지 송달외어야 한다.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는 동일 금융회사의 경우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회사는 합리적인 가격(금리·수수료 등) 결정과 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섬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당국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6개 시증은행에서 이 같은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하고 있다. 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2금융권은 보험(21개), 여전(52개), 저축은행(79개),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전체 단위조합) 등이며 대부업권은 골든캐피탈, 넥스젠파이낸스, 리드코프, 미즈사랑, 밀리언캐쉬, 바로크레디트, 산와, 스타크레디트, 아프로파이낸셜, 애니원캐피탈, 앤알캐피탈, 에이원캐피탈, 엘하비스트, 원캐싱, 웰컴크레디라인, 유미캐피탈, 조이크레디트, 콜렉트, 태강, 헬로우크레디트 등 상위 20개사다.

2016-12-18 12: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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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부실대학 퇴출키로

중소기업청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참여 대학 중 성과가 부실한 곳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창업선도대학이란 인프라와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지정해 창업 기업과 창업인 육성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현 정권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등에 포함돼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받아온 대표적인 청년·기술 창업자 양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중기청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 창업선도대학 혁신방안 및 신규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역량·성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재편해 창업자 육성 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현재 34개인 창업선도대학 수를 40개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부실 선도 대학이 지원예산 삭감 등 '온정적인' 처벌 조치를 받는 데 그쳐 이 프로그램이 대학 간 성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창업 시장 흐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중기청은 올해 선도대학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년 차 이상 하위 30%(미흡 등급) 대학에 주의 조치를 하고 2년 연속 주의를 받는 대학을 '자동 퇴출'하기로 했다. 자동 퇴출 대학은 3년간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동시에 성과를 낸 대학에 대해 과감한 보상을 한다. 최근 3년간 누적평가를 토대로 우수 대학에 대해 예산 증액, 운영 기간 보장, 운영비 집행기준 완화 등 장려책(인센티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또 온라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전방위 방식으로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창업자에 대해선 사업 철수나 재도전을 유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대학의 창업지원 기능·조직을 체계화하는 등 창업 전담조직과 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창업지원역량 우수 대학과 바이오 분야 전략형 공모제도를 신설해 6개 이상 대학을 추가로 신규 선정하고 비수도권 대학 수를 전체 창업선도대학의 절반 이상 채울 계획이다. 중기청 김형영 창업벤처국장은 "창업 선도대학이 글로벌 스타벤처(기업 가치 1000억 원 이상 되는 벤처기업 등을 의미)의 산실이자 청년·기술창업 전진기지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19일부터 신규 선도대학 모집 공고를 시작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신규선정과 성과평가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인 3월 선도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공고될 예정이다.

2016-12-18 10:42: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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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채무조정, 접근성·편의성 제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패스트 트랙(Fast-Track)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패스트 트랙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 진행이 필요한 경우 그 신청을 지원하여 진행기간을 단축하고 소용비용을 경감하는 절차이다. 공정채무조정 진행기간이 최장 9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단축되며 소요비용(법률서비스비용 등 약 200만원)의 절감이 가능하다.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파산관재인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취약계층의 경우) 등을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한다. 다만 현재는 신복위와 MOU를 체결한 서울·부산·광주·의정부·대전 등 5개 지방법원의 관할지역에서만 이를 지원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의 공적채무조정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패스트 트랙이 조속히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긴급자금대출 한도 확대(500만원→700만원) 등 공적채무조정 이용 시 신복위를 통한 금융지원, 법률지원, 신용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긴급자금대출은 개인회생 인가자로 상환을 완료하거나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생계·운영·대환 또는 학자금 목적으로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연 4% 이내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MOU로 전국 각급 지방법원과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 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상호 협력과 업무연계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사 채무조정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채널도 마련한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금융위와 MOU 체결로 개인회생·파산 신청 단계에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신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개인도산절차에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복위의 사전조사 결과를 심리에 적극 활용하고 중복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개인이나 기업 도산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선진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하 금융위와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1월부터 11월까지 신복위는 패스트 트랙 실시지역에서 총 1269명의 서류 작성을 지원했으며 이 중 830명이 이를 통해 법원에 사건을 접수했다. 패스트 트랙 미 실시지역에선 서류 작성만 지원하고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법원에 접수토록 안내했다.

2016-12-17 10:07:5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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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개혁·시장 안정에 총력 기울이겠다"

"미 금리 인상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소명은 금융시장의 확고한 안정과 금융개혁 완수이다. 최상의 긴장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24시간 합동비상상황실을 통해 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을 정밀하게 밀착 모니터링하고 시장의 작은 변동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부위원장을 실장으로 하는 비상금융상황대응회의도 매주 개최하여 업권별·시장별 잠재 리스크를 정밀 점검·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된 비상대응책을 즉각 시행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선 민생안정이 최우선인 만큼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 외 "금융시장 안정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금융개혁은 우리 금융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며 "최근 금융개혁을 통해 많은 개혁과제들이 발굴됐고 금융개혁의 완수를 위해선 기 발굴된 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과 안착이 중요하며 이에 앞으론 금융발전심의회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 금융개혁 체제로 전환하여 금융개혁의 새로운 어젠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금융발전심의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만큼 상시적 금융개혁 체제 하에서도 금융개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새로운 개혁과제들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개혁이 지속되는 만큼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안건으로 예금자 보호 강화 및 예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논의됐다. 예금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현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상황에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예금보호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2016-12-17 10:07:38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