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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신보, 신보 스타기업·최고 일자리기업 선정

신용보증기금은 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2016년 신보 스타기업 및 최고 일자리기업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신보는 이를 통해 미래 기업가치가 양호하고 높은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신보 스타기업 11곳과 고용창출효과와 미래가치, 고용의 안정성과 복리후생 수준이 우수한 최고 일자리기업 10곳을 선정했다. 신보로부터 선정되 신보 스타기업과 최고 일자리기업은 보증료 우대, 회사채 발행 시 금리 우대,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신보는 "신보 스타기업 제도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88개의 기업을 선정했다"며 "이 중 3개 기업이 코스닥, 1개 기업이 코넥스에 상장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올해 신보 스타기업엔 글로벌텔레콤·메카니칼토탈솔루션·반도글로벌·보부하이테크·삼우티시에스·신티에스·에이치설퍼·엔유씨전자·위더스케미칼·지엠에프·태성정밀 등 도매·제조·서비스사 11곳이 선정됐다. 신보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선정한 360개 좋은 일자리 기업 중 고용문화를 선도하는 최우수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최고 일자리기업에는 고우넷·규람타워렌탈·나래식품·나무다움·대한패브릭·솔리드이엔지·에스알씨·코리아쉽메니져스·태형기업·현대강업 등 도매·제조·임대·서비스사 10곳이 선정됐다. 황록 신보 이사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이번 선정을 계기로 '신보 스타기업'과 '최고 일자리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견인차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신보는 미래성장성이 우수하고 고용의 질이 뛰어난 기업을 발굴해 중소기업이 고용절벽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09 11:15:4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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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만성피로증후군'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만성피로증후군' 과도한 업무와 잦은 야근, 각종 스트레스로 현대인들의 몸이 병들고 있다. 건강한 한해를 보내기 위해선 겨울철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충분한 수면과 휴식, 영양섭취, 규칙적인 운동이 동반되지 않으면 체내 면역력 저하로 각종 질병 및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매일 피로를 달고 사는 직장인의 경우 오래 쉬어도 피로감이 가시지 않는다면 '만성피로증후군(chronic fatijgue syndrome)'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며, 비교적 젊은 여성과 노인들에게서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과로, 스트레스, 수면부족, 우울증, 불안증, 다이어트, 수면 장애, 영양상태 불균형, 비만, 운동부족, 간기능·신장기능 저하 등이 있다. 치료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적인 원인이 아닌 이상 무조건 약물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탓에 활동량이 감소하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어 따뜻한 차를 자주 마셔주거나 보양식으로 몸에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주는 것도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만일 감기몸살에 걸렸거나 정신이 흐리고 몸이 쇠약한 편이라면 쌍화탕을 복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쌍화탕은 작약, 숙지황, 황기, 당귀, 천궁, 계피, 감초로 이루어진 처방으로 기혈을 보충하는 것은 물론 몸을 따뜻하게 해 감기예방과 근육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다. 반면 면역력 저하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 감퇴, 무기력증, 성욕감퇴, 만성피로, 우울감이 계속된다면 공진단을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황실의 명약으로 알려진 공진단은 동의보감에 '체질이 선천적으로 허약하더라도 타고난 원기(元氣)를 든든히 해 신수(腎水)를 오르게 하고 심화(心火)를 내리게 하므로 백병(百柄)이 생기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효능이 뛰어나다. 특히 기혈보충, 원기회복, 보혈작용이 뛰어나 수술이나 큰 병으로 원기가 쇠약해진 환자나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 생리불순, 정력이 감퇴한 갱년기 남성, 어지럼증,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복용하면 눈에 띄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령이나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저가 공진단의 경우 저질사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진단을 제환할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사향인데 사향의 지표 물질인 무슨콘의 함량은 기준치 2.0% 이상이어야만 정품 사향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저가 공진단에 사용되는 사향은 정품 인증을 받지 않은 밀수 사향이나 사향노루가 아닌 사향고양이, 사향 쥐 등에서 채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진단은 가급적 한의원에서 전문한의사가 직접 제환한 것을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쌍화탕 역시 자신의 건강상태나 체질에 맞게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2016-12-08 17:07:36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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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M기 설치 대수·이용건수 감소 추세…인터넷뱅킹 활성화 등 영향

국내 금융서비스 가운데 CD/ATM기 설치 대수와 이용건수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인터넷·모바일뱅킹과 같은 비대면·비현금 거래 확대와 영업점 통폐합 등으로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CD/ATM기 설치 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CD/ATM기 감소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 설치된 CD/ATM기 수는 12만1344대로 지난 2013년 최고치(12만4236대)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국내은행 영업점수가 지난 2013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영업점 내 설치된 CD/ATM기 대수가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CD/ATM기 총 이용건수는 42억5629만건으로 지난 2011년 최고치(43억7000만건)를 기록한 후 소폭 감소했다. 다만 1대당 이용건수는 지난해 3만5000건으로 지난 2011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처리업무별론 현금인출이 감소한 반면 계좌이체는 증가했다. 한은은 "CD/ATM기 설치대수 감소와 함께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비현금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 서비스 채널 중 CD/ATM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2년 12월 39.8%에서 올 9월 36.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같은 기간 인터넷뱅킹은 33.9%에서 42.7%로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에 최근 국내 주요 은행들은 구형 CD/ATM기를 폐기하고 디지털혁신에 따른 신기술이 구비된 스마트형 ATM기 등을 도입·운영 중이다. 홍채나 정맥 등 바이오인증기술을 적용한 홍채인증 ATM, 디지털 키오스크,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현금 입출금서비스 제공 ATM, 외화송금 가능 ATM, 전자화폐 충전이나 환불이 가능한 ATM 등 다양한 ATM 기기가 등장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비현금거래의 확대와 영업점 통폐합 등으로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CD/ATM기 설치대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기관들은 CD/ATM기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기기운영비용 부담을 축소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16-12-08 12:00:00 이봉준 기자
서민 피해 급증…유사수신행위 시 이익액 최대 3배 벌금 물린다

최근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신종 불법사금융행위 등을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법'의 유사수신행위 정의조항을 확대한다.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과 계좌조회권도 신설하며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대폭 상향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사수신행위를 철저히 잡아내고 확실히 적발해 서민 피해를 줄이겠단 계획이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다. 신고 건수는 지난 2011년 181건에서 올 10월 말 44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융위는 "현 유사수신행위를 규율하는 유사수신행위법은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범죄재발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국은 법을 통해 예금·적금·부금·예탁금·추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등 금융투자상품이나 지급수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처벌 수준도 경미(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하여 재판 중이나 벌금 납부 후 또 다시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등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신종 불법사금융행위 등을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법'의 유사수신행위 정의조항을 정비한다. 신종 금융투자상품 등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확정 수익률 보장과 일방적인 표시, 광고 행위도 규제한다.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도 신설한다. 조사·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좌조회권도 신설한다. 이 외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칙을 이익액 등에 따라 대폭 상향 조정한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 등 규정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현재 유사수신행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조속한 심사를 거쳐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12-08 12:00:0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