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불완전판매 원천 방지" 내일부터 특정금전신탁 설명 의무 대폭 강화

4일부터 금융기관들은 특정금전신탁(특금)에 가입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특금에 편입된 자산의 구조·특성·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3일 특금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와 자전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금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탁받은 자금을 특정 자산으로 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근 동양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의 무분별한 영업관행과 피해를 입은 고객과의 분쟁 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은 금융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금융사는 자사나 계열회사가 발행했거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미만인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편입할 때, 개인투자자에게 투자적격등급인 회사채·CP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도 함께 알려줘야 한다. 또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원본손실 가능성' 및 '투자자 책임'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파생상품 등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을 투자자에게 권유할 때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의 투자권유 자문인력을 사용해야 한다. 특금은 고객이 재산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고 신탁회사가 이에 따라 재산을 굴리는 일종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임에도 불구, 영업 현장에서 사실상 펀드나 예금처럼 특금을 다루면서 초래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모범규준을 통해 자전거래 규제도 강화한다.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업자의 중개·주선·대리 등을 통해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신탁계약을 포괄 이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신탁업자의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매달 1회 이상 자전거래 현황을 의무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 편입 신탁계열 체결 시 투자권유 자문인력 사용 의무화 규준은 오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3-12-03 16:36:3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