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동양사태 막는다" 당국, 불완전판매 등 10대위반 '무관용 엄벌'
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와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등 10대 위반 사항을 엄벌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 대출금리·수수료 부당 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 10대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10대 위반 행위가 발생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당국이 피해 경보 발령 및 특별검사를 하고 영업 감독관 등을 파견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하고 위반 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당국은 동양그룹 부실을 조속히 정리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불완전판매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 특별 검사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빨리 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양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추진하지 않는다. 부실 관련자는 대주주, 경영진, 외부감사인 등에 상관 없이 철저히 조사해 관용 없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대부업이 기업의 사금고로 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우선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들 대부업체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도 금지한다. 특정금전신탁은 '일대일 맞춤형·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최소 가입액 5000만원을 설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상품설명서 교부도 의무화하고 50인 이상에 권유되는 상품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확대된다. 공시 기준도 강화돼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금융투자사는 의무적으로 신탁·펀드 등에 편입된 계열사 유가증권 규모를 포함해 계열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 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모기업 집단과 계열금융사에 대한 검사 정보를 취합 분석한 통합 감독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