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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대한상의 "부동산 법안 조속 처리" 요청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 등이 연내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 제출된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택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취득세율 인하법인(지방세법)을 우선 처리해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어줄 것을 요청했다. 소급 적용일만 합의됐을 뿐 정작 입법은 미뤄지면서 거래절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도 주장했다. 상의는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이 늘고 있으나 토지 양도시 일반법인세(10∼22%) 외 추가과세(30%)와 지방소득세(4∼5.2%)까지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크다면서 30%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를 촉구했다. 이 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내 2주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상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축소의 경우 2009년 발의 이후 4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약속한 것부터 착실히 이행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3-11-25 10:49:34 박선옥 기자
"제2 동양사태 막는다" 당국, 불완전판매 등 10대위반 '무관용 엄벌'

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와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등 10대 위반 사항을 엄벌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 대출금리·수수료 부당 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 10대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10대 위반 행위가 발생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당국이 피해 경보 발령 및 특별검사를 하고 영업 감독관 등을 파견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하고 위반 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당국은 동양그룹 부실을 조속히 정리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불완전판매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 특별 검사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빨리 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양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추진하지 않는다. 부실 관련자는 대주주, 경영진, 외부감사인 등에 상관 없이 철저히 조사해 관용 없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대부업이 기업의 사금고로 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우선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들 대부업체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도 금지한다. 특정금전신탁은 '일대일 맞춤형·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최소 가입액 5000만원을 설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상품설명서 교부도 의무화하고 50인 이상에 권유되는 상품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확대된다. 공시 기준도 강화돼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금융투자사는 의무적으로 신탁·펀드 등에 편입된 계열사 유가증권 규모를 포함해 계열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 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모기업 집단과 계열금융사에 대한 검사 정보를 취합 분석한 통합 감독도 시행된다.

2013-11-21 16:03:5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