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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금감원, 미인가 외국보험사 불법 재보험영업 금지

국내에서 인가받지 않은 외국보험사들이 불법으로 재보험영업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재보험 관리 모범 규준에 이런 내용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보험은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사로부터 가입받은 계약을 위험 관리목적으로 다른 보험사나 재보험사에 넘길 때 맺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현재 미인가 외국보험사는 재보험과 같이 국경 간 보험거래를 하는 부문에 대해 우편 등을 통해서만 보험영업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불법 대면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30여명의 한국인이 싱가포르와 홍콩에 소재한 15개 외국재보험사에 취업해 한국 내에서 재보험 대면 영업 활동 중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내 보험사가 미인가 외국보험사의 불법 대면 영업 상대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자율 규제하기로 했다. 재보험 가입수수료는 합리적 근거 없이 계약자 간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출재수수료는 보험 계약자가 원래 보험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중 하나로서 원 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할 때 그동안 쓴 사업비를 보전받는 차원이다. 같은 위험에 대해 경쟁이 심한 보험 계약은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경쟁이 없으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문제가 됐다. 보험사가 중개사를 거치는 재보험 거래일 경우, 보험사가 관련 정보를 반드시 넘겨받아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조항도 생긴다. 회사 규모가 작은 외국계 보험사가 국내 지점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여 본사에서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 외국계 보험사 국내 지점의 경우 설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2013-11-25 15:26:0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