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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해 국내 인력난 해소해야"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고용제한 처분으로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구제책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와 인력 활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 1회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내 취업이 가능하다. 지난해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등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급증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도 운영에 있어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권고안은 우선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면,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그간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 관련 안내가 미흡해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 '취업활동 가능기간'으로 부여해 건설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그동안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으면 재고용을 허가하지 않아 민원·소송 등 분쟁이 발생했다. 아울러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이외에 사회통념 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를 했더라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의 정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를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고충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9 12:54: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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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5년 전 악몽이...아프리카돼지열병 발원지 경기 파주서 또

지난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발생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8일 해당 지역에서 또다시 보고됐다. 올겨울 들어 경기지역에서 ASF가 확진판정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이 병균은 경기 김포·연천 등을 거쳐 경기 안성, 충남 천안 등지의 양돈농가로 확산한 바 있다. 4년여 전 전국 각지에서 대량 살처분이 실시됐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파주에 위치한 양돈농장(1800여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이날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설 연휴까지 불과 3주 남겨둔 시점이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이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 및 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를 명했다.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 등에 따라 살처분할 방침이다. 또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해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등은 이날 오후 6시30분을 기해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오는 20일 오후 6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파주, 김포, 고양,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와 강원 철원 등 지역 8개 시·군이 점검 대상이다. 양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을 중심으로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을 점검한다. 이동제한 기간 중에는 집중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19 01:18: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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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시…부당이득 2배 과징금 부과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시 처벌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배로 책정하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불공정거래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액의 2배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40억원으로 제한한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혐의를 검찰에 통보해 협의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을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 했다. 부당이득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을 말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50~100% 감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여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8 16:01: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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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일자리 중 공공일자리 역대 첫 감소...방역인력 등 임시직 사라져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22년 역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폭 또한 2년 연속으로 둔화했는데, 지자체 소속 방역인력 등 임시직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교육서비스 등은 코로나19의 엔데믹화로 정상화해 일자리가 증가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전년보다 0.2%포인트(p) 줄어든 10.2%로 집계됐다. 재작년에는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며 취업자 수(81만6000명)가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으나 공공부문 일자리의 비중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6년 이래 처음으로 내려갔다. 2022년 말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8000개로 전년대비 3만9000개(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도에 총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던 반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느는 속도는 줄면서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처음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지자체의 방역인력 등 임시채용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며 "반대로 학교는 정상화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수요가 늘었다. 산업별로는 교육 서비스업 부문에서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지난 2019년(6.1%)과 2020년(6.3%)에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다 2021년(2.6%)과 2022년(1.4%)에 둔화 흐름을 기록했다. 공공무문에서 일반정부 일자리는 246만4000개로 2021년 대비 3만6000개(1.5%) 증가했고, 공기업 일자리는 41만4000개로 전년보다 3000개(0.7%) 늘었다. 일반정부의 일자리 비중을 보면 중앙정부가 31.0%, 지방정부가 52.9%를 차지했다. 중앙정부는 전년대비 2만 개, 지방정부는 1만7000개 늘었다. 전년과 같은 근로자가 점유하는 지속일자리(257만6000개·89.5%)와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되는 대체 일자리(23만5000개·8.2%)는 늘어난 반면 신규일자리는 6만8000개(2.4%)로 2만9000개(-1.1%) 줄었다. 성별로, 남성 일자리가 148만9000개(51.7%)로 여성 일자리 138만9000개(48.3%)보다 10만 개 많았다.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 중 남성 일자리는 여성 일자리의 1.3배 수준을 나타났다. 지속일자리는 남자가 많았고, 신규 채용 일자리는 여자가 많았다. 니아대별로, 전년대비 50대(1만 7000개), 30대(1만5000개), 40대(8000개), 60대 이상(1000개) 등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증가했다. 29세 이하(-2000개)에서는 감소했다. 전체 신규채용 일자리는 30만3000개로 이 가운데 59.3%는 29세 이하와 60세 이상이었다. 신규채용 일자리에서 가장 많은 나이대는 29세 이하로 36.7%(11만1000개)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60세 이상이 22.6%(6만8000개)였다. 산업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공교육이 정상화하면서 교육 서비스업(1만9000개)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000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000개)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기관 일자리 중 공무원은 145만9000개로 66.5%를 차지했다. 비공무원 73만6000개(33.5%)의 2배 수준이다.

2024-01-18 15:52:1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