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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어디 좋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M&A건 없나요?

[이상헌칼럼]어디 좋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M&A건 없나요? M&A란 Mergers & Acquisitions의 합성어로 기업인수와 합병의 포괄적 개념적 사업형태를 의미하는 단어다. 필자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M&A컨설팅을 오랬동안 수행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어디 좋은 브랜드 나온 것 없나요?"다. 참 난감한 질문이다. 과연 좋은 브랜드에 대한 기준부터 업종과 업태 그리고 M&A의 목적성이 무엇인지가 우선 고려대상일진데 그냥 막연히 좋은 브랜드를 찾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단언하고 싶다. M&A는 투자자를 찾는 작업부터 시작이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투자기업을 찾는다 해도 거래시도는 쉽지 않다. 보통 결혼할 사람을 찾기 위해 선을 보더라도 직업, 외모, 성격, 경제력, 집안, 학력, 부모, 형제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 할텐데 하물며 사업의 융·복합을 위한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를 대충 가격수준에 맞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설령 가격과 조건이 비슷한 브랜드를 찾았다고 해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바로 인수기업의 노조나 기존 조직과의 통합이다. 기업의 목표와 전략에 따라 타깃을 정하고 그에 따른 협상을 진행했다고 해서 M&A의 결과가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보통 M&A의 실패 원인으로 거론되어지는 보통의 이유는 바로 인수후 통합(PMI)의 실패라 하겠다. 특히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인수하는 것은 대상기업의 브랜드, 가맹점, 점주, 관리시스템, 제품, 기술, 계약, 고객관계, 전산 등의 통합 내지는 합병을 의미한다. 하지만 운영체계나 물류체계, 지원체계, 계약사항 등이 동일하지 않음에 따른 다양한 불협화음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프랜차이즈는 전문적 영역을 체계화를 통해 규격화해서 손쉽게 운영할수 있도록 단순화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소위 누구나 운영할수 있도록 매뉴얼화된 시스템을 지원받아 안정적 사업을 지속하도록 상생하는 시스템사업이다. 따라서 어느 업종보다 더욱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통해 시스템의 통일이 반듯이 필요하며 그런 시너지를 위해 M&A를 추진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산업도 약 40년이 넘는 장년이 됐다. 지난 시간동안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많은 문제를 만들었던 업종이다. 소위 먹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난립과 사기적 가맹모집, 오너의 갑질과 그로인한 가맹점들의 눈물, 참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왔었다. 그에 따른 브랜드에 대한 M&A 또한 음성적으로 많이 이루워졌고 지금도 추진하는 브랜들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제는 정상적인 절차와 상생을 위한 프랜차이즈 M&A시장이 건전화, 전문화 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한 투명성과 정직성은 필수 사항이라 하겠다. 얼마 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다. 업계 최초로 경선을 통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다. 선거과정 중 많은 불협화음 또한 있었지만 그래도 의미있는 경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가십거리는 당선된 신임 회장 브랜드인 '맘스터치'가 사모투자펀드(PEF)운용사인 KLN PARTER에 1973억의 금액에 매각되었다.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브랜드의 M&A는 이루워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맘스터치의 경우는 미묘한 시기와 협회장당선 등 개운치 않은 여운을 남긴 사례라 할 수 있다. 아무튼 M&A는 여러 가지를 극복하고 정상화를 위한 통합, 혹은 이원체계로 운영한 결과가 반듯이 계획한 목표와 부합치 않는 경우도 빈번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성장전략중 중요한 목표전술임은 사실이다. 따라서 조간과 협치를 위한 진실과 협업을 위한 실행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이슈라 하겠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ICANBIZ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9-11-18 10:14:14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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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보양 약재의 대표 주자 '인삼'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보양 약재의 대표 주자 '인삼'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우리나라 대표 약재 중 하나가 바로 인삼이다. 한의서를 살펴보면 인삼은 "오장육부의 허약한 기를 보강해주며 손상된 몸을 치료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오장육부에 두루 작용해 허약한 신체를 보호하는 효능 때문에 인삼은 예로부터 보약의 대명사처럼 알려지기도 했다. 한방에서 다양한 보양 처방에도 인삼은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약재이기도 하며 우리나라 옛 왕실에서도 왕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많이 쓰였던 약재가 바로 인삼이었다. 인삼은 기운을 보충하는 대표적인 보기(補氣) 약재이다. 기운이 쇠약해서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데 과도한 냉기로 손발이 차고 잘 붓는 사람들에게도 좋고 식은땀이 나는 허약한 체질에도 좋다. 또한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리는 등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좋다. 인삼의 주성분은 사포닌인데 이는 과잉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하며 조직과 세포의 산화를 방지해서 항노화, 항암 등의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혈액 생성 및 순환 촉진에 효과적이며 피로 해소,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다. 인삼은 체내 부족한 진액의 생성에도 도움이 된다. 체내 진액이 부족해지면 갈증, 가슴 답답함, 초조, 불안, 불면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인삼은 체내 부족한 진액의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역할까지 한다. 인삼은 1~2년 근보다는 그 이상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영양분이 높아진다. 그래서 5~6년 근의 경우 폐나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효능이 커지게 된다. 인삼을 잘 고르려면 머리, 몸통, 뿌리 부분의 균형이 잘 맞고 몸통에 흠이 없고 매끈한 것이어야 한다. 몸통은 눌렀을 때 단단하고 잔뿌리가 많고 길게 뻗은 것이어야 싱싱한 것이다. 인삼은 체질을 잘 따져야 하는데 특히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몸에 열이 많고 입 마름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자신의 몸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2019-11-18 07:00:1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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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교회와 재건축

[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교회와 재건축 Q. A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교회는 신축비용이나 임시 예배장소 등과 관련해 조합과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합은 교회에 대한 보상내역을 넣지 않고 교회가 종교부지를 분양 받는 것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경우 교회는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시킬 수 있을까? 서울특별시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회 등과 같은 종교시설과 조합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자,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종교 시설의 경우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부지와 이전 부지는 대토를 원칙으로 하고, 조합은 교회와 협의를 통하여, 현 종교시설의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 성물에 대한 제작 설치비 등을 부담해주며, 사업기간 동안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장소까지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신축비용이나 임시장소 등과 관련해서, 조합과 교회 사이에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조합이 교회와 협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교회에 대한 보상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채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버렸다면, 그 효력은 어떨까요?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사건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시켰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46856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주요한 근거로,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도시정비법상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조합원인 교회의 권리취득에 관한 사항 및 다른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교회가 아직 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종교시설 부지를 분양 받을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관리처분계획에는 교회가 종교시설을 분양 받는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교회의 권리취득에 관한 사항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이주 보상액에 대해서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원의 분담규모를 기재하라는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위 판결은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관리처분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관리처분계획을 전부 취소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구역 내에 종교시설이 있는 경우 건축비용, 임시장소, 이전 비용 등에 대한 협의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후 사업 진행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일단 종교시설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협의의 증거들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위 판결은 종교시설에 대한 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합은 협의 등을 통하여 나름의 합리적인 보상액이라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19-11-17 13:42:3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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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과 보철치료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치과 보철치료 보철치료는 충치나 외상, 잇몸질환, 전신질환 등에 의해 치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했을 때 그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남아 있는 치아를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한다. 치과치료에 있어 조기치료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때문인데 치아는 한 번 손상되거나 상실되면 시간이 갈수록 씹는 힘(저작력)이 저하되어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충치를 유발하거나 인접 치아가 비어있는 방향으로 쓰러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음식을 씹거나 가만히 있어도 통증, 시린이 증상이 동반된다면 하루 빨리 치과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치료방법은 치아의 손상 또는 상실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보철치료에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인레이(때우기), 크라운(씌우기), 브릿지(걸어서 씌우기) 등으로 나뉜다. 먼저 인레이는 치아가 크게 손상되지 않은 경우 부분적으로 본을 떠 모형을 제작한 후 채워주는 치료방법이며, 크라운은 충치나 외상에 의해 손상된 치아 머리에 보철물을 씌워주는 치료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크라운은 손상된 치아 표면의 면적이 넓고 힘을 많이 받는 어금니 부위에 주로 사용하는데 손상된 치아를 씌우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치아뿌리에 염증이 생기거나 깨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루빨리 크라운을 씌워주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브릿지는 충치나 외상에 의해 치아가 상실된 부분에 다리를 걸어주는 치료방법으로 치료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브릿지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양쪽 치아를 일부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 후 구강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주변 치아에 염증이나 충치를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보철치료는 치아의 손상 정도와 잇몸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데, 치료방법이 잘못된 경우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거나 염증에 의해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임상경험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치아를 상실한 상태에서 자연치아와 흡사한 저작력과 지속력을 원한다면 임플란트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제2의 치아'라고도 불리는 임플란트는 티타늄으로 이뤄져 있으며,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자연치아와 가장 흡사해 노년층은 물론 젊은층 사이에서도 만족도가 높다. 단, 임플란트 치료는 고도의 술기를 요하는 만큼 실패확률도 높기 때문에 첨단 장비를 통한 정밀진단으로 환자의 잇몸상태와 잇몸 뼈, 각도, 골밀도, 기울기 등을 정확히 측정한 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미리 예측해 수술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임플란트나 보철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능력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는 만큼 치료 후 윗니와 아랫니의 교합이 잘 맞는지, 주변 치아와의 교합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밖에도 임플란트 주위염과 같은 임플란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선 항시 구강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 및 치태는 치과 스케일링을 통해 제거해줘야 한다. /치과전문의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2019-11-14 09:40:41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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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망상(妄想, delusion)

망상(妄想, delusion)은 실제 근거가 없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것이다. 보통은 병리적인 수준의 믿음을 의미하지만 믿음보다는 가정이나 의견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상학적으로는 망상은 사실과 다르고 설득되지 않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의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부합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환자는 망상 내용을 확고하게 신봉하고 스스로 진정 옳다고 믿는다. 이런 면에서 주관적으로 정상적인 믿음과는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떤 면에서 간단히 정리하면 망상이란 자신은 사실이라고 믿으나 타인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생각이다. 망상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가장 흔한 형태는 피해망상이다. 보통 자신의 삶이 타인으로부터 방해 받고 도움은커녕 해를 입는다고 느낀다. 이것의 변형된 형태의 하나는 편견 망상이다. 이 망상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이익 때문에 무시당하고 경시되며 승진에서 추월당한다고 믿는다. 가해자는 꼭 사람만이 아니라 기계, 체계, 조직, 제도 일 수도 있다. 다른 흔하게 볼 수 있는 망상 중 하나는 병적 질투가 있다. 병적 질투는 지배관념과 연관되는 측면이 있다. '그녀는 나에게 속하고' '나는 그녀에게 속한다'. 그런데 이 서로의 지배 관계에 누가 끼어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병적인 질투를 보이는 환자는 자신이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해 자신만이 누려야 하는 정절의 권리를 침해 받는다고 느낀다. 특히, 이런 경우 망상의 내용은 성적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질투 망상에서 희생자는 성적으로 더 많은 매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 스스로 과거 성적으로 문란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배우자도 비슷한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게도 이런 망상은 폭력을 동반하게 되고 망상의 대상이 되는 연적보다는 배우자에게 더 강하게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면에서 스토킹도 가볍게 진행되는 질투 망상의 색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치료자들은 망상을 변화시킬 수 있거나 설득하기 불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접근한다. 그래서 망상의 주제 자체를 가지고 논박하거나 설득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여긴다. 아직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으며 과학자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늘에 보는 태양이나 달은 둥근 데 지구만 어떻게 평평한가? 라는 단순한 질문에도 그들은 다양한 논박을 한다. 이런 형태의 망상이 심하게 작동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거나 타인을 괴롭힌다면 우리는 치료를 권유한다. 그러나 어떤 망상들은 사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언 듯 볼 때 망상으로 보였던 생각들이 실제 실천되면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한 면도 있다.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이 없었다면, 혹은 우주를 개척할 것이라는 망상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와 같은 시대를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좋은 망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망상일 수 있겠지만, 실현 가능한 좋은 망상인지의 여부는 인간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그 망상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지 그려 본다면 좋은 망상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망상을 가져본다.

2019-11-13 11:00:4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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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대폭 늘어나는 예술인 지원, 시행 기관은 ‘과부하’ 우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6조4758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5조9233억원에 비해 9.3%(5525억원) 증액됐다. 부문별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이 2조678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31.9%)을 차지한다. 그 뒤를 체육 1조6878억원, 콘텐츠 9877억원 등이 잇는다. 이 가운데 예술인들의 삶과 창작에 직접 맞닿는 지원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지난 6월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20년부터 정식 운영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전·월세 주택 자금 대출, 예술저작물 담보 대출 포함) 지원과 '창작준비금' 지원 등이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금융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소액대출 방식으로 긴급 생활자금을 2%대의 저리로 빌려준다. 올해 대비 지원 대상(1170명→2370명)과 예산(85억원→190억원) 모두 늘었다. 창작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 자금 대출도 상한액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창작활동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예술인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예산과 대상 역시 대폭 상향된다. 예산은 올해(166억원)의 배가 넘는 362억원이 편성됐다. 지원받을 수 있는 예술인 또한 55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많아진다. 이밖에도 정부는 예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30억원을 신규로 준비해 창업·기업가 단계별 양성 교육 및 현장 멘토링을 지원(50명)한다. 예술 분야 전문 종사자 대상 직무 교육(5개 과정)과 현장 실습 지원(50명)을 추진하며, 예술인재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취업과 창업 지원, 교류공간 운영 및 기업·채용 정보제공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처럼 창작 환경 개선에서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예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실질적인 예술인복지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늘어나는 예산과 대상에 걸맞게 시행기관들의 일손은 알맞은지 되묻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 목표의 실질적인 성과 구현 차원에서도 인원의 적절함은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예술인복지 관련 주요 시행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부쩍 비대해진 사업으로 인한 인원 적정성을 헤아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은 늘었으나 일손은 빠듯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재단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비롯해 예술인 상담, 교육, 의료, 보험 관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예술인들의 직무 영역 개발을 돕는 '예술인파견지원사업'도 재단 몫이다. 모두 꽤나 품이 드는 것들이다. 팀별 인력난은 더욱 문제다. 2020년 기준 지원 대상자만 1만2000명에 달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나, 1000명의 예술인과 200개가 넘는 기업 및 기관이 함께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인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관련 근무자를 다 합쳐도 10여명을 웃도는 탓이다. 그나마도 그중 누군가는 지원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직접 예술가의 집과 작업실을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까지 담당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봐도 업무 과부하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직원은 대표이사 포함하여 40여명 내외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약 1/5 수준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비교하면 일개 본부 구성원 정도에 머문다. 재단이 담당하는 사업 수와 각 팀별 역할, 기능, 비중을 고려할 때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도 불가능한 처지이다. 예술계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야말로 복지가 필요한 기관이라고 말한다. 문화예술과 예술인 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지원 확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을 원만히 실행하기 위해선 관계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9-11-12 09:26: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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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시니어창업, 이제는 적극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

[이상헌칼럼]시니어창업, 이제는 적극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 2019년 건국대학교에 시니어창업학과가 개설돼 운영 중이다. 필자가 많은 시간을 준비해 강의하는 강좌이기도 하다. 최근 창업세미나 또는 사업설명회에서 창업 강의를 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 현저히 눈에 띄는 참석자들이 있다. 은퇴를 준비하는 50·60대의 장년층을 비롯해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는 70대 어르신들까지 나이를 잊은 창업준비에 진지한 자세로 강의를 경청한다. 이들 시니어 창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금이나 퇴직금 또는 금리수입 등으로는 노후를 보장 받기가 쉽지 않아 좀 더 수익성 있는 모델로 창업을 선택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백세시대를 살아야 하는 시니어들이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노동을 위한 체력의 향상과 함께 자녀들로 부터 경제적 독립도 이유일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니어들의 창업은 여러가지 환경상 녹녹치만은 않다. 경제적, 운영적, 서비스적 사고나 실천등 정말 어느 것 하나 쉽게 접근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의 건국대에서 개설, 운영 중인 시니어 창업학과는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은퇴 후 시니어 창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지켜야 할 다음 6가지 원칙을 점검해 보자. 1.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라. 어떤 일이든 준비 없이 닥치면 혼란의 연속이다. 경제위기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실직을 해서 사회에 내몰린 직장인들의 경우를 봐도 그렇다. 사전에 준비 없이 실행된 창업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장이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시니어 창업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2. 얘기하지 말고 들어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시니어 세대의 특징은 다양한 경험과 연륜이다.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점이 된다. 자아 도취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으로는 자신감이 충만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지나치지 말라. 전문가들의 지적을 몰라서 하는 소리로 듣지 말라.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더 이상 충언하려 하지 않는다. 3. 절대 서두르지 마라.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한 순간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창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시점부터 모든 일을 일사천리식으로 밀어붙이다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점포를 얻는 일, 업종을 정하는 일, 모든 것이 급하다. 하지만 대원칙은 모든 창업의 기본을 갖춘 후에 시작해야 성광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치밀하게 계획하라. 시니어 창업은 다른 창업에 비해 더욱 치밀하게 계획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붙들고 씨름하는 나날의 연속이어야 한다.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야 한다. 규모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시니어 세대에게는 그 작은 규모가 전부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100만원을 투자하는 일도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투자 타당성을 분석해서 실행하라. 5. 기본을 철저히 하라. 일단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시니어 세대의 장점인 다양한 경험을 살린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 사람들은 시니어 세대에게 숙련된 기술과 경험, 노련함을 기대한다. 시니어 세대의 장점과 특성을 기대할 것이다. 단,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공격적으로 실행하되 철저한 원칙이 성공의 열쇠다. 6. 건강과 체력은 기본이다. 창업은 장기 레이스이다. 점포창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하루 12.5시간 동안 영업에 치중한다. 또한 26~36개월 동안을 한 달에 1~2번의 휴식을 가지며 생활한다. 따라서 체력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창업의 규모나 아이템을 철저하게 나에게 맞추어야 한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으로 인해 불안요소가 리스크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광고 카피처럼,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을 용기 삼아 자금력, 인맥, 전문성, 경험이란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 보자. 연륜을 자본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모든 시니어 예비창업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9-11-11 10:22:2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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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노란 속살에 베타카로틴 가득 품은 '고구마'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노란 속살에 베타카로틴 가득 품은 '고구마' 고구마의 속을 자르면 노란색을 띠는데 이 노란색이 베타카로틴 성분이다.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 세포와 조직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노화를 막아주고 염증을 개선하기 때문에 각종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런 효과를 보려면 속살이 짙은 노란색을 띠는 고구마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베타카로틴 성분은 피부나 점막의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 건조한 날씨와 추위에 손상되기 쉬운 피부를 보호하고 거칠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피부의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평소 담배나 술을 많이 해서 독소로 인한 폐나 간의 건강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도 고구마는 도움이 된다.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고구마가 효과가 있다. 특히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서 변비가 심한 사람들이나 평상시 채소 섭취가 부족해서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장 기능을 강화하며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다. 식이섬유 섭취를 위해 고구마를 먹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 부분까지 모두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고구마의 껍질에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혈액을 정화시켜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고구마는 포만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피로 해소와 활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식사를 고구마만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구마 단일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고구마에는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평소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 나트륨 배출을 돕는 데 효과적이다. 체질적으로 고구마는 폐와 대장이 약한 편인 태음인들에게 잘 맞는 음식이며 몸에 냉기가 많고 소화기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소음인들의 경우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탈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019-11-11 07:00:3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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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많은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핵심인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서약서 작성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경업(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 사용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며 제기하는 전직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소송 등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의 존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등). 따라서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한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도만으로는 경업금지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된 경우라도, 그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위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관련해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 업무에 종사하였는지가 주로 문제될 것이다. 경업 제한의 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직금지의무를 부과의 목적이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을 넘는 기간까지 전직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2마4380 결정 등). 또한 경업 제한 지역이나 대상 직종이 금지의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가의 제공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은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가의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퇴직 후 근로자의 경업이 중요한 영업비밀 누설과 관련되는 등 사용자에 대해 현저하게 배신적인 경우에는 대가조치가 없더라도 사용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근로자의 퇴직 경위와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퇴직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소지가 크다. 사용자는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가처분신청 및 전직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위반행위 1일당 일정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손해의 주장·입증이 어려우므로 전직금지약정 체결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2019-11-10 11:26:44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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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의 노력과 희생이 자영업을 살린다

[기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의 노력과 희생이 자영업을 살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창업부터 경영 그리고 정책자금과 점포폐업까지 지원하는 기관이다. 대전충청지역본부(대전·충청·세종)는 1팀 12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광노(경영학 박사) 본부장을 비롯해 총 7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지역본부내 인구는 570만명으로 소상공인은 약 33만개 업체(10.4%), 전통시장은 175개(10.3%)가 있다. 주요업무로는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창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사관학교와 신사업사업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사업과, 기존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컨설팅, 경영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 할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와 재기교육 등을 통해 다시한번 도전과 희망의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나 백화점등 다중선진시설에 밀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회복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성화시장 지원(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글로벌 명품시장)사업과 공동마케팅지원사업, 온누리상품권 가맹확대 등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대전충청지역본부에서는 SNS마케팅, 신상품 개발 등 소상공인이 직접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형 전문기술교육과 최신 트랜드 등의 경영개선 교육을 2019년 375회 3583명 교육을 진행했다. 그리고 매출증대 및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379건(점프업 24건 포함) 지원했다. 특히 도·소매업, 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백년가게 37개 업체를 발굴해 성공 모델을 확산하고 백년가게의 브랜드화를 지속 추진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컨설팅 1274명(사업정리컨설팅 931건, 점포철거 343건), 재기교육을 16회 290명 지원해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비 과밀업종으로 전환하고자하는 폐업자·업종전환 희망자에게 '교육과 멘토링'을 연계해 9회 165명(멘토링 7명 포함)의 성공적 재 창업 및 업종전환을 실시했다. 또한 조직화 협업화를 통한 규모의 한계극복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47개 조합, 21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공인 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을 위하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구축사업, 소공인복합지원센터 3개 사업 7곳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충청지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5개 센터가 있으며, 2019년 총 18억원을 지원했고 올해 선정된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공주시 유구읍은 약 25억원, 내년 개소 예정인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구축사업은 청주시에 15억원을 지원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과 경영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충청지역본부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결과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우수한 경영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광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본부장(경영학박사)-

2019-11-08 15:56:05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