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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29>닳아버린 시간을 되살리는 마법

-영화로 맛보는 와인⑤와인컨트리 "느낌을 말해봐요. 틀린 답이란 없거든요." 소믈리에가 와이너리를 방문한 레베카 일행에게 와인을 따라준 뒤 말한다. 이야 말로 틀린 말이다. 애비가 말한 '풋사과, 레몬'은 맞고 레베카가 말한 '통조림 복숭아'는 분명 틀리다. 일반인이 와인을 마시고도 뭔가를 말하기 주저하는 것도 그래서다. 그래, 그럴때는 레베카처럼 포도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포도로 만든 와인이니 레드와인이든 화이트와인이든 100% 정답이다. 영화 와인컨트리는 레베카의 50살 생일을 맞아 6명의 친구들이 와인컨트리(Wine Country)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나파밸리로 주말여행을 떠나면서 시작한다. 6명의 배우 중 하나인 레이첼 드레치가 50번째 생일에 에어비앤비를 통해 나파밸리에서 보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영화에서도 에어비앤비로 빌린 집은 뒷문만 열고 나가면 포도밭이 끝이 없이 펼쳐져 있고, 가는 곳 어디서든 와인이 넘쳐난다. 와인 애호가라면 이 영화에 좀 실망할 수도 있겠다. 와인에 담긴 심오한 철학따위는 안 나온다.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와인도 등장하지 않는다. 영화 내내 중년 아줌마들은 와인잔을 손에서 놓는 일이 없지만 깊이 들어가봐야 "카버네 소비뇽이 나파밸리의 왕이라면 샤르노네는 여왕"이란 대사 정도가 전부다. 그런 설명보다는 "와인을 마시는 중간에는 물을 많이 마셔요, 그래야 숙취 예방에 좋아요" 같은 말이 더 환영을 받는다. 반면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와인을 그저 좋아했던 이들이라면 열광할 수도 있다. 중년의 그녀들은 어떤 설명도 귀담아 듣지 않고 "해장술이나 한 잔 하자"며 아침부터 맛깔나게 와인잔을 부딪힌다. 유기농 와인이라면 뭔가 좋은 평가를 내려야 할 같다는 고정관념에서도 해방시켜 준다. 유기농 와인이라 잔 바닥에 많이 보이는 침전물에 대해 '와인 다이아몬드'라는 와이너리의 설명이 나오기 전에 '와인쓰레기?'라는 말도 당당히 할 수 있다. 짜여진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면 '엄선된 카버네 소비뇽'이라도 원샷으로 마무리한다. 이들은 20대 때 시카고 피자가게에서 함께 일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다. 그러나 서로의 삶은 너무나 다르기에 저마다의 고민은 나이만큼 쌓여있다. 애비는 회사에서 정리됐고, 레베카는 허리가 고장나 여행에서도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다. 캐서린은 주말 여행을 즐기기 힘들 정도로 일 중독이 됐고, 나오미는 유방암 검사결과를 차마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행 중 타로카드 점술가는 이들에게 "오랜 세월 함께 했다지만 비밀이 너무 많아요. 역동적이고 보석같은 시간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닳아버렸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상황을 직설적으로 말한다. 이들의 사이를 메워주고, 보석같은 시간을 되살려 주는 역할을 하는게 바로 와인이다. 와인컨트리에서 와인은 그런 존재다. 연구해야 하고 배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친구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벽을 무너트리는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마법의 주문이다.

2019-05-23 13:42: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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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출퇴근 재해의 판단기준

출근길에 자가용을 이용하여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다친 A는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출퇴근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개정 전 산재보험법 조항에 대하여, 2016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공무원, 교사, 군인 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위 A는 현행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A가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다면 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산재보험법 및 시행령, 근로복지공단의 '출퇴근 재해 업무지침'에 의하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 중 2) 취업과 관련하여(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3)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야 한다.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출퇴근과 관계 없는 행위를 하는,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① 퇴근길에 경로를 벗어나 가격이 더 저렴한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고, ② 학교나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도 일탈·중단의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퇴근길에 직업능력과 무관하게 취미활동, 체력증진을 위해 요가 학원으로 이동 중에 재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③ 출근길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등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재해 및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만, 자녀를 교육기관이 아닌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데려오는 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예외가 인정되는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에 해당하더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따라서 장을 보던 중 마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나 투표장소,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부상은 이동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2019-05-23 09:00:03 한용수 기자
[진성오의 심리카페] 20분의 심리 치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근심과 걱정을 한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살기 위해 구조화되어 있다. 우리의 자아나 의식은 삶이 고통스럽고 싫던 좋던 생존하도록 세팅되어 있다. 임상 장면에서는 특히 이러한 생존 욕구가 너무 강한 분들이 오히려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삶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과 근심 때문에 찾아온다. 살고 싶은 본능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살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최근 뇌 과학에서 이런 모순된 인간의 불안과 공포에 대한 이유를 찾아냈다. 우리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편도체라는 뇌 기관이 있다. 이 기관은 희로애락 등의 감정을 다루는 변연계라는 집단적인 뇌 영역의 한 해부학적 구성요소다. 편도체의 역할 중에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예상한 것과 같은지 다른지 계속 확인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 만일 예측과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편도체는 바로 위로 판단기능을 하는 뇌기관인 전두엽에게 정보를 보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게 하고 아래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도망가거나 싸우던가 하는 신체적 준비를 시키는 알람을 울린다고 한다. 전두엽에서 상황 판단을 하고 아무 일이 아니라는 억제 정보가 오면 이 알람은 종료가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타고 나기를 이러한 알람이 너무 쉽게 켜지고 또 너무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며 또 안타깝게 예측이 빗나가 나쁜 경험을 한 사람의 편도체는 더 쉽게 흥분하고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여 비슷한 사건에서도 바로 반응을 보이고, 도망가던 싸우던 신체적 전쟁 준비 상태를 지속적으로 만들게 한다. 이러한 상태가 우리에게는 불안, 공포,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태를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답은 등잔 밑에 있다. 편도체가 나쁜 기억, 스트레스 혹은 외상이라고 불리는 경험이 끝났음에도 왜 계속 긴장하고 예민해지는지에 대한 원인이 사실 실마리이다. 독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할 테니 따라 보기 바란다. 눈을 감고 한번 '레몬'을 떠올려 보라. 대부분의 독자들은 바로 입에서 침이 고이는 경험을 할 것이다. 물론 평생 레몬을 구경도 못해본 분들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반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은 레몬 맛을 봤을 것이다. 침이 고인 독자들은 어떤가? 편도체가 왜 사건이 끝난 후에도 계속 긴장하는 알람을 끄지 않는지 알겠는가? 그렇다. 바로 내적인 이미지가 지속되는 한 계속적으로 우리 신체는 불안감과 연관된 상태에 빠져있게 되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정확하게 공포증, 사회불안, 예민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일어났던 나쁜 기억 혹은 일어나지 않은 나쁜 상상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해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그려진 이미지들은 바로 신체의 감각을 활성화 시켜 일종의 최면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자, 혹시 불안함, 걱정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은 딱 20분만 필자가 말하는 것을 해보라. 눈을 감고 8번 심호흡을 한다. 그리고 마음속에 걱정되는 장면을 하나 떠올린다.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듯이 경험한다. 아마 벌써 몸은 긴장되고 기분은 불안해지고 불쾌해 질 것이다. 그럼 더 좋다. 그렇게 떠올린 다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외치면서 박수를 치고 그 장면을 마치 유체이탈 한 상태에서 바라보듯이 머리 위에서 바라보라.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라. 마치 남의 일인 듯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바라보면서 위로 올라가보라. 밑을 보면 자신의 머리와 장면이 조감도처럼 보일 것이고 건물을 뚫고 나와 비행기 높이에서 밑을 바라보라 더, 더 위로 올라가는 상상을 해보라 그리고 달 정도 거리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라. 저 밑에 본인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깊이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눈을 떠보라. 어떤가? 뭔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한 번에 되지 않는다면 20분이라도 반복해서 해보기를 권한다. 우리의 뇌는 없는 일을 상상해 고통 받는 것처럼 없던 좋은 일로도 행복해 질 수 있다.

2019-05-22 14:12:2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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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금융을 제대로 알아야 노후가 두렵지 않다. - ①

[신세철의 쉬운 경제] 금융을 제대로 알아야 노후가 두렵지 않다. - ① 다가오는 미래사회에는 평균수명이 120 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족 구조도 지금처럼 3~4대가 (때로는) 같이 사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5~6대가 각각 혼자서 생존해야 하는 단선구조로 바뀔 것이다. 70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하면 약 50년간의 생활비를 미리 저축한 돈이나 연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문제는 금융산업 경쟁력 낙후로 화폐가치를 보장할 저축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무위험 금융상품은 적정수익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비하여 실제수익률이 지나치게 낮고, 위험채권은 수익률이 높기는 하지만 직접 접근하기도 어렵고 위험의 크기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래저래 양에 차지 않거나 믿음직하지 못하다. ① 국민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5% 이상을 보이다가 2018년 중에는 -0.92%로 반전되었고, 개인연금 평균 수익률은 불과 1.01%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수준으로 보도되었다. ② 은행예금의 경우 가중 평균 총수신금리는 2019년 3월 현재 1.42%에 불과하다. 소득세, 물가상승률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사실상 별로 없다. ③ 채권시장 금리는 2019년 5월 현재 무위험채권 금리라고 평가되는 회사채(3년) aa-등급은 2% 남짓에 불과하다. bbb- 등급은 8% 내외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접근이 쉽지 않고 두렵기도 하다. 이처럼 열악한 저축환경을 감안할 때, 미래소비를 위한 소중한 '저축'을 아무 데다 맡겨두다가는 안정된 노후를 기약하기 어렵다. 어쩔 수 없이 금융소비자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택하고 수익성과 안정성 있는 저축수단을 스스로 찾아 골라내야 한다. 저축을 새로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장기저축일수록 조그만 수익률차이도 미래가치는 몇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변화를 알아야 성공적 저축이 가능하다. 거시경제여건과 동시에 금융시장 변화 추세를 꾸준히 관찰하는 시각과 감각을 가져야만 가치 있는 저축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효율적 금융자산관리는 노후에 닥칠지 모를 위험과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길로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 금융시장 흐름을 익히는 일은 미래를 대비하는 길이다. 자산의 가격 특히 금융자산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화하지만, 그 바탕은 어디까지나 내재가치에 있다.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가치와 가격은 금융시장에서 균형을 이루다가 이탈하고 다시 환원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내재가치와 시장가격의 변화와 그 틈새를 읽어내는 시각과 선택은 성공적 금융투자의 기본원칙이다. 저축과 투자, 생산과 소비 같은?경제적 선택의 기회비용이자 바로미터가 되는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다. 위험과 불확실성도 금리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말할 것도 없이, 가계 자산운용,?기업 재무관리?전략은 거시경제 현상을 반영하는 금리의 변화 방향을 관찰하는데서 시작되어야 마땅하다. 효율적 채권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는 주가, 환율과 깊은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공동변화(co-movement)한다.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고용·국제수지 같은 거시경제 총량지표와 금리·주가·환율 같은 금융시장 가격지표가 공동변화 하는 모습을 동시에 관찰하여야 금융투자에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을 제대로 알면 불확실성 시대에도 미래가 두렵지 않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2019-05-21 10:17:2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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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부정교합' 교정치료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부정교합' 교정치료 예쁘고 가지런한 치아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풍기는 것은 물론 원활한 저작기능을 통해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도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람마다 치아의 배열이나 형태, 개수, 위치, 맞물림 등이 다 다르고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타고나지 않은 이상 건강하고 가지런한 치아를 갖긴 매우 어렵다. 이처럼 치열이 고르지 못해 미적장애가 있거나 저작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교정치료를 통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부정교합의 경우 정상교합에 비해 치주질환에 걸릴 확률도 훨씬 높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에 치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정치료는 나이와 잇몸건강에 따라 성공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나이가 들면 잇몸이 약해지면서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뼈대도 함께 힘을 잃기 쉽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케일링과 잇몸치료를 통해 건강한 잇몸 상태로 만든 후 교정치료를 시행해야 오랫동안 건강하고 예쁜 치아를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사람을 많이 응대하는 직장인이나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이라면 일반 교정치료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웃거나 말을 할 때 치아 위로 장착되어 있는 금속 브라켓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 교정기간이 부담스럽거나 외관상 티가 많이 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치아교정을 원한다면 '투명교정(인비절라인)'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투명교정(인비절라인)은 탈부착이 가능한 투명 레진(특수 강화 플라스틱)과 교정 장치를 이용해 치열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치료 기간은 약 1년 정도가 소요되며, 치열이나 잇몸상태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투명교정의 가장 큰 장점은 식사나 양치 시 탈부착이 가능해 부담이 덜하고, 금속 교정 장치와 달리 염증이 생길 확률도 없다는 것이다. 치료절차 또한 일반교정에 비해 매우 간단하다. 약 2주∼8주마다 투명교정 장치를 새 것으로 갈아 끼워주기만 하면 되고, 단계별 교정 장치의 도움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치아가 조금씩 가지런해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장치장착 시 환자의 협조가 부족하거나 장치가 파손된 경우, 교체주기가 지난 경우,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만족할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치료기간 또한 길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치아는 교정치료가 끝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전의 치아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교정 중 환자의 구강위생상태가 청결하지 않으면 치아에 흰 반점이 생기거나 일시적인 치은염(잇몸염증) 또는 치주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시 구강위생상태를 청결하게 하고 적절한 칫솔 선택 및 치간 칫솔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치과전문의·믿을신치과 원장

2019-05-21 08:58:03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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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부실 프랜차이즈 고발합니다

[이상헌칼럼]부실 프랜차이즈 고발합니다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도 삽니다." "몸만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본사에서 해드립니다." "우리 브랜드는 상을 수상했고 대표님이 협회 임원사이기에 믿고 창업 하셔도 됩니다." 매년 십 여개씩 열리는 창업박람회에서 많은 본사들이 예비창업자들에게 장담하는 내용들이다. 내용대로라면 반드시 성공창업을 할듯 한 착각이 들만큼 달콤한 약속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라면 더욱 솔깃한 이야기다. 현실은 어떠한가. 과연 상담한 내용대로 실행하는 본사가 얼마나 있을까? 필자는 약 20년간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오랜기간 동안 정말 우수한 본사도 꽤 많이 봤고 전혀 준비가 되지않은 일명 사기꾼 본사도 봤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다. 우수한 본사나, 부실한 본사나 모두 창업자들에게 약속을 잘한다. 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실천이 부실과 건실의 차이라 하겠다. 경영자 이력이나 경험의 과대포장, 가맹점주들의 높은 수익률과 만족도, 기관이나 신문사, 단체 등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았다는 인지도, 포장, 운영전문가로부터 최고의 경영지원등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성 상담과 자료를 접할수 있다. 하지만 약속하고 홍보한 내용과 같이 실행하는 본사가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정말 가맹점과 상생하는 브랜드들도 많다. 오히려 가맹점과 상생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많은 건실한 브랜드에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며칠 전 시사 티브 프로그램에서 방영됐듯 악덕, 부실 프랜차이즈 본사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점과 본사의 협업과 지원, 상생을 기반으로 성장한다. 본사는 반드시 해당 아이템이나 매장운영에 대한 전문성, 제품의 규격화를 통한 품질보장, 매장운영프로그램의 단순화를 통한 실무를 체계화해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이 매뉴얼화 돼 전문적 인력들의 지원과 함께 상생기반으로 사업을 해야 정상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아직도 외부인력 등 비선조직으로 운영하거나, 오더맨의 영업사원화, 매장관리 전문인력부족, 지나친 과대 언론홍보, 잦은 회사명이나 대표자 변경, 지나친 가족 경영, 오너 리스크에 의한 가맹점의 피해 확산, 가맹점 관리체계 부재 등으로 업계 전체를 사기꾼으로 치부 받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정말 자성이 필요한 시기다. 부실 브랜드는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지만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나다. 단순히 점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미래를 빼앗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부실본사들은 겉치레와 포장능력이 우수하다. 각종수상실적과 시각적 착시현상을 위한 과대조직력 과시한다. 회사대표의 인생역전 드라마를 확대 재생산하며 마치 스타인양 만들고있다. B아이스크림전문점, A피씨방, E맥주전문점, D고기전문점, S의류전문점, H주류전문점 등이 대표적 브랜드다. 이제는 관련 단체나 협회가 스스로 앞장서서 회원사들과 함께 자성과 통제 그리고 윤리경영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실패하지않는 프랜차이즈창업을 하려면 반드시 브랜드보다 해당 본사와 대표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가맹점들의 경영상태와 만족도를 먼저 확인해야한다고.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19-05-20 12:29:1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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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봄 건강 지키는 데 좋은 봄나물 '냉이'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봄 건강 지키는 데 좋은 봄나물 '냉이' 봄철에는 건강을 위해 빠뜨리지 않고 봄나물을 챙겨 먹게 된다. 봄의 기운을 가득 담은 봄나물은 겨울철 움츠러들었던 몸에 봄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약해진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특히 쌉쌀한 맛과 향을 가진 냉이는 봄철 된장국에 넣어 먹거나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먹는데, 나른한 봄철 입맛과 기운을 돋우는 데 좋다.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아지는 봄철 피로를 빨리 해소시켜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냉이는 간 기능을 개선하며 간의 해독 작용을 활성화시켜준다. 봄철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공기 오염 등으로 인해 몸 속에 쌓이기 쉬운 각종 독소와 노폐물들의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 평상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간접 흡연 등으로 인해 호흡기 건강이 걱정되는 사람들의 호흡기 정화에도 도움이 된다. 냉이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은 염증을 없애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으로 불편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며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봄철 냉이를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면 변비 해소에도 좋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 한창 학업에 바쁜 학생들은 물론이고 직장에서 봄철 춘곤증에 시달릴 직장인들의 경우에 커피 한 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냉이다. 한낮 밀려오는 졸음을 물리치고 집중력을 높이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 냉이가 도움이 된다. 오후 간식으로 달고 칼로리가 높은 빵이나 과자 대신 냉이로 상큼하게 만들어 낸 샐러드 등을 먹는 것도 좋다. 간에 쌓인 열을 내리는 데도 냉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책이나 컴퓨터를 많이 보느라 피로해진 눈을 맑게 해주며 뻑뻑한 눈을 촉촉하게 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또한 냉이는 소변 및 대변 배출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며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워진 몸을 가볍게 해주며 부종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2019-05-20 09:11:0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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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정치적 수단에 불과한 공동체와 미술

지정되거나 특정된 장소나 공간주변의 상태와 특징 등을 고려해 그 장소와 미술이 유기적 의미를 갖게 되는 미술이 '장소특정적미술'이다. 작품이 놓이는 물리적 장소는 물론, 개념으로서의 공간 그리고 어떤 상황에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서 장소특정적미술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시기는 조형예술품의 설치가 의무화된 1990년대 중반이다. 당시만 해도 장소특정적미술은 단일 사이트 내 물리적 환경 개선이라는 틀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장소특정적미술은 공동체와의 협업이나 관계를 통한 '더 나은 삶을 위한 비전 제시'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른바 '공동체 기반 공공미술'이다. 일차원적 공공미술이 어떤 작품을 단지 실내에서 바깥으로 장소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공동체 기반 공공미술은 장소와 공동체를 비롯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이슈들과 실제 사람을 근간으로 한다. 동일한 모더니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한 '사회적 의사'로써의 미술에 무게를 둔다. 그러나 한국의 실정에서 공동체 기반 공공미술은 이론으로만 존재한다. 실제 사람이 참여해 협업하거나 관계 맺는 방식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뿐더러, 주체로서의 시민이 미술 형식을 빌려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현상은 보기 드물다. 당연히 미술이 언급할 더 나은 삶을 위한 비전 제시는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공동체 기반 공공미술은 기관의 선전 도구로 기능하며, 정치적 수단화 내지는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접근방식 또한 과거의 공공미술 패턴을 따른다. 공원이나 공항에 미술작품을 앉히거나, 지하철에 미술작품을 들여놓는 등 공동체를 어미로 하지만 사실은 장식에 불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새로운 관료정책이라는 문제의식에 허약한 채, 어쩌면 각도가 다른 또 하나의 규범주의적 프로젝트일 수 있는 이벤트를 혈세를 써가며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있다. 가시적 결과물이 뚜렷해 무언가 지역발전에 공헌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들에 의해 공동체와 미술이 정치적 수단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대도시를 벗어나면 더욱 심화된다. 미술에 관한 지자체장의 막연한 정책적 신념은 사회적 의사와 상관없는 공동체를 소환하며, 시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된 이슈에 관해 대화를 시도하긴커녕, 여전히 어떤 장소에 커다란 오브제 덩어리를 들여다 놓는 심미적 차원의 미술을 공동체 기반 공공미술로 착각한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공공미술은 미술품이 놓이는 장소와 사물에 대한 자각, 위치 변화에 따른 대상의 지위와 감각이 달라지는 공간의 맥락성을 중시한다. 삶의 장소에 흡수되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미술, 미술 형식을 빌린 시민들의 직접적 예술실천을 통한 사회적·문화적·도시적 상호작용으로서의 긍정성에 방점을 둔다. 이는 예술의 일시적 소비나 미술의 자본화를 통한 거주민의 거주공간과 평온한 일상을 황폐화시키는 도시재생으로서의 쓰임새와는 결이 다르다. 장소와 공동체가 단지 미술가의 작업재료로 대상화되는 공동체의 소재화와, 익히 폐기되었어야 할 불순한 목적의 기념비를 생산하는 것과도 거리가 있다. 하지만 동시대 한국에서의 공동체 기반 공공미술은 그것이 어떤 이름(장소특정적미술, 관계특정적미술, 공공미술,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 커뮤니티아트 등등)으로 불리든 상관 없이 그 지역과 공간, 장소에 실재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무관하게 행위되고 작동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전시기획자)

2019-05-19 14:41: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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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Why, wine)']<28>특별한 테루아의 결실…伊 피에몬테 '비에티'

아주 먼 옛날에는 바다였다. 해수 아래 있던 땅이 솟아올라 알프스의 발치에 자리잡으면서 풍부한 미네랄을 듬뿍 머금은 와인의 명산지가 됐다. 이탈리아의 피에몬테다. 산자락(Foot of mountain)이란 피에몬테의 뜻 그대로 위에는 알프스, 아래로는 지중해가 있다. 한 여름에도 15도에서 40도까지 오르내리는 일교차가 큰 기후에 토양의 좋은 기질이 더해져 힘이 있으면서도 우아한 와인이 만들어진다. 와이너리 '비에티'는 이런 피에몬테의 특별함을 와인에 모두 담아낸 곳이다. 지난 14일 한국을 찾은 비에티의 커머셜 디렉터 우르스 페터(Urs Vetter·사진)는 "비에티는 부르나테, 로케, 빌레로 등 싱글 빈야드 와인(특정지역의 한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만으로 만든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는 피에몬테 최초의 싱글 빈야드 와인"이라며 "과거 멸종될 뻔한 이탈리아 토착 포도품종 아르네이스를 재발견해 피에몬테의 대표 화이트 포도품종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 것도 비에티"라고 설명했다. 싱글 빈야드 와인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포도밭의 가치는 물론 미세한 테루아의 차이를 알고 있었단 얘기다. 그것도 무려 100년 전에 말이다. 설립자인 파트리아크 마리오 비에티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황폐화되어 있던 피에몬테로 돌아와 몇 시간씩 떨어진 거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좋은 포도밭을 찾아다녔다. 당시 미국에서 성공적이었던 사업을 접고 이탈리아로 소위 귀농을 한데다가 양조장 근처 포도밭만 취급했던 관행을 깨고 좋은 테루아를 찾아다니며 '미친 미국인(Crazy American)'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마리오의 100년 전 결정으로 비에티는 '와인의 왕'으로 불리는 바롤로 마을 11개의 포도밭을 일부라도 모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산자가 됐다. 비에티는 카버네 쇼비뇽 같은 국제 품종이 아니라 아르네이스나 바르베라, 네비올로 같은 이탈리아 토착품종에 집중해서 와인을 만든다. 토착품종 만으론 한계가 있을 것이란 편견은 버려도 좋다. 균형잡힌 산미와 구조감, 풍부한 미네랄의 감칠맛까지 그야말로 다시 한 번 마시게 만드는 와인들이다. '비에티 로에로 아르네이스'는 로에로 지역에서 생산된 아르네이스 품종 100%로 만든다. 투명한 볕짚색을 띄고 있으며, 신선한 꽃 향과 감귤, 멜론 향이 풍부하다. 소금을 친 아몬드와 같은 풍미가 입안에 오래 남는다. '비에티 바르베라 다스티'는 바르베라 품종 100%로 만든다. 바르베라는 보통 장기 숙성형인 바롤로를 기다리는 동안 마시는 와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좋은 포도밭에서 잘 만들면 바롤로 못지 않는 풍미를 낼 수 있다. 구조감이 있지만 바로 마시기도 좋으며, 무엇보다 음식 친화적이다. 특히 감칠맛과 향신료 성향이 있어 매운 한식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 '비에티 바롤로 카스틸리오네'는 바롤로 지역의 네비올로 품종 100%로 만든다. 붉은 루비색으로 땅에서 느껴지는 흙과 미네랄 향이 풍부하다. 필요한 힘은 충분히 지니고 있지만 내세우지는 않으며 복합미가 뛰어나다. '비에티 바롤로 크뤼 라베라'는 싱글 빈야드인 라베라에서 나온 네비올로 품종으로만 만든다. 베리류를 비롯해 오트밀, 향신료 향들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며, 바롤로의 전형적인 탄닌 구조감을 가지고 있어 25년 이상 장기 숙성도 가능한 와인이다. , 자료도움=나라셀라

2019-05-16 15:09:2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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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서울시장의 정비구역 해제처분은 '위법'

[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서울시장의 정비구역 해제처분은 '위법' Q. 서울시장은 A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A구역 주민들은 조합을 설립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이 정비구역이 서울시 조례에 있는 '해당구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정비구역을 해제했고, 이에 따라 구청장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버렸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일몰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일몰제란 정비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등)는 정비구역을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이를 '기속적 정비구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사유를 하나 더 두고 있다. 이를 '직권해제'라고한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판단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고 해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일몰제와 다르다.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이 시행돼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직권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정비법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의미가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시·도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연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조례는 주민갈등이나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조합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나 자연경관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등이 포함된 구역 중에 정비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조례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에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구역이나 주변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9. 4. 26.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장은 2017. 3. 역사적, 문화적 가치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로구 사직동 일대의 사직2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사직2구역 조합은 서울시장의 정비구역 해제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서울시 조례가 도시정비법이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이라면서 무효라고 보았다. 즉 법에서 말하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구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정비구역 해제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장은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이 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란 정비구역 해제처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될 때까지 일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청을 통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두지 않는다면,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해져 조합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대법원도 최근 이 같은 이유로 조합의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뢰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지차제가 조례에 근거하여 정비구역 지정 해제처분을 한 경우, 지자체의 조례와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후, 해제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다투어 볼 필요가 있다.

2019-05-16 10:02:3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