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불치병 당뇨,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불치병 당뇨,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400만명 수준이던 고혈압·당뇨병 환자 수가 2014년 800만명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인구 6명당 1명이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인 셈이다. 해마다 당뇨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유전에 의한 선천적 요인도 있지만 급격한 경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영양 공급 과잉 등이 더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방증하듯 현대인들 사이에선 당뇨가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 해서 '문명병', '부자병'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당뇨를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해야할까. 많은 사람들이 '당뇨'하면 흔히 인슐린이 부족해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선천성 당뇨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슐린 부족이 아닌 '인슐린저항성'의 증가에 의해 발생한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해주는 인슐린의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혈당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인슐린 호르몬이 제 기능을 못하면 췌장에서 더 많은 인슐린 호르몬이 생산되어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비만, 지방간, 동맥경화증 등과 같은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인슐린저항성은 유전적인 영향이 20∼30% 정도 차지하며, 나머지는 과음, 과식,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 잘못된 생활습관에 의해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내장지방의 증가와 장내세균 불균형인데, 내장지방이 많을수록 혈액 내 지방산이 증가해 인슐린의 작용이 저하된다. 또 체내 면역세포의 70∼80%가 분포되어 있는 장의 경우 장내세균 불균형으로 유해균이 늘어나면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대사기능을 떨어트려 염증을 유발하고 인슐린의 작용을 저하시킨다. 치료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내장지방 감소와 장내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장 해독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해독 치료는 장 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치료방법으로 세계적인 대체의학으로 꼽히는 인도의 아유르베다와 동양의 한의학을 접목시킨 한방치료요법이다. 이 치료법은 국내 최초 양한방, 아유르베다 통합의학의 주창자인 이병관 박사와 필자가 공동 도입·연구한 것으로 다년간의 임상결과 지방간, 고혈압, 복부비만, 내장지방 개선은 물론 간기능 수치가 정상범위로 돌아온 것이 입증되었다. 다만 사람마다 체질이나 증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환자 개개인에 맞는 정확한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압구정 대자인한의원 원장

2018-03-26 08:29:36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신세철의 쉬운경제] 공동체 의식

[b]공동체 의식[/b]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 경제권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코리아 리스크」 중의 하나는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모른 체하며 애써 외면하는 일그러진 사회풍토다. 곳곳에서 공동선보다는 사익을 취하려는 기회주의와 함께 할 일을 찾기보다는 책임부터 회피하려는 보신주의가 판치고 있다. 이 같은 사회병리현상은 말할 것도 없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공동체의식 실종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개인도 잘 살고 사회도 발전하는, 동기양립(動機兩立)의 기본 원리가 공동체의식이다. 그 밑바탕에는 사회적 수용능력이 뒷받침되어야 개인이나 조직도 더불어 혜택을 본다는 외부효과(external effect) 논리가 깔려 있다. 좋은 상품도 구매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 오늘날 공급과잉사회에서 불황 탈출은 생산능력 부족이 아니라 소비수요 부족에서 찾아야 한다는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다. 개개인이 열심히 일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보상도 받게 되는 동기양립(incentive compatibility) 관행이 정착될 때 공동체의식이 배양된다. 불로소득이 넘치는 사회, 벌 받을 자가 상을 받고 상 받을 자가 벌 받는 사회,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공연히 파벌 감정을 조장하는 사회에서는 동기양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다. 부정부패로 돈을 번 자들은 아슬아슬 했던 위험에 대한 보상심리 때문인지 더 야박해지고, 낙하산을 타고 공짜로 감투를 쓴 자들은 체면을 버리고 더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파벌을 부추긴 자들일수록 기회주의 습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순식간에 변절하는 모습들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공직자 비리의 백과사전처럼 보이는 유력인사의 하수인들이 결국에는 서로 저만 살겠다고 서로 손가락질을 해대는 모습을 보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것도 따지고 보면 공동체의식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었다. 가렴주구에 시달린 백성들은 초근목피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데, 왕권을 확립한답시고 궁궐만 높이 세우려고 하니 공동체의식이 풍지 박산 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공동체의식이 매몰되면서 먹물 먹은 자들이 다투어 외세에 빌붙어 나라를 팔아먹는 비극적 상황이 전개되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 세계 상위권으로 발돋움하여도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물론 세금 문제만이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중산층이 엷어지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전체 소득이 늘어나는데도 빈곤층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를 생각해보자.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거나, 더 큰 부자들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극빈계층에 대한 기부금이 끊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인색해진다는 의미가 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우리 속담은 살림살이가 넉넉해져야 인심도 후해진다는 뜻인데 이제는 반드시 옳은 말이 아니게 되었다. 탈무드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은 관용 내지 자비가 아니라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납세의무나 국방의무처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정의라는 이야기다. 생각건대, 정의(justice)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는 "남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비로소 나의 자유가 가치가 있다"는 자유주의 학파 논리의 근간이다. 조금만 생각하면, 더불어 살자는 공동체의식은 이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개개인 자신들을 위한 길임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사회의 보호막 내지 안전망 없이는 오랜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승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말이지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자랑스러운 기억을 지니고 있다. 거대 유조선 침몰로 바다가 오염되어 어민들이 생활터전을 빼앗겼을 때, 바위에 들러붙은 기름 한 방울까지 닦아 내려는 자원봉사자들이 태안 앞바다로 구름같이 몰려들었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는 공동체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까닭은 그만큼 정의에 대한 내면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주요저서 -우리나라 시장금리의 구조변화 -상장법인 자금조달구조 연구 -주가수익배수와 자본환원배수의 비교 연구 -선물시장 가격결정 -증권의 이론과 실제 -불확실성시대 금융투자

2018-03-23 10:08:48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투자] 100-나이 법칙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투자] 100-나이 법칙 고객과 투자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3대 요인은 고객, 시장, 상품 등이 있다. 먼저 고객 요인은 고객이 과거에 투자했던 경험, 투자성향, 위험성향, 투자 목적, 자금의 용도, 기존 포트폴리오와 절세 관련된 요구 사항이다. 두 번째 요인은 시장요인인데 여기에는 경제 변수, 금리, 주식시장, 파생상품시장, 인구통계학적인 변화, 환율 등이다. 경제 변수와 같은 것은 경기종합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통해 선행지수와 동행이나 후행지수를 파악하여 향후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하는 방식이다. 최근에 뉴노멀(New-Normal)이란 용어는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투자시장의 움직임을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라는 의미를 지칭하는 용어로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트 로테이션(Great Rotation), 즉 채권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변화나,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 시대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변동 등은 실물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고객들의 자산상황에 대한 올바른 투자지침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시적인 변수에 따른 상품 추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본적인 금리와 환율 등을 이해하고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중요하며 여기에 고객과 시장과 상품의 3박자가 맞아야 올바른 은퇴설계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당장 1~2년 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길게는 몇십 년 후에 닥칠 자금을 마련하는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플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퇴를 위한 투자설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실제로 일본 드라마 '쩐의 전쟁'의 도입부를 보면 사채의 압력에 시달리던 주인공의 아버지가 사채의 원인이 되었던 신용카드를 돌에 갈아서 그 카드로 자살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자신에게 행복을 주었던 신용카드가 목숨을 앗아가는 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100-나이 법칙은 나이만큼 투자하고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 투자하라는 조언이다. 만약 30대 투자자가 1억 원의 종잣돈을 투자한다면 3천만 원은 안전한 예금으로 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실적 배당에 따른 수익을 고려한 투자 상품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기대한 수익이 나오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은퇴를 앞둔 50세의 예비 은퇴자가 가지고 있는 총 운영자산이 1억이 있는 데 이를 전액 주식이나 펀드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투자한 상품의 수익이 기대한 만큼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수수료와 각종 세금을 제하고 별로 손에 남는 것이 없다면 은퇴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시나리오에 금이 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의 퇴직연금 중 하나인 401(k)는 한국의 퇴직연금 중 DC(Defined Contribution) 상품과 같은 것인데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하여 이때 퇴직한 사람들의 퇴직연금이 반 토막이 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401(k)는 201(k)가 되었다는 우스갯소리도 한동안 들렸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3-23 08:39:16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⑦ 소수주주권

3월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주식회사(이하 '회사')들이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달이다. 정기주총이 열리는 달을 맞아 주주의 권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준법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견제장치인 '주주의 소수주주권'을 살펴본다. 단, 여기서는 비상장회사에 한정한다. 우선, 주주는 회사에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편익을 청구하는 재산적 권리인 '자익권'과 회사의 운영, 관리에 참가하거나 이사 등의 행위를 감독, 시정하기 위해 행사하는 '공익권'을 가지고 있다. 소수주주권은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공익권' 중 일부에 대해 인정된다. 상법은 다양한 소수주주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한 것으로는 ①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② 회계장부열람권, ③ 주주제안권, ④ 이사해임청구권, ⑤ 주주대표소송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가 임시총회 소집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총회 목적의 반대측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경우 실효성이 적으나, 최대주주의 지분이 과반수에 못 미치거나 특별이해관계 또는 감사 선임 등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다. 둘째, 회계장부열람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상법 제466조). 회계장부열람권은 주주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원기록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주주의 청구를 거부함에 따라 주주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회사 업무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고려해 실무상 제한된 사유에 한해 인정되고 있다. 셋째, 주주제안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상법 제363조의2). 매년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의안이나 의제 제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 넷째, 이사해임청구권은 이사가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총회의 결의일부터 1월내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상법 제385조 제2항). 본 권리는 이사해임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었을 경우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위법행위를 한 이사가 다수결의 힘을 배경으로 보신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이 권리는 주주가 이사의 배임 등에 관한 증거를 확보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소수주주권이 활발히 행사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회사는 사전, 사후적으로 준법경영에 대한 부담감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다. 소수주주권이 기업의 준법경영 정착에 도움을 주는 한편, 주주들은 이를 적절히 행사해 경영상 과한 부담 없이 역할을 다할 수 있길 바라본다.

2018-03-22 10:40:0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윤휘종의 잠시쉼표] 오징어회가 오징어포보다 왜 비쌀까

지난 20일부터 정부 개헌안이 각 부문별로 발표되기 시작했다. 첫날인 20일에는 개정될 헌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전문(前文)과 기본권의 내용이 공개됐다. 그런데 첫날부터 정부 개헌안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수준 임금지급'의무 등 노동자 권리를 대거 강화하는 내용을 헌법에 신설하겠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수준 임금지급이란 쉽게 말해 같은 가치의 일을 했다면 그에 따른 보상도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이 양대 원칙인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소리다. 그 사람의 출신이나 학력이나 성별에 관계 없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했다면 당연히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도 받아야 한다.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수준 임금지급은 애덤 스미스, 리카르도에 이어 카를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고전경제학파의 '노동가치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들은 상품의 가치가 인간의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노동가치설'을 토대로 '잉여가치론'을 만들어 자본주의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설명하며 자본주의의 필연적 멸망을 주장하게 된다. 하지만 고전경제학파의 주장은 생산성이 급격히 발달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의 가치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효용이 상품의 가치를 창조한다는 '효용가치설'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노동력이 많이 투입된 말린 오징어나 가공오징어가 오징어회보다 가치가 적다는 걸 '노동가치설'은 설명하지 못한다. 유명 연예인이나 삼류 연예인이 똑같이 공연했는데, 그들이 받는 출연료는 천지차이란 점도 설명하지 못한다. 정부의 개헌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조치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한다.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지적돼 온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금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있으나 실제로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듯싶다. 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헌법학자들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지급 노력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은 노동관련법에서 정할 문제이지, 헌법에 들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위법령을 바꾸면 될 문제를 상위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하는 것은 편향이라는 것이다. 헌법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법학자들의 견해다. 아울러, 현실적으로도 커다란 벽이 있다. '동일 가치 노동'을 누가,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문제다. 물론 헌법이 개정돼야 세부적인 내용이 논의되겠지만, 이 역시 커다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30년이나 된 헌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자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다.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는 급격히 변했는데 여전히 과거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은 한번 고치면 지금처럼 몇십년이 가는, 국가의 뿌리에 손을 대는 일이다. 헌법이 편향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경우 그 뒷수습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사회 패러다임을 크게 뒤흔드는 이슈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개헌 이슈가 또 터졌다. 사회 변화상에 맞게 우리를 옥죄는 법과 제도 등의 틀을 바꾸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거대담론일수록 최대 다수의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혼자 앞서가며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채근하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더 멀리 간다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8-03-21 17:06:51 윤휘종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봄철 기운 돋우며 해독 작용에 좋은 '마나리'

미나리는 한방에서 수근(水芹)이라고 불리는데, 봄철 식욕을 돋우며 위장 활동을 활성화시켜주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찬 성질의 미나리는 열독을 풀어주기 때문에 몸에 열이 오를 때 도움이 된다. 술을 마시면 뜨거운 열이 확 오르게 된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갈증이 심해지고 목이 타고 속이 불편해지는데, 이때 미나리가 더운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려 '수승화강(水昇火降)'의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도 가슴이 답답하고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럴 때도 미나리가 심신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열이 많이 올라 두통이 있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는 이를 가라앉혀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미나리는 해독 작용을 가지고 있다. 간에 작용해서 간의 해독 작용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봄철 심해지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으로 폐에 노폐물이 많이 쌓일 때 자주 먹으면 도움이 된다. 폐를 정화시켜주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평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또한 미나리는 간 기능을 북돋아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며 봄철 나른해질 때 원기 회복에도 효과가 있다. 음식의 독성을 제거하고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어서 복어 요리에는 항상 미나리를 쓰기도 한다. 미나리의 성분을 살펴보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 A와 비타민 C는 물론이고 철분, 칼슘 등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 그래서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혈전을 제거하며 염증을 개선하고 혈액 순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혈압을 낮추며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봄철 거칠어지기 쉬운 피부를 매끄럽게 유지하는 데도 좋다. 피부와 점막을 보호하며 알레르기 질환이나 아토피 등을 진정시키는 데도 좋다. 봄바람에 쉽게 건조해지고 뻑뻑해진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도 한다.

2018-03-20 13:30:39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79) 9.8.7-3층연금전략

(79) 9·8·7-3층 연금전략 우리는 지금까지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3층 연금 자산관리와 연금수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나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연금상품을 나이에 따라 배치해보면 준비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어떤 모습이 될 지 표현해 보면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미리 내다보는 '연금으로 노후설계 하기'입니다. Q:3층연금자산관리와 연금수령 방법 등의 상세한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자신의 월 급여에서 몇 % 또는 얼마를 노후준비로 적립하여야 적당할까요?. A:3층 연금자산관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에서 60세 미만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60세까지 가입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사용자 4.5% : 근로자 4.5%)를 적립합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이 449만원 초과라 하더라도 449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4.5%, 사용자가 4.5%를 불입합니다. 즉, 국민연금의 상한 기준소득월액은 449만원(2017년 7월~2018년 6월)입니다. 퇴직연금은 DC(확정기여형제도) 기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8.33%)을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연간 최고 한도 7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연금저축의 경우 700만원 전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액수만큼 입금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3층 연금자산관리를 국민연금 9%, 퇴직연금 8.33%, 세액공제연금저축 700만원의 앞머리 숫자를 따서 '9· 8· 7 연금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꾸준하게 실천하면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두텁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9·8·7 연금 전략에서 내가 모두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의 절반인 4.5%와 퇴직연금 8.33%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9.8.7 연금전략은 근로자 본인과 회사가 함께 참여하여 준비하는 노후 준비자산입니다. 따라서 모든 3층 연금자산관리 세미나의 최종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9·8·7 연금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9· 8· 7 연금 전략에 월 급여의 몇 %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9·8·7 연금 전략을 얼마의 기간 동안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8-03-20 11:06:17 김문호 기자
기사사진
[임영권 박사 칼럼] 산후보양식, 산후보약

'산후조리' 또는 '산후 관리'는 산욕기(분만 후 6주까지) 동안 산모에게 일어나는 모든 증상이나 상태에 대한 처리 및 케어를 말한다. 산욕기에는 자궁이나 질 등 생식기관의 회복을 비롯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가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산욕기 동안에는 적절한 산후조리를 통해 산후 트러블이나 후유증을 케어하고 비임신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산후 '삼칠일'을 중요시 여겼다. '세이레'라고도 하는 삼칠일은 3번의 7일이라는 의미로, 아기 낳은 지 스무하룻날까지를 말한다. 갓난아기나 산모를 위해 대문 밖에 금줄을 치고 부정한 것이 들지 못하도록 했으며, 약쑥으로 씻기거나 흰밥과 미역국을 먹게 하고 수수경단과 백설기를 나눠 먹기도 했다. 또 산모에게는 한기(寒氣)가 들지 못하도록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찬 음식은 먹지 않으며, 찬물에 손발을 담그지 못하게 했다. 또 기력 회복을 위해 가물치탕, 잉어탕, 흑염소탕, 호박 달인 물 등을 산후 보양식으로 먹게 했다. 이러한 전통 산후조리 방식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면서 현실에 맞지 않게 적용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효과가 잘못 알려지거나 과장된 민간요법도 횡행한다. 옛날 민간에서는 단백질 등의 영양 섭취가 부족하고 비싼 약재로 탕약을 달여 먹을 수가 없어 아기를 낳은 후에나 한시적으로 보양식을 챙길 수 있었다. 지금은 옛날과 주거 환경과 식생활이 달라지고 의료 기술도 한참 발달했다. 자칫 잘못 구전된 상식으로 산후 건강을 해칠지 모른다. 특히 산후부종을 없애겠다고 호박즙을 먹는 경우가 많는데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상식이다. 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채소 호박이 아닌, 약재로 쓰이는 광물성 호박(琥珀)이다. "성질이 평(平)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오장과 혼백을 안정시키고, 귀신과 도깨비를 물리친다. 산후에 어혈로 반진이 돋거나 아픈 것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오림을 통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예막을 없앤다"고 소개한다((안상영 외 4인,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출처). 채소 호박을 살펴보더라도 산후부종에는 맞지 않다. 에 따르면 '습저'(몸 속에 수분이 많은 상태)에 호박을 사용하지 않는다. 호박은 일반 사람의 부기를 빼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출산으로 체내 수분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호박만을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권할만한 방법이 아니다. 어디 이뿐인가. 출산 후에는 너무 뜨겁거나 차고, 무거운 성질의 음식은 피하는 게 좋은데 성질이 뜨거운 흑염소탕 역시 주의해야 한다. 흑염소는 뜨거운 약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산후 허열이 있어 열이 뜨고, 답답한 산모에게 흑염소는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 속이 차고 한기를 느끼는 상태라야지 권할만하다. 출산 중 회음절개, 제왕절개 수술로 인해 절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기름기가 많은 가물치탕, 잉어탕은 상처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한의사가 진료 후 특별히 권유하지 않은 이상 보양식은 굳이 챙길 필요가 없으며, 5대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단으로 매 끼니 잘 먹는 것으로 충분하다. 모유수유 중이라면 식사 때 맑은 국물 요리를 더하고, 식사 사이사이 과일, 우유, 떡, 비스킷 정도의 간식을 챙긴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체력 손실이 많았던 경우, 평소 기운이 딸려 육아가 걱정되는 경우, 35세 이상 노산인 경우, 겉보기에도 산후부종이 심한 경우, 임신 전부터 생리혈이 나쁘고 불규칙했던 경우 등에는 빠른 회복과 기력 보강을 위해 산후보약을 복용해도 좋다. 물론 앞선 경우에 속하지 않아도 산후보약의 산모의 원만한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산후보약을 통해 출산 직후 10일 정도는 어혈을 제거하고 태반찌꺼기, 오로(질 분비물) 배출을 돕는다. 이후에는 산모의 원기 보강, 산후풍을 예방하면서 자궁 수축과 기능 회복을 돕고, 빈혈이나 변비 증상 완화와 모유의 양과 질을 높여줄 수 있다. 산후 한 달 이상 지났는데 소변이나 땀으로 부종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부종 완화와 체중감량을 도와 산후비만을 관리하는 한약을 복용할 수도 있다. 산후조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분만 과정 중 무리하게 이완된 관절, 인대가 회복되지 않아 뼈와 자궁이 약해지고 통증으로 인한 산후풍이 나타날 수 있다. 산후풍은 손목, 발목, 허리 등 관절통증과 시리고 저린 느낌이 대표적인 증상이며, 전신 피로감과 몸이 붓고 산후우울감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런 산후 트러블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순조로운 회복을 돕기 위해 내 몸 상태에 맞는 산후보약이 필요하다. 한의원에서는 산후보약 외에도 산모의 신체 기능 회복, 지방분해를 돕는 침 치료, 혈자리 자극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뜸 치료 등 다양한 한방 요법으로 체내 순환을 원활히 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자궁의 안정적인 기능 회복을 돕는다. 최근 산모가 산후풍 등으로 한의원에서 진료 받고 한약을 처방받을 때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시행되고 있다. 출산 트러블로 인한 진료와 처방 시 한의원 첩약(한약) 등은 국민행복카드(1인당 50만원, 다태아 90만원)로 결제가 가능하다. 또 지자체에 따라 산후보약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관내 거주하는 출산 여성이 한의원 예약 후 방문,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산후보약에서 일정액을 할인받는다. 각 지역에 따라 혜택 유무, 혜택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및 거주지 관공서에 문의 후 사용한다. 갓 태어난 소중한 아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고 있다면 그중 한 번은 엄마 자신을 위해 되돌아보자.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법이다.

2018-03-19 10:33:28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미술, 그곳에 사람이 있다

어떤 장소나 공간 주변의 상태와 특징 등을 고려해 그 장소와 미술이 유기적 의미를 갖게 되는 미술이 '장소특정적미술'이다. 실제 장소와 개념으로써의 장소 자체에 주목하는 설치작품은 물론, 장소를 근간으로 컨텍스트(context)와 과정을 다루는 '퍼포먼스', 미술과 미술가들의 공공적 역할인 사회문제를 미술적 이슈로 삼는 '관계지향적미술', 그 문제들에 관객들의 적극적인 협업과 참여를 유도하는 '비판적미술' 등이 모두 장소특정적미술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장소특정적미술'을 그저 특정한 장소나 공간과의 호흡 속에서 성립하는 미술로 보는데, 이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정의다. 글자 그대로 특정 장소에 존재하도록 제작된 미술품을 뜻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오브제로서의 '미술'과 '장소'라는 분별적, 독립적 명사로부터 벗어나 점차 개념적으로 확장되어 왔음이 사실이며, 동시대에서 '장소특정적미술'이란 특정 장소와 상황을 미술이 수용함으로써 그 장소와 상황에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까지 일컫는 탓이다. 국내에서 '장소특정적미술'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시기는 1995년경이다. 조형예술품(조각, 벽화, 회화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 당시만 해도 '장소특정적미술'은 공공미술의 영역에 머물렀다. 때문에 미술을 공공공간에 가져다 놓은 것만으로도 도시 환경을 갱생하고 인간화한다고 여겼다. 허나 모든 공공미술작품이 아름답거나 랜드마크로써 역할 하는 것, 불특정 다수의 익명의 삶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었다. 공공의 공간은 누군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것인데, 수준 낮은 작품들 때문에 대중이 감내해야할 피해는 의외로 컸다. 특히 작품과 장소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중시했던 작업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작품이 재생산되면서 공공미술의 전위성이 자본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와 같은 현상은 새로운 담론에 불을 지폈다. 이때 발생하게 된 개념이 바로 '공공성'의 실현이다.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기억과 쟁점, 삶의 맥락을 수용한다. 공공공간의 주인은 시민이며, 공공의 공간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미술은 그 자체로 공공성에 관한 책임을 지녀야 한다. 그것의 올바른 성과가 공공성의 실현이다. 그러나 한국의 실정은 다소 다르다. 공동체를 빌미로 한 기관의 선전화와 도구화로써 기능할뿐더러, '장소'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결국에는 미술관으로 회귀하는 미술의 부르주아성, 특정되거나 지정된 장소와 공동체가 단지 미술가의 작업재료로 대상화되는 공동체의 소재화가 드물지 않다. 더구나 의미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이 유명해져 결과적으론 미술의 자본화를 개입시키고 거주민의 거주공간과 삶을 황폐화시키는 부작용도 크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장소특정적미술'은 무엇인가. 실제 사람이 참여하거나 협업 혹은 관계맺음이 제한적이지 않은 미술, 미술가와 미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이슈들과 사람을 연계하는 미술, 공간과 장소에 실존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유관하게 행위 되는 미술 등이다. 만약 미술이 그 장소에 거주해온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주체인 '사람'을 담아내는 데 있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그 주체가 비호응적인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미술은 무엇인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미술이 당장 먹고 살아가는데 급급한 우리에게 빵을 주거나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푸집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인간가치의 회복과 소통의 매개로 작동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무시할 것도 아니다.

2018-03-18 11:36:1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자산 배분의 원칙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자산 배분의 원칙 자산 배분에는 원칙이 존재한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100-나이 법칙이다. 나이만큼은 저축하고,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은 투자를 한다는 뜻이다. 가령 40세인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금융자산의 40%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 60%는 위험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100-나이 법칙은 매월 현금흐름과 같이 작은 돈을 배분할 때는 좋지만 각종 자산을 운용하는데 있어 위험자산에 60%를 배분하는 것은 몰빵과 같은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대원칙 하에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7:3의 법칙을 소개한다. 이는 필자가 고객을 상담하면서 터득한 내용인데 안전자산에 70%,, 위험자산에 30%를 배분한다는 뜻이다. 물론 나이와 투자성향에 따라서 다소 배분율이 다르겠지만 일단 위험자산에 포함된 30%가 모두 원금손실을 본다고 해도 70%의 안전자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기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안전자산에 포함되는 것에는 초단기 상품인 MMDA나 CMA, MMF 등이 있고 단기자금으로는 예금과 채권이 있고, 장기상품에는 보험상품이 있다. 위험자산에는 수익성 자산으로 펀드나 ETF, 각종 금전신탁이 있고, 고수익성 자산에는 주식이나 파생상품, ELS 류 등의 상품이 있다. 예금에는 정기예금, 달러 예금 등이 있고, 보험에는 즉시연금, 일반연금, 변액보험 등이 있다. 채권에는 국공채, 회사채, 지방채 등이 있다. 최근과 같이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금리도 올라가고,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빠지고 예금으로 돈이 몰린다.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와 예금으로 들어간다. 부동산의 대출금리가 올라가니 부동산의 가격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보통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인 채권의 금리도 올라간다. 그러면 기존의 채권은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높아진 은행 금리보다 작기 때문에 채권을 팔고 예금을 사게 된다.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형 펀드를 가지고 있는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채권형 펀드에서 주식형펀드로 이동해야 한다. 이것을 그레이트 로테이션(대전환)이라고 한다. 물론 금리 상승에 따른 유통수익률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투자는 투자종목이나 상품과 같은 나무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숲을 보는 매크로적인 전략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시장. 미국 시장, 유럽시장, 일본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2018-03-16 08:29:16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