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기사사진
[이상헌칼럼]갑질의 프랜차이즈와 기업가 정신

[이상헌칼럼]갑질의 프랜차이즈와 기업가 정신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윤의 추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속성과 지속성이다.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사회적 책임의 완수가 중요한 것이다. 최근 공정위의 법률 강화와 갑질 논란으로 변화의 시점을 맞은 프랜차이즈 기업 또한 이러한 기업의 중요한 사명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어떤 기업 이든 경영자의 경영행동을 통하여 기업의 목적과 영속성을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이념이며 이 경영이념은 경영자의 직업관을 기본으로 한다. 경영이념은 경영자가 품고 있는 신념, 신조, 이상, 이데올로기 등의 가치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영이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경영자의 자질은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성공하는 경영자가 되기 위한 자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정직성, 공정성, 지성, 솔직성, 대담성, 신뢰감, 협동성, 창의력, 배려, 결단력, 야망, 자제력, 독립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인간적 배려를 중시하는 인간 중시의 경영과 솔선수범하는 자세 등을 경영자의 중요한 행동 특성으로 꼽고 있으며, 그 자질로는 첫째,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아이디어나 색다른 관점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 심성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의 대표로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적절하게 사람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기업경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특히 프랜차이징은 다른 사업의 기업경영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경영자는 프랜차이징에 대하여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일정한 기간의 경험을 쌓은 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영자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기업과 경영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의 가맹본부의 경영자들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데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좋은 건물의 사무실과 많은 직원, 비싼 회사차들, 넓은 박람회 부스, 비싼 광고비 등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불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 최고 경영자들의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물론 사업이란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이윤을 생각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윤에도 正道는 있는 법이다. 이를 무시 하고서는 기업이라 말 할 수 없고 최고 경영자라 말 할 수 가 없다. 2017년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 실태는 최악이었다라고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경영자들은 사회적인 분위기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국내 일부 인지도 높은 브랜드들은 가맹자들이 수개월을 기다리고 나서야 가맹점 개설을 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코스닥 상장기업도 있었다. 이런 브랜드 가치가 높은 브랜드를 보면 프랜차이즈 운영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준비와 시작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10년, 20년 영속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브랜드를 만들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7-09-25 15:24:49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58) 연도별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비교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년도 별로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2012년 이전 적용 방식, 2013~2015년 적용 방식, 2016년 이후 적용 방식 등 3가지가 있습니다. Q:근로자가 퇴직해 퇴직급여가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입금 되었습니다. 이 때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내야하는 퇴직소득세의 계산 방식의 구조를 알고 싶습니다. A:퇴직소득의 일시금 출금 시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계산 방식은 2012년 이전 적용 방식, 2013~2015년 적용 방식, 2016년 이후 적용 방식 등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세법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연도 에 따라 세 가지 방식에서 각각 다른 혼합 비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 연도가 2016년이었다면 2015년 이전 방식을 80%, 2016년 이후 방식을 20% 적용합니다. 이후 매년 2016년 방식을 20%씩 증가하여 2017년은 60대 40, 2018년은 60대 40, 2019년은 20대 80, 2020년부터는 100% 적용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소득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제도의 용어에 맞춰 퇴직소득이란 용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 세법상의 용어인 이연퇴직 소득, 퇴직소득세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직하더라도 IRP로 계속 관리하면 각 각의 근무기간은 합산됩니다. 이때 합산된 기간을 근속연수라 표현하겠습니다. 각각의 계산 방식은 정률공제 또는 차등공제, 근속연수 공제, 연분연승 또는 5배수 연분 5분할 연승 또는 12배수 연분 12분할 연승 방식 등의 적용 방법과 적용 순서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의 변화 방향은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근속기간이 짧고 퇴직소득이 많을수록 퇴직소득세 비율이 높아진다. 둘째, 퇴직소득이 특정 구간을 넘어설 경우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셋째, 퇴직소득이 특정 구간 미만에서 근속기간이 길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넷째, 퇴직소득의 금액을 불문하고 장기 근속이 유리하다. 결론은 일시금 출금도 IRP 등으로 장기 운용 관리한 후 출금하면 퇴직소득세 비율이 낮아집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7-09-25 11:26:46 김문호 기자
기사사진
[김민의 탕탕평평] (73) 이상인가 현실인가

[김민의 탕탕평평] (73) 이상인가 현실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800만 달러 대북지원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북한의 핵무기가 눈앞에 있는데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상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남북 공동응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전 세계의 대북 군사적 옵션이 거론되는 마당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를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사실 난감하다. 또한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문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마저 검토되는 마당에 유독 문 대통령만 다른 길을 가니 뉴욕타임즈조차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향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이라고 대놓고 보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평화(peace)'라는 말을 수십 차례 강조했고, '제재'라는 단어는 최소한으로 사용했다. 필자는 과거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전담통역관을 지냈고, 유력 정치인들의 기조연설을 포함한 수많은 연설문을 작성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정치인의 연설문이 어떻게 쓰여 졌고 VIP를 포함한 유력정치인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패턴의 연설을 하느냐에 따라 연설의 핵심과 그 궁극적인 목표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경험에 의해 터득한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평화'라는 것은 국가 간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에만 현실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국제정치에서는 'BOP(Balance of Power)' 즉 '세력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한반도는 지금 분단에 휴전 중이고, 북한 김정은의 이미 정상궤도를 이탈해도 한참 이탈한 정치행보와 위험성은 세계 모든 국가의 지도자 중에서도 최악이다.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마련인데, 작금의 현실에서 필요 이상 '평화'만을 강조하고, 게다가 대북지원까지 거론하는 문재인 정부의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정치는 이상을 현실로 가시화 시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함으로서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기에 정치가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현 정부와 대통령은 이미지 정치나 포퓰리즘,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고 현실을 직시하길 간절히 바란다. 또한 현 정부와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현실과 실체적 안위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성직자나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필자가 과거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의 전담통역관을 하던 시절,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하셨다.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다. 그 분의 인격과 성실성과 품격은 인정하지만, 국방과 외교·안보에 대한 마인드와 실현에 있어서는 많은 의구심과 동시에 결코 칭찬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자 견해이다.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현실적인 면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이상적인 사상이나 이론은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몫이다. 현실과 이상을 구분 못하는 정부와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며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학창 시절 교실에서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았는가. 선생님의 질문과 요구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명확하게 단답형으로 대답만 하면 되는 것인데, 중언부언(重言復言) 하며 질문을 하신 선생님도 답답하고 급우들까지 답답하고 낯 뜨겁게 하는 경우 말이다. 정부는 종교단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을 당연히 구분해야 하고, 직시해야 하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이상과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고 정치고 대통령의 임무가 아니겠나. 언론사의 기자들은 팩트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하고, 소설가나 시인은 현실성이 결여되더라도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자유롭게 표현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은 아니다. 현실만을 직시해야 한다. 필자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방 및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리얼리티'가 있는 정책과 정치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7-09-24 13:32:12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① 표준계약서 활용

현대 경영 환경에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으로 칭하기도 하나, 제도적인 의미에서 보다 넓게 이해되고 있으므로 '컴플라이언스'라 하기로 한다)는 비단 경영자에게만 한정되는 영역이 아니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기업과 연계된 이해관계자도 기업의 임직원, 관계·협력사, 경쟁사, 고객 등으로 넓어졌고, 컴플라이언스 또한 이들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둘러봐도 컴플라이언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굵직한 사건만 꼽아봐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파동,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많다. 또, 기업이 물량·가격 담합, 구입 강제, 재판매가격 설정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업의 거래 상대방 또는 불공정하게 형성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 등이 직·간접적으로 피해 입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렇듯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의구성원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 반대로 컴플라이언스가 명확히 작동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이에 최근에는 기업 자체적으로도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법률가들은 기업에 컴플라이언스 제도 구축을 위해 ① 컴플라이언스 조직 구축, ② 규범 정립, ③ 발생 가능한 리스크 파악 및 사전 교육, ④ 내부 통제 및 모니터링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규모가 큰 기업에 컴플라이언스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법 위반을 간과하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하고자 한다. 기업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쉽게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거래시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서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과거 정보의 공유가 원활히 되지 않던 시절에는 법률가의 손을 거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계약서를 구하기 어려웠으나, 요즘에는 이미 법률가의 검토를 거쳐 정비된 계약서를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적어도 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됐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내 '정보공개-표준계약서' 항목에는 하도급거래, 가맹거래, 유통거래, 대리점거래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뿐 아니라 다양한 상거래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상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없이 법 준수가 가능하다. 또, 거래 상대방은 기업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물론, 표준계약서의 존재가 계약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수많은 분쟁을 모두 다 해결하기는 요원하나, 과거에 비해 상거래상 상당부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표준계약서를 활용해보자. 이 때, 법률가의 적절한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되므로,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표준계약서 이용을 망설이고 있다면 적극 활용을 고려해보자. 표준계약서 활용이 보편화돼 컴플라이언스가 굳게 갖춰지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강화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17-09-21 14:46:1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와 진실 치과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구강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치과진료 중 하나이지만 왜 해야 하는지, 언제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표면이 깎여 치아 수명이 단축된다', '잇몸이 망가진다'는 등의 잘못된 속설로 인해 시술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이번 코너에서는 치과 스케일링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먼저 스케일링은 칫솔질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시술로 잇몸질환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치석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선 평소 올바른 양치질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칫솔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치아표면을 감싸고 있는 치면막(치태)이 점차 돌처럼 단단한 치석으로 변하게 된다. 이 치석에서 증식된 수십억 마리의 세균이 치주 조직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면 결국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것이다. 여기서 치주질환이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 안쪽과 잇몸뼈(치조골)에서 시작되는 세균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어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치주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출혈과 더불어 잇몸 뼈 주변까지 계속 손상되면서 치주낭(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긴 틈)이 깊게 드러나거나 치아의 뿌리가 노출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상태에선 임플란트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건강한 잇몸에 비해 실패할 확률이 높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잇몸뼈가 충분치 않아 잇몸뼈 이식술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한 조기발견은 필수다. 치주질환은 양치를 할 때 잇몸출혈 유무에 따라 자가진단도 가능하다. 만일 양치 도중 칫솔질을 세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난다면 가까운 치과병원을 찾아 정밀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스케일링의 적정 주기는 잇몸 상태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것이 효과적이며, 흡연자의 경우 연 2∼3회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케일링을 많이 받는다고 잇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며, 스케일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소 구강관리다. 항시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칫솔질은 되도록 식후 3번, 취침 전 1번 치아는 물론 잇몸과 혀까지 닦는 것이 좋으며, 치실과 치간칫솔 사용을 생활하는 것이 구강건강에 도움이 된다. 만일 침 분비가 부족하다면 세균증식이 더 활발해질 수 있으니 침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정확한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치과전문의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2017-09-21 10:35:16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노쌤의 키즈톡톡] '완벽한 부모는 없다'

부모교육을 하고 난 뒤면 부모님들과 많은 질문을 주고받는다. 얼마 전 한 어머니의 질문이 아직까지도 기억 속에 남아있다. 가장 맨 앞줄에 앉은 어머니는 교육이 끝난 후 쉬지 않고 질문했다. 질문들은 이제까지 받아온 질문들과는 조금 달랐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효과적으로 언어 자극 주는 방법이나 아이의 문제행동, 놀이 방법에 관해 질문을 하는데 그 어머니의 질문은 '자신의 육아법이 옳고 그른지' 평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 질문을 들으며 생각해보았다. 육아에 정답이 있을까? 몇 점 이상을 받아야 좋은 부모일까? 전문가들은 통상적 이론과 경험에 근거하여 육아 정보를 안내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만나온 아이들, 부모들, 개인의 교육 가치관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대처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러니 부모들은 헷갈린다. 육아 책을 읽고 교육을 들을수록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 헤맨다. 결론적으로 '나는 지금 아이를 잘못 키우고 있다'란 자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만 커질 뿐이다. 질문을 한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연극을 보러 가도 좋은지부터 시작해 밥을 먹일 때의 속도, 목소리 톤 등 전반적으로 자신의 육아 방법에 대해 점검받고 싶어 했다. 그 질문들 속에는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걸까?', '내가 아이를 망치면 어떻게 하나?'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런 속사정 때문인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재미없고 아이가 짐처럼 느껴지는 날이 많다고 말한다. 당연히 아이와 즐거운 정서적 유대감을 쌓기도 힘들고 아이에게도 좋은 것을 주기 힘들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육아 비법 중 하나를 꼽으라면 부모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에는 정답이 없다. 육아는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의 문제도 주관식 문제도 아니다. 도덕적인 규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성인이라면 자신의 육아 가치관에 신뢰를 가져야 한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감정 표현이 다르고, 자기실현을 해나가는 과정이 다른 것처럼 아이들은 각자 다른 부모들 아래서 각자 다르게 성장해나간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영양적으로 체계 잡힌 밥을 먹는 것보다 발달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노는 것보다 마음에 상처 나지 않는 훈육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부모가 나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이 조금 부족하게 먹어도, 조금 부족한 듯이 놀아도, 아프게 혼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저 부모가 행복할 때 가장 행복해 한다. 부모가 '나는 완벽한 부모여야 해'라는 부담감을 못이겨 좌절하거나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세운 '완벽한 규준'이라는 틀에 자신을 욱여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주 우울하고 슬퍼하는 부모를 볼 때 아이들의 마음은 더 힘들어진다. 부모가 생각하는, 어디에선가 배워 온 '좋은 것'만을 아이에게 주려다 보면 아이가 이미 가진 것들을 놓칠 수 있다. 부모가 보기에 좋은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이 아이의 성향과 맞지 않다면 독이 될 뿐이다. 부모는 새롭고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기 보다 아이가 이미 가진 것을 발견하고 꺼내어주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많은 것들에 확신할 수 있고 세상에 마음껏 꺼내며 가장 그 아이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실현시킬 것이다.

2017-09-20 16:13:20 양성운 기자
기사사진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환절기 감기 예방에 좋은 '은행'

가을이 깊어지면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정취를 더한다.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해충이나 공해의 영향을 적게 받아 가로수로 많이 심는데, 이는 플라보노이드처럼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좋은 성분들 덕분에 은행을 섭취하면 폐에 침입하는 나쁜 기운을 배출할 수 있으며 기침이나 가래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잦아지는 등 호흡기 증상들이 나타나기 쉽다. 이럴 때 은행을 자주 섭취하면 폐와 기관지의 진액을 보충해서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 은행은 염증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은행에 들어 있는 징코라이드 성분은 과잉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혈액 속에 쌓이는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며 고혈압을 예방하며 뇌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여름 내내 강한 자외선에 시달리며 잡티가 늘어난 피부의 미백에도 효과가 있으며 건조하고 거칠어지는 피부의 보습에도 도움이 된다. 아이들이 밤에 오줌을 쌀 때도 은행을 구워서 먹이면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들은 안주로 구운 은행을 먹으면 숙취 해소에도 좋다. 단, 은행은 생으로 먹지 않아야 하며 구워서 먹거나 달여서 차로 마시는 것이 좋다. 많이 먹을 경우에는 구토, 복통, 설사, 경련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익히더라도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보통 성인의 경우 하루 10개, 어린이는 3개 정도의 섭취가 적당하다. 은행을 호두, 대추, 생강, 밤 등과 함께 푹 끓여낸 오과차는 원기 회복에 좋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서 건강 관리가 쉽지 않은데 오과차를 자주 마시면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혈액 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도 도움이 된다.

2017-09-20 09:00:00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들녘에도 흥은 있다

신명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잔치가 갖는 의미는 각별했다. 이웃 간 얇아진 정(情)을 잔치를 통해 두텁게 일궜고, 동구 밖 마을과의 골 깊은 갈등의 벽도 잔치를 통해 허물었다. 잔치는 들녘을 기름지게 하는 물꼬였으며,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주는 소통의 장이었다. 건너 마을 사람들에겐 새로운 만남과 이벤트를 기약하는 갈망이었다. 삶이 버거울 때 사람들이 잔치마당을 기웃거리는 까닭은 그 질긴 질량을 들끓는 설렘의 용광로에 연소하고 싶음에서다. 먹고, 마시고, 춤추는 잔치! 사람들은 그랬다. 잔치에 자신을 투영해 세속의 더께에 접어뒀던 흥의 날개를 한껏 펼치고자 했다. 흥이란 그 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화수분이기에 잔치판이 벌어지는 마을마다 신명이 났다. 사람들은 거기에 스토리를 입혀 기적 같은 전설을 꽃피웠다. 크고 작은 잔치를 통해 마음을 텄고, 길을 텄으며, 장터를 열었던 것이다. 잔치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다. 모두를 껴안고 포용했기에 결집력은 강했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졌다. 그 마을잔치가 축제라는 이름으로 흥행하고 있다. 전국의 축제는 줄잡아 2천여 개. 엊그제 사람들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펼치는 명인의 줄타기 구경에 푹 빠져 있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들떴다. 허공의 외줄 위로 사뿐 올라 아슬아슬 묘기를 부리는 명인의 몸짓. 그는 파란 가을 하늘의 나비였다. 산들바람 한 점이 살랑거렸다. 가느다란 외줄은 흔들거렸다. 그도 흔들거렸다. 모두가 흔들거렸다. 이런 걸 두고 생각과 행동이 하나 되는 혼연일체라고 했더랬다. 축제의 힘이 바로 이런 것일까. 명인은 외줄에서 박차 올라 점프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번엔 양반다리로 앉은 자세에서 펄쩍 앞으로 나아간다. 묘기는 극적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관람객을 들었다 놨다 했다. 줄 위에서 무릎으로 빠르게 걷는 장면에선 함성이 터져 나왔다. 풍물패의 장단에도 흥이 돋아났다. 축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줄타기 공연에는 스릴 넘치는 곡예만 있는 게 아니다. 풍자와 유머, 해학도 곁들여진다.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만발했다. 외줄을 건너는 명인의 몸짓에서 소통하는 세상을 본다. 허공에서 한 발짝씩 걸음을 뗄 때마다 소통의 눈금이 점점 또렷해지고 촘촘해지는 신기루를 본다. 공자는 일찍이 이렇게 설파했더랬다. 가까운 곳의 사람들이 즐거우면 멀리서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고. 그랬다. 흥이 넘치는 축제마당이라면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달려왔다. 여행과 관광, 그리고 이벤트가 믹스된 퓨전축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등의 흥행 요소가 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것이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여서일까. 가을축제의 향연은 저 스스로를 설명하려 나서지 않아도 풍성한 이벤트를 말하고, 넉넉한 마음을 말하고 있다. 풍성하고 넉넉한 곳에는 사람들이 들썩거린다. 정감이 넘실거린다. 가을이라는 간판을 내건 축제가 유난히 많은 까닭일 것이다. 주제와 내용은 저마다 기발하고, 규모와 성격도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마음을 달뜨게 하는 본질은 똑같다. 비록 내용이 허접할지언정 한데 어우러져 흥을 돋우고 교감하려는 태생적 본능이 꿈틀거린다. 사람들은 그 본능적 흥을 발산하려 끊임없이 축제를 갈망하는지도 모른다. 이 축제의 계절, 마음속에 한 폭의 축제 풍경화를 그려본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들녘. 화사한 햇살이 날개를 펼친다. 바람이 일렁이자 누렇게 수놓은 그 무대 위에서 벼 이삭들이 춤을 춘다. 그 춤추는 흥을 형형색색으로 입혀본다. 이 가을 이런 풍경화를 그려보는 건 저 신성한 자연의 흥과 호흡하고 싶음이다. 화폭에 큰 창문이 있다면 커튼을 걷어놓고 들녘을 가까이 불러놓겠다.

2017-09-20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이상헌칼럼]삼시세끼 차별화된 메뉴와 서비스가 매출

[이상헌칼럼]삼시세끼 차별화된 메뉴와 서비스가 매출 최근 간편식 시장이 성장하고,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도 삼시세끼 식사가 일반적이다. 그 중 가정이 아닌 외식 가능성은 점심과 저녁이 당연히 높다. 따라서 외식업운영자라면 점심매출은 비교적 운영시간에 제약을 받는다. 고객입장에서는 한 두 시간내에 식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가볍고 저렴한 메뉴를 선호한다. 즉 테이블 단가가 낮다는 얘기다. 또한 업소의 입장에서 보면 한정적인 시간 내에 고객회전률을 높여야 하는 명제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저녁식사의 경우 운영시간이 여유롭다. 고객입장에서는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식사보다는 술과 곁들인 여유로운 식사를 선호한다. 따라서 테이블 당 객단가가 높게 나타난다. 예컨대 점심 때 세 사람이 고기전문점을 찾았다고 가정하자. 점심부터 가벼운 메뉴인 갈비탕이나 설렁탕류가 일반적일 것이다. 점심식사의 가격대가 7000원대라면 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은 2만1000원이다. 추가매출은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저녁매출은 달라진다. 고기 3~4인분에 술 서너병, 식사류를 포함해서 테이블 당 4만~5만원은 훌쩍 넘는다. 점심과 저녁의 테이블 객단가가 적게는 2배에서 2.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테이블 회전율도 점심시간 한 시간 남짓의 시간 내에 테이블당 회전율이 1회전에서 1.5회전이면 훌륭한 현실이다. 그러나 저녁시간의 경우 서너 시간 동안 테이블당 2회전에서 2.5회선은 가능하다 점심매출과 저녁매출의 객단가, 회전율 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매출차이는 자명하다. 따라서 점심매출보다는 저녁매출에 치중해서 판매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점심 때는 가급적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반찬 구성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서비스는 빠른 속도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저녁 때는 접객, 서비스, 메뉴 구성 등 전반적인 업소의 분위기를 달리 가져가고 고객에 대한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단품 위주의 메뉴보다 정식이나 세트메뉴가 훨씬 집객성이 우수하다. 고객선호도가 높은 메뉴나 수익성이 높은 식자재를 복합구성을 통해 충성도를 높여야 한다. 전체적 메뉴구성을 점심과 저녁으로 이원화하자. 점심메뉴를 오늘의 메뉴 중심의 기획 메뉴로 구성했다면 저녁에는 푸짐함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전략 메뉴 구성이 필요하다. 고객의 충성도는 맛, 가격, 분위기, 위치, 서비스 등으로 대변된다. 그 중 서비스는 단골을 만드는 절대적 도구이자 경쟁력이다. 고객은 DC행사보다 무료추가 서비스를 선호한다. 수익성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마케팅 방법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정성스런 서비스와 만족이 결국 매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임을 명심하자.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7-09-18 17:08:27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57) 퇴직급여는 분류과세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직급여는 IRP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때 일시금으로 출금해도 되고, 계속 운용 관리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도 됩니다. 일시금 출금은 퇴직소득세, 연금 출금은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Q:근로자가 퇴직해 퇴직급여가 IRP계좌로 입금 되었습니다. 이 때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와 연금으로 찾을 경우 모두 분류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분류과세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직장의 경우 회사를 퇴직하면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때 퇴직급여는 사적연금으로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일시금으로 출금해도 되고, 계속 운용 관리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도 됩니다. 일시금 수령은 퇴직소득세, 연금 수령은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은퇴설계란에서는 한결같이 연금수령을 강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퇴직급여의 과세 부분은 다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세법은 누구나 어려워합니다. 모두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는 소득세에서 퇴직소득의 위치와 과세체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다양한 소득의 항목을 소득세의 부과 기준에 따라 나누면 종합소득 항목, 퇴직소득 항목, 양도소득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됩니다. 분류과세란 어떤 경우에도 서로 섞이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 방식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서로 섞이지 않고 따로 따로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퇴직급여가 분류과세 되는 이유는 퇴직소득은 오랜 기간(길게는 수십 년 이상) 동안 누적되어 온 소득이므로 이를 당해 연도 소득으로 보아 한꺼번에 누진 소득세율(소득 금액별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 체계)을 적용하는 것은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산 방식을 통해 과세를 합니다. 퇴직소득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뿐 다른 어떤 세목과도 섞이지 않습니다. 다음시간부터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7-09-18 11:10:13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