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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변호사의 사건 뒷 이야기] 마지막 사법시험과 합격기

며칠 전 마지막 사법시험 2차 발표가 있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응시의 기회가 없어져버린 분들에 대해서 한분 한분 만나 토닥여주면서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필자 또한 참으로 힘든 수험기간을 거쳤다. 처음 1차 시험은 군 제대 후 약 8개월 만에 1개 차이로 붙었다. 붙은 것까지는 좋았지만 1차를 너무 빨리 붙는 바람에 2차 시험 공부는 모래성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살도 많이 빠지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황폐했는데 2차 시험 기간 내내 시험에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항상 짓눌려있었다. 2차가 치러지는 나흘 내내 잠도 제대로 못자고 둘째 날 민소법을 망쳐서 과락의 공포가 마지막까지 필자를 짓눌렀다. 발표 후 결과를 보니 민소법은 그나마 점수가 괜찮았고 같은 날 치르는 민법에서 과락이 나왔다. 발표일이 다가왔지만 명단엔 역시 필자의 이름이 없었다. 다시 공부를 해야 하나. 주위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한번 더 보라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당시에는 그저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를 뒤로 한 채 한국은행 시험에 합격해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되도록이면 사법시험과 관련되는 이야기는 관심밖에 두려 했고 다행히도 대한민국의 인재가 다 모였다고 할 정도로 훌륭한 동기들과의 연수생활도 너무나 뜻깊었으며 새로운 사회경험은 이전에 필자가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주었다. 다만 그러한 생활들이 반복이 되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다시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던 사법시험 공부가 다시 하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그 후 필자의 고시생활은 다시 시작되었는데 얼마 안되어 또 한 문제 차이로 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제 2차 시험이 남아 있었다. 다시 민법시험이다. 당시 사법시험 2차는 실제 사례를 묻는 사례문제와 단문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통상 사례문제에서 당사자가 많아도 3명 정도인데 그 해 따라 5명이나 등장한 것이었다. 법률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답안얼개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우선 단문 문제를 쓰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점심 시간 때 읽어본 본 예상 문제였다. 일사천리로 단문을 쓰고 난 후 후들거리는 필기구를 부여잡고 사례문제까지 꾸역꾸역 쓴 기억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합격자 발표 날, 아는 후배로부터 축하전화가 왔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생각해보면, 두 번이나 일차를 한 문제 차이로 붙었고 그렇게 과락의 공포로 필자를 짓눌렀던 민법 과목에서도 시험 직전 본 문제가 단문으로 출제되었으니 과연 운칠기삼이 맞는 말인가 하겠다. 이로 인해 필자는 변호사 업무가 문득문득 힘들 때도 많지만 낮은 자세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 노력한다. 이번 마지막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들에게도 항상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17-10-19 17:39: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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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시민참여단 결정에 모두가 동의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탈원전'의 시금석이 될 신고리5·6호기 찬반 결론이 드디어 내일(20일) 결정된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계속할지, 재개할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정부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이번 결정에 대해 벌써부터 걱정의 소리가 많다. 이미 국론은 찢어질대로 찢어졌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국한될 뿐, '탈원전'을 확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결정이 새 정부의 '탈원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줄 것이란 건 누구나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제일 걱정되는 점은 신고리 5·호기나 탈원전 여부가 아니다. 국가의 동력이 되는 에너지 정책을 해당 분야에 전혀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 471명에게 맡겼다는 점이다.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은 선입견이 없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신과 주장이 없어 깊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다. 이들이 겨우 몇 번의 공청회와 단 1박2일 간의 합숙을 통해 원자력발전이 무엇인지, 국내외 에너지 동향은 어떤지, 원전의 긍정적인 측면과 위험성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한 뒤 내리는 아마추어적인 결정을 온 국민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 맞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들은 이번 결정이 숙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적용 분야가 잘못 됐다. 더군다나 이번 결정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만 갖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실제로, 공사중단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쪽 모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471명 사이에선 숙의민주주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체로는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5000만 국민 가운데 500명 정도를 무작위로 뽑아서 내린 결정을 숙의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민망하다. 5000만 가운데 이들의 결정을 무조건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공론화위원회가 과연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법적 책임도 논란거리다. 야당 일각에서는 공론화위가 공사중단 권고결정을 내리더라도 현재의 법률체계상 국회에서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갈등도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론화위원회 뒤로 숨은 정부도 무책임하다. 새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원자력발전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해야 한다. 기존 정책을 뒤집다보면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반대 진영을 설득하고 자기 주장이나 철학을 관철시켜야 한다. 그런데 빗발치는 반대여론이 무서워 애꿎은 시민들, 숙의민주주의에 열정적이었던 시민들을 시민참여단이란 명분으로 총알받이 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시민참여단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요청해서 기꺼이 참여했고, 민주 국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전혀 지식도 없지만 주어진 일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를 비난하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시민참여단은 이번 결정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 모두가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수용하려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17-10-19 06:35:3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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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식의 세태 만화경] 걷는다는 것은

산의 표정이 생기발랄해졌다. 계절 변화에 수줍음을 타던 산들이 설렌 마음을 기어이 색깔로 표출했다. 나보란 듯이 산봉우리마다 울긋불긋 단풍으로 염색했다. 더러는 계곡을 타고 내려와 아래 마을의 길섶까지 단풍 물감을 뿌려놓았다. 서울 도심의 동네 산들도 점점 엷어지는 연초록색 바탕의 큰 화폭에 형형색색 단풍으로 수북수북 수놓을 태세다. 며칠 후면 물색 좋은 색동옷을 차려입고 나와 절정에 오른 자태를 한껏 뽐내며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먼동이 틀 무렵, 왜 그렇게 그날은 가슴 설렜는지 모르겠다. 그건 아무도 호흡하지 않은 숲 공기를 마시며 거니는 호사를 누린 때문만은 아니었다. 장엄하게, 그러나 조용히 날개를 펴는 가을의 향연을 직접 보고, 맡고, 들을 수 있어서일 것이다. 그날 동네 산속은 단풍의 역사가 이제 막 이뤄지려 하고 있었다. 나무 둥치에 누운 낙엽들은 그 예고편이었다. 얼마나 가을앓이를 한 것일까. 갈색으로 바싹 마른 모습. 낙엽들은 마치 오랜 이야기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여명의 산속은 아늑했다. 바람도 쉬는 것 같았다. 꼬불꼬불 이어지는 흙길. 아득한 것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파스텔 풍경이다. 나무숲 사이로 고운 색깔이 언뜻언뜻 보인다. 단풍 빛이다. 간밤에 몰래 물들였을 것이다. 숲속에 맑은 햇살이 퍼지자 푸른 잎 가운에 핀 꽃송이처럼 그렇게 화사할 수가 없다. 풀벌레도 감탄했는지 찌륵찌륵 목청을 돋우며 정적을 깬다. 저 멀리에서 가랑잎 구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산중의 쓸쓸함과 정겨움이 동시에 와락 밀려온다. 언제 이런 풍경을 또 볼 수 있을까 싶어, 숲길은 길었지만 아껴가며 걸었다. 따로 정해놓은 목적지가 없으니 걸음이 이렇게 방만할 수가 없다. 발길 닿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걸었다. 걷다가 나도 모르게 낙엽 하나를 줍고 있었다. 마음도 어느덧 정처 없는 낙엽처럼 가을앓이를 한 탓일 게다. 메마른 걸 보니 여름날 그 지독한 장맛비에 잔가지와 함께 산화한 낙엽일 것이다. 마른 입살 안에 힘줄처럼 갈래갈래 뻗은 관다발의 잎맥이 어쩜 숲길을 빼닮았을까 싶다. 한 가운데 잎맥을 사이에 두고 양 옆으로 수 개의 관다발이 뻗은 숲길 모양. 낙엽은 이런 길의 원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샛길을 빠졌더라도 종내 한 가운데 길에서 만나는 것을.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도 이런 궤적을 그리려는 본능이 꿈틀거린다. 만남 하나하나가 그래서 소중하다. 허투루 할 일이 아니다. 만남의 길에서 사랑이 묻어오고, 사연이 묻어오고, 희로애락이 묻어오고, 추억이 묻어오는 것이다.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순간들을 만들고, 가꾸기 위함인지도 모른다. 낙엽에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뒤안길만 있는 게 아니다. 희망이라는 언어가 숨 쉰다. 잎을 떨군 그 가지에 따스한 봄날 새싹을 틔울 것이라는 기약이랄까. 낙엽이 앙탈을 부리지 않고 내려오는 까닭일 것이다. 앙상한 가지들이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는 것도 그런 언덕이 있음이다. 사람들이 사색하며 걷는 것도 따분한 굴레와 번뇌를 떨궈내고 새로운 동력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울긋불긋한 단풍 길을 걷는 것은 그 변화하는 색감을 느끼고자 함일 것이다. 길은 희한하게도 지루하거나 싫증나지 않는다. 코스모스길이든, 억새풀길이든, 가로수길이든, 숲길이든 계절따라 풍경이 다르거니와 걸을 때마다 매번 다른 생각의 지도를 그리게 하기 때문이다. 걸어온 길만큼 아기자기한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것이다. 길은 한 번도 내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지만 걷는 의미를 깨우쳐주었다. 소슬한 바람결에 낙엽이 흩날리는 가을의 숲길. 햇살이 저만치에서 그림자 하나씩을 이끌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따사롭게 덮어주고 있었다.

2017-10-18 08: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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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눈과 머리를 맑게 하는 '결명자'

결명자(決明子)는 '눈을 맑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눈에 좋은 대표적인 씨앗이다. 보통 잘 볶은 다음 물을 넣고 끓여서 차로 마신다.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은 체질인 소양인에게 가장 잘 맞는 것으로 더운 기운을 식혀준다. 한방에서 눈은 간 건강을 그대로 드러내는 곳이다. 동의보감에는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가 많이 쌓이거나 술을 많이 마셔서 간 기능이 저하되면 눈물이 나고 눈이 침침해지고 피로해진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루 종일 책을 들여다보는 학생들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들은 눈이 자주 말라 뻑뻑해지거나 충혈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간 기능을 보완하는 결명자가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눈의 염증을 개선하고 야맹증 등 다양한 안과 질환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결명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가슴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특히 갱년기 여성들은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 상열감이나 가슴 두근거림, 우울증, 불면증 등을 겪기 쉽다. 자주 짜증이 나고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명자차를 마시면 뜨거운 기운을 식히고 스트레스나 울화를 가라앉힐 수 있다.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어서 불면증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결명자에는 갑자기 오르는 혈압을 진정시켜주는 효능도 있다. 심장과 혈압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다.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성인병 위험을 줄여주기도 한다. 또한 몸에 열이 많아 장 내 수분이 줄어들면서 변비가 생긴 사람들은 결명자차를 마시면 장 운동이 촉진되고 변이 물러지기 때문에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된다. 결명자는 비장을 강화하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데도 좋다. 결명자는 서늘한 성질 때문에 몸에 찬 기운이 많은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이 낮은 사람도 먹지 않아야 하며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도 삼가야 한다.

2017-10-17 14:40:3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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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공정위의 상생경영을 위한 노력이 우선

[이상헌칼럼]공정위의 상생경영을 위한 노력이 우선 참으로 무섭다. 마치 어릴적 TV에서 보았던 저수지 관리원과 주민들과의 사회적 문제를 주제로한 미니시리즈 '완장'을 보는 느낌이다. 허울 좋은 감투가 마치 세상을 다 호령하고 통제하려는 무소불의의 권력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논어에 나오는 고사성어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생각나는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행위가 그렇게 느끼게 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독자적 지식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 국가적 성장을 지원해야하는 산업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위해 국가적으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갗추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프랜차이즈진흥위원회'라는 국가 기관을 만들어 자국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40여년의 프랜차이즈역사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국가다. 매년 많은 브랜드들이 세계로 진출해 대한민국을 알리는 한편 마스터 프랜차이즈 진출방식 등으로 상당한 로열티를 받고 있는 유망한 국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물론 이만큼 성장하기위해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폐해도 있었다. 미국의 경우 1960~70년대에 프랜차이즈 산업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후 관련 연방법의 정비와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지금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IMF이후 고용의 불안과 일자리의 부족으로 생계형 창업이 증가했으며 소상공인들이 관련 시장에 진입하기위한 수단으로 프랜차이즈창업을 선택했다. 그 와중에 관련 법규도 미비했고 사업에 대한 노하우나 전문성을 탑재치 못한 브랜드와 회사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작금의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공정화에 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상당한 발전과 통제, 견재를 통해 건실한 산업으로 성장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이번 정부들어 상생과 협치를 내세워 무소불위의 칼날을 프랜차이즈 업계에 전혀 상생을 위하지 않는 절차도 무시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잘못된 관행과 갑질을 시정시켜야하는 의무는 당연히 공정위의 업무이고 ,책임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도 시정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제시하고 기다려줘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통일성의 기본 정책하에 사업자들간의 계약서에 의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계약서 기반형 사업은 상호 양 당사자가 모두 지키고 협력해야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한국형 프랜차이즈산업은 태생적으로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 상품의 마진을 기초로한 유통 마진을 기반으로 재주의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로얄티 기반의 수익성은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 좀 더 산업의 이해와 함께 성숙한 환경이 필요하다. '쥐도 빠져나갈 공간이 있어야 순응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공정위의 개혁요구속도가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래본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컨설팅학 박사)

2017-10-16 15:37:1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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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60) 2018년 일시금 출금의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의 계산 적용방식은 퇴직연도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과 은퇴설계'에서 퇴직소득세는 모든 근로자의 관심사항입니다. 따라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퇴직 일시금의 퇴직소득세율을 상세히 알려 드리려 합니다. Q:근로자가 2018년 퇴직해 퇴직급여가 IRP계좌로 입금 되었을 때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내야하는 퇴직소득세의 구체적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A:근로자가 2018년 퇴사하여 퇴직소득을 일시금 출금 하는 경우,퇴직소득세는 2015년 이전 방식 40%와 2016년 이후 방식 60%가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18년 근로자가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찾을 때 내야 하는 세율을 보여줍니다. 위 계산은 2018년 퇴사하여 일시금을 찾을 때 계산한 퇴직소득세율입니다. 계산 방식은 2015년 이전 방식 40%와 2016년 방식 60%가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250만원(연봉 3000만원)의 급여 생활자가 2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5000만원일 경우 내야 하는 세율은 1.73%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월급여 500만원(연봉 6000만원)의 급여 생활자가 2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1억원일 경우 내야 하는 세율은 3.04%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만일 월급여 5000만원(연봉 6억원)의 고임금의 경우는 30년 근무하고 퇴사하여, 확정급여형 DB나 확정기여형 DC에 관계없이 퇴직급여가 15억원일 때 내야 하는 세율은 15.44 %란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18년 퇴직소득세율 구간표에 따르면 퇴직급여가 적고,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소득세는 낮은 비율로 적용되지만 퇴직급여가 많고 근속연수가 짧으면 퇴직소득세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7-10-16 10:23:46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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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가을철, 호흡기 면역 높이는 '버섯'

가을철 맛과 향을 책임지는 버섯은 '신이 내린 음식'으로 불릴 정도로 영양 면에서도 뛰어나다. 특히 버섯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식이섬유 등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 있게 들어 있어서 육류나 채소 어느 것과 곁들여도 결핍된 영양을 잘 채워줄 수 있다. 버섯의 대표 성분으로 잘 알려진 베타글루칸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T세포와 NK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가을철에 버섯을 자주 섭취하면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 특히 일교차가 크고 찬 바람이 불면서 건조해지는 가을에는 호흡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베타글루칸 성분이 염증을 개선하고 감기, 비염,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준다. 버섯에는 비타민 D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 햇볕을 잠깐 쬐면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 성분은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의 뼈 건강에 도움이 되며 나이가 들어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한 기분이 들 때도 비타민 D를 섭취하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 버섯은 소화를 돕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좋다. 술이나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혈액이 걸쭉해지고 혈관이 좁아지기 쉽다. 우리 몸 곳곳을 막힘 없이 순환해야 하는 혈액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면서 비만,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지는데, 이를 막아주는 것이 버섯이다. 또한 버섯은 간 기능을 강화해 해독 작용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숙취 해소를 돕고 체력과 기운 보강에도 효과가 있다. 고깃집에 가면 곁들임 채소로 버섯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고기에 부족한 식이섬유가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장 속에 유해균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 기능이 떨어지고 변비나 설사 같은 증상들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버섯을 비롯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2017-10-15 14:33:0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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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난해한 현대미술, 어떻게 이해할까

미술자체는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으나 사용하는 미술언어는 지역, 문화, 사회, 역사, 구성원들 간 공통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에 현대미술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내 눈높이와 맞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술이 될 수 있으므로 관람객이 느끼는 현대미술에 대한 난독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잣대를 적용하기 곤란할 만큼 다원화된 시대에서 어떤 게 예술이고 사물인지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효과적이지 못한 결과를 얻기 일쑤다. 무가치한 예술에 이데올로기를 부여해 가치로 둔갑시키는 자들을 비난할지언정 모든 것이 ‘초미적’으로 변해버린 현상까지 부정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예술과 근접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라면 미의 과도함으로 인해 미술의 미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대중의 무관심에 불을 지핀 예술생태에 허탈감을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예술이 있기에 되레 예술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당대 미술은 끊임없이 융합되고 결합되며, 해체되면서 동시에 구축된다. 이것이 진화인지 아닌지, 진보인지 퇴보인지의 여부는 나중의 문제다. 중요한 건 동시대미술은 더 이상 유일성이나 원형, 본질의 가치를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것과 저급한 것, 엘리트와 대중 간 거리감의 생성과 층위를 의미 없게 바라본다는 점이다. 예술적 도그마가 살아 숨 쉬던 10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절대적인 것도, 시공간의 분별, 역할의 구별조차 무의미하긴 매한가지다. 물론 ‘예술은 세상에 대한 반응’이라는 메를로 퐁티의 주장처럼 오늘날의 미술 또한 인간 삶의 텃밭인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인 틀에 안주할 수밖에 없지만 예술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활동적이다. 국가주의, 통합주의, 전체주의와 같은 획일적 맥락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 탈주의 맥락에는 공동체의 의식을 반영한 제도, 상품, 자본, 노동 등 인간 삶을 지배하고 포획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다만 원본과 복제가 구별되지 않는 영역을 숙주로 삶과 이미지가 복잡하게 교차한 채 지도가 영토에 선행하는 상황에서도 예술주체의 평등화는 꽤나 흥미로운 지점이다. 실제로 동시대미술에서 관람객은 겉으로나마 작가와 동일한 위치에 서길 요구받는다. 그들은 예술가로부터 이양된 예술행위와 가치구분의 당당한 중심이지 변방이 아님이 강조된다. 최소한 이전과 전혀 다른 미적 경험을 창출하는 주어임엔 틀림없다. 이처럼 오늘날의 미술은 타자의 개입과 개방성, 다양한 스토리가 내재된 각기 다른 군도의 공존적 집합 아래 다양하게 겹쳐지며 통합이 아닌 차이를 이어나간다. 선을 넘나드는 탈경계화와 융복합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과 새로운 모더니티를 창출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약 반세기 전 모더니즘이 온 유럽에서 창궐할 당시 예술가들이 주안점을 두었던 재현과 구현의 대상인 현실은 물론, 오랜 시간 인식을 지배해온 이성과 진리조차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기구조주의로 대변되는 탈근대, 즉 모더니즘의 이름으로 갖춰진 온갖 형태로부터의 일탈이자 오늘날 미술의 또 다른 모습이다. 예술의 역사상 그동안 매우 중요하게 다뤘던 형식은 이제 미적 경험의 우위에 서지 않는다. 미적체험의 가능성까지 스스로 획득하는 시대에서 형식이란 그저 새로운 예술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개체별 삶이 투사된 미적 경험의 연속성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에 머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태를 고찰하는 것이야말로 동시대미술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2017-10-15 13:20: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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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74) 내로남불

[김민의 탕탕평평] (74) 내로남불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균'이라는 말이다. 1990년대 정치권에서 시작된 말이다. 멀쩡하던 사람도 정치권에 들어가면 싸움꾼이 되고,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그럴싸하게 합리화 시키면서 남이 하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한 마디로 인간의 이기심과 현 세태를 적나라하게 꼬집는 말이다. 어느 시대든 인간사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인간관계였다. 과거 그리스·로마 시대의 '소크라테스'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버릇이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세대 간의 갈등과 인간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만큼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렇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상대를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팩트이다. 또한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도 인간은 결국 자신이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그 이상의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게다가 자신이 살아가는 분야와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자리 잡은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로인해 서로가 상처를 받고 소통의 한계를 느끼며, 그런 이질감과 적개심에서 오는 감정이 폭발하면 결국 갈등과 대립과 분쟁이 생기게 된다. 작금은 대한민국은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지나치게 팽배해 있다. 정치성향에 따라서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종교에 따라서도 그렇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면 되는 것을 끝까지 구질구질한 변명에 자기합리화가 극에 달해 있다. 우리가 살면서 정녕 배워야 할 것은 과거 초등학교 도덕시간에 다 배우지 않았는가.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뭘 하고, 경제력과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뭘 하나. 인간이 정녕 지녀야 할 가장 기본도 못 지키는 마당에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른이 아이에게 어색하게 먼저 인사를 해야 하는 세상이고, 약속을 밥 먹듯이 지키지 않는 세상이다. 자아성찰은 전혀 없고, 남에 대해서만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자아상이다. 필자의 생각이 틀렸는가. 약속이 지켜지는 세상,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세상, 위아래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세상, 칭찬이 아니라면 침묵할 수 있는 세상, 남이 자신보다 나은 것을 시기하지 말고 모티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 내가 먼저 인사하고 손 내밀 수 있는 세상, 불평·불만보다는 이해와 인내로 긍정의 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세상. 정녕 필자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 어차피 내가 그래봤자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패배적이고, 부정적이며, 매너리즘에 빠진 사고 자체를 우리 모두가 바꾸어 나가길 바란다. 좀만 더 통 크게 생각하면, 세상에 이해 못 할 것도 없을 것이다. 남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먼저 바뀌면 속 편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또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무조건 정치권과 정치인 탓만 하는 퀄러티 낮은 풍토도 이제 바꿔보면 어떤가. 우리는 정녕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도적·윤리적·도의적 차원에서 정말 국민의 역할을 다 했는지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괜찮은 정치인들을 시작부터 지역에서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정치권에 들어가면 솔직히 그들도 사람인데, 그만큼 보상받고 싶은 생각이 어떻게 들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정치인을 우리는 진지하게 발굴하고 성의껏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시달리게 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가 반성하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이해와 포용으로 다가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겠는가. '내로남불'에서 '내불남로'로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변화가 이뤄지고, 정치와 국가의 질 자체가 변화할 것이다. 때로는 제도적인 책임보다 도의적인 책임을 더 느껴야 할 경우도 있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다.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 (동시통역사·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블로그 http://blog.naver.com/yumpie7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umpie74

2017-10-15 11:46: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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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돋보기] 임대차보증금이 압류된 임대인, 어떻게 대처하나?

Q : 60대 은퇴자 A씨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인 B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임대해줬다. 그런데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원에 대해 채권자를 C은행으로 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의 제3채무자라는 결정문을 송달 받았다. 이때, A는 C은행에게 당장 보증금을 줘야만 할까? 또, 며칠후 A씨는 생면부지 남인 D씨를 채권자로 한 같은 내용의 보증금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두 개의 압류 명령에 당황한 A씨는 C은행과 D씨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줘야할까? A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월세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월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망가뜨릴 시, 그 수리비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차인의 채권자가 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의 기능을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이후라도 임차인 B씨와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C은행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임대차기간 종료 후라도 그때까지 B씨가 납부하지 않은 월세가 있거나, B씨가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파손시킨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C은행에게 지급하면 된다. 다음으로, A씨가 C은행을 채권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자를 D씨로 한 별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또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면 누구에게 줄지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설령 D씨라는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A씨는 B씨와 C은행 중 누구에게 남은 보증금을 주어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 때에도 같은 요령으로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의 공탁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A씨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탁 여부를 A씨 스스로 판단해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C은행과 D씨가 압류한 금액이 보증금의 액수를 넘어서고, 이들 중 한 명이라도 A씨에게 보증금의 공탁을 요구했다면 A씨는 더 이상 공탁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못 가짐과 동시에 이중지급의 위험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만약 A씨가 채권자들로부터 보증금 공탁 청구를 받고도 공탁하지 않고 임의로 C은행과 D씨 중 1인에게만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돈을 받지 못한 나머지 1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차피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지급 대상이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의 채권자로 바뀐 것뿐이니 너무 놀라지 말자. 다만,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임차인과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줘야 할지 불분명할 때에는 괜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필요 없이 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다.

2017-10-12 16:36:5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