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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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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일본의 아파트와 맨션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로 떠난다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다. 여행이면 더 좋고 업무를 위한 출장이라도 왠지 비행기를 탄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도 좁은 이코노믹석에 앉아 오랜 시간 비행하면 피로가 쌓여 걱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는 비행시간도 짧아서 적당히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낄 때쯤 도착하기 때문에 이코노믹 클래스 증후군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공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공항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것이 아니라 외곽에 있어 공항 리무진 버스나 도심 철도를 이용해서 다시 목적지로 이동하게 된다. 일본의 공항에서 목적지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일본의 시골 마을들을 보고 있으면 한적한 평야와 적당한 촌락이 보여 우리의 지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기와지붕의 집들도 보여 매우 친근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도심으로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이질감이 들기 시작한다. 외곽지역은 우리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도심으로 갈수록 무언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한참을 달려왔으니 분명 도심 한복판은 아니더라도 시골은 아닐 텐데 높은 건물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가 잘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건물이 2층 규모로 아담하게 지어져 있으며, 내 어릴 적 기억 속의 연립주택과 같은 모양의 건물이 즐비하게 서 있는 게 아닌가.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와 보니 빌딩 숲은 또 우리와 같은데 그곳을 조금만 벗어나니 정말 드물게 보이는 아파트 몇 채 외에는 낮은 구조의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3, 4층 건물은 높은 편에 속한다. 일본도 도심은 땅값이 비쌀 텐데 왜 이럴까? 그 이유는 일본의 지진 때문에 오래전부터 축적된 일본의 건축 양식 때문이다. 일본은 지리적 특징 때문에 지진이 매우 자주 일어나서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도 예사롭게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에서는 집을 지을 때 나무를 사용해서 잠시 흔들리더라도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건축 기법이 지금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단단하고 튼튼한 콘크리트나 철근으로 집을 지으면 오히려 지진의 영향으로 붕괴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일본은 내진설계와 관련된 건축 기술이 발달했지만, 내진설계는 더 큰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지으려 하니 여전히 목조 주택이 많이 있고 목조 주택은 구조상 3층 이상으로 올리기가 어려워 2층 이하의 주택이 많이 보이는 것이다. 목조 건축물은 단독 주택도 있지만 도심으로 갈수록 우리가 아는 연립주택 모양으로 지은 집을 부동산 회사가 관리하면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은 우리가 보기에는 연립주택인데 일본에서는 그것을 아파트라고 부른다. 사실 아파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형태는 맨션이라고 한다. 따라서 맨션은 고층 건물에 가격이 비싸 아파트보다는 집값이나 월세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드물게 보이던 아파트를 일본인들은 맨션이라고 부르다니 일본과 우리는 같은 게 많은 줄 알았는데 같은 것도 다르게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본인과 대화할 때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인지 아니면 맨션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한참 동안 동문서답을 할 수도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03-18 10:17: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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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현대인들에게는 흰쌀보다 귀한 곡물 '보리'

북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시골 사람은 굶어도 보리밥을 굶지만 도시 사람은 굶어도 흰쌀밥을 굶는다." 보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보여주는 예다. 북한만이 아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도 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제 보리에 대한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영양 과잉 상태로 비만과 성인병을 걱정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보리는 흰쌀보다 훨씬 중요하고 건강에 필요한 영양 곡물이다. 보리는 쌀, 밀, 콩, 옥수수와 더불어 세계 5대 식량작물에 속한다. 보리에는 일반 흰쌀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배 이상의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으며 단백질 함량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리밥은 당의 흡수가 느리게 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식단에 꼭 포함이 된다. 또한 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변비 환자들에게도 좋다. 한방에서는 보리의 싹을 내어 말린 것을 맥아라고 하여 약재로 사용해왔는데 소화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후에 보리차를 마시는 것 역시 보리가 소화 작용을 돕기 때문이다. 보리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및 미네랄이 풍부하므로 흰쌀만 주로 섭취하는 이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다. 나이아신, 엽산 등 비타민 B군이 골고루 들어 있으며 마그네슘, 인, 철분, 칼륨 등의 성분도 다량 들어 있다. 이들 성분들이 피로 해소, 빈혈 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 보리밥만 먹으면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100% 보리밥을 먹는 것보다는 쌀을 주로 먹되 보리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다만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억지로 보리밥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리밥 대신 보리차를 물처럼 자주 마시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 보리차는 독성이 없어서 물처럼 매일 마셔도 되는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좋다.

2024-03-18 05:31:3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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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아이디어 등의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행위로 처벌

저작권과 관련해 '아이디어(idea)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설명 때문인지 '아이디어'는 별다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 등의 탈취에 대해서 이를 부정경쟁행위 중의 하나로 규정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이디어 등의 탈취에 관해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조항은 제2조 제1호 (차)목이다. 해당 규정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하 편의상 '아이디어 등 탈취')'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부정경쟁행위는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시에 새롭게 신설됐다. 과거 아이디어가 이른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저작권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해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개정 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의 아이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신설하게 됐다. 위 아이디어 등의 탈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논의 및 협의 과정) 또는 거래과정(계약 체결 전후)에서 알게 된 또는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② 그 제공된 목적에 위반해 ③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한 경우라야 하고, ④ 아이디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위 요건들 중 '경제적 가치를 갖는 아이디어 정보인지', '아이디어 정보의 부정한 사용인지' 등은 경쟁관계의 존재 여부나 신뢰관계에 어긋나는 사용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위 아이디어 등 탈취의 부정경쟁행위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부정경쟁행위로서 아직 그 개별적 기준에 대한 법리가 충분히 정립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부정경쟁행위의 도입을 통해 타인의 아이디어 등 사용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게 된 만큼 실무에서도 위 부분을 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들 중에는 종래와 달리 위 부정경쟁행위(아이디어 등 탈취)를 포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무자로서는 아이디어 등의 사용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24-03-17 13:36: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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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반칙의 끝판왕 '위성정당'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반칙의 끝판왕 '위성정당' 4월 총선을 앞두고 '무연고 벼락공천' 논란에 이어 비례대표 공천이 세상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원 총정원을 놓고 각 정당이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분배하는 제도이다. 각 지역구 단위로 경쟁 후보보다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되는 단순 다수대표제와 성격이 다르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비율이 n%이면 약 n%의 비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며칠 전까지 논란이 된 무연고 벼락공천 등의 사례는 우리에게 익숙한 다수대표제 지역구선거 절차의 부정적 한 단면이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의사를 의회내에서 현실적으로는 가장 충실하게 구현하기 때문이다. 지역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직능별 전문가들이나 여성을 비롯 소외, 취약계층 등 소수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국회로 진출시키는 형식적 장점을 갖는다. 거대정당. 기득권층의 이익을 우선 반영해서 이뤄지는 지역구 공천을 보완한다. 우리나라는 1963년 실시된 제 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지역구 선거의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국회의원 전체의석의 4분의 1을 비례대표 의원 배정기준으로 삼는다. 제 9대 선거를 제외하고 2000년 16대 선거까지 시행됐다. 이후 정당 득표별 의원배분 방식이 위헌판결이 나옴에 따라 2004년 17대 선거부터는 지역구 투표 외에 지지 정당별 투표를 동시에 하는 '1인2표 정당명부제도'를 도입해 선진국식 비례대표제가 정착됐다. 오랜 시간이 걸려 비례대표제 운영의 본질에는 접근했지만 유권자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일은 끊이지 않고 있다. 후보 공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필요한데도 그러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다. 엄격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하는데 그 검증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도 셀프공천, 방탄공천에 체제부정 후보까지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인사들이 공천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한 총선의 큰 틀을 지켜가야 하는 거대 양당이 의원 꿔주기, 선거용 기획연합 등을 하면서 위성정당을 급조하는 모습은 차라리 당당해 보인다. 위성정당은 직전 2020년 4.15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춰 국내에 사실상 처음 생겼다. 당시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결성했다. 이와는 별도로 당시 청와대 출신인사와 여권 인사들이 열린시민당을 만들어 위성정당 논란을 가열시켰다. 이들 정당은 총선 직후 두 모태정당에 흡수됐다. 당연히 거대 정당들은 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정당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위성정당에 대한 국민적 거부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공히 위성정당 금지입법 노력 등으로 이어졌으나 결국은 실패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상대방을 탓하며 당당하게 새로운 위성정당을 만들고 의원 꿔주기, 기획연합 등으로 국민 눈속임을 자행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전부를 정략대로 활용하기 위한 반칙의 공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지난달초 "이렇게 위성정당 만드는 나라를 듣도 보도 못했다. 스스로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 수치스런 상황이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한술 더떠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것이 2024년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한국 정치의 수준임을 비정치인들은 알고 있으리라.

2024-03-14 17:33:3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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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기자의 와이 와인]<229>와인으로 저항한다…우크라이나 와인

<229>우크라이나 와인 세르게이 스타코브스키 선수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까. 우크라이나 출신의 테니스 선수인데 세계 랭킹 31위까지도 올랐던 이다. 유명세를 탄 것은 2013년 윔블던 챔피언십에서다. 2회전에서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를 꺾었던 것은 지금까지 테니스계의 가장 큰 이변 중 하나로 남아있다. 테니스 코트에서의 모습을 모르는 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뉴스에서 이름을 접했을 수도 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조국의 전쟁을 위해 참전했다고. 사실 은퇴 이후 그의 꿈은 와인을 만드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은퇴에 앞서 2018년 빈티지로 스타코프스키 와인을 내놓기도 했었다. 그러나 2022년 1월 은퇴를 선언하고 와이너리에 본격 몸을 담기도 전에 2월에 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그는 최전선으로 향하며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국가대표로 뛰었고, 올림픽에서 우리를 위해 게양되는 국기을 보았다. 싸워야 했다." 스타코프스키의 선택은 총을 잡는 것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와이너리들 역시 그들만의 방식으로 전쟁을 치뤄내고 있었다. 와인을 국제 대사로 내세운 것. 러시아 침공 이후에만 35개의 새로운 와이너리가 조성됐고, 전국적으로 160명 가량의 와인 생산자가 생겨났다. 우크라이나 와인의 역사는 28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소련의 통치 하에서는 발전이 힘들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알코올 중독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면서는 우크라이나 와이너리 역시 상당 부분 철거됐었다. 이번엔 전쟁이 와인업계에 위기이자 기회가 됐다. 128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프린스 트루베츠코이 와이너리 등은 폭격으로 훼손됐지만 와인은 그들의 굳건함을 외부에 알리는 훌륭한 도구가 됐고, 이번엔 미국으로의 수출도 성사를 시켰다. 미국 뉴욕의 한 와인 수입업자는 우크라이나 와인을 출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와인 산업은 다양한 떼루아와 토착품종의 재발견 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와인은 국제 포도 품종인 샤르도네와 피노누아는 물론 스페인 품종인 템프라니요와 알바리뇨, 사페라비, 르카치텔리, 토착품종까지 다양하다. 스타코프스키의 와이너리는 이제 그의 형이 운영하고 있다. 작년엔 전체 와인의 60%를 수출했다. 와인을 실어 나갔던 트럭은 외부 지지단체의 도움을 받아 구호품을 가득 담고 돌아온다.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고, 전세도 불리하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의 와이너리들은 와인을 계속 만든다. 스타코프스키는 한 군사기지에서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만약 패배하더라도 이 와인들은 우리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포도로 만든 와인을 계속해서 외부로 내보낼 것이고, 와인병에는 여전히 '메이드 인 우크라이나'라고 적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4 15:36: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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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Food Talk Talk)] 화이트 데이, 화이트 초콜릿

매년 2월 14일은 초콜릿을 선물하는 '밸런타인 데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달 뒤 3월 14일은 '화이트 데이'다. 화이트 데이는 약 40년전 밸런타인 데이에서 파생됐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밸런타인 데이에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로 정착했고, 한 달 뒤 화이트 데이에는 반대로 남성이 여성에게 흰색의 화이트 초콜릿 또는 마시멜로우를 주는 날로 자리 잡았다. 초콜릿의 종류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다. 얇고 손바닥 만한 크기의 판초콜릿에서부터 손의 체온으로 녹지 않도록 대체유지를 사용하여 융점을 높인 새알모양의 초콜릿, 초콜릿 안에 위스키 등 술을 넣은 술 초콜릿까지 모양과 풍미가 다양하다. 저가의 갑싼 초콜릿은 원가 논리로 자동화된 공장에서 가공처리된 일반적인 카카오 빈으로 만들고, 최소량의 코코아 고형분과 코코아 버터를 사용하고 반대로 설탕과 대체유지 고형분 함량이 많이 들어 있다. 값비싼 고급 초콜릿은 우수한 풍미를 지닌 카카오 빈을 선별하여 사용함으로써 저가의 초콜릿보다 훨씬 많은 양의 코코아 고형분과 코코아 버터를 함유한다. 다크 초콜릿은 코코아 고형분, 코코아버터, 소량의 설탕을 함유하지만 분유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크 초콜릿은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쓴 맛부터 단것까지 비터스위트(bittersweet), 세미스위트(semisweet)등 다양하다.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프리미엄 초콜릿에 카카오 빈 비율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70% 초콜릿은 중량 기준으로 코코아 버터와 코코아 고형분의 비율이 70%, 설탕이 30%라는 뜻이며, 62% 초콜릿은 38% 정도가 설탕이다. 물론 유화제로서 소량의 레시틴과 바닐라 향도 들어 있다. 코코아 고형분의 비율이 높을수록 쓴맛과 떫은맛을 포함하는 초콜릿의 풍미가 더 강해진다. 밀크 초콜릿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초콜릿으로 맛도 가장 마일드하다. 밀크 초콜릿에는 분유와 설탕함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분유와 설탕 함량이 코코아 고형분과 코코아 버터함량보다 훨씬 많다. 상대적으로 낮은 코코아 버터 비율 덕분에 밀크 초콜릿은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에 비해 말랑 말랑하며 똑똑 부러지는 성질이 약하다. 쿠베르튀르(couverture, '덮다'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초콜릿은 얇고 섬세한 초콜릿 코팅을 형성하기 좋게끔 녹였을 때 쉽게 흐르도록 배합된 짙은 색 또는 밀크 초콜릿이다. 코코아 및 설탕 입자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갖도록 코코아 버터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많이 첨가한다. 대부분의 쿠베르튀르 초콜릿은 지방 비중이 31~38%다. 화이트 초콜릿은 코코아 입자가 전혀 들어 있지 않아서 초콜릿 풍미는 전혀 없거나 미약하다. 화이트 초콜릿은 1930년 무렵에 발명되었으며, 정제 및 이취를 제거한 코코아 버터·분유·설탕 혼합물로써 일반적인 초콜릿과 색깔 대비를 이루어 장식적인 면에서 가치가 있다.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원두, 즉 볶은 카카오 빈의 작은 조각들을 별도로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강한 풍미를 지닌 바삭바삭한 입자들을 제공한다. 초콜릿이 발명된 유럽에서는 신선한 우유를 분무 건조한 전유 파우더로 밀크 초콜릿을 만든다. 영국에서는 액상의 우유와 설탕을 섞고, 이 혼합물을 고형분 90%까지 농축하고, 이것을 초콜릿 리큐어와 섞은 다음 초콜릿 부스러기(chocolate crumb)라고 부르는 재료로 건조해서 마무리한다. 분유와 설탕은 농축과 건조를 거치는 동안 갈변반응을 겪으면서 밀크 맛과 캐러멜화 맛을 생성한다. 초콜릿의 주원료는 코코넛이다. 카카오 빈을 분쇄한 미세한 입자는 초콜릿의 풍미와 색깔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코코아 분말은 강한 초콜릿 맛을 갖고 pH 5 정도의 산성을 나타낸다. 코코넛은 견과류 가운데 크기가 가장 크다. 코코넛은 코코스 누키페라(Cocos nucifera)의 열매다. 야자나무처럼 30m 높이까지 자란다. 주요 생산국은 필리핀·인도·인도네시아다. 코코넛이라는 단어는 '마귀' 또는 '원숭이'를 뜻하는 포르투갈어 coco에서 유래되었다. 견과 꼭지 부분의 얼룩 반점이 신기하게도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코코넛 열매 전체는 1~2㎏ 정도이며, 그 중 1/4은 과육, 15퍼센트는 수분이다. 코코넛의 독특한 단맛과 향은 락톤이라는 포화지방산의 휘발성물질이다. 복숭아의 맛도 락톤에 기인한다. 한편, 볶으면 그보다 보편적인 견과향이 생성된다. 초콜릿의 최적 보관온도는 15~18℃이며, 코코아버터 지방이 녹았다 재결정화되지 않도록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어야 한다. 간혹 보관중인 초콜릿 표면에 곰팡이나 가루처럼 보이는 흰색 더께가 생길 때가 있다. 이것을 '팻블룸(fat bloom)'이라고 하는데, 불안정한 코코아 지방결정에서 녹아 나온 코코아가 표면으로 이동해 새로운 지방 결정을 형성한 것으로 먹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팻 블룸은 처음에 적절한 탬퍼링(tempering)을 하면 방지된다. 탬퍼링은 콘칭(conching)한 초콜릿 리큐어(chocolate liquor)를 데우고 식히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초콜릿 표면에 매끈한 질감과 윤기를 부여하는 공정이다. 또 약간의 정제 버터를 녹은 버터에 첨가해 주면 팻 블룸의 발생을 지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제버터가 지방 혼합물을 더 무작위로 만들어 결정 형성을 지연하기 때문이다. 고급 초콜릿은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입에 넣으면 특이하면서도 상쾌한 느낌을 준다. 이는 초콜릿이 녹으면서 입안을 식혀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초콜릿의 안정된 지방결정이 체온 부근의 온도대에서 녹기 때문이다. 고체에서 액체로의 상(phase) 변화는 입안의 열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해서 시원한 느낌이 나게 된다. 코코넛 지방은 거의 90%가 포화지방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한 섭취는 과유불급(過猶不及)임을 인지하기 바란다. /연윤열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2024-03-13 10:54:4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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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채용사이트에 프로필 숨긴 인재가 더 많다

탤런트뱅크 김민균 대표 '1400만명'. 각종 채용플랫폼에 자신의 프로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이직 의향을 가진 '샤이 경력직' 숫자다. 반대로 프로필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구직·이직 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은 400만명이다. 최근 한 채용플랫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90% 이상이 올해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즉, 프로필을 비공개해 기업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력직 1400만 명도 사실은 대부분 조건만 성립되면 이직을 고려할 대상이란 뜻이다. 이직 제안에 열려있지만 스스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진 않는 경력직 인재를 찾기 위해 기업들이 통상 활용하는 것이 서치펌(헤드헌팅 업체)이다. 하지만 기업고객의 채용 의뢰를 받은 헤드헌팅 업체들도 결국에는 대형 채용플랫폼에 등록한 프로필이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서칭해 접근하는 수준에 그친다. 소속 헤드헌터들의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해도 커버할 수 있는 산업·분야 영역의 한계가 분명한 문제도 존재한다. 전문가 네트워크 플랫폼 탤런트뱅크가 최근 선보인 '전문가 인재추천' 서비스가 이러한 헤드헌팅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 탤런트뱅크 전문가 인재추천은 기존 채용플랫폼 프로필 서치 기반 헤드헌팅 서비스에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서치를 결합해 '투트랙 서치(2-Track search)'로 기업이 필요한 핵심 인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탤런트뱅크는 1만8000명의 가입 전문가 중 절반 가까이가 삼성·SK·LG·현대차 등 10대 대기업 C레벨 임원 출신으로, 경영전략·마케팅·인사·재무·IT·디자인 등 비즈니스 전 범위에 걸친 방대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기업의 헤드헌팅 채용 의뢰가 들어오면 즉시 해당 분야 및 업종과 관련된 가입 전문가들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발송한다. 공고 알림을 받은 전·현직 전문가들은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채용사이트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숨겨진 인재를 추천할 수 있다. 일반 헤드헌터와 비교해 현업에 대한 이해도와 인사이트가 남다른 전문가 추천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레퍼런스 체크에 의한 신뢰도 제고 역시 기대할 수 있다. 탤런트뱅크는 전문가 인재추천을 통해 합격한 구직자에게는 취업축하금 50만원을, 추천 전문가에게는 성공수수료(직급별로 상이)를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인재추천을 독려하는 보상도 확실하게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합격자에게는 자동으로 탤런트뱅크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탤런트뱅크 전문가는 현업에 종사하면서도 자문·리서치·시장조사·세미나·강연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산업 인사이트를 기업 고객에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 서비스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추천을 받았던 것처럼 인재추천 헤드헌팅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현장에서 회사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제대로 된 경력직 인재를 채용플랫폼만으로는 찾기 어렵다는 고충 섞인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단순히 빠른 매칭이 중요하다면 AI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이 더 나은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채용 및 헤드헌팅 서비스에 한계를 느낀 기업이라면, 현장의 숨은 인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의 힘을 경험해 보시길 권유하고 싶다.

2024-03-12 10:1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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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지능은 어디에 있는 걸까

책에도 인연이 있는 것 같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러다 다시 또 만나는, 그런 인연 말이다. 필자와 그런 인연이 깊은 책이 있다. 니콜라스 네그로폰테가 쓴 '비잉 디지털(being digital)'이다. 처음의 인연은 1996년쯤이니까 30년이나 되었다. 대학로에서 출판사를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생출판사에서 무척 공을 들여 만든 책을 입수한 것이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책과 함께 술도 곁들여 얻었던 것 같다. 번역자인 백욱인 교수와 발행인인 박영률 대표가 '비잉 디지털'이라는 원 제목을 '디지털이다'라고 바꾼 것에 대해 흐뭇하게 말했던 언어의 뉘앙스가 기억나고, 책을 온통 은박지같은 커버로 만들어놓았던 시각의 페티시도 아주 잊혀지지 않고 떠오른다. 다음 날인가 지끈지끈한 머리를 누르며 책을 펼쳤던 것 같다. 은박지를 둘러싼 양장본이라서 책의 어포던스가 손가락과는 잘 맞았던 듯 싶다. 그러나 '비트는 색깔도, 무게도 없다'느니,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느니 하는, 모르는 언어 투성이에 생소했고, '대역폭(bandwidth)이란 특정 채널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을 말한다'란 문장에 다다르면 주눅이 많이 들었다. 그렇게 반짝이는 은박지를 책꽂이에 꽂아만 두고, 설핏 지나치기만 하면서 20여년을 살았다. 그 사이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고, 아이를 낳아 집도 몇 번 이사를 했지만 '디지털이다'는 어김없이 책장에서 버젓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 '언제가 나를 안보면 큰 일 날걸'하는 압박감은 더욱 커지기만 했다.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 부천시평생학습센터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강의 주제는 '평생학습 디아스포라, 새로운 소외의 탄생'이었다.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에 의한 소외 현상을 설명하는 기회였다. 드디어 '디지털이다'를 다시 꺼내 들려 했는데, 아뿔싸 은박지 책이 온데간데 없다. 집을 온통 뒤지고, 그러다 못해 충주로 달려가 연구실을 또 한번 뒤집어 놓았지만 은박지는 보이지 않았다. 찾아보니 그제서야 중고서점에 팔려나간 은박지가 기억났다. 오래되고, 헤진 책이라고 값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기억도 살아났다. 부랴부랴 도서관에서 빌린 '디지털이다'가 어찌나 반갑던지. 그 때 머리에 들어 온 문장이 지능의 거처였다. 지능은 서로 다른 두 곳에 위치할 수 있다. 송신기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당신만을 위한 비트가 골라진다. 비트는 걸러지고, 잘 정리되어 당신에게 전달되며 당신의 집에서 인쇄된다. 그러나 편집 시스템이 수신기에 달려 있는 경우 지능은 수신기에 위치하고 송신기는 모든 비트를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 전송된다. 그렇다. 이미 30년 전에 지능은 디지털 전환하여 비트로 전송되었다. 우리는 네트워크 안에 내 지능을 보관해 두었다. 마치 잃어버린 은박지 책을 도서관에서 꺼내 쓰듯이 말이다. 또 시간이 지나 이번엔 논문을 쓰려고 도서관을 다시 찾았다. 그런데 은박지가 보이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지 '디지털이다'는 보존서고에 묻혀 있었다. 30년이 지났으니 이젠 폐기처분하려나 보다. 앞으론 또 어떻게 만나나? 잠시 걱정하다 문득 생각이 머물렀다. 디지털북을 찾으면 되지.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2024-03-11 14:00:4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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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것 없는 여성 처방의 대표 약재 '당귀'

한국인이 좋아하는 쌈 채소 중에서 강한 '한약' 냄새가 나고 쓴맛이 나서 호불호가 명확히 나뉘는 채소가 있다. 바로 '당귀'다. 당귀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돼 왔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평소 쌈 채소로 즐기는 당귀와 한약재 당귀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쌈 채소의 당귀는 보통 일본이 원산지인 일당귀의 잎사귀를 말하고, 한약재의 당귀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참당귀의 뿌리를 건조시킨 것을 의미한다. '열 번의 처방 중 아홉 번은 당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귀는 대표적인 한약재이다. 여러 질환에 두루 사용될 정도로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약재라는 뜻이다.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달고 매우며 독이 없다."는 약재인 당귀는 당귀부(當歸夫)의 준말로, 임신을 못해서 사랑하는 남편 곁을 떠나야 했던 불임 여성의 자궁을 튼튼하게 한 뒤 다시 남편에게 돌려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여성들에게 좋은 약재이다. 특히 손발이나 아랫배가 차가워 고생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당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당귀에 들어있는 데커신(Decursin)이라는 성분은 활성산소 제거 및 항산화 작용을 하며, 뇌 건강을 보호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들에게도 당귀가 좋다. 당귀는 뿌리만이 아니라 잎사귀도 건강에 좋다. 참당귀만이 아니라 평소 쌈 채소로 즐기는 일당귀의 잎에도 역시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철분이다. 우리 몸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주요 성분으로 빈혈 예방하는 것은 물론 면역력 유지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쌈 채소만이 아니라 당귀 잎을 차로 즐길 수도 있다. 잎사귀를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잘게 썰어서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10분 정도 볶은 후 바로 차로 우려서 마신다. 이렇게 일상에서 차로 즐기면 빈혈과 수족냉증, 생리통 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4-03-11 05:31:3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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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제3자가 피의자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때, 피의자 참여권 인정되는 경우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해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해당하는 출력물 등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한편, 피해자나 증거은닉범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피의자에게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돼야 하는 것과 견줘 보더라도 피의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즉,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해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돼야 하는데, 이때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가 무엇인지 문제될 수 있다. 피의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나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직접 들고 나온 휴대전화 2대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는데,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2대 중 해당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범행을 발견하고 그에 관한 동영상, 사진 등을 영장 없이 복제한 CD를 위 다른 범행의 증거로 제출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할 당시 그 안에 수록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들도 그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 중 임의제출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범위는 임의제출 및 압수의 동기가 된 해당 피해자의 사건에 국한된다"고 보았다. 피해자 및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도 별개인 전혀 다른 범행과 관련된 전자정보까지 임의제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전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위 별개의 전자정보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다른 범행은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2024-03-10 13:04:27 신하은 기자